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가 안정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해 1일 1000t 이상 폐기물처리가 가능한 신규 소각·매립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이강희 평택시 환경국장은 4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통해 2031년부터 2063년까지 32년간 가동할 신규 소각·매립시설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인 평택에코센터의 용량 초과에 따른 것으로, 평택에코센터의 생활폐기물 하루 처리량은 250t인 반면 1일 평균 유입량이 270t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6년부터는 예고된 법령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돼 시설에서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의 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1일 기준 총 1025t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신규 소각·매립시설을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소각시설의 경우 총 550t(생활 250t / 사업장 300t), 매립시설의 경우 총 475t(생활 175t / 사업장 300t)을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구조다. 해당 시설은 약 1조1000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80만㎡로 2030년까지 준공될 예정이며, 2031년부터 32년간 운영될 계획이다. 사업예정부지는 용역 결과에 따라 현덕면 대안리 및 기산리 일원이 제1안으로 검토됐다. 시는 지역주민의 동의가 있을 경우 주민대표, 지역구 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업부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시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일으킬 수 있는 환경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해 시설을 건립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총사업비의 42%인 4584억원을 들여 매립시설 상부에 지붕을 설치해 우천 등으로 인한 침출수 발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 2026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 소각재 등 불연물만 매립해 쓰레기 내 침출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체 침출수처리시설을 운영해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시설로 오가는 청소차 및 외부 방문객 차량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을로 진입하지 않고 시설 내부 도로망을 이용할 예정이다. 특히 인근 주민에 최대한의 혜택 제공을 제공하는 주민편의시설도 마련된다. 현재 사업 구상에 따르면 약 1000억원을 투입해 △찜질방 등 주민요구시설 △수영장·축구장 등 스포츠시설 △캠핑장·카라반 등 관광레저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들 주민편의시설은 사업예정부지 인근의 평택호 관광단지, 마안산 개발계획과 맞물려 관광·교육·문화의 기반 시설로 활용돼 연간 100만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시는 최종 입지로 결정되는 지역에 대해 최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20% 이내로 주민지원기금을 마련, 인근 주민의 소득증대, 복리증진, 육영사업 등에 활용할 전망이다. 이강희 평택시 환경국장은 "현재 지역의 폐기물은 포화상태로, 신규 소각·매립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많은 시민의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환경 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친환경적인 시설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6-04 16:56:1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오는 2030년까지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의 처리 용량이 차츰 감소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은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산업생태계 유지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500만㎥ 이상의 매립시설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확충대책’ 3대 전략과 주요 추진 과제를 밝혔다. 송 시장은 "우리나라 최대 산업도시 울산에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은 관련 생태계 유지에 필수일 수밖에 없지만 이 같은 폐기물 처리에 한계치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울산에는 현재 3곳의 민간 폐기물 매립업체가 있지만 앞으로 5년 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울산의 사업장폐기물 매립용량 총 790만㎥중 잔여용량은 140만㎥로 남은 이용기간이 5.9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폐기물 처리비용도 2016년 1t당 6만 5000원에서 2021년 20만 원으로 3배 넘게 인상되면서 기업들의 부담경감 요구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2019년 3월 기존 매립시설 확충대책을 발표했으나, 주민 반대, 타 지역 폐기물 반입제한 불가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새롭게 보완한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확충대책’에는 주민수용성 확보와 영업구역 제한 등 기존 문제점 해결을 위한 3대 전략을 담았다. 첫째, ‘폐기물처리업(매립) 허가 사전절차제’ 도입이다. 입지후보지 선정 관련 공모 조례를 제정해, 신규 폐기물 처리업 허가시 주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입지후보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함으로써 주민수용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 나간다. 둘째, 기존 매립시설 증설과 신규 매립시설 확보이다. 