[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고 낸 의료계의 집행 정지 신청을, 2심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공복리, 즉 사회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면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국민 70% 이상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설문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의대 교수 집단행동, '공감하지 않는다' 응답 78.7% 문화체육관광부는 14∼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신뢰수준 95% 최대 허용 표집오차 ±3.1%p)를 16일 공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정원 2천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72.4%(매우 필요하다 26.1% + 필요한 편이다 46.3%)에 달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78.2%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50대(72.1%), 40대(70.1%), 20대(68.3%), 30대(67.8%)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를 소득 수준으로 나눴을 때 400∼600만원(73.1%), 600만원 이상(78.2%)에서 상대적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아울러 이념성향으로는 보수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82.1%로 가장 높았고, 중도(70.9%), 진보(68.3%)에서도 70% 가까이 증원 필요성에 찬성했다.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교수 집단행동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모든 연령대에서 70% 이상을 웃돌았는데, 60대 이상에서는 84.8%로 특히 높았다. 특히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나 됐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동의한다'는 응답이 36.7%였다. 집단으로 사직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에 달했다.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동의한 응답률은 20대(68.3%)에서 가장 높았다. 30대(55.7%)와 40대(54.2%). 60대(55.4%)에서는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50대(47.2%)는 절반을 밑돌았다.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8.9%였다. 정부의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라는 평가가 51.4%로 가까스로 절반을 넘었다. 응답자들은 보건의료 분야 위기의 심각성을 묻자 87.3%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다만 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65.3%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가 있다"…정부 손 들어준 법원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과 수험생 등이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천 명 증원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각하와 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3일 1심 법원은 신청인 모두에게 법률상 보호할 이익이 없어서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전부 각하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의대생'에 한해서는 의대 증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나머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증원과 이해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소송 자격이 있다고 본 의대생에 대해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의대생들의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증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지 말아 달라며, 정부에 2천 명 증원의 근거 자료를 요청한 뒤 이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한편 의료계는 법원 결정에 유감이라며 대법원에 즉시 재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측은 재항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법원을 향해 각 의대가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 31일 전에 결정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17 06:38:32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별다른 봉합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채 13주차에 접어들게 됐다. 1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계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에서 요지부동이고, 한 걸음 양보했던 정부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원칙적 정책 추진을 재확인하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의정 원칙만 재확인…갈등 여전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 부족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정부 입장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료계 입장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화나 협상도 진전이 없다.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특위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는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의료계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바 있다. 실제로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사직투쟁에 나선 의대 교수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유예하고, 사실상 의대 증원 폭을 1500명 수준으로 하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정부도 더 이상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정부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며 "자유민주주의적 설득의 방식에 따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도 국민들이 바라는 의료개혁에 대해 많은 공감과 지지 의사를 표시해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윤 대통령과 정부 입장을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금까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김윤 서울대 교수가 대통령을 속여 진행했던 의대정원 문제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 상태에서 다시 논의해 달라"며 "14만 의사들의 법정단체인 의협에서 전공의, 의대 교수, 개원의, 봉직의들과 함께 필수의료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포장지만 요란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이들은 이것을 개혁으로 포장해 국민과 의사들을 갈라놓고 정작 위험은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민들의 원망은 대통령이 뒤집어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들도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아니라면서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공의들은 오는 20일 전후로 복귀해야 내년 상반기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이 병원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낮다. 설령 돌아와도 인기과인 피부과나 성형외과로는 가겠지만 필수의료과로 가는 전공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재판 결과만 기다리는 '의정'꽉 막힌 의정갈등 속에 관심은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으로 쏠리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 및 배정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의료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정부에 2000명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제출한 회의 및 조사 자료 등을 등을 자세히 들여다본 뒤 늦어도 이달 중순쯤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정부의 의대 증원정책은 사실상 무산된다. 반면 법원이 기각 판단을 내릴 경우 정부 정책이 그대로 추진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5-12 18:23:01[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별다른 봉합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채 13주차에 접어들게 됐다. 1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계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에서 '요지부동'이고, 한 걸음 양보를 했던 정부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원칙적 정책 추진을 재확인하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의·정 원칙만 재확인...