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기 딸을 괴롭히는 사돈에게 화가 난 장모님이 사위의 멱살을 잡자 '폭행죄'로 고소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는 시모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친정으로 도망가게 됐다는 며느리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대학교 4학년 때 한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다가 정직원 B씨와 교제하게 됐다. 이후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면서 A씨는 시어머니 소유의 빌라에서 살게 됐다. 시어머니는 어린 부부가 미덥지 않다고 자신이 월급 관리를 하겠다며 경제권을 가져갔다. A씨는 시부모님과 같은 빌라에 살며 생활비를 받아 썼는데 시어머니는 매일 가계부를 검사했다. 그러면서 100원까지도 어디에 썼는지 일일이 추궁했다. A씨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수시로 초인종을 누르고 찾아왔고 임산부였던 A씨에게 "임신했다고 누워있으면 애한테 안 좋다"며 야외 분리수거함과 계단 청소까지 시켰다. 어느 날 딸을 찾아왔다가 만삭의 딸이 계단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 A씨의 친정엄마는 충격을 받았고 그날 바로 전셋값을 지원해 주고 두 사람을 독립시켰다. 아이를 낳은 후 A씨는 다시 시부모와 사이가 좋아졌고 7년의 전업주부 생활을 하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뒤 간호조무사로 취업했다. 이후 A씨는 남편 B씨에게 "이제 내가 돈 관리를 해보겠다"고 제안하며 통장을 보여달라고 했다가 깜짝 놀랐다. 남편이 지난 5년간 시어머니에게 몰래 월 100만원씩 용돈을 주고 있었던 것을 뒤늦게 알았다. B씨는 "엄마가 적금이라고 생각하고 달라고 했다"고 변명했고 A 씨는 그동안 왜 돈이 잘 모이지 않았는지 진실을 알게 되면서 분노가 폭발해 친정으로 가버렸다. 얼마 후 아들이 아파 병원을 찾은 A씨는 병원에 찾아온 남편과 시어머니를 마주쳤다. 시어머니는 "마음을 곱게 써야 자식이 안 아프다. 아들이 자기가 번 돈 엄마한테 용돈 줄 수도 있지 뭐가 그리 아니꼽냐"며 따졌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이혼하겠다"고 선언한 뒤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에 돌아갔다. 이후 남편 B씨는 아내의 친정집에 찾아가 장모에게 "저희 엄마는 우리를 위해서 돈을 불려주고 그대로 다시 돌려주고 했던 것"이라며 흥분해서 따진 뒤 강제로 아픈 아들을 데려가려고 했고, A씨와 A 씨의 엄마가 이를 말리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장모는 "너는 부모도 없냐"며 사위의 멱살을 잡았고 사위는 "때리세요"라며 머리를 들이댔다. 장모는 "내 손주 못 데려간다"며 사위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후 A씨의 아버지가 귀가해 싸움을 말렸지만, 돌아간 B씨는 장모를 폭행죄로 고소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4-09-28 10:54:08[파이낸셜뉴스] 부부싸움 도중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에게 저항한 아내를 검찰이 폭행죄로 기소유예한 가운데, 검찰의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헌법재판소가 아내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본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아내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인천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31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남편에게 저항하다 팔 할퀸 아내에 검찰 "폭행죄" A씨는 2021년 1월 인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남편과 다투던 중 남편의 팔을 할퀴어 다치게 했다. A씨는 남편이 자신을 잡아끌거나 배를 차고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해 이에 저항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남편에게 차여 넘어지다 책상에 부딪혀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그러나 인천지검은 A씨에게 폭행 혐의가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남편의 경우 상해죄를 적용해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의미한다. 이 경우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근거로 민사 책임을 질 수 있고 수사경력자료도 5∼10년간 보존된다. 헌법재판소 "최소한의 방어수단" 재판관 전원일치 검찰 처분에 부당함을 느낀 A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A씨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였다. 검찰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여성인 A씨가 남성인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발로 차이고 잡혀 끌려가자 이에 저항하며 남편의 손을 떼어내려고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손톱으로 남편의 팔을 할퀸 것은 폭행을 회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었다“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에 “선제적이고 일방적인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유형력 행사로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기소유예 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9-07 07:53:05[파이낸셜뉴스] 행인을 상대로 시비를 걸어 속옷까지 벗어가며 추태를 부린 40대 남성이 경범죄로 처벌받은 가운데, 시비에 휘말린 40대 행인들은 공동폭행죄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47),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B씨(40)·C씨(45)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0시 19분경 강원도 횡성군의 한 식당 앞길에서 행인 B씨, C씨에게 시비를 걸어 서로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어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함으로써 불쾌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B씨, C씨는 술에 취해 시비를 건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A씨의 양팔을 잡아 밀치거나, 합세해서 A씨의 목과 몸 등을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날 재판부는 "셋이 함께 벌인 사건인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서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A씨가 먼저 시비를 걸어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에서 경범죄 처벌에 그쳤지만, 11건의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판에서는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5-21 10:18:03영화 ‘클로즈’(감독 루카스 돈트)는 서로에게 전부였던 친구 사이에 다른 사람들의 의심스런 시선과 조롱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성보다 감정의 흐름을 따르고 있어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품 속에서, 레오(에덴 담브린 분)는 주변 사람들의 의심을 받으면서 둘도 없는 친구인 레미(구스타브 드 와엘 분)에게 거리를 둡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레미는 레오와 몸싸움을 벌입니다. 이처럼 때리는 행위가 없는 몸싸움도 폭행죄가 성립할까요?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외국원수나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죄는 별도로 규정하여 일반 폭행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일상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속폭행죄는 단순 폭행죄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을 하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데 존속폭행죄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유형력이란 사람의 오관에 직접 · 간접으로 작용하여 육체적 ·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을 말합니다. 