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0# 오는 2020년께부터 국내 10대 대기업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채용이나 부서 배치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어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플랫폼 노동자가 늘고 특수고용자 종사자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고용정보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20일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으로 달라질 주요 미래이슈를 도출해 이같은 진단을 내놨다. 고용정보원은 시민(100명), 공무원(101명), 의료·바이오·인공지능·로봇·일자리 전문가(125명) 등 총 326명을 대상으로 미래이슈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해 이슈의 발생 가능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평가했다. 고용정보원은 오는 2020년을 기준으로 발생가능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모두 높은(5점 만점, 평균 3.5이상) 미래이슈로 '플랫폼 노동 증가로 인한 특수고용종사자의 확산을 꼽았다. 플랫폼 노동은 대리운전앱, 배달대행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근로를 뜻한다. 특수고용종사자는 독자 사업장이 없으면서 계약 사업주에게 종속된 채, 직접 고객을 창출해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직종의 종사자를 뜻한다. 이어 '국내 10대기업 AI를 활용해 채용 및 부서배치'치료용 인공장기 원하는 환자 증가', '디지털 생체정보 해킹 사례 발생' 등이 꼽혔다. 발생가능성은 낮으나, 일어났을 때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이머징 이슈로는 '국내 10대 기업, 연공서열 문화 파괴', '정년제도 없앤 기업 등장'이 나왔다. 오는 2037년, 발생가능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모두 높은 미래 이슈로 '정찰병, 테러감시직 등 특수 직업군에 증강기술 적용 일반화''산업재해 위험 직업군 감소', '트랜스휴먼 보건시스템 관련 의료 직업군 증가' '24시간 각성상태를 요구하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2037년 이머징 이슈'로는 '로봇에 시민권 및 법적 지위 부여 논란' 등이 등장했다. 가열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과 박성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지능화된 일자리 플랫폼을 통한 노동의 거래가 확대되면 현재의 일반적인 고용관계는 변화할 것이고, 취업역량이 높은 소수는 기회가 많아지는 반면, 취약계층의 일자리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며"자동화와 지능화에 의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계층들의 직업능력 개발과 일자리 연계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을 때"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8-03-20 10:34:51[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5% 증가한 35조 3661억 원으로 편성됐다. '노동약자'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최대 25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보호에 중점을 뒀다. 내년도 모성보호 예산만 4조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고용부 예산 총 지출 규모는 35조 3661억 원이다.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6836억 원(5.0%) 증가됐다. 우선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초저출생 추세를 바꾸기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늘렸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조 5256억 원 늘어난 4조 225억 원이 편성됐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 160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을 폐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일수는 현행 5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은 미적용자 출산급여도 올해보다 41억 원 늘린 218억 원이 편성됐다. 고용안정장려예산으로는 1571억 원 늘어난 3909억 원을 꾸렸다.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지원금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해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육아기 단축근무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할 경우 월 20만 원의 업무분담지원금을 신설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쓸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하던 노동약자 지원사업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16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플랫폼종사자와 특수고용직(특고)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센터인 '이음센터'를 현행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고 법률·세무·심리상담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휴게시설 설치 등 일터개선·법률구조 등 권익보호와 상생기금을 통한 복지증진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아울러 임금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가 체불액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대지급금 예산을 546억 원 늘려 5239억 원으로 확대했다. 체불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체불청산지원융자도 302억 원 증가한 704억 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장애인고용예산은 올해보다 319억 원 늘어난 9372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규모를 올해 63만 명에서 76만 명으로 늘리고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을 확대한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쉬었음' 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고용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 상향이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진로탐색-구직-재직' 전 주기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센터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미취업 졸업생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하는 '청년고용 올케어(All Care)'를 추진하기 위해 1122억 원을 투입한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 예산도 확대했다. 올해 고용허가제(E-9) 인력은 16만 5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 선발, 입국 지원 및 취업교육, 애로해소 등 외국인고용관리사업에 325억 원이 편성됐다. 또 영세 중소기업 및 산재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재정·기술지원을 강화하고 경기 화성 배터리 공장 아리셀 화재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화학사고 예방과 폭염설비 지원 신설 등 산재예방에 1조 3000억 원가량이 확대 편성된다. 이 밖에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장년 취업을 위해 폴리텍에 신중년 특화학과 5개를 신설하기로 했다. 중장년인턴제도 신설되며 중장년의 이·전직을 돕는 중장년내일센터가 3개소 늘어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27 12:05:29[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여야 입장은 21대 국회 때보다 한층 더 첨예해졌다. 22대 국회에서 입법 주도권을 쥔 야당이 노봉법을 더욱 강력하게 재정비했기 때문이다. 여당은 독소조항이 배로 늘어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노동조합 활동 면책' 조항 탓에 기업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노봉법 시즌2'를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이준석·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에 신설된 노조법 제3조 2항은 핵심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한 항목이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불법을 명분으로 내세울 경우, 매일 파업을 해도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금지되기 때문에 노조의 불법행위가 만연해 질 것이라는 우려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했던 노조법 제2조 4호를 이번 국회 들어 삭제한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 종사자 등의 단결권도 보장한다는 취지지만, 당장 산업현장의 갈등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1대 국회 개정안에도 포함됐던 노조법 2조 4호(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강하다. '사용자' 범위를 사실상 원청까지 확대한 것으로,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하나의 원청 사용자에게 직접 노동쟁의를 할 수 있게 돼 산업현장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해당 법안이 '친기업법'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 친기업법"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 대화나 타협도 가능하고 그럴 때 시장경제 