갈등 여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 부족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료계의 입장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화나 협상도 진전이 없다.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특위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는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의료계에 대해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바 있다. 실제로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사직 투쟁에 나선 의대교수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유예하고, 사실상 의대 증원 폭을 1500명 수준으로 하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정부도 더 이상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정부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의 길을 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며 "자유민주주의적 설득의 방식에 따라 풀어나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도 국민들이 바라는 의료개혁에 대해 많은 공감과 지지 의사를 표시해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윤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금까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김윤 서울대 교수가 대통령을 속여 진행했던 의대정원 문제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 상태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며 "14만 의사들의 법정 단체인 의협에서 전공의, 의대교수, 개원의, 봉직의들과 함께 필수의료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포장지만 요란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이들은 이것을 개혁으로 포장해 국민과 의사들을 갈라놓고 정작 위험은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민들의 원망은 대통령이 뒤집어 쓰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들도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아니라면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공의들은 오는 20일을 전후로 복귀해야 내년 상반기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이 병원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낮다. 설령 돌아와도 인기과인 피부과나 성형외과로는 가겠지만 필수의료과로 가는 전공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재판 결과만 기다리는 '의·정' 꽉 막힌 의정갈등 속에 관심은 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으로 쏠리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 및 배정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의료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정부에 2000명 의대증원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요구했다. 법원은 제출한 회의 및 조사 자료 등을 등을 자세히 들여다본 뒤 늦어도 이달 중순쯤에 의대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사실상 무산된다. 반면 법원이 기각 판단을 내릴 경우 정부 정책이 그대로 추진된다. 한편 의협은 지난 10일 의대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의사 2만730명, 의대생 1407명, 국민 및 의대생 학부모 2만69명 등 총 4만2206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의 잘못된 의대 정원 증원 및 배정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5-10 18:13:29[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가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정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의대생 9000여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과 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2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이로써 의료계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6건이 각하됐다. 재판부는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의대 증원으로 침해당한 구체적 이익이 없는 만큼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을 할 자격도 없다는 취지다.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의대생들은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의 연이은 각하 결정은 하나의 결정문을 베낀 것처럼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며 "재판부가 독립된 재판부로서 헌법,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위반한 위헌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판례는 실질적인 국민의 권리구제 요청, 헌법상 사법부 존재 이유, 법치국가 원리 등에 의거해 원고 적격 범위를 넓혀왔다"며 "원고적격을 기계적,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실질적인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사법부의 헌법적 책무를 사법부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방 의대생들은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오는 22일 10개 지방 의대생들을 시작으로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3000여명이 합류할 예정이다. 현재 각 대학은 정부가 지난달 배정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증원분을 반영해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대학총장들이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험생에게 발표하면, 고등교육법상 수험생들의 안정적인 입시준비를 위한 사전예고제를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과 대학 간의 법률관계는 사법상 계약관계로, 의대생들은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에 따라 등록금을 내고 입학해 재학 중"이라며 "기대와 예상에 현저히 미달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고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이 2025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를 수용했다. 한덕수 총리는 전날 특별 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19 15:59:25[파이낸셜뉴스]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부부이면서도 서로의 재산에 대해서 일절 터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부부 중 한사람이 가정의 경제권을 쥐고 있으면서 상대방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잘 살던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재산분할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서로의 재산에 대해 100%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거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필수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 재산명시명령의 활용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모든 재산에 대해 일일이 조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 당사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을 한다. 이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사람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법원이 제시한 기준일에 맞춰 스스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만약 소송 당사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나는 가정법원에 근무할 당시 별다른 이유 없이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 응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많다. 