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년 전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대거 발행했던 주식연계채권이 발행사에 외려 독이 되고 있다. 특히 주식전환사채(CB)는 전환권을 사용할 경우 시장에 신주가 한꺼번에 풀리면서 주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러한 오버행 이슈에 대한 불안감은 해당 주식의 변동 폭을 키우는 악재가 되고 있다. ■폭증한 CB, '오버행 이슈' 키운다 30일 코스콤 CHECK에 따르면 주식전환사채(CB) 발행 잔액은 이날 기준 28조5297억원에 이른다. 지난 2014년 12월 말 기준 CB잔액이 2조6482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0년 사이 10배 이상 폭증했다. CB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전환 전에는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주가가 채권 액면가보다 오를 경우 주식으로 교환해 차익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CB는 초저금리 시기 유동성이 풍부했던 2020년과 2021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 이 시기 순발행 규모는 2020년 4조6230억원, 2021년 5조5652억원에 달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유동성이 풍부한 초저금리 시기, 현금 융통이 어려운 기업들이 '장밋빛' 미래를 투자자에 제시하며 주식연계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한 결과다. 문제는 해당 CB의 주식전환 물량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주가 상승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바이넥스 CB 주식전환 물량은 지난 10일 하루에만 200억원에 달했다. 해당 CB는 회사가 지난 2020년 10월 6일 380억원어치 발행한 것으로 표면이자율은 0% 수준이다. 주식 전환가격은 2만1665원이다. 지난해 10월 7000원선까지 추락했던 주가는 올해 들어 점차 상승을 거듭하며 이달 2만5000원선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주가 시장에 대거 풀리면서 주가는 다시 열흘 사이 2만400원(29일 종가 기준)까지 하락했다. 물론 미국 대선, 실적 시즌 경계감이라는 대내외 악재까지 더해 주가 하락을 부추겼다. ■지지부진한 주가, 메자닌 풋옵션에 '조마조마' 주식연계채권의 주가가 주식전환가에 못 미치면 신용도를 흔드는 부메랑이 되기도 한다. 만기가 코 앞인데 투자 기업의 주가가 지지부진하면 투자자들은 조기상환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다. 코스콤 CHECK에 따르면 CB 연간 만기도래분은 올해만 5조21000억원에 달한다. 2025년 3조8078억원, 2026년 7조4820억원 수준이다. 투자자들이 CB 시세차익에 실패할 경우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현금으로 만기일에 돌려줘야 하는 '빚이다. 실제로 코스피 상장사 제약기업인 이연제약이 최근 한 달 동안 7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전환사채(CB) 풋옵션 신청을 받은 결과 풋옵션 비율은 100%에 달했다. 해당 CB는 2021년 7월 발행한 것으로 만기일은 2026년 7월이다. 만기까지 1년 이상 남았지만 지난 26일 700억원을 모두 현금상환해야 했다. 해당 CB의 전환가는 2만2857원이지만, 지난 11일 종가는 1만3850원에 그쳤다. CB보다 규모가 크지 않지만 신주인수권부사채(BW) 리스크도 적지 않다. BW는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일정액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워런트)가 붙은 채권이다. CB와 다른 점은 CB가 전환에 의해 그 사채가 소멸되는 데 비해 BW는 인수권의 행사에 의해 인수권 부분만 소멸될 뿐 사채부분은 계속 효력을 갖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신주의 대금은 따로 지불해야 한다. BW의 만기 도래분은 올해 3111억원, 2025년 3788억원, 2026년 5671억원 수준이다. 가령 한국유니온제약은 지난 9월 신주인수권부사채(BW) 풋옵션 비율이 91.14%에 달해 182억원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했지만, 대응하지 못했다. 이에 신평사들은 한국유니온제약의 신용등급을 CCC0 수준까지 강등했고 더 나아가 하향검토 대상에 등록했다. 즉 디폴트(D) 수준으로 하향할지 검토하는 단계이다. 하향검토 대상에 등재한다는 것은 기업이 6개월 안에 채무 상환능력이 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등급을 추가로 강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10-29 23:31:01[파이낸셜뉴스] 제약·바이오주의 열풍이 시들해지면서 이들 기업이 발행했던 주식연계채권(메자닌) 조기상환청구(풋옵션)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수년 전 운용 및 시설투자 자금으로 제로금리 수준으로 자금 마련에 성공했지만, 주가는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해당 메자닌 채권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시세차익에 실패해 기업들에 조기 원금 상환을 요구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이미 지난달 한국유니온제약은 풋옵션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신용등급은 CCC까지 하락해, 디폴트(D) 직전까지 몰린 상황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제약기업인 이연제약이 최근 한 달 동안 7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전환사채(CB) 풋옵션 신청을 받은 결과 풋옵션 비율은 100%에 달했다. 해당 CB는 2021년 7월 발행한 것으로 만기일은 2026년 7월이다. 만기까지 1년 이상 남았지만 이달 26일 700억원을 모두 현금상환해야 한다. 해당 CB의 전환가는 2만2857원이지만, 지난 11일 종가는 1만3850원이다. CB를 주식으로 전환 시 외려 손해 보는 투자가 되는 셈이다. 