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와 해양오염 방지설비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선박에서의 오염 방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앞으로 총 100t 이상인 선박과 어선검사증서 상 최대 승선 인원이 15명 이상인 어선은 폐기물 기록부를 비치·관리해야 한다. 또 해양 오염 방지 설비 등 형식 승인 대상 설비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설비의 성능을 검사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보완 또는 교환을 명령하는 '성능검사 제도'도 새로 시행하고 형식승인을 변경하는 절차와 서식도 마련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규칙 개정은 선박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형식승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양경찰청, 수협, 선박 검사기관 등과 협업해 개정된 절차와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홍보해 나가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24 11:55:49[파이낸셜뉴스] 부산해양경찰서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부산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합동으로 폐어구 불법 투기 예방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해양 배출된 폐그물, 통발, 로프 등은 선박 추진기 감김 사고의 원인이 되거나 유령 어업과 해양생태계 파괴로 이어진다. 이에 해경은 현장 점검과 함께 지난달 25일 개정·시행된 선박 폐기물기록부 유지 대상 확대 홍보에 나선다. 개정으로 100t 이상 선박,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 감사증서 상 최대 승선인원 15명 이상 선박이 대상에 포함된다. 해경은 폐어구 적법처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폐유,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의 처리와 잠수펌프 등을 이용한 불법 선저폐수 배출 행위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7-08 10:02:33[파이낸셜뉴스]수년간 카드뮴과 납으로 오염된 물을 낙동강 최상류에서 불법 방류해 낙동강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환경부가 허가 배출기준과 허가조건을 최대 3년내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했다. 환경부는 이 제련소가 올해 11월1일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해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전제를 달고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법의 허가 기준에 따라 7가지 조건을 달았다. 우선 주요 배출구별로 납과 포름알데히드, 질소산화물, 카드뮴, 벤젠 등 9개 오염물질의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해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상 배출허용기준에서 최대 2배 강화한 자체 기준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또 이게 실시간으로 감시될 수 있도록 최대 3년내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기존 5개에서 8개로 추가 설치하게 했다. 이는 지난 2019년 7월 대기 측정기록부를 조작한 뒤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원료인 아연분말의 취급과정에서 흩날림이 없도록 전 과정을 밀폐하도록 했다. 또 중금속을 함유한 공정액(황산용액)이 반응기나 침전조 하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노후반응기 29기를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정비과정에서 이 액이 누출되는 경우 별도로 집수 처리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아연 부산물 회수공정(TSL)과 폐수 재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대기로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누출이 최소화 되도록 최신방지시설 등을 보강하고, 폐수 하천방류 원천차단 및 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하게 했다. 한편 영풍 석포제련소는 그간 부지에 보관해온 제련 잔재물 50만톤에 대해서는 3년내 전량 반출 및 위탁 처리해야 한다. 또 낙동강을 오염시킨 뒤 어류에서 검출했던 수은은 밀폐된 용기에 별도 보관한 다음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밖에 영풍 석포제련소는 제련 시설 등의 잔여 부지에 대한 정화 계획을 수립하고 봉화군 등에 제출해야 한다. 이 업체에 이렇게 까다로운 제한 사항을 두게 된 데는 앞선 관련법령 위반 사실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 201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석포제련소에서 흘러나온 중금속으로 주민과 환경이 피해를 입은 문제를 연이어서 지적했다. 이후 환경부는 지난해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이 과징금 부과는 2019년 11월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후 처음으로 부과된 사례다. 이에 환경부는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대기, 수질, 토양, 지하수 등 분야별로 15건의 환경조사를 진행했다. 이 업체는 최근 10년간 총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25건이 고발된 바 있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허가 검토 결과서를 사업자에게 통보한 뒤 약 1달간 이의제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 지자체, 제련소, 시민사회,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모니터링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부터 주기적으로 허가사항을 점검하는 등 환경관리실태를 검증할 방침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2-12-27 12:42:24【파이낸셜뉴스 부산】 본격적인 조업 시기에 따라 폐어구와 해양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해경이 팔을 걷어붙였다.