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인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특고·프리랜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 지원한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됐던 단기간 고용보험 가입자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도 간소화해 신청인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피해보상금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 3주간으로, 온라인 접수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 온라인 접속 폭주에 대비해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접수한다. 또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현장 접수처를 마련, 내년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현장 접수처는 부산 지하철 1호선 초량역 지하에 위치해 있다. 지원 절차는 신청서 접수 마감 후 약 1개월간의 지급대상 여부를 심사한 후 2월 중 신청인 개인 계좌로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인원 수와 건강보험료 수준을 고려해 2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진양현 부산경제진흥원장은 "코로나19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고 빠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1-12-23 18:32:45[파이낸셜뉴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인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특고·프리랜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 지원한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됐던 단기간 고용보험 가입자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도 간소화해 신청인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피해보상금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 3주간으로, 온라인 접수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 온라인 접속 폭주에 대비해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접수한다. 또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현장 접수처를 마련, 내년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현장 접수처는 부산 지하철 1호선 초량역 지하에 위치해있다. 지원 절차는 신청서 접수 마감 후 약 1개월간의 지급대상 여부를 심사한 후 2월 중 신청인 개인 계좌로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인원 수와 건강보험료 수준을 고려해 2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진양현 부산경제진흥원장은 "코로나19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고, 빠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1-12-23 09:34:39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에 대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성을 갖는 만큼 고용보험 역시 이를 반영하여 설계, 운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14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가 지난 20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안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경제계 공동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총 등 경제단체는 "특고는 개인 사업자로서 입직과 이직 등 계약의 지속 여부도 스스로 결정하고 노동이동이 활발해 고용보험의 전제조건인 '비자발적 실업'이 성립되기 어렵고, 업종에 따라 비즈니스모델 형태, 활동기간, 소득수준 등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 고용보험제도 적용이 쉽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정부안은 특고 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의 틀 속에 그대로 끼워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2020-11-22 18:12:25[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2차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특별지원금 8억4300만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노무 미제공 또는 소득 감소 시 월 50만원, 최대 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5월 11일부터 20일까지 1353명의 접수를 받아 서류 심사를 거쳐 1190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1인당 5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특별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 진행한 1차 지원 접수에서는 314명에게 1억5700만원을 지급했다. 신동헌 시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에 지원받지 못한 대상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06-15 11:20:25【파이낸셜뉴스 광양=황태종 기자】전남 광양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에 지원하는 지원금 지급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에 적용했던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5일 이상 노무 미제공 또는 월소득 25% 이상 감소 등 조건만 충족되면 지급한다. 또 5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및 노무 미제공자에게 일단위로 2만 5000원 지급하던 것을 월 50만원 정액으로 지원하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중위소득 100% 이상인 자, 후순위로 지원키로 했던 사회·공공서비스 분야 프리랜서도 이번 대폭 완화된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형곤 시 투자일자리담당관은 "지난 4월 8일부터 코로나19 피해 무급휴직·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며 "자격조건 미달로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대상자나 아직까지 신청을 안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0-05-07 15:17:2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중구는 인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현장 접수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대상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일하지 못해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와 무급휴직자이다.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일하지 못한 일수에 따라 하루 2만 5천원, 최대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현재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5월 1일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오프라인(현장) 접수과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중구는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 지역으로 나눠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청자들은 해당 지역 거주에 따라 원도심은 중구청 별관(인진빌딩) 3층, 영종국제도시는 중구 제2청 국제도시관 5층 대회의실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현장) 접수와 우편접수는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다. 이번 생계비 특별지원금은 신청서류가 접수된 뒤 인천시에서 진행하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중순 지급될 예정이다. 홍인성 중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길 바라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두 개 지역으로 나눠 접수를 받는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20-04-17 17:42:50[부천=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부천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지역일자리 안정을 위해 특수형태 근로자에게 4월부터 월 50만원씩 2개월 간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6일 부천시에 따르면 이번 지역고용 특별지원사업은 고용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부천시는 예산 12억5000만원(국비 9억5000만원, 시비 3억 원)을 투입해 약 125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업종 종사자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업-휴직자 △대리운전-전세버스 기사 등 운송업 △학습지 교사-문화센터 강사 등 교육업 △예술인-공연스태프 등 예술-공연업 등이다. 부천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부터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4월6일부터 5월11일까지 행정복지센터와 부천시청 일자리정책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과 신청서 등은 부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6일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해 효과성과 시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이번 지역고용 지원사업이 갑작스러운 경제위기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고용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04-06 09:13:43[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8일 입법예고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산재보험 특례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에 방문판매원과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5개 직종을 추가하고, 자해행위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중 '의학적 인정' 요건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에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5개가 추가 된다. 경총은 "새롭게 추가된 5개 직종이 산재보험 특례 전제조건인 전속성과 보호필요성이 낮고, 안전사고 책임을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것도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개정안 통과 시 특고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논란이 심화되고 산재보험 재정 손실을 초래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많다"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총 측은 특례적용 대상인원이 과소추계되어 실제 사업주 부담 및 산재기금 손실액 규모가 더 크고,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자해행위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경총 측은 문제를 제기했다. 의학적 인정' 조건의 삭제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인 '상당인과관계' 확인을 불명확하게 만들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과학적·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매우 신중히 판단해야 할 자해행위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산재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9-11-17 13:16:41[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계약이 아닌 자영업자 형태로 사업주와 계약을 맺는 노동자를 가리킨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8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이를 반영한 개정안이 같은해 11월 국회에 발의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지만 이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인권위 측은 "증가 추세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사업주에게 종속돼 있는 특성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상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도급계약이나 구두위탁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해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은 산재보험 대상 직종을 중심으로 시작해 향후 전 직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적용은 일반 임금노동자와 같이 사업주와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급여 내용에 있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부터 우선 적용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권위 #고용보험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9-11-07 11:44:37【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설립을 잇따라 허가했다. 시는 광주지역 대리운전기사들이 결성한 노동조합 설립을 허가하고 지난 8일 신고증을 교부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리운전노조 설립 허가는 지난 2월 18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허가는 시가 광주지역에서 대리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할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노사상생도시 실현, 노동존중 광주 실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광주지역 대리운전 회사는 35곳, 대리운전 종사자는 3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하희섭 시 노동협력관은 "이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조합 설립허가가 지역 대리운전,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19-03-11 1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