이연제약의 주가는 CB 발행 당시(2021년 7월) 5만~6만원 선을 오갔다. 주가는 3년여 만에 6분의 1토막 수준이 난 상황이다. 해당 CB는 이연제약이 시설자금 목적으로 발행한 것으로 표면이자율은 0% 수준이다. 시세차익을 노렸던 투자자들은 시세차익은커녕 이자도 '제로금리'여서 어떤 수익도 못 챙기는 상황이 된 셈이다. 코스닥 상장사 압타머사이언스가 지난 2022년 10월 발행한 165억원에 대한 풋옵션 비율도 81.1%에 달했다. 해당 CB는 지난 2022년 10월 발행한 것으로 만기는 2027년 10월이다. 그러나 회사는 이달 6일 풋옵션 비율에 따라 135억원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줬다. 해당 CB의전환가는 4058원 수준이다. 그러나 압타머사이언스의 주가는 지난 11일 2970원(종가 기준)으로 전환가에 한참 못 미친다. CB 발행 당시 압타머사이언스의 주가는 7000~8000원선을 오갔으나 3분의 1 수준으로 추락한 것이다. 코스닥 상장사 제노포커스도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조기상환청구가 몰렸다. 회사는 지난 7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풋옵션을 행사했으며 풋옵션 누적 비율은 59.09%(177억1000만원)에 달했다. 해당 CB는 지난 2022년 7월 총 232억원 규모로 발행한 것으로 표면이율은 제로금리였다. 회사의 주가는 6000원선이었으나 11일 종가는 3055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전환가(4023원)에도 주가가 못 미치자 투자자들은 조기상환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한국유니온제약은 지난 9월 신주인수권부사채(BW) 풋옵션 비율이 91.14%에 달해 182억원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했지만, 대응하지 못했다. 이에 신평사들은 한국유니온제약의 신용등급을 CCC0 수준까지 강등했고 더 나아가 하향검토 대상에 등록했다. 즉 디폴트(D) 수준으로 하향할지 검토하는 단계이다. 하향검토 대상에 등재한다는 것은 기업이 6개월 안에 채무 상환능력이 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등급을 추가로 강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한편 BW는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앞서 한국유니온제약은 지난 2023년 3월 200억원 규모의 BW를 발행한 바 있다. 표면이율은 2%, BW 행사가격은 주당 4992원이다. 한국유니온제약의 주가는 11일 2725원 수준이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10-13 10:41:53K팝 최대 기획사 하이브가 발행했던 전환사채(CB) 투자자들의 조기상환청구(풋옵션) 비율이 100%에 임박했다. 풋옵션은 일정 기간이 지난후 사채 원금을 조기에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이브가 지난 2021년 11월 발행한 CB 풋옵션에 대한 행사비율은 4일 기준 99.95%에 달했다. 하이브는 원금 4000억원의 99.95%에 해당하는 약 3998억원을 조기상환일인 11월 5일 투자자에 돌려줘야 한다. 하이브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 6월 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현금성자산+기타유동금융자산)은 약 3122억원 수준이다. 즉 회사가 상환해야 하는 금액(4000억원)은 현금성 자산을 훌쩍 넘어서게 된 것이다. 이에 하이브는 CB 4000억원을 차환해 풋옵션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이 발행 주관을 맡아 기관에게 팔리지 못한 잔여 물량을 모두 인수키로 했다. 조건은 3년 전인 2021년과 동일하다. 표면이자율 0% 수준이다. 미래에셋증권으로선 부담이 클수밖에 없다. 이미 3년전 투자한 CB 물량에 대해 실패한 투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시세차익은커녕 표면이자율 0%로 한푼도 벌지 못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021년 하이브가 발행한 CB 4000억원 중 3900억원을 인수한 바 있다. 이 중 1500억원은 고유자금이다. 미래에셋증권은 BTS 전역 등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걸고 있지만, 주가가 전환가액(38만5500원)을 넘어설지는 미지수다. 이날 기준 하이브의 주가는 17만원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간 BTS 멤버 슈가의 음주운전,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 등 부정적 이슈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CB 발행에도 리픽싱(전환가액 조정) 조건이 없다. 통상 CB에는 리픽싱 조건이 있어,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전환가액 조정이 이뤄진다. 한편 하이브의 채권 발행은 당시 두나무 주식을 약 5000억원에 인수하기 위한 자금확보 차원이었다. 하이브가 풋옵션을 대응하기 위해 두나무 주식을 매각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어렵다. 두나무와 하이브는 오는 11월 23일까지 서로 지분을 팔 수 없는 주식양도 제한에 걸려 있다. 또 매각하면 하이브는 대규모 손실 확정이나 다름없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10-07 18:02:07[파이낸셜뉴스] 하이브가 지난달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 세종 측이 “주주간계약은 현재 그대로 효력이 살아있고, 민희진 대표의 풋옵션 등 권리도 그대로 효력이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29일 세종 측은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을 해지하고,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힌 부분과 관련해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해야 비로소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상대방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해지된다(민법 제543조, 544조). 