즉,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심리적 폭행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타, 밀치는 행위, 멱살을 잡는 행위,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행위, 수염 · 모발 등을 절단하는 행위 등은 당연히 폭행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행위, 고함을 질러서 놀라게 하는 행위 등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음모를 면도기로 깍은 사안에서 음모 절단에 대해서 폭행은 될 수 있지만 상해는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음모를 깍은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뿐 강제추행치상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에게 물건을 던져서 맞으면 폭행죄가 성립하지만 그 물건이 사람에게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싸움에서 상대방이 먼저 때렸기 때문에 자신도 상대방을 때렸으니까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싸움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폭행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폭행 가해자에게 수사단계에서는 불기소처분하고, 재판단계에서는 공소 기각판결을 합니다. 즉,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폭행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거리를 두는 레오에게 서운한 레미는 레오를 공격하는데 때리지는 않지만 팔을 붙잡고 밀치는 등의 몸싸움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레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레미는 중학교 1학년으로서 만 14세 미만일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책임능력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가해자인 형사미성년자의 부모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클로즈’ 포스터, 스틸컷
2023-05-05 08:51:29영화 ‘정직한 후보 2’(감독 장유정)는 낙선한 정치인이 다시 정치계로 복귀하지만 거짓말을 못하는 입 때문에 일어나는 소동을 코믹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1편의 흥행에 힘입어 제작되어서인지 몇몇 소재 등을 제외하고 구조는 유사합니다. 작품 속에서, 사람들이 주상숙(라미란 분)에게 계란을 던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사람에게 계란을 투척하는 행위는 뉴스에서 가끔 접할 수 있습니다. 계란 투척행위로 사람이 다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행위가 폭행죄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외국원수나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죄는 별도로 규정하여 일반 폭행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속폭행죄는 단순 폭행죄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을 하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데 존속폭행죄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유형력이란 사람의 오관에 직접 · 간접으로 작용하여 육체적 ·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을 말합니다. 즉,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심리적 폭행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타, 밀치는 행위, 멱살을 잡는 행위,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행위, 수염 · 모발 등을 절단하는 행위 등은 당연히 폭행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행위, 고함을 질러서 놀라게 하는 행위 등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음모를 면도기로 깍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음모 절단에 대해서 폭행은 될 수 있지만 상해는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음모를 깍은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뿐 강제추행치상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에게 물건을 던져서 맞으면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물건이 사람에게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죄는 성립합니다. 마찬가지로 계란을 사람에게 던지는 행위는 그 사람이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싸움에서 상대방이 먼저 때렸기 때문에 자신도 상대방을 때렸으니까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싸움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폭행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폭행 가해자에게 수사단계에서는 불기소처분하고, 재판단계에서는 공소 기각판결을 합니다. 즉,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폭행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계란을 사람에게 던지는 행위는 그 사람이 맞지 않더라도 폭행죄는 성립합니다. 폭행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가해자는 불기소처분 또는 공소기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NEW
2022-10-21 14:57:52[파이낸셜뉴스] 헬스장 라커룸에서 헤어드라이어로 몸을 말렸다가 욕설을 들은 후 시비가 붙어 폭행죄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폭행죄로 기소된 A씨(48)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22일 원주시 소재 한 헬스장 라커룸에서 헤어드라이어로 몸을 말리던 중 다른 이용객 B씨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B씨는 이와 함께 헤어드라이어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B씨가 현장을 떠나려 하자 엘리베이터 출입구를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 가슴을 밀쳤고, 폭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을 벗어나려는 B씨를 막으려고 한 행동일 뿐 폭행 의도는 없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회 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행동이라는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협박 피해를 본 피고인으로서는 경찰이 오기 전 B씨가 현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처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A씨를 협박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8-01 10:23:09[파이낸셜뉴스]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검사의 극단선택에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이 원인이 되는 등 폭행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준혁 판사)는 6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단체 대화방 등에서 괴로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위법성을 조각할 이유가 없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미제사건 관리에 대한 질책 외에도 장기간에 걸쳐 인격적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지시·폭언이 있던 와중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며 “회식 중 갑자기 피해자를 때리고 욕설했고, 업무와 관련없는 소속 검사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때렸다. 