또한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은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주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맞섰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8-05 17:12:3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존 노동 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노동관계법상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조례 제정을 위해 2022년 10월과 2023년 5월 두 차례 전문가 간담회와 2024년 5월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경제노동위원회) 대표발의로 제37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조례는 차별 없이 일할 권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등 일하는 사람의 권리(제3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제7~8조), 정책연구 및 권리보장을 위한 각종 활동 지원(제10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노동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7-18 09:49:11내년도 최저임금 적용범위를 두고 노사의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양측은 노동계가 요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대상인지를 놓고 각자 다른 논리를 펼치며 맞붙었다.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결국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 여부는 공익위원 표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업종별 구분적용이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는 시작도 못한 채 적용대상 확대 등에 대한 공방을 펼쳤다. 그동안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5조3항에 따라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 적용할 최저임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몇 년간 노동시장 저변 확대에 따라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명의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최소 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사용자 측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5조3항에 따라 특정 도급 형태의 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며, 그 인정 주체는 정부"라며 "최저임금위가 먼저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11 19:28:12[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두고 노사의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양측은 노동계가 요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대상인지에 대해 각자 다른 논리를 펼치며 맞붙었다.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결국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 여부는 공익위원 표결에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는 시작도 못한 채 적용 대상 확대 등에 대한 공방을 펼쳤다. 그동안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5조3항에 따라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정할 최저임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5조3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시간급 최저임금을 정하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몇 년간 노동시장 저변 확대에 따라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명의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최소 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대통령도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약속했듯 최저임금위에서도 역시 이들을 최저임금 제도로 보호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가 이뤄질 시기"라고 덧붙였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보험설계사, 화물운송기사, 배달라이더 등에 대해 노동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례를 위원회에 참고 자료로 제출하며 "하루 벌어 하루 살기 바쁜 노동자가 언제까지 법원을 쫓아다니며 스스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하고 그 사례가 얼마나 쌓여야 논의를 시작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 사항에 넣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이것이 고용부 장관이 위원회에 심의 요청한 내용도 아니며 최저임금위가 이를 결정하는 것은 법에서 부여된 권한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용자 측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5조3항에 따라 특정 도급 형태의 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며 그 인정 주체는 정부"라며 "최저임금위가 먼저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한다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주장에 맞서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으로 맞불을 놨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임금 지급 주체로서 지불 능력이 낮은 취약 사용자 집단의 상황을 고려해 구분 적용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결과적으로 근로자들도 혜택을 보고 노동시장 밖 외부자들도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11 16:37:20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대를 사이에 두고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시작한다. 노사는 지난달 열린 첫 회의부터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신경전을 벌이며 올해 회의도 난항을 예고했다. 특히 올해는 '업종별 구분 적용'과 배달 라이더(기사) 등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관련해 격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2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임위는 오는 4일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내년도 가장 큰 관심사는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지 여부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만원까지 140원(1.42%)만이 남았다. 노사는 아직까지 최초 요구안을 결정하지 않았다. 노동계는 매년 물가 상승을 감안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동결을 최초로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61.6%가 내년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2∼3% 인상'은 응답률 23.5%, '1% 내외 인상'은 8.7%로 각각 집계됐다.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대응 방법에는 중소기업의 42.2%가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 35%는 '신규 채용을 축소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를 근거로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통계학회가 비혼 단신근로자 2903명을 표본 추출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실태생계비는 월 평균 245만9769원으로, 전년 241만1320원보다 2% 올랐다. 올해 최저임금은 월급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작년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보다도 약 39만원 적다. 특히 노사는 각각 특수고용직 확대 적용과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하면서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 지난 회의에서 경영계 측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위원은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너무 높아서 수용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 안정과 더불어 업종·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구분 적용하는 것이 시대적·사회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반면 근로자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더 이상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길 바란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등 시대에 맞지 않는 최저임금법의 차별 조항을 위원회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맞섰다.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특수고용종사자(특고)와 같은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가 안건으로 통과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근로자위원들은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최저임금을 적용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 대해 도급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도급근로자란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통상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를 기준으로 보수를 받는다. 