그리고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51조)”고 부연했다. “즉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를 선언했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며 “그러므로 하이브에게는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없고,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선언하면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없었던 해지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세종 측은 “오히려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을 시도한 바 있고, 이번에 어도어 이사들로 하여금 민희진 대표이사를 해임하도록 함으로써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에게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민희진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해지한다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풋옵션 금액을 포함하여 5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의 결과에 따라 어떤 대응에 나설지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7월) 민희진 대표 등과의 주주간 계약을 해지했고, 관련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이브 산하 어도어는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하이브 CHRO·최고인사책임자)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또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은 유지한다.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계속 맡을 것"이라고 알렸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8-29 09:38:51[파이낸셜뉴스] 어도어 대표이사가 민희진에서 김주영으로 바뀐 가운데 민희진 측이 “일방적 통보”라며 입장을 밝혔다. 민희진 대표 측은 27일 오후 뉴스1에 "어도어 측에서 민희진 대표가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전혀 협의된 바 없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24일 기습적으로 대표이사 변경 건으로 27일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통보를 받고 민 대표는 유선으로 이사회에 참석했다"라며 "민 대표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해임 결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하이브에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법적인 부분이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어도어는 공식입장을 내고 “당사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알렸다. 이는 7월쯤 하이브가 민 전 대표와 주주간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양 측의 주주간계약에는 대표 임기 보장과 풋옵션(주식매도청구권) 등이 포함돼 있었지만, 이 계약이 해지되면서 민 전 대표가 대표를 유지할 근거도 사라지게 됐기 때문이다. 1000억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풋옵션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어도어의 지난 2년간 영업이익 평균치의 13배 값에 민 대표의 지분 비율 18%를 적용한 금액이다. 어도어는 "그간 대표이사가 제작과 경영을 모두 총괄해왔으나 이번 인사, 조직 정비를 계기로 제작과 경영을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주영 신임 대표이사는 다양한 업계에서 경험을 쌓은 인사관리(HR) 전문가로서 어도어의 조직 안정화와 내부정비 역할을 맡을 예정”이라며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고 덧붙였다. 민희진이 대표에서 물러나면서 하이브와의 갈등은 일단락되는 모양새이지만, 하이브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민희진을 형사 고발했고,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27 19:00:07[파이낸셜뉴스]이수그룹의 바이오 계열사 이수앱지스의 전환사채(CB) 투자자들이 떨어지는 주가에 풋옵션(Put option) 권리를 적극 행사하고 나섰다. 풋옵션 권리는 일정 기간이 지난후 사채 원금을 조기에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수앱지스의 CB 풋옵션 행사비율은 87.3%에 달했다. 투자자 대부분이 조기에 원금상환을 요구한 셈이다. 회사는 조기상환일인 12월 30일에 풋옵션 비율에 해당하는 698억9000만원을 투자자에게 현금상환해야 한다. 앞서 이수앱지스는 지난 2021년 6월 30일 총 800억원어치 CB를 발행한 바 있다. 표면이율은 0% 수준이다. 전환가격은 1만4350원이다. 현재 주가는 5800원선이다. CB를 주식으로 전환 시 외려 손해보는 투자가 되는 셈이다. 시세차익을 노렸던 투자자들은 시세차익은커녕 이자도 '제로금리'여서 어떤 수익도 못챙기는 상황이 됐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수앱지스는 CB 풋옵션에 몰릴 것에 대비해 오는 22일 제 8회차 전환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표면이자율은 연 3.0% 이고 만기이자율은 5.0% 수준이다. 주식 전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데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CB임에도 만기이자율은 5.0% 수준으로 뛰었다. 