현장의 목격자들은 도저히 격려 차원이라 할 수 없고 만약 자신이었다면 정식으로 문제제기 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검사의 유족들은 “가해 부장검사가 형사처벌에 이르는 데 5년이 걸렸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가해자 처벌이 저절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는 시점에서 검찰과 정부는 가해 부장검사의 처벌과정과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김홍영 검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재차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3~5월 택시와 회식자리 등지에서 후배 검사였던 김 검사를 네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33세였던 김 검사는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7-06 15:10:05▲ 사진=이십세기폭스코리아(주) ‘데드풀 2’는 미국의 슈퍼 히어로 영화로서 엑스맨 시리즈의 11번째 작품입니다. 문화나 배경 지식 차이 때문에 영화가 보여주는 패러디, 농담, 풍자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아는 만큼만 즐길 수 있습니다. ‘데드풀 2’는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답게 폭력, 상해, 살인 등의 잔인한 장면이 대거 등장합니다. 우리는 상해와 폭행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명확히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영화를 계기로 상해죄와 폭행죄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상해와 폭행의 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형법은 같은 장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엄격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상해죄는 사람 신체의 건강을, 폭행죄는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해죄는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람은 가해자 이외의 타인을 의미하는데 태아는 상해죄의 객체가 아닙니다. 즉 태아에 대한 침해는 낙태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태아는 모체의 일부도 아니므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도 되지 않습니다. 상해는 생리적 기능의 훼손, 즉 건강침해로서 육체적 · 정신적 병적 상태의 야기와 증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피하출혈, 처녀막 파열, 성병 감염, 기절 등으로 일반적으로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임신은 상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운동 경기 중에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서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복싱선수 마이크 타이슨이 상대방의 귀를 물어 상처를 입힌 것과 같은 고의 반칙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밀치는 행위, 옷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행위, 수염이나 모발을 절단하는 행위, 수차례 폭언을 반복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한, 베게, 돌 등의 물건을 던졌으나 빗나간 경우에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음모를 면도기로 깍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음모 절단에 대해서 폭행은 될 수 있지만 상해는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음모를 깍은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뿐 강제추행치상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해죄는 미수를 처벌하나 폭행죄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상해의 결과가 과실에 의해 발생하면 과실치상죄로 처벌되나 과실로 폭행을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즉 과실폭행죄는 없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폭행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됩니다. 즉,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폭행죄의 경우, 수사 중에는 불기소 처분, 재판 중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만 상해죄는 형량을 감경하는 요소가 될 뿐입니다. ‘데드풀 2’는 폭행, 상해, 살인, 방화 등 범죄가 난무합니다. 멱살을 잡는 폭행 정도로 처벌될 범죄는 없어 보이고 상해죄나 살인죄로 처벌될 범죄가 대부분입니다. 즉,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더라도 이는 양형에서 감경요소로 감안될 뿐 처벌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chojw00_star@fnnews.com fn스타 조정원 기자
2018-06-08 10:44:34화를 내다가 다른 사람 얼굴에 커피를 튀게 해도 폭행죄가 적용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허정룡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외국계 기업 상무이사인 A씨는 지난 3월 사무실 안에 있던 직원 B씨에게 욕설과 함께 책상에 있던 머그잔을 손으로 쳐 커피가 B씨의 얼굴과 옷에 튀게 했다. 커피는 뜨거운 상태가 아니었으나 A씨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기발령 중인 직원 B씨가 집으로 가 대기하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폭행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법원은 A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커피가 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판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때리는 것만을 폭행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형법은 신체에 대한 간접적으로 행해지는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폭행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쌍방 간 장난 등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컵에 담긴 물을 상대방의 얼굴에 뿌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09-16 09:25:37비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던지더라도 흉기 폭행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정덕모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집단·흉기폭행) 위반 및 장물알선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30)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07년 12월 충북 제천의 모 전자대리점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해당 대리점에서 판매하던 무게 5㎏의 비데 2개(50만원 상당)를 종업원에게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또 지난해 6월에는 경기 안산시에서 황모씨가 훔친 오토바이를 다른 사람이 구입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비데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폭행 혐의는 무죄 판결하고 장물 알선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비데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이 아닌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폭행 혐의를 공소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피고인이 던진 비데는 플라스틱 재질로 날카로운 부분이 없고 전체적으로 모나지 않은 둥근 모양인데다 피해자가 어깨를 한번 맞기는 했지만 피부가 약간 붉어진 외에 치료를 요할 상처는 입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느낄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춰 비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2009-08-31 09:4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