일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배달 라이더·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 특고·플랫폼 종사자는 전통적 근로계약이 아닌 개별 사업자로 계약을 맺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노동계는 올해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해 이들이 추후 근로자성을 판정받는 데 도움을 주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02 18:14:53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처음으로 배달 라이더(기사) 등 플랫폼·특수고용종사자(특고)와 같은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논의하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한 노동계와는 달리 경영계는 이를 반대하고 있어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최임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임위는 지난 21일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안건을 상정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최저임금을 적용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 대해 도급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자고 요구했다. 사용자위원들은 관행상 논의한 바 없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관련 심의가 요청되지 않았다며 반대했지만 하헌제 최임위 부위원장이 '논의가 가능한 부분'이라며 노동계 요구를 수용했다. 도급근로자란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통상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를 기준으로 보수를 받는다. 일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배달 라이더·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 특고·플랫폼 종사자는 전통적 근로계약이 아닌 개별 사업자로 계약을 맺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노동계는 올해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해 이들이 추후 근로자성을 판정받는 데 도움을 주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플랫폼 종사자의 숫자는 약 80만명으로 취업자의 3.0%다. 이는 전년(2021년) 66만명 대비 20.3% 증가한 수치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근로 실태 파악 및 법적 보호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특고종사자 수는 230만명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최저임금법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를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이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법 제5조3항을 근거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할 전망이다. 이 조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최저임금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달 노동자의 경우 화물 운수 종사자의 최소 운임을 적용했던 안전운임제, 웹툰 작가에게는 컷당 임금 등 형태로 적정 임금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및 프리랜서, 특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제도가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로 기능하며 최저임금이 국가의 보편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확대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최임위 심의에서 부결된 편의점과 택시운송업, 숙박·음식점업 등 지급 능력이 떨어지는 업종들이 재소환될 수 있다. 양측이 각자 다른 것을 주장하고 있어 결국은 공익위원들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도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손을 들어주며 도입되지 않았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29 18:00:54[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사상 처음으로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가 논의된다. 27일 최임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임위는 지난 21일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따라서 내달 4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노동계 요구에 대해 경영계가 이견을 보이면서 안건 상정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수용된다면 결정 단위 의제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은 지난해 최임위에서도 논의 테이블에는 올랐지만 최저임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대상이라는 경영계의 반대로 의제로 채택되지는 못했다.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는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도급근로자'로 분류된다. 통상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를 기준으로 일의 대가를 받는 것이다. 일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동안 이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이유는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서다. 또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적용 대상도 아니다. 특히 플랫폼종사자의 경우 '노동자'가 아닌 '종사자'로 불리는데, 이는 이들이 노동관계법상 임금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계는 올해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해 이들이 추후 근로자성을 판정받는 데 도움을 주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고조돼 있는 상황이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최저임금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및 프리랜서, 특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제도가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로 기능하며, 최저임금이 국가의 보편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따르면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최저임금’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 규정에 따라 도급제 근로자들의 비용을 고려한 별도의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한다. 배달 노동자의 경우 화물 운수 종사자의 최소 운임을 적용했던 안전운임제, 웹툰 작가에겐 컷당 임금 등 형태로 적정 임금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최임위에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는 없었다. 다만 경영계와 정부의 '업종별 차등적용' 요구에 대응해 노동계가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를 주장했고, 최임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플랫폼 종사자의 숫자는 약 80만명으로, 취업자의 3.0%였다. 이는 전년(2021년) 66만명 대비 20.3% 증가한 수치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후 경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돼 새로운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임금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27 07:31:54[파이낸셜뉴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20일 "근로자 이음센터는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 대변과 권익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충북 청주의 '근로자 이음센터'를 방문해 현장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미조직 근로자를 비롯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등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는 노동시장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근로자 이음센터는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은 근로자들을 위해 법률 상담, 고용노동서비스 연결, 정책 의견수렴 등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지난달 서울, 대구,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6곳에 문을 열었다. 청주 센터의 경우 청주·오창 과학산업단지 내 반도체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을 고려해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도 문을 연다. 이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신설과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해 "노동 약자들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20 15:4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