만기일은 2026년 12월 22일이다. 전환가액은 현재 시세를 고려해 5900원으로 조정됐다. 한편 CB는 처음 기업이 발행할 때 일반의 회사채와 똑같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주가가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투자자는 주식을 전환할 목적으로 투자를 한다. 여기에 풋옵션이라는 안전장치를 제시하면서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3-12-12 11:40:42유전체 분석 전문기업 EDGC(이원다이애그노믹스)가 전환사채 투자자들과 협의해 풋옵션(조기상환청구)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EDGC가 지난 2021년 10월 29일 발행한 7회 전환사채(이원다이애그노믹스 7CB) 조기상환 청구 행사기간이 지난 10월 말 시작됐지만, EDGC는 투자자들과 사전 협의해 조기상환청구를 취소했다. 회사가 발행한 제7회차 CB 규모는 300억원 규모다. 주식전환이 이뤄져 현재 잔액은 185억원 수준이다. 2021년 12월 10일 발행한 CB(이원다이애그노믹스 8CB)도 마찬가지다. 제8회차 CB 규모는 100억원 수준으로 원래대로라면 풋옵션 행사기간(10월 11일~11월 10일) 동안 풋옵션 신청을 받고, 이달 10일 투자자에게 원금을 돌려줘야 했다. 그러나 이 역시 기존 CB 투자자들과 협의해, 풋옵션 행사를 취소한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은 풋옵션 비율이 높아진다면 자칫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이어질 수 있어 회사측이 사전에 투자자 설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의 지난 9월 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38억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로서는 '위험의 어떤 시그널'을 받지 못한 상황인 셈이다. 채권 투자자와 기업측의 사전 협의만 있을 뿐, 풋옵션 취소 상황은 공시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공시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기존 CB 보유자들은 주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점이다. 지난 11월 한 달 동안에만 7회차 CB에 대해 약 52억원의 주식 전환이 이루어졌다. 주식전환가격은 2213원이지만 현재 EDGC의 주가는 400원(12월 8일 기준)에 불과하다.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약 1800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금이라도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손실을 감수하면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8회차 CB 투자자들은 아직 주식전환을 하지 않은 상황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풋옵션 취소가 공시 위반 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한쪽으로 기존 투자자들이 풋옵션을 취소하고 주식전환으로 원금 회수에 나서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의 비대칭이 극대화된 상황으로 일반 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3-12-10 18:47:17[파이낸셜뉴스] 유전체 분석 전문기업 EDGC(이원다이애그노믹스)가 전환사채 투자자에 해당하는 사모펀드사와 협의해 풋옵션(조기상환청구)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EDGC가 지난 2021년 10월 29일 발행한 7회 전환사채(이원다이애그노믹스 7CB) 조기상환 청구 행사기간이 지난 10월 말 시작됐지만, EDGC는 투자자들과 사전 협의해 조기상환청구를 취소했다. 회사가 발행한 제7회차 CB 규모는 300억원 규모다. 주식전환이 이뤄져 현재 잔액은 185억원 수준이다. 2021년 12월 10일 발행한 CB(이원다이애그노믹스 8CB)도 마찬가지다. 제8회차 CB 규모는 100억원 수준으로 원래대로라면 풋옵션 행사기간(10월 11일~11월 10일) 동안 풋옵션 신청을 받고, 이달 10일 투자자에게 원금을 돌려줘야 했다. 그러나 이 역시 기존 CB 투자자들과 협의해, 풋옵션 행사를 취소한 상황이다. 풋옵션 비율이 높아진다면 회사가 대응능력이 없어 자칫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회사측은 사전에 투자자 설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의 지난 9월 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38억원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일반 투자자로서는 '위험의 어떤 시그널'을 받지 못한 상황인 셈이다. 채권 투자자와 기업측의 사전 협의만 있을 뿐, 풋옵션 취소 상황은 공시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공시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기존 CB 보유자들은 주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점이다. 지난 11월 한 달 동안에만 7회차 CB에 대해 약 52억원의 주식 전환이 이루어졌다. 주식전환가격은 2213원이지만 현재 EDGC의 주가는 400원(12월 8일 기준)에 불과하다.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약 1800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금이라도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손실을 감수하면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8회차 CB 투자자들은 아직 주식전환을 하지 않은 상황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풋옵션 취소가 공시 위반 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한쪽으로 기존 투자자들이 풋옵션을 취소하고 주식전환으로 원금 회수에 나서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의 비대칭이 극대화된 상황으로 일반 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환사채(EB)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빨랐다. EDGC는 지난해 4월 27일 총 60억원규모의 EB를 발행한 바 있다. EB 교환 대상은 자사주였다. 