현재 운영 중인 민간 폐기물 매립시설의 용량 증설이나 신규 매립시설 신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련부서나 기관과도 유기적으로 협조한다. 향후 온산국가공단 확장사업과 연계한 공공매립시설 확보에도 힘을 쏟는다. 셋째, 매립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행정력 강화다. 타 지역에서의 과도한 폐기물 유입을 막기 위해, 현행법상 제한이 없는 폐기물처리업의 영업구역 제한을 위한 대정부 건의 등 관련법 개정 노력을 이어나간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19년 3월 기존대책 발표 이후, 기존의 사업장폐기물 매립업체 2곳의 처리용량을 138만 3000㎥ 추가 증설했으며 신규업체 3곳에 653만 6000㎥ 용량의 폐기물처리사업 적합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신규업체 건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입안 반대 여론 등으로 실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01-05 10:43:47③ 인천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도시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증가로 현재 가동 중인 광역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 처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2026년 1월 이후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폐기물 감량화, 폐기물의 재활용율 향상과 안정적인 처리시설 마련을 위한 다각적 대안도 요구된다. ■ 2026년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는 가정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중간처분 시설로써 해당시설에서 소각(감량)처리 후 소각 잔재물(바닥재, 비산재, 불연물)만 최종처분 시설인 매립지로 넘겨야 직매립 제로화 달성이 가능하다. 인천시는 자원순환 목표 달성과 안정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자원순환센터의 효율저하에 따른 시설을 개선하고,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증가로 인해 부족한 시설용량을 폐기물처리시설의 수요량을 분석해 체계적인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과거 폐기물처리(소각)시설은 위생처리와 단순 감량화에 주목적을 둔 열적처리 개념의 시설로써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중점을 두고 설치됐다. 최근 소각기술의 발전과 폐기물 정책의 변화로 생활폐기물을 단순 폐기물이 아닌 자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자원순환형 지속가능한 것으로 변환되기 시작했다. 이에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을 기초로 해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폐기물을 순환 이용하는 자원순환 현대화 계획을 각 지자체별로 수립해 관리토록 추진했다. 현대화 사업은 과거의 단순 폐기물 처리의 시설개념에서 기존시설의 개선·개량(신설·대보수) 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순환자원으로의 활용에 따른 화석연료를 대체해 환경오염 저감과 안정적인 오염물질의 제어관리, 에너지회수율 극대화를 도모하는 등의 다각적 측면을 반영한 자원순환시설로의 처리시스템을 전환·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서울(강동구), 부산(해운대), 대구(달서), 대전(대덕), 경기 성남, 경기 용인 등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자원순환센터에 강화된 설계기준 적용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에 따른 인천시 폐기물 직매립 제로(Zero)화 정책(2026년 1월 이후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 추진으로 수립 진행 중인 인천자원순환 시행계획 목표에 부합한 필요 시설용량을 확보해야 한다. 인천시는 광역시설, 제3지역 입후보지 타당성, 군·구 지역시설, 지역주민의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인천시 자원환경시설 친환경 현대화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과 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문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시는 2025년까지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목표 달성과 안정적인 폐기물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시설계획 검토 및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민·관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도시로써의 자원순환 정책을 수립하게 됐다. 최근 5년간 인천시 자원순환센터(송도.청라)의 다이옥신 배출 평균농도를 보면 송도 0.0012 ng-TEQ/N㎥, 청라 0.0036 ng-TEQ/N㎥로 법적기준(0.1ng-TEQ/N㎥) 대비 배출농도는 1.2%~3.6%이며, 법적기준 대비 제거효율은 96.4~98.8%이다. 시는 기존 자원순환센터의 현대화 및 신규 건립하는 시설의 경우 최첨단 친환경 선진기술을 도입해 법적기준보다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안전하게 운영함으로써 주민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다이옥신 억제를 위한 소각기술을 적용하고 다이옥신 제거를 위한 듀얼시스템 도입과 악취발생 제로화, 굴뚝연기(백연 현상) 제로화, 질소산화물과 먼지 제거를 위한 최신 기술을 도입하는 등 친환경 소각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에게 반입폐기물 검사와 소각로의 안전한 운전, 배출농도 측정값 및 소각로에 반입되는 폐기물 현황, 굴뚝의 배기가스 방출 현황, 소각재 배출 현황 등의 실시간 데이터나 CCTV 장면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7-27 15:12:56【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지난 6월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2주간 사업장 일반폐기물 사후관리 매립시설 8곳을 점검한 결과 3곳에서 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사후관리 매립시설은 폐기물 매립에 대한 사용이 종료된 매립시설로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가동 등을 관리하는 매립시설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빗물 배제관리 △침출수 관리 △구조물과 지반의 안정도 유지 △지하수·지표수·토양 검사 실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매립시설 침하 여부 측정점 훼손, 침출수 집수정 수위 2m 이하 미유지 등 사후관리 기준 위반과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미이행 등이다. 