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IMM PE는 법원 판결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풋옵션 이행 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무효라고 결정했지만, 풋옵션 이행 의무는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IMM PE는 3일 "법원은 신 회장이 감정인을 선임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국내에서 강제집행을 허가했다. 신 회장이 법원에서 중재판정이 한국법상 기판력 법리에 반한다고 주장하여 중재판정이 국내에서 승인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ICC 중재판정 중 간접강제금 부분은 승인하지 않았다. 신 회장이 중재판정을 따르지 않고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는 판정 관련이다. 따르지 않으면 하루에 일정 액수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법원은 간접강제금은 한국 법원이 명해야 한다고 봤다. 앞서 ICC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12월 신 회장이 재무적 투자자(FI)들과의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중재 판정 이후 30일 내 감정인을 선임하고 풋옵션 주식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정한 바 있다. 신 회장 측은 EY한영을 감정평가기관으로 정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12일 교보생명 지정감사인으로 EY한영을 선정하면서 이해 상충 이슈가 있었다. EY한영이 교보생명의 지정감사인을 선택했고, 신 회장은 새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했다. 한편 IMM PE는 ICC 중재판정부의 간접강제 권한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국내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면서 즉시 항고했다. IMM PE 관계자는 "신 회장이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궁극적으로는 풋옵션을 이행해야 한다. 간접강제도 국내 법원이 신 회장에 얼마든지 간접강제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 신 회장에 대한 집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이번 법원 결정은 ICC 중재판정의 핵심인 신 회장의 주주간계약 위반 및 풋옵션 절차 이행 의무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집행을 승인한 것으로서 이번 분쟁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향후 신속한 풋옵션 절차 진행 및 집행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5-04-03 16:53:21[파이낸셜뉴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사모펀드간 풋옵션 분쟁이 해결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국제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에 부과한 이행강제금 결정이 무효라는 국내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모펀드 IMM프라이빗에쿼티(IMM)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풋옵션 관련 이행강제금 무효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 회장이 제기한 국제상업회의소(ICC)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심사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중재판정부의 강제금 부과는 국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국내 집행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ICC가 부과한 하루 20만달러 규모의 이행강제금에 대해 신 회장 측이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인 셈이다. 앞서 ICC는 지난해 12월 신 회장이 30일 내 감정평가기관을 지정하고 풋옵션 주식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정한 바 있다. 국제중재판정이 국내에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내 법원의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결정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로 신 회장 측이 감정평가기관을 지정해야 할 '30일 데드라인'도 사실상 사라졌다. 이번 판결이 나온 이후 IMM은 즉시 항소를 결정했다. 신 회장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국제중재판정부에서 내린 강제금에 대해 국내 법원이 집행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한편 풋옵션 주식 가치평가보고서 작업 절차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신 회장 측은 당초 EY한영을 감정기관으로 지정했으나, EY한영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교보생명의 지정감사인으로 선정되며 이해상충 이슈가 불거졌다. EY한영은 검토 끝에 감정평가기관을 사임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말 신 회장 측에 통보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5-04-02 17:19:38[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는 교보생명 지분 9.05% 매각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싱가포르투자청(GIC)도 어피니티와 함께 보유 지분 4.5%를 매각하게 되어 총 277만7750주를 매각한다. 