이 과태료는 대리인이 아닌 당사자 본인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대리인들은 법원이 정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법원이 명한 기간 내에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재산목록 제출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당사자가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예금, 보험, 주식 및 부동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예금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보험은 보험가입내역서비스 통해, 주식은 주식찾기서비스를 통해, 부동산은 온나라부동산정보 3.0을 통해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 이렇게 일방의 재산목록이 제출되면 상대방은 제출된 재산목록 중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법원에 증거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런데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위 각 사이트를 통해 나온 화면 중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제외하고 일부 화면만 제출한다든지 기준일을 자신에게 유리한 시점으로 바꿔서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그러나 당사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은 재판부가 꼼꼼하게 살펴볼 뿐만 아니라 상대방 대리인도 크로스 체크하게 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꼼수를 부리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폭락이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 가정법원에 근무할 당시 설이나 추석 연휴기간이 지나면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 접수 건수가 늘어난 것 같다는 얘기를 동료들이나 직원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었다. 또한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에도 이혼 소송 접수 건수가 늘어나는 것 같다는 얘기도 들었다. 사실 정말 그러한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다. 그러나 이혼에 수반되는 재산분할만큼은 경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 확실하다.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된 재산분할에 있어서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가액 평가의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다. 즉 1심 법원 또는 항소심 법원에서 재판을 마칠 때 기준으로 재산분할명세표가 작성된다. 보통 거래가 빈번한 아파트 같은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부동산시세(KB 부동산시세)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내역을 참작하고, 토지나 단독주택 같은 부동산은 부동산감정을 거친다. 몇 년 전에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해서 재산분할 시 서로 부동산을 가져가길 원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지 못했던 당사자가 1심 법원의 재산분할에 대해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해달라며 1심 법원의 재산분할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요즘은 반대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고 금리도 매우 높으므로 재산분할 시 서로 현금으로 정산받기를 원한다. 1심에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가지게 된 당사자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므로 더 떨어진 가격을 반영해 다른 일방에게 주어야 할 정산금을 낮춰 달라는 취지의 항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주의할 점은 재산분할로 인해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양도소득세가 문제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가액이 기준이지 재산분할을 받을 당시의 가액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재산분할 시 부동산을 분할받는 것보다 현금으로 정산받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동산들은 대체로 취득한지 오래된 것들인데 이를 처분할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최초의 취득가액이 기준이 되므로 나중에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계속 보유해도 일정 수익이 보장되어 처분이 불필요한 수익형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을 재산분할 받는 것도 괜찮다. 가끔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해 자신의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처분이 불가피하므로 그 처분에 관해 부과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분할대상재산의 가액에서 미리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재산분할 이후의 사정이므로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결국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경우 현재는 현금으로 정산받는 측이 유리할 것이다.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할까부부 간 증여액이 6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한다. 그런데 부부가 이혼하면서 부부 일방이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으면 수십, 수백억원을 재산분할로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재산분할을 받더라도 가장이혼이 아닌 이상 여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취등록세는 별론). 왜냐하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가장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를 악용해 이를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 경우에는 재산분할로 볼만한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3-21 11:19:23총선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수사를 결정하고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포함한 정부 인사들을 줄소환했다. 최근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시 청와대 인사라인을 소환해 조사중이다. 야권에선 총선을 앞둔 전 정권 표적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선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만큼 검찰이 속도 조절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개입·통계조작·특혜채용 의혹 등 동시 수사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김우호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현재 문 정부와 관련해 수사 중인 의혹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부동산 통계조작',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총 3건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서울고검이 지난 18일 재기수사를 명령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재수사를 진행하게 됐다.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50일 만에 내린 결정이다. 서울고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결과"라고 설명했다. 2020년 검찰은 해당 의혹을 수사하던 당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다만 불기소 이유서에는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과 관련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국민의힘이 지난 2021년 4월 제출한 항고장 등을 기반으로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가 있었다. 감사원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를 조작하게 한 것으로 의심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의 경우 2021년 12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돼 수사가 지연돼왔지만, 지난해 9월 이창수 전주지검장 취임 이후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법조계 "수사 속도 조절할 수도"잇따르는 검찰 수사에 야권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총선을 목전에 둔 검찰의 폭주는 윤석열 정권이 전 정부 수사를 총선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수사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총선 이전까지 결론을 내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올리는 경우 '표적 수사' 논란 등 정치적인 부담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수사는 이전 수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특별한 의도를 가졌다고 보긴 어렵다는 해석도 나왔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시기상 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수사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1심 판결로부터 지난 시간이나, 인사 시기 등을 고려하면 이전 수사에서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1-23 18:02:46[파이낸셜뉴스] 총선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수사를 결정하고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포함한 정부 인사들을 줄소환했다. 최근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시 청와대 인사라인을 소환해 조사중이다. 야권에선 총선을 앞둔 전 정권 표적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선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만큼 검찰이 속도 조절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개입·통계조작·특혜채용 의혹 등 동시 수사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김우호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현재 문 정부와 관련해 수사 중인 의혹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부동산 통계조작',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총 3건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서울고검이 지난 18일 재기수사를 명령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재수사를 진행하게 됐다.