시는 사후관리 기준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변경 신고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사후관리 매립시설의 침출수 처리시설 가동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해 채수한 침출수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라 추후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매립이 완료된 시설의 경우 침출수 처리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며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침출수 처리시설 가동 등 매립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19-07-18 15:04:06[연천=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연천군의회는 29일 결의문을 통해 오는 7월 유네스코 연천 임진강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앞둔 상황에서 추진되는 전곡읍 고능리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를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결의문은 “고능리 지역은 매년 40만명 이상 관광객이 방문하는 한탄강관광지 및 연천 전곡리유적지 등과 인접해 있고,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예정지는 한탄강 본류와 가깝기 때문에 연천군민은 물론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탄강은 파주시민의 식수원인 임진강과 합류된다. 결의문은 또한 “청정연천 이미지를 훼손하고 군민 건강과 재산권 피해를 불러올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은 소통하는 행정을 통해 연천군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책임 있는 역할과 대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결의문은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김성원 국회의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다음은 연천군의회 결의문 전문이다. 우리 연천군은 그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규제와 산업 인프라 부족으로 지역 발전이 정체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된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용암분출로 형성된 차탄천 주상절리와 재인폭포의 웅장한 경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 태고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DMZ, 그리고 세계 고고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연천 전곡리 유적 등 생태·문화·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자원의 보전 및 활용을 통해 수도권 시민의 관광 및 휴식지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와 함께 청정 연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콩, 율무, 고추 등 질 좋은 농산물은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통일한국의 남북 접점과 지형적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다가올 한반도 평화시대에 큰 역할을 하게 될 중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지역에 타 시·군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매립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고능리 지역은 구 37번국도를 통해 연천군 전곡읍으로 진입하는 관문이자 매년 40여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한탄강관광지 및 연천 전곡리 유적지 등과 인접한 지역이다. 또한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예정지가 한탄강 본류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탄강은 파주시민의 식수원인 임진강과 합류되어 연천군민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심각하다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연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오는 7월 유네스코 연천 임진강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앞두고 추진되는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업장 폐기물 매립으로 인해 예견되는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 등으로부터 군민을 지켜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청정연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군민 건강과 재산권에 피해를 불러올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를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연천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연천군민과 함께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움직임이 철회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밝힌다. 하나.