풋옵션 신청일은 내년 2월부터 시작돼 조기상환일은 2024년 4월 27일이다. EB 교환가격은 주당 3729원이다. 그러나 EB 역시 주식으로 교환한다면 이 역시 손실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EB투자자들은 지난 11월 17~29일 약 보름간 총 4차례에 걸쳐 60억원 전액을 EDGC 보통주로 교환했다. 조기상환청구일까지 기다리기에 회사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11월 30일 EDGC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신용등급을 B0에서 B-로 강등하고 하향검토 대상에 올렸다. 하향검토 대상에 등재됐다는 것은 기업이 6개월 안에 채무 상환능력이 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등급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신용등급 B-는 워크아웃 수준인 CCC 직전 상황으로 여겨진다. 신용등급 CCC는 사실상 워크아웃 등의 신용 이벤트가 있을 때 부여되는 투기등급이다. 앞서 EDGC는 영업현금 흐름이 악화된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 확충을 도모했다. 그러나 올해 10월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502억원을 끌어모으는 데 그치며 목표치(894억원)를 한참 밑돌았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3-12-10 12:43:24교보생명의 풋옵션(주식 등을 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격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회계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 관계자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과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2015년 9월 말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어피니티가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한 교보생명 주식을 신 회장에게 되팔 수 있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교보생명의 상장이 미뤄지면서 기한을 넘기자 어피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하고 안진회계법인을 가격 평가기관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안진은 교보생명 주식의 1주당 가치를 무려 41만원으로 책정했다. 신 회장은 이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며 풋옵션 행사가 무효라고 주장했고 결국 어피니티는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교보생명 측과 국내외에서 법적 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 등은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피니티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풋옵션 행사 가격을 부풀리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안진회계법인이 전문가적 판단 없이 오로지 어피니티 측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부정 청탁과 금품수수도 없었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1-29 18:05:19[파이낸셜뉴스] 교보생명의 풋옵션(주식 등을 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격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회계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 관계자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과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2015년 9월 말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어피니티가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한 교보생명 주식을 신 회장에게 되팔 수 있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교보생명의 상장이 미뤄지면서 기한을 넘기자 어피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하고 안진회계법인을 가격 평가기관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안진은 교보생명 주식의 1주당 가치를 무려 41만원으로 책정했다. 신 회장은 이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며 풋옵션 행사가 무효라고 주장했고 결국 어피니티는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교보생명 측과 국내외에서 법적 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 등은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피니티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풋옵션 행사 가격을 부풀리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안진회계법인이 전문가적 판단 없이 오로지 어피니티 측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부정 청탁과 금품수수도 없었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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