이번 지분 매각을 통해 어피니티는 2012년부터 이어온 교보생명과의 동행을 마무리하게 됐다. 풋옵션 분쟁은 7년 만에 해소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내부 논의에 따라 컨소시엄 활동을 종료하고 독립적 협의를 이어간다. 민병철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한국총괄대표는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대화와 협의를 지속해 합의점에 이르게 됐다”며 “파트너십은 종료하게 되지만 교보생명의 지속 성장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어피니티는 국내에서 긍정적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포트폴리오사의 가치를 창출하고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어피니티는 지난 2012년 어피니티 컨소시엄을 구성해 교보생명 지분 24%(어피니티 9.05%, IMM프라이빗에쿼티 5.23%, EQT파트너스 5.23%, 싱가포르투자청 4.5%)를 확보한 바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5-03-07 16:16:32[파이낸셜뉴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싱가포르투자청(GIC)이 만 6년 넘게 이어온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어피니티와 싱가포르투자청(GIC)은 보유 교보생명 지분 각각 9.05%, 4.50%를 신한투자증권, SBI그룹 등 금융회사에 매각했다.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인수를 위해 구성된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4개 펀드 중 2곳이 엑시트를 결정하면서 컨소시엄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신 회장과 어피니티·GIC는 주당 23만4000원으로 풋옵션 가격을 정했다. 이는 지난 2012년 투자원금(24만5000원)보다 더 낮은 수치다. 본래 주주 간 계약서에선 신 회장이 투자원금 이상을 돌려주기로 되어 있으나, 최근 교보생명 기업가치가 낮아진 점(주당 19만8000원·기업가치 약 4조원), 어피니티·GIC는 차입금이 별로 없이 13년간 배당으로 원금 상당수를 돌려받았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교보생명의 또 다른 재무적 FI인 IMM PE·EQT(각각 5.23% 보유)도 조만간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7년간 이어져 온 풋옵션 분쟁이 완전히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는 "주주간에 적절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고,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에 협상이 성사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로써 교보생명은 지주사 전환 작업과 미래지향적 도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어피니티와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 향후 다른 기회로 협업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5-03-07 15:50:59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 컨소시엄 간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이 새 국면을 맞이했지만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 2차 중재 결과에 따라 신 회장 측이 EY한영을 감정평가기관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6일 투자은행(IB)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FI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컨소시엄은 감정평가기관으로 선정된 EY한영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회계업계 입장에서는 사모펀드가 가장 '큰손'이다. 대형 회계법인들은 구조적으로 사모펀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EY한영이 감정평가기관으로 선정되자 어피니티 측이 불만을 표출하면서 압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실제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 ICC의 2차 중재 결과에 따라 EY한영을 감정평가기관으로 선정하가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비상장 대형 보험사의 공정시장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전문성뿐만 아니라 공신력과 객관성이 필수인 만큼 신 회장 측은 대형 회계법인을 선정키로 하고 접촉을 시도했다. 문제는 대부분 회계법인이 사안의 민감성을 이유로 참여를 거부했다는 점이다. 삼정회계법인과 삼일회계법인의 경우 감정평가기관 선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피니티 측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했던 안진회계법인은 이해상충 문제로 애초부터 대상에서 빠졌다. 신 회장으로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던 셈이다. 이 때문에 어피니티 측이 회계법인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평가기관 선정이 지연되면 신 회장이 하루 20만달러(약 2억9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한다. 