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이 지도 서비스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4일 "인스타그램이 한국에 제공하는 지도에는 'DOKDO'(독도)로 올바르게 표기하지만, 일본에서는 'TAKESHIMA'(竹島)로 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더 큰 문제도 지적했다. 서 교수는 "다른 나라에서도 대부분 독도 표기를 안 하거나 '리앙크루 암초'(Liancourt Rocks)로 표기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글 지도도 한국에선 '독도'로 정확히 표기했지만, 일본 내 검색에서는 '다케시마'로, 다른 나라에서는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해 논란이 된 바 있다"면서 "아이폰 지도에서도 한국에서만 '독도'로, 일본에서는 '竹島'(다케시마)로 표기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독도 표기가 아예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독도 표기와 관련해 계획도 전했다. 서 교수는 "지난 몇 년간 구글과 애플 측에 꾸준히 항의해 왔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과거 마이크로소프트가 독도에서 일본 측 날씨 정보를 제공해 논란이 된 후, 항의를 통해 시정된 사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인스타그램 지도와 전 세계 수십억 누리꾼이 이용하는 구글과 아이폰 지도에서도 올바른 독도 표기를 할 수 있도록 지속해 항의하겠다"고 덧붙였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7-24 09:42:24'카카오톡 선물하기' 납품업체에 배송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무료배송 표기를 강제한 혐의와 관련해 카카오가 자진시정 방안을 내놨다. 앞으로 납품업체가 상품 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납품업체 등에 총 92억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제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 자진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그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 방안의 신속한 이행에 초점을 두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는 동의의결을 통해 납품업자가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 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배송비까지 포함한 판매가격을 설정한 후 그 전체를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만 이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납품업자가 경영상 유불리를 고려해 판매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한 뒤, 판매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담하는 유료배송 방식 등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납품업자가 기존 무료배송에서 유료배송으로 전환하더라도 소비자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배송비까지 포함돼 1만원에 판매되던 상품은 상품가격 7000원과 배송비 3000원으로 구분돼 소비자 화면에 표시될 뿐 여전히 1만원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는 납품업자의 수수료 부담 경감 및 마케팅 지원 방안도 내놨다. 수수료 경감을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을 포함했다. 마케팅 지원으로는 △할인 마케팅 및 할인금액 보전 △광고용 무상 캐시 지급 △맞춤형 컨설팅 등 총 최소 92억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5-07-21 18:22:13[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논문 논란에 대해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이공계 교수, 학생들이 ‘이 후보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내왔다”며 후보자 주장에 반박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저자 표기 논란에 대해 “논문을 작성할 때 이공계에서는 연구자들끼리 논문 작성 기여도를 따져 제1 저자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공계에선 대학원생이 지도 교수가 수주해 온 국가 과제나 연구 과제로 학위 논문 연구를 하며, 저의 경우 제자와 같이 공동으로 연구해 제1 저자로 오른 경우는 전체의 30% 정도”라고도 강조했다. 본인이 연구 기여도가 높은 경우 자신을 제1 저자로 올렸다는 주장이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 발언 이후 이공계 교수들로부터 ‘후보자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연락들을 받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이날 “점심 시간 이공계 교수들한테 전화가 많이 왔다. ‘내가 연구 과제 수주해서 학생 연구시키고 제1 저자로 만들고 나는 교신 저자를 했는데, 이렇게 사는 우리는 바보냐’라고 하더라”라고 했다. 이어 “후보자는 마치 이공계의 기준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많은 이공계 교수님들은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청문회를 본 이공계 박사과정 학생이 글을 보내왔다. ‘후보자는 이공계, 이공계하면서 관례를 자꾸 언급한다. 그러나 보통 실험을 직접 실행한 학생이 제1 저자가 되고, 교수가 교신 저자가 된다. 교수가 제1 저자로 들어가는 거는 본 적이 없다’는 내용이었다”라고 했다. 앞서 교수·학술 단체 연합체인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이진숙 후보의 논문을 전수 조사하곤 “저자 표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검증단은 “이 후보자는 제자 학위 논문의 학술지 게재 시 본인이 제1자로 표기된 데 대해 ‘실질적 저자는 본인’이라고 항변하는데, 제1 저자가 아니라 교신저자로 표기되는 게 마땅하다”며 “이 후보자가 이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스스로 교육자이길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논문 논란은 오해이며 이공계에선 흔한 일”이라고 말하자, 검증단은 입장을 통해 “우리는 학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께 알렸을 뿐”이라며 “김건희씨의 논문 검증과 명백한 표절 발표에 대해 민주당이 박수쳤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더 심각한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해 눈감거나 검증단을 공격하는 것은 파렴치한 처사. 