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통해 연천군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책임 있는 역할과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3월29일 연천군의회 의원 일동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9-03-29 13:11:05환경부는 폐기물매립시설 폐쇄이후 안전관리를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으로 매립면적 3300㎡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자는 폐기물 처분용량의 50%를 초과하기 전에 최종복토비용과 사용종료 검사비용을 추가로 사전에 적립해야 한다. 또 시행령은 수은이 함유된 폐형광등 파쇄물을 지정폐기물로 지정했다. 폐형광등 파쇄물이 지정폐기물로 지정되면 보관가능 기간이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절반인 최대 60일로 단축되고 폴리에틸렌 포대처럼 유해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않는 용기를 사용해 수집·운반해야 한다. 환경부가 2014년 폐형광등 또는 폐유리 재활용업체에서 생산한 유리의 수은함량을 분석한 결과, 모두 15개 제품 중 14개 제품에서 지정폐기물 기준인 0.005mg/L 이상의 수은이 검출됐었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부 폐기물매립시설 소유자나 사업자는 최종복토, 사용종료 검사 비용 등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손익분기점에서 관리를 포기하거나 고의로 부도처리하는 등 매립시설을 그대로 방치하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6-01-12 10:55:36[파이낸셜뉴스] 신세계푸드가 폐기물 매립 제로화를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29일 신세계푸드는 경기 이천공장과 충남 천안공장이 글로벌 안전환경 검증기업 UL로부터 각각 폐기물 매립 제로 사업장 인증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과 '골드'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폐기물 매립 제로(ZWTL)는 매립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에서 발행하는 폐기물을 재활용, 재사용 등 다양한 처리방법을 검증한 뒤 그에 따른 등급을 부여한다. 글로벌 안전환경 검증기업인 UL은 사업장의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비율에 따라 △플래티넘(100%)△골드(95∼99%) △실버(재활용률 90∼94%) 3개의 등급으로 인증한다. 신세계푸드의 식자재 전처리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이천공장의 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100%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폐기물 매립 제로 사업장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다. 이천공장은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제품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자원 순환율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을 매립이나 소각하는 대신 재활용하고 있다. 이천공장에서 발생하는 농산물 전처리 후 잔여물과 폐수처리오니는 전량 퇴비와 사료로 제조되어 재활용되며 비닐이나 플라스틱류 등의 폐합성수지는 고형연료 또는 재생 원료인 펠렛(Pellet)으로 만들어져 재사용 된다. 신세계푸드 천안공장은 폐기물 재활용 비율 98%를 인정받아 폐기물 매립 제로 사업장 인증 '골드' 등급을 받았다. 생지, 빵, 케이크, 과자류 등을 생산하는 천안공장은 2021년부터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물성 잔재물, 폐수처리오니, 폐합성수지 등 연간 2000톤 이상의 폐기물의 자원 순환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왔으며 현재는 폐기물 대부분을 재활용 처리하고 있다. 특히 식품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물성 잔재물은 가축 사료로 제조되어 재활용되고 폐수처리오니는 퇴비화 되어 농업생산활동에 사용된다. 폐합성수지는 원료로 재활용되고 있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폐기물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들로 이천, 천안공장이 각각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과 골드 인증을 나란히 받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을 새롭게 재활용하여 자원순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ESG 경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4-07-29 15:48:28부산시가 필수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기초지자체에 위임했던 묘지공원·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결정권과 인가권을 회수하는 내용의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돼 있던 묘지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 시설 결정권과 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권을 부산시로 회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기초단체장 인가권을 축소하고, 부산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시설은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는 문구도 명기했다. 시가 권한 조정에 나선 것은 그동안 주민 반대로 부산지역 산폐물 매립장 조성이 차질을 빚으면서 산폐물 대란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부산의 산폐물 매립장은 현재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부산그린파워 1곳을 제외하면 전무한데 이마저도 시설 용량이 끝나가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현재 산폐물 매립지 건립이 추진 중인 곳은 미음, 국제 산업물류 1단계 부지 등 강서구 2곳과 명례산단, 명례리,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단 등 기장군 3곳 등 총 5곳이다. 이 중 산단 면적이 50만㎡ 이상이고, 산폐물 연 발생량 2만t이 넘는 강서구 산단 2곳은 매립장 설치가 의무다. 기장군 명례산단이나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단지도 매립장 설치가 산단 조성 조건에 명시돼 있다. 