어피니티 측이 이 같은 상황을 활용해 분쟁을 자신들에 유리하게 끌고 가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 입장에서는 어피니티 측의 압박을 상당 기간 더 견뎌내야 한다. EY한영은 교보생명의 가치평가 작업에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 회장 측도 이런 사정을 ICC에 전달한 상태다. 반면, 어피니티 측은 ICC의 중재 판정에 따라 신 회장이 빠르게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들이 대형 회계법인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신 회장 측이 공정한 감정평가기관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며 "감정평가기관 선정까지 사모펀드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도를 넘은 압박이다. '갑질'로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5-02-06 18:21:12[파이낸셜뉴스]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컨소시엄과의 '풋옵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EY한영을 외부 감정평가기관으로 선정했다. 22일 투자은행(IB)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 의장 측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출할 1주당 공정시장가격(FMV) 산정을 EY한영에 맡기기로 했다. ICC는 지난해 12월 2차 중재를 통해 신 의장 측이 30일 이내에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하도록 했고, 미이행시 하루에 20만달러(약 2억9000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 기한은 이날까지였다. 신 의장이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함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피니티는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인터내셔널)로부터 1주당 24만5000원에 교보생명 지분 24.01%를 사들였다. 당시 어피니티는 2015년 말까지 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를 하지 못하면 자신들의 지분을 신 의장에게 팔 수 있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간 계약도 체결했다. 이후 IPO가 이뤄지지 않자 어피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안진회계법인에 FMV 산정을 맡겼다. 산정된 가치는 1주당 41만원이었다. 신 의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어피니티는 2019년 3월 ICC에 중재를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결론이 나왔다. 그럼에도 풋옵션 분쟁이 합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Y한영이 FMV를 산출까지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FMV 산정이 마무리된다고 해도 어피니티의 가격과 10% 이상 차이가 나면 어피니티가 제3의 평가기관 후보 3곳을 내야 한다. 이어 신 회장이 1곳을 선택하고, 해당 기관이 다시 적정 풋옵션 가격을 산출한다. FMV를 둘러싼 양측의 시각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앞서 어피니티는 풋옵션 가격으로 1주당 41만원을 산정한 바 있는데 이는 초기 투자가격(24만5000원)에 비해 67.3%나 높다. 2023년 8월 교보생명이 금융지주사 전환 작업의 일환으로 우리사주조합과 골드만삭스 등으로부터 자사주(2%)를 매입할 당시 주당 가격은 19만8000원이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최종 풋옵션 가격이 어피니티 제시한 가격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5-01-22 14:55:29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과 재무적투자자(FI) 사이에 벌어진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 분쟁' 관련 2차 국제중재재판 결론이 나왔다. 교보생명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신 의장이 사모펀드 어피니티에퀴티파트너스 컨소시엄의 풋옵션 주식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정할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 의장은 외부자문기관 등을 통해 풋옵션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이후에는 어피니티가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매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어피니티는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인터내셔널)로부터 1주당 24만5000원에 교보생명 지분 24.01%를 사들였다. 당시 어피니티는 2015년 말까지 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를 하지 못하면 자신들의 지분을 신 의장에게 팔 수 있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간 계약도 체결했다. 이후 IPO가 이뤄지지 않자 어피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안진회계법인에 FMV 산정을 맡겼다. 산정된 가치는 1주당 41만원이었다. 이에 신 의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어피니티는 2019년 3월 ICC에 중재를 제기했다. 1차 중재판정부는 2021년 9월 어피니티가 요구한 41만원을 비롯한 어떤 가격에도 신 회장이 풋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다. 어피니티는 이에 불복, 2차 중재를 신청했다. 