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는 하절기 태풍내습 대비 및 연근해 어선 조업기를 맞아 8월 3일부터 2주일간 ‘어선 해양오염예방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해양 투기 쓰레기와 폐어구로 인해 발생하는 선박 사고는 전체 해양 사고 가운데 12%(279건)를 차지한다. 또 해양환경공단이 부산지역 연근해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2018년 9만여 톤에서 2020년 14만여 톤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거기다 해양 쓰레기와 폐어구는 수산물 생산량을 매년 10%씩 저해 시키는 등 해양생태계 보전과 선박안전에 큰 위험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위법 행위는 주로 휴어기가 끝나고 본격적인 연근해 어선들의 조업시기가 시작되는 현재 시점에 어업인들이 폐어구와 해양쓰레기를 무단 배출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해양경찰서는 20톤 이상의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폐기물 불법 배출 여부와 오염물질기록부 비치, 기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업인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해양오염예방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품을 활용한 홍보물을 제작해 관내 어촌계와 수협에 배부할 계획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는 선박, 어민들뿐만 아니라 낚시객, 해수욕객 등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1-07-28 14:05:33[파이낸셜뉴스] 임신 34주 차 임신부에게 불법 낙태수술을 시행한 뒤 태아가 살아서 울음을 터뜨리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산부인과 전문의 윤모씨에게 징역 3년6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신기간이 34주가 되고 낙태수술 중 태아가 산 채로 태어났음에도 아이에게 아무런 조치 없이 양동이에 넣어 사망하게 한 것은 비난 정도가 크다"며 "출상한 지 얼마 안 된 미숙아라고 해도 생명은 존엄하고 고귀한 것으로 경시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간호조무사와 병원 직원을 접촉해 '출산 당시 아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허위진술을 종용하고,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산모가 미성년자로 강간당해 임신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낙태를 요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34주차 임신부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수술을 진행했다. 윤씨는 아기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윤씨는 아기의 사체를 냉장고에 넣고, 의료폐기물과 함께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윤씨는 마취과 전문의 박모씨와 공모해 태아의 심장이 선천적으로 좋지 않았다며 진료기록지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낙태수술 #태아살해 #낙태 태아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4-10 12:01:382019년 세법개정안은 세무집행 당국의 세무조사권에 대한 견제장치도 마련했다. 지난해 세무조사 녹음권이 세무집행 당국과 국회 문턱에 막혀 사실상 좌절된 이후 내놓은 대책이다. 세무집행 당국은 올해의 세무조사권 남용방지 대책에 대해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올해 다시 논의키로 결정한 세무조사 녹음권은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법개정안 중 납세자 권익보호 대책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세무조사가 끝난 후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를 점검하는데, 조사 과정에서도 수시로 이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또 영세사업자는 세무조사 때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입회할 수도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의 불편과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공무원이다. 국세청과 지방국세청, 일선세무서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무집행 당국이 중복조사나 조사권 남용의 소지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 중지시킬 수 있으며 세법적용 또는 사실판단이 잘못됐다면 과세처분까지 막는 것이 가능하다. 과세처분 중지명령권, 직권시정 명령권이다. 아울러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를 한 조사공무원을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 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하면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도 민간인이다. 이와 함께 조세불복절차의 투명성·공정성 향상 차원에서 조세심판 및 심사청구 절차의 중요사항 결정기관을 ‘합의체’로 변경했다. 즉 현행 조세심판 결정기관인 ‘심판원장’과 심사청구 결정기관인 ‘국세청장’이 각각 ‘상임조세심판관회의(심판원장+상임심판관 전원)’, 국제심사위원회(국세청 차장+위원 10명)로 바뀐다. 이 밖에 과세표준서를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제출해도 경정청구(감액신청)와 수정신고(증액신청)를 허용토록 했으며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가산세(0.3%) 부과기간을 과세기간 말일 다음달 11일에서 25까지로 연장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적용하는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2%에서 1%로 줄였으며 분리 과세되는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에 경정청구권을 부여했다. 품목분류로 세액경정이 이뤄지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 일부터 1년 후에도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허용했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률을 일반기업 20%, 중소기업 0%로 낮췄다. 현재 국세청 과세정보는 38개 기관에 227종의 자료를 제공 중인데, 이런 행정기관의 범위와 제공사유도 확대했다. 