시 관계자는 "산폐물 처리시설은 대표적인 님비 시설로 어느 지자체도 반기지 않지만 필수시설로 반드시 설립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권 등 시설 설립 관련 권한을 기초지자체에 위임하다 보니 사업 진행이 어려워 시가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부산 일선 구·군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전 금정구청에서 열린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는 정종복 기장군수가 제안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부결 촉구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기장군 등은 이 건의안을 이날 부산시의회에 전달하고 시의회 의장을 면담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기초단체들은 기피 시설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주민과 기초지자체인 만큼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주민의 주체적인 참여가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 군수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종 기피시설에 대한 정책결정 시 지역주민의 의견과 의사결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시의회는 지역 민심을 반영해 이번 조례안을 반드시 부결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1-21 18:27:42"급격한 기후환경 변화로 우리나라도 게릴라성 폭우나 단시간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 저지대 침수피해를 입는 일이 허다합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배수시설을 신·증설하는 추세지만, 떠밀려오는 각종 협잡물을 제때 제거하지 못하거나 제진 설비가 유입량을 견뎌내지 못하면 가동이 중단돼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호우때 배수장 가동에 지장이 될 수 있는 부유물을 처리하는 제진기를 비롯해 탈취기·건조기 등 환경설비 분야 전문기업 (주)한하산업(대표이사 회장 김정실)은 1990년 회사 설립 이래 35년여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업계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분야 국내 대표기업으로 통한다. 부산 기장군 정관읍 한하산업 회장실 입구에는 27개에 달하는 특허 인증서가 2개의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 회사의 땀과 열정, 기술력과 전문성을 한눈에 짐작케 한다. 제품에 각종 신기술을 적용해 정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고,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명실상부 부산 대표 강소기업이자 미래 환경을 책임질 친환경기업이다. 한하산업이 제진기·탈취기·건조기 분야에서 영남권 독보적 1위, 전국 업계에서 2~3위를 꾸준히 유지하는 비결은 뭘까. "로터리 제진기는 스크린, 레이크, 구동기 등으로 구성돼 하수처리장이나 빗물 배수펌프장, 취수장 등에 설치해 유입되는 각종 협잡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크린은 유입된 수로에서 협잡물을 걸러내고, 레이크는 걸러진 협잡물을 스크린에서 분리해 배출하는 구조입니다." 한하산업이 개발한 로터리 제진기의 주요 핵심기술은 인양·제거율, 안정성, 스마트형이라는 3가지 부문에서 다른 업체와 차별화된다. 제거가 어려운 협잡물을 커트장치 및 제거판, 무동력 후위 스크린 장치를 통해 인양효율·협잡물 제거율을 높이고, 분할형 레이크를 구비해 대형 제진기 설비 가동에 미치는 과부하로부터 안정성을 확보했다. 또, 자동제어·가변구동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위험요인을 감지하고, 최적조건으로 자동 제어할 수 있어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분할형 레이크를 구비한 로터리 제진기'는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선정됐고, 급류에 휩쓸려와 배수시설의 물 빠짐을 막는 폐 페트병이나 비닐, 막대기 등을 걸러내 즉시 잘라 처리하는 '커트장치와 제거판이 장착된 로터리 제진기'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 신기술' 제품으로 지정받았다. 한국농어촌공사와 기술을 공유해 성과 공유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자동제어시스템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편의성이 확보된 로터리 제진기' 제품도 개발했다. 다양한 현장에 적합한 제품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공급체계를 갖춘 것이다. 김 회장은 "지역특성에 따른 협잡물 종류, 유입수량과 부하량 등 현장여건 적합도, 사전조사 정밀 분석을 통해 맞춤식 제진 설비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무작정 제진기를 설치할 경우 가동 중단에 따른 침수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 부산 A구청은 저지대 빗물침수 예방사업으로 배수펌프장에 로터리 제진기를 설치했으나 지난 9월 기습적으로 내린 폭우에 떠밀려온 협잡물을 감당하지 못해 제진기가 휘어지고 스크린이 고장 나 큰 침수피해를 입었다. A구청 제진기는 다른 지역 업체가 수주해 설치한 것으로, 업체가 멀리 있어 과부하 등의 비상사태에 제때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청은 한하산업에 긴급 수리요청을 의뢰했으나 손쓰기엔 늦은 상황이었다고 한다. 부산 업체가 시공한 제진기였다면 빠른 조치가 가능했을 것이란 유추가 가능하다. 김 회장은 부산시나 지자체의 지역 업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며 안타까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시와 지자체가 '부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했지만 허울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품질이 월등한 부산업체의 재해예방 제품이 있는데도 기술제안공모를 전국으로 확대해 결과적으로 지역 업체를 외면하는 사례를 자주 봅니다. 지역 업체에 주도록 한 '5점 가점'도 구·군마다 적용을 달리하거나 무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김 회장은 "부산 업체의 기술개발제품을 우선적으로 계약해주길 바라는 것은 부산 중소기업 모두의 바람"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하산업은 제진기뿐만 아니라 슬러지 저온건조기, 복합 탈취기 분야에서도 선도기업으로 꼽힌다. 