시장에서는 제3의 평가기관이 산정한 풋옵션 가격이 어피니티의 초기 투자가격(24만5000원)을 초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지난 2023년 8월 교보생명이 금융지주사 전환 작업의 일환으로 우리사주조합과 골드만삭스 등으로부터 자사주 2%를 매입할 당시 교보생명의 주당 가격은 19만8000원이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12-19 21:40:09[파이낸셜뉴스]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과 재무적투자자(FI) 사이에 벌어진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 분쟁' 관련 2차 국제중재재판 결론이 나왔다. 중재판정부는 신 의장이 사모펀드 어피니티에퀴티파트너스 컨소시엄의 풋옵션 주식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정할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교보생명은 19일 국제상업회의소(ICC) 2차 중재 결과를 이 같이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신 의장은 외부자문기관 등을 통해 풋옵션 가격 산정해야 한다. 이후에는 어피니티가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매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어피니티는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인터내셔널)로부터 1주당 24만5000원에 교보생명 지분 24.01%를 사들였다. 당시 어피니티는 2015년 말까지 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를 하지 못하면 자신들의 지분을 신 의장에게 팔 수 있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신 의장과 체결했다. 이후 IPO가 이뤄지지 않자 어피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안진회계법인을 감정평가기관으로 선임했다. 신 의장이 "안진회계법인이 산정한 풋가격이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며 이의를 제기하자 어피니티는 2019년 3월 신 회장을 상대로 ICC에 중재를 제기했다. 1차 중재판정부는 2021년 9월 어피니티가 요구한 41만원을 비롯한 어떤 가격에도 신 회장이 풋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다. 어피니티는 이에 불복, 2차 중재를 신청했다. 2차 중재 결과에 따라 신 의장이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하고 풋옵션 가격 산정에 나설 경우 어피니티가 요구했던 41만원이 아닌, 대폭 낮아진 수준에서 풋옵션 가격이 정해지는지 여부가 관심사다. 1차 중재 당시 어피니티 측은 신 의장이 평가기관을 선임하지 않고 30일 이내 공정시장가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평가한 41만원이 풋옵션의 공정시장가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중재판정부는 이런 주장을 모두 감안해 신 의장이 어피니티가 제시하는 가격에 풋옵션 매수 의무가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시장에서는 제3의 평가기관이 산정한 풋옵션 가격이 어피니티의 초기 투자가격(24만5000원)을 초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안진회계법인은 교보생명 주식의 공정시장가치를 1주당 41만원으로 산정했는데 이는 어피니티 측이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할 당시 교보생명의 IPO 공모 예정가인 18만~21만원(크레디트스위스)과 큰 차이가 있다. 교보생명의 시장가격이 1주당 20만원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안진회계법인은 이의 두 배에 이르는 가격을 풋주식의 FMV로 산정한 것이다. 현재 교보생명의 시장가치가 주당 20만원을 넘지 못하는 것도 주요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23년 8월 교보생명이 금융지주사 전환 작업의 일환으로 우리사주조합과 골드만삭스 등으로부터 자사주 2%를 매입할 당시 교보생명의 주당 가격은 19만8000원이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12-19 18:10:08[파이낸셜뉴스] 어피니티 컨소시엄(가디언 홀딩스 리미티드, 베어링PEA, IMM PE, 헤니르 유한회사로 구성, 이하 ‘어피니티’)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의 2조원대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을 쟁점으로 한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 사건에서 청구 일부 인용 판정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17일(현지 시간) 중재판정부는 어피니티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신 회장에게 주주간계약 (제7.3조)에 따른 감정평가인을 선임하고 감정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나아가 신 회장이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무이행 시까지 매일 일정한 금액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풋옵션 행사 금액이 확정되고, 풋옵션이 빠른 시일 내에 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신 회장의 평가기관 선임 거부로 인해 촉발된 양측의 오랜 분쟁에 대해 중재판정부가 어피니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어피니티는 2012년 9월에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입하면서 신 회장과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서는 풋옵션 조항을 두고 2015년 9월 말까지 교보생명의 IPO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피니티 측이 풋옵션을 행사해 지분을 신 회장 측에 매도할 수 있다고 정했다. 