차량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 손금인정이 가능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등의 기준을 연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했을 때 자신신고하면 과태료를 감경해주는 비율도 20~30% 확대했다. 경유 대신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판매하면 판매자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키로 했다. 등유 개별소비세는 리터당 63원이지만 교통·에너지·환경세는 375원의 세금이 붙는다. 최근 논란이 된 쓰레기 등 폐기물을 불법 수출하다가 적발되면 처리 비용도 범칙자가 모두 부담토록 개선했다. .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9-07-25 16:11:54【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를 회피하고, 약 6년 동안 대기오염방지시설(SDR, 반건식 세정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소각시설을 불법 운영한 A업체와 이 업체의 대기오염물질을 허위로 측정한 B측정대행업체 등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강화마루판을 제조하는 A업체는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목재만을 자체 소각처리 할 수 있고, 소각 시 유해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폐합성수지와 같은 물질은 최적방지시설을 갖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해 소각처리 해야 하지만 소각 할 수 없는 폐합성수지, 생활폐기물까지 상습적으로 불법 소각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중 가장 강력한 독성물질로 알려진 다이옥신과 황산화물 등 산성가스를 제거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에 처리약품인 액상소석회를 약 6년간 투입하지 않은 채 소각시설을 불법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B측정대행업체는 A업체와 환경관리 대행계약을 맺고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대행해 오면서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이 법에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불검출 되거나 극미량 배출되는 것으로 거짓 조작해 측정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업체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법은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농도규제만으로는 심각한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할 수 없어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에 대해 총량으로 규제하고 있다.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되면 소각시설 용량 시간당 200㎏ 이상인 경우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굴뚝자동측정기기는 24시간 연속으로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자동 측정해 관제센터로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A업체는 이 설비의 설치를 회피하기 위해 B측정대행업체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다. 또 소각시설의 운전시간이 하루 20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일지에는 8시간만 운전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록했으며, 소각용량의 변경이 없음에도 연소실의 용적이 축소된 것처럼 관할 관청에 거짓으로 신고해 소각용량이 축소된 것처럼 위장·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kapsoo@fnnews.com
2015-07-15 08:44:02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기업중 상당수가 환경관련 규제로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는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아서라기보다는 까다로운 행정절차나 지나친 지도단속 등 행정적인 문제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 150개사를 조사, 20일 발표한 ‘국내환경규제에 대한 주한외국기업의 체감도 실태’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7.0%가 현재 각종 환경규제로 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 응답업체의 56.3%가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높은 배출기준’(22.5%)과 ‘지나친 지도단속’(16.9%) 등을 들었다. 실제로 기계류를 생산하는 영국계 합작업체 A사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환경청에서 폐수와 폐기물처리 시설 운영기록부 등 관련서류를 수시로 요구해 전담직원을 따로 두고 있다”면서 “불필요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로 인해 추가비용이 들고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응답업체의 55.7%는 향후 환경규제가 현재보다 강화되면 신규투자없이 ‘현재의 사업규모를 유지하겠다’고 답했으며, ‘사업규모를 축소하겠다’고 응답한 기업도 18.8%에 달했다. 또 최초 투자규모를 결정하는데 환경규제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 ‘조금 영향을 미쳤다’(51.9%)와 ‘많은 영향을 미쳤다’(15.1%)는 등 영향을 받았다는 업체가 67.0%에 달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려면 환경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게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규모를 고려한 한국의 환경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57.5%가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나 ‘좋다’(13.8%)보다는 ‘나쁘다’(28.3%)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sejkim@fnnews.com 김승중기자
2003-07-20 09: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