런던협약 이후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 유기성슬러지 매립조건 강화 등으로 다양한 기술을 재활용에 적용하고 있으나,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설비 대부분은 기존의 고온 열풍 공정이어서 악취, 소음, 분진이 여전하다. "물 밑에 가라앉은 슬러지(뻘)는 과거 해양투기나 공사장 투기가 빈번해서 환경오염의 주범이었습니다. 악취도 심해서 시민 불편과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슬러지 처리는 난제 중의 난제고, 풀기 어려운 고민거리입니다." 이 회사는 오랜 기간 현장시험을 거쳐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했다. 국내 최초로 개발한 슬러지 저온건조기가 그것이다. 저온 슬러지 건조기는 섭씨 50도 이하의 저온에서 각종 슬러지의 수분을 제거해 냄새가 전혀 없다. 악취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기존 열풍 대비 에너지 소비량을 30% 이상 감소시켰으며, 슬러지 처리공정을 통해 슬러지 양을 80% 이상 줄이는 기술특허를 완성했다. 우리나라는 환경오염 배출시설의 꾸준한 증가와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악취 민원 역시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 속에 한하산업이 개발한 복합탈취기는 기존 탈취공법의 기술적 한계를 보완한 획기적 제품으로 평가받는다. 촉매산화 방식을 통해 강력한 세정효과가 있는 'OH라디칼'을 생성, 악취 요소를 산화·분해하는 신기술이다. 산성, 중성, 염기성 3종의 악취를 동시에 제거하는 '촉매 산화수 공급장치가 적용된 복합탈취기'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한하산업은 이 같은 친환경 기술을 인정받아 인도네시아 잠비주 시핀 호수(Lake Sipin)를 정화하고 친환경 수상관광 명소로 개발하는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사업비가 900억원에 달하는 큰 공사다. 부산기업이 한국의 환경설비 분야 우수한 기술력을 두루 알리며 인도네시아 진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지역 업계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한하산업 김정실 회장은 "환경설비 분야 선두 기업으로서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고,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는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며 "글로벌 1등 기업을 향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4-11-21 18:26:52[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필수 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기초지자체에 위임했던 묘지공원·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결정권과 인가권을 회수하는 내용의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돼 있던 묘지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 시설 결정권과 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권을 부산시로 회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기초단체장 인가권을 축소하고, 부산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시설은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는 문구도 명기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이날 부산시의회 상임위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원안 채택됐다. 이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가 권한 조정에 나선 것은 그동안 주민 반대로 부산지역 산폐물 매립장 조성이 차질을 빚으면서 산폐물 대란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부산의 산폐물 매립장은 현재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부산그린파워 1곳을 제외하면 전무한데 이마저도 시설 용량이 끝나가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현재 산폐물 매립지 건립이 추진 중인 곳은 미음, 국제 산업물류 1단계 부지 등 강서구 2곳과 명례산단, 명례리,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단 등 기장군 3곳 등 총 5곳이다. 이 중 산단 면적이 50만㎡ 이상이고, 산폐물 연 발생량 2만t이 넘는 강서구 산단 2곳은 매립장 설치가 의무다. 기장군 명례산단이나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단지도 매립장 설치가 산단 조성 조건에 명시돼 있다. 시 관계자는 “산폐물 처리시설은 대표적인 님비 시설로 어느 지자체도 반기지 않지만 필수시설로 반드시 설립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권 등 시설 설립 관련 권한을 기초지자체에 위임하다 보니 사업 진행이 어려워 시가 회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부산 일선 구·군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전 금정구청에서 열린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는 정종복 기장군수가 제안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부결 촉구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기장군 등은 이 건의안을 이날 부산시의회에 전달하고 시의회 의장을 면담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기초단체들은 기피 시설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주민과 기초지자체인 만큼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주민의 주체적인 참여가 배제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정 군수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종 기피시설에 대한 정책결정 시 지역주민의 의견과 의사결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시의회는 지역 민심을 반영해 이번 조례안을 반드시 부결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1-21 13:5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