이후 교보생명의 IPO 불발로 인한 어피니티 측의 풋옵션 행사에 교보생명이 불응함으로써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 판정에 이르게 됐다. 이번 중재 판정은 지난 2021년 9월의 1차 중재에 이은 2차 중재 판정이다. 1차 중재에서 중재판정부는 주주간 계약상 풋옵션이 유효하고 어피니티 측이 2018년 풋옵션을 유효하게 행사했다며 신 회장의 주주간 계약 위반을 인정했다. 다만, 신 회장이 평가기관 선임을 거부하면서 풋옵션 가격 산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신 회장이 어피니티 측의 풋옵션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의무는 없다고 판정했다. 이에 어피니티 측은 2차 중재를 제기했고, 중재판정부는 어피니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 회장이 어피니티 측의 풋옵션 행사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신 회장 측이 2차 중재 판정 결과에 승복하고 이를 신속히 이행해 교보생명을 둘러싼 분쟁 해결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12-19 17:39:31[파이낸셜뉴스] 수년 전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대거 발행했던 주식연계채권이 발행사에 외려 독이 되고 있다. 특히 주식전환사채(CB)는 전환권을 사용할 경우 시장에 신주가 한꺼번에 풀리면서 주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러한 오버행 이슈에 대한 불안감은 해당 주식의 변동 폭을 키우는 악재가 되고 있다. ■폭증한 CB, '오버행 이슈' 키운다 30일 코스콤 CHECK에 따르면 주식전환사채(CB) 발행 잔액은 이날 기준 28조5297억원에 이른다. 지난 2014년 12월 말 기준 CB잔액이 2조6482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0년 사이 10배 이상 폭증했다. CB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전환 전에는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주가가 채권 액면가보다 오를 경우 주식으로 교환해 차익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CB는 초저금리 시기 유동성이 풍부했던 2020년과 2021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 이 시기 순발행 규모는 2020년 4조6230억원, 2021년 5조5652억원에 달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유동성이 풍부한 초저금리 시기, 현금 융통이 어려운 기업들이 '장밋빛' 미래를 투자자에 제시하며 주식연계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한 결과다. 문제는 해당 CB의 주식전환 물량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주가 상승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바이넥스 CB 주식전환 물량은 지난 10일 하루에만 200억원에 달했다. 해당 CB는 회사가 지난 2020년 10월 6일 380억원어치 발행한 것으로 표면이자율은 0% 수준이다. 주식 전환가격은 2만1665원이다. 지난해 10월 7000원선까지 추락했던 주가는 올해 들어 점차 상승을 거듭하며 이달 2만5000원선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주가 시장에 대거 풀리면서 주가는 다시 열흘 사이 2만400원(29일 종가 기준)까지 하락했다. 물론 미국 대선, 실적 시즌 경계감이라는 대내외 악재까지 더해 주가 하락을 부추겼다. ■지지부진한 주가, 메자닌 풋옵션에 '조마조마' 주식연계채권의 주가가 주식전환가에 못 미치면 신용도를 흔드는 부메랑이 되기도 한다. 만기가 코 앞인데 투자 기업의 주가가 지지부진하면 투자자들은 조기상환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다. 코스콤 CHECK에 따르면 CB 연간 만기도래분은 올해만 5조21000억원에 달한다. 2025년 3조8078억원, 2026년 7조4820억원 수준이다. 투자자들이 CB 시세차익에 실패할 경우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현금으로 만기일에 돌려줘야 하는 '빚이다. 실제로 코스피 상장사 제약기업인 이연제약이 최근 한 달 동안 7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전환사채(CB) 풋옵션 신청을 받은 결과 풋옵션 비율은 100%에 달했다. 해당 CB는 2021년 7월 발행한 것으로 만기일은 2026년 7월이다. 만기까지 1년 이상 남았지만 지난 26일 700억원을 모두 현금상환해야 했다. 해당 CB의 전환가는 2만2857원이지만, 지난 11일 종가는 1만3850원에 그쳤다. CB보다 규모가 크지 않지만 신주인수권부사채(BW) 리스크도 적지 않다. BW는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일정액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워런트)가 붙은 채권이다. CB와 다른 점은 CB가 전환에 의해 그 사채가 소멸되는 데 비해 BW는 인수권의 행사에 의해 인수권 부분만 소멸될 뿐 사채부분은 계속 효력을 갖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신주의 대금은 따로 지불해야 한다. BW의 만기 도래분은 올해 3111억원, 2025년 3788억원, 2026년 5671억원 수준이다. 가령 한국유니온제약은 지난 9월 신주인수권부사채(BW) 풋옵션 비율이 91.14%에 달해 182억원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했지만, 대응하지 못했다. 이에 신평사들은 한국유니온제약의 신용등급을 CCC0 수준까지 강등했고 더 나아가 하향검토 대상에 등록했다. 즉 디폴트(D) 수준으로 하향할지 검토하는 단계이다. 하향검토 대상에 등재한다는 것은 기업이 6개월 안에 채무 상환능력이 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등급을 추가로 강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10-29 23: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