여권의 이중적인 태도에 분노한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7-16 21:31:52[파이낸셜뉴스] 구독자 359만명을 보유한 유명 경제 유튜버 슈카(본명 전석재)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지칭한 지도를 사용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7일 슈카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 커뮤니티에 "어제(6일) 라이브 방송 일본 지진 이야기 도중에 (동해가) '일본해'(sea of japan)로 적힌 지도가 노출됐다"라며 "일본 측 자료를 사용하다 보니 나온 실수로, 100% 저의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슈카는 "사전 검수를 했음에도, 방송 직전에 더 시각적으로 나은 지도로 바꿔 넣다 발생한 사고"라며 "이번 실수는 저 자신도 용납하기 힘든 사항이며,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다. 슈카는 지난 6일 방송에서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지도를 자료 화면으로 사용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또한 라이브 도중 이를 지적하는 시청자들의 채팅을 10분간 금지시킨 것도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슈카는 "동해는 동해이며,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라고 강조한 슈카는 "사죄의 마음을 담아 즉시, 대한적십자사의 '독립운동가 후손 돕기'에 3000만원을 기부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채팅 금지와 관련해서도 "제가 라이브 중에는 채팅을 보지 않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채팅 관리를 하기 위해 관리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자가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옳은 일을 지적하는 채팅을 금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로, 이 역시 제 잘못"이라며 “비난이나 욕설 등이 아닌 정당한 자료 지적은 앞으로 금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7-07 22:33:32[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수원시 한 도로 위에 알아보기 힘든 '길 안내 문구'가 적힌 채 수주째 방치돼 논란이다. 10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수원 장안구 복합쇼핑몰 스타필드수원 앞 6차선 도로에 한글 자음과 모음이 뒤섞인 안내 문구가 흰색 페인트로 적혀 있다. 이 중 '광교' 방면을 안내하는 도로 위 표시가 한글로 보기 힘들 정도로 기괴하게 적혀 있다. '광'자의 ‘ㄱ’을 아래 모음이 아닌 오른쪽 모음이 붙을 때 쓰는 표기로 적었다. 또한 ‘ㅗ’와 ‘o’을 붙여서 얼핏 ‘ㅎ’으로 보이게 했다. '교'자 역시 'ㄱ' 형태가 엉터리로 적혀 있다. 수원시에 따르면 노면 표기는 해당 도로 조성 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협력 업체에 의뢰해 진행했다. 건설사는 도면과 발주는 정상적으로 진행됐지만 현장 작업 중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표기 후 2주 가까운 시간이 지나기까지 수정이 되지 않아 도로를 지나는 시민들은 해괴한 문구를 보며 눈살을 찌푸려야 했다. 수원시는 현재 해당 건설사에 재발 방지 공문을 발송했고,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6-10 13:47:28[파이낸셜뉴스] 만국박람회(엑스포)가 열리는 일본 오사카의 역사박물관에서 '발해'와 '상경'을 설명하는 게시판에 영어 표기가 중국식으로 돼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박물관 초입부에는 고대 오사카 시절 주변 나라 주요 도시들을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 '발해 상경'을 'Bohai Shanging'으로 잘못 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신라 경주'는 'Silla Gyeongju'로 올바르게 표기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서 교수는 항의 메일에 '발해 상경'의 제대로 된 영어 표기도 알렸다. 그는 "올바른 영어 표기는 'Balhae Sangkyung'이라고 전달했다"며 "관람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제공해야 하기에 이른 시일 내에 시정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서 교수는 "중국의 스타트업이 개발한 인공지능(AI) 딥시크가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 역사에 속한다고 하는 등 동북 공정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해외에서의 잘못된 표기는 자칫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에 반드시 바로잡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23 09:15:08[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 예능 '대환장 기안장'이 공개 후 글로벌 톱10 TV쇼 비영어 부문 6위에 오를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극중 '독도' 표기법이 화제다. 이 프로그램은 웹툰 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글로벌 스타 BTS 진, 배우 지예은과 함께 경북 울릉도에서 독특한 집을 짓고 민박집을 운영하는 예능. 지난 15일 공개된 '대환장 기안장' 6회차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독도 관광에 나선 부자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때 '독도'를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로도 그대로 표기했다. 한글로는 '독도', 영어로는 'DOKDO'로 표기했으며, 일본어 자막에서는 '독도(独島)', 독도의 일본식 음차인 '도쿠도(ドクト)'를 달았다. 앞서 넷플릭스는 '동해' 자막을 '일본해'로 표기해 논란을 빚은 바 있고, '김치'를 중국식 채소 절임인 '파오차이'(泡菜)로 표기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2일 "독도의 정확한 표기는 환영할 일"이라며 "독도에서 직접 촬영하고 글로벌 OTT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독도를 보여줄 수 있는 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 교수는 "독도에 관한 일본의 억지 주장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예능·드라마·영화 등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전 세계 독도 홍보를 더욱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글 지도를 보면, 현재 한국에서 보는 구글 지도에서는 동해와 독도로 표기돼 있지만 일본에서는 일본해와 다케시마로 적혀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5-04-22 08:24:31[파이낸셜뉴스] 여권 영문 이름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맞지 않는다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임의 수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 A양과 그의 부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23년 8월 A양의 부모는 2020년생인 A양의 첫 여권을 신청하면서 이름에 들어가는 '태'를 영문 'TA'로 기재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장은 이부분이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난다며 'TAE'로 적힌 여권을 발급했다. A양 측은 발급 