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50일 만에 내린 결정이다. 서울고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결과"라고 설명했다. 2020년 검찰은 해당 의혹을 수사하던 당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다만 불기소 이유서에는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과 관련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국민의힘이 지난 2021년 4월 제출한 항고장 등을 기반으로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가 있었다. 감사원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를 조작하게 한 것으로 의심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의 경우 2021년 12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돼 수사가 지연돼왔지만, 지난해 9월 이창수 전주지검장 취임 이후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법조계 "수사 속도 조절할 수도"잇따르는 검찰 수사에 야권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총선을 목전에 둔 검찰의 폭주는 윤석열 정권이 전 정부 수사를 총선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수사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총선 이전까지 결론을 내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올리는 경우 '표적 수사' 논란 등 정치적인 부담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수사는 이전 수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특별한 의도를 가졌다고 보긴 어렵다는 해석도 나왔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시기상 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수사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1심 판결로부터 지난 시간이나, 인사 시기 등을 고려하면 이전 수사에서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1-23 15:44:38[파이낸셜뉴스] 쌍용자동차 340여개 협력사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단은 13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쌍용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조속한 결정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상거래 채권단은 "쌍용차가 회생절차 종료 기한 내에 재매각을 통한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도록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제기한 특별항고에 대해 조속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서울중앙지법에 M&A 투자계약 해제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상거래 채권단은 "재매각의 기회가 에디슨모터스의 가처분 신청 등으로 무산될까 우려하고 있다"며 "쌍용차가 재매각을 통한 회생절차 수행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속히 결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상거래 채권단은 한국거래소에도 탄원서을 내고 "만약 쌍용차가 상장폐지로 결정된다면 재매각은 고사하고,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경영 위기가 과중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예상된다"며 "오늘의 위기가 새로운 희망을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장 폐지로 인해 M&A 추진이 불발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매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추가 개선기간 부여 또는 심의 보류를 요청한다"며 "협력사들이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2-04-13 15:54:12[파이낸셜뉴스] 쌍용차는 6일 인수계약이 해지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측이 대법원 특별항고를 이유로 재매각을 추진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에디슨 컨소시엄은 전일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 특별항고를 4일 대법원에 제기했다"면서 "일반적으로 대법원 항고사건의 경우 최소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배제하고는 쌍용차 인수절차를 회생절차 종료기한 내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의 배제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용될 여지도 없다고 못박았다. 채무자 회생법 상 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는 이유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특별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근거한 것으로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면서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1조에 따른 것으로 에디슨모터스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어떠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사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조사위원도 인수대금 잔금 미납으로 인해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2차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인용될 여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쌍용차는 "특별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재매각 추진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특별항고나 가처분 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에디슨모터스가 특별항고나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이유로 재매각을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명백히 법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5월 1일로 연장된 것이 절차에 위반된다거나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이 7월 1일까지라는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채무자회생법에 반하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법리나 사실관계를 왜곡 언론에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면서 "에디슨모터스가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믿는다면, 이러한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법정에서 신속히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라고 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22-04-06 14:07:43[파이낸셜뉴스] 쌍용자동차로부터 인수계약 해제 통보를 받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반격에 나섰다. 5일 에디슨 컨소시엄은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 특별항고를 4일 대법원에 제기했다"면서 "일반적으로 대법원 항고사건의 경우 최소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배제하고는 쌍용차 인수절차를 회생절차 종료기한 내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은 오는 10월 15일까지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돼야 한다. 7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때까지 최대 3개월은 인수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우며 결국 쌍용차 인수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인수 컨소시엄에 참여자도 공개했다. 에디슨모터스 관계자는 "자산 4500억, 매출 2300억원대 거래소 기업인 금호에이치티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에 참여 의향을 밝혔다"며 "기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에 새로운 참여자가 확보되면서 컨소시엄이 한층 탄탄해지고 추가로 1, 2군데 기업을 참여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만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인의 지위를 잃더라도 이들 기업들과 새로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쌍용차 인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쌍용차 인수의사를 밝힌 기업들에 대해 "제3의 인수희망자의 경우 상장폐지, 법적 리스크 및 기업가치 하락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채권단의 50%까지 변제율 상향 요구가 있는 현 상태에서 올 7월 1일까지 쌍용자동차 인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22-04-05 16:4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