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견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해당 견주는 법정에서 “개인적인 일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와 A씨 지인 40대 남성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들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19일 오전 3시께 제주시 애월읍 도근천 인근에 위치한 공터에 자신이 키우던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혼자 범행하기가 여의치 않았던 A씨는 당일 새벽 B씨에게 동행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푸들을 묻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땅 속에 파묻힌 이 푸들은 6시간 뒤인 오후 8시50분께 행인에 의해 코와 주둥이만 내민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푸들은 ‘우, 우’ 소리를 내고 있었다. 사건 장소 인근에 살던 견주 A씨는 처음 경찰 조사에선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죽은 줄 알고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조사한 결과 해당 푸들은 땅에 묻힐 당시 살아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개인적인 일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오 판사는 “범행 동기를 고려해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해견이 구조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8-25 06:20:55[파이낸셜뉴스] 반려견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로 기소된 견주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이날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A씨 지인 4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19일 오전 3시께 제주 애월읍의 한 공터에 키우던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혼자 범행하기가 여의찮아 범행 당일 새벽 지인 B씨에게 도움을 청해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푸들을 묻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푸들은 약 6시간 뒤인 오전 8시50분께 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파묻힌 채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해당 푸들은 행인이 발견할 당시 코와 주둥이만 내밀고 '우, 우' 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사건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당초 경찰에 "강아지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자 같은 달 21일 B씨와 함께 자수했다. A씨는 범행 당시 "강아지가 죽은 줄 알고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땅에 묻힐 당시 푸들은 살아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구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강아지에게 미안하다"고 전했다. B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일 새벽 갑작스러운 A씨의 도움 요청을 받고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한 채 가담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B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선고는 다음 달 중 이뤄질 예정이며, 해당 푸들은 건강을 회복하고 제주에서 새로운 주인을 만나 '담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07 07: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