다음 날 여권 로마자 성명을 원래 신청대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에 따른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가 처분을 통지했다. A양 측은 행정소송으로 대응했다. A양 측은 자신의 로마자 성명이 "영어권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름으로서 해당 음절의 실제 발음이 신청한 로마자 표기법에 가깝다"며 "외국식 이름의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신청을 거부해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법원도 A양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변경을 신청한 로마자 성명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규정 내용과는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여권에 대한 대외신뢰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거나 범죄 증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로마자성명의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A양의 발음의 표기를 두고 영미권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점 △구 여권법 시행규칙상 한글 이름이 로마자로 표기되는 외국식 이름과 음역이 일치하면 외국식 이름을 여권의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자신의 성명에 여권에 로마자로 어떻게 표기해 기재할지 결정하는 것도 개인의 자기 발현, 개인의 자율에 근거한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영역"이라며 "기본권 보장 의무를 지는 행정청 등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공익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한 가급적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21 12:27:15[파이낸셜뉴스] 여권 영문 이름의 표기 방식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로마자 표기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된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양(5)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양의 부모는 2023년 A양 이름에 들어가는 '태'를 영문 'TA'로 기재해 여권을 신청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장은 로마자표기법에 어긋난다며 'TAE'로 적힌 여권을 발급했다. 여권법 시행규칙은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한글 이름이 외국식 이름과 음역이 일치한다면 외국식 이름을 여권의 영문이름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A양의 부모는 'TA'가 포함된 해당 영문 이름은 영어권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름이라고 주장하며 영문 이름 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변경을 신청한 로마자 성명이 문체부 고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규정 내용과는 다소 달라도 대한민국 여권에 대한 대외신뢰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이거나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경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A양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또 변경하고자 하는 성명에 대해서도 원칙적 표기 방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건 로마자 성명 변경을 가능하게 한 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봤다. 특히 "문체부 고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어디까지나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일 뿐"이라며 영문 이름이 이와 일치하지 않아도 곧바로 출입국심사·관리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ap(캡)', 'nap(냅)', 'fan(팬)' 등 모음 'A'를 '애'로 발음하는 단어를 예시로 들며 "'TA'의 음역이 '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단정해 변경을 제한할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21 08:43:50[파이낸셜뉴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 특법사법경찰은 13일 백 대표에 대해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대표는 외국산 재료로 만든 '백종원의 백석된장'과 '한신포차 낙지볶음'을 국산 제품인 것처럼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전통 한식 제조 방식을 강조한 백석된장은 중국산 개량 메주와 수입산 대두·밀가루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백석공장은 농업진흥구역에 위치해 있어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더본몰에서 판매하는 '한신포차 낙지볶음'은 국내산 마늘을 사용한다고 홍보했으나, 원재료에는 중국산 마늘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논란과 관련해 백 대표는 같은 날 더본코리아 웹사이트를 통해 "더본코리아와 관련된 여러 이슈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많았다"면서 "특히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용납할 수 없는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제기된 모든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면서 "저에게 주신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백 대표는 "법적 사항을 포함한 모든 내용에 대해 신속히 개선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또한 상장사로서 주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사적인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백석공장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중국산 원료로 제품을 생산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더본코리아 제품인 빽햄과 감귤맥주는 각각 돼지고기 함량이나 감귤 함량이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더본외식산업개발원에서 실내에 LP가스통을 두고 요리하는 장면이 노출되거나, 우리 농가를 돕자는 취지의 유튜브 영상에 브라질산 닭고기가 원재료인 제품을 노출하면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6일 상장한 더본코리아는 현재 공모가(3만4000원)보다 낮은 2만9000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13 20: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