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거래소 플라이빗(FLYBIT)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금융당국의 권고사항에 맞춰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구축을 법 시행일 이전에 완료하는 것에 문제없다고 밝혔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맞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구축을 권고했으며,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플라이빗은 금융당국의 권고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해왔고 이번 권고 및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에 맞춰 독립된 감시 전담 조직 구성을 완료했고 관련 규정 제정 및 시스템 개발도 마무리 상태이며, 최종 테스트 중에 있다. 플라이빗은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 이외에도 금융당국의 권고 사항인 거래지원 모범사례 및 가상자산 지갑 운영관리 모범사례 등을 모두 준수할 것이고 법 시행 이전 이와 관련한 모든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또한, 플라이빗은 지난해 11월 ‘제17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및 FIU 설립 22주년 기념행사’에서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위원장 표창(개인 표창)을 받았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7-10 11:37:50[파이낸셜뉴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플라이빗을 운영하는 한국디지털거래소는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주최한 ‘제17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대검찰청 차장 등 법집행기관 대표, 금융협회장, 금융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 자금세탁방지 유공자 포상은 금융정보분석원 주관으로 투명한 금융거래와 금융 시스템 구축,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우수기관과 개인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는 제도 이행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원화거래소 업비트와 더불어 코인 마켓 거래소에서는 단독으로 금융 위원장 개인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는 원화 실명계좌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코인 거래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의지와 성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한국디지털거래소는 운영 수준을 향상시킨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자체 전사적 자금세탁방지(AML) 위험평가 시스템인 'FARA(Flybit AML Risk Assessment)' 시행, 체계적인 AML 모니터링 시스템 및 철저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 등을 실현하고 있다. 표창장 수여자인 김경민 대리는 한국디지털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의 제도 이행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공을 인정받았다.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의 김석진 대표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노력이 인정을 받은 것이다. 앞으로도 한국디지털거래소는 철저한 자금세탁방지 환경을 구축할 것이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11-29 09:28:10[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는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 에이락과 기술협력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22일 가상다산 업계에 따르면 에이락은 삼성SDS 및 국내외 금융사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개발·운영하고 있는 회사다. 양사는 이번 기술제휴를 통해 전자지갑 및 NFT 개발에 관한 기술증진을 꾀하고, 블록체인 및 리워드 시스템 고도화에 나선다. 플라이빗은 법인 설립 이후부터 줄곧 무사고를 이어온 가상자산 거래소로, 기존 사업분야에서 축적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에이락의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에 기여한다. 에이락은 블록체인 및 전자지갑 개발 역량이 검증된 회사로서 핀테크 운영사들과 협력해 에이락의 전자지갑 서비스를 확장 중이다. 전자지갑 기반의 서비스 에이락월렛을 통해 핀테크 및 페이먼트 서비스 회원들에게 리워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 교통, 게임,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에이락과 NFT 시스템에 대한 기술협력을 통해 서비스 고도화를 꾀하고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 프로세스에 협력하고자 한다”며 “기술적 강점을 토대로 고객에 다양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2-11-22 10:33:47[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9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빗썸과 플라이빗, 지닥 등 3개사를 신고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업비트와 코빗, 코인원이 순서대로 수리가 결정됐으며 업비트와 코빗은 신고수리증을 수령 후 고객확인제도(KYC)를 마쳤다. 플라이빗과 지닥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입출금 계정을 확보하지 못해 코인마켓 사업자로만 운영할 수 있다. 향후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 받아 원화마켓 사업자로 변경신고를 한다면 원화마켓 운영이 가능하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1-11-19 19:10:07[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이 이용자의 원활한 원화 출금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원화 출금금액과 수수료 규정을 조정한다. 27일 플라이빗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는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한달간 원화의 최소 출금 금액을 조정하고 출금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플라이빗의 최소 원화 출금 금액 조정 및 출금 수수료 무료 혜택은 지난 17일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해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코인마켓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서를 정식 접수함에 따라 원화마켓 영업 종료 과정에서 자산을 미처 출금하지 못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플라이빗은 원화 출금 최소 금액을 기존 만원에서 1원으로 조정하고, 출금 수수료도 기존 1000원에서 무료로 바꿨다. 이에 따라 원화를 소액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들도 기간 내 제한없이 출금이 가능하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원화마켓 거래 종료 전, 사전 공지를 통해 투자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안전한 자산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등 이용자 보호 방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사 거래소 이용 시 투자자 모두가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 및 감독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2021-09-27 16:17:44[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이 비대면 고객 서비스를 강화한다. 6일 플라이빗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는 고객센터 운영을 24시간으로 확대하고 카카오톡 상담 채널을 새롭게 개설했다고 밝혔다. 플라이빗은 카카오톡을 이용한 비대면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불편 및 문의 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플라이빗 카카오톡 채팅 상담은 고객 연령대, 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객 눈높이에 맞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거래소 서비스 이용이 어렵거나 기술 문의, 기능 개선 요청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플라이빗은 고객센터 운영 시간도 24시간으로 확대했다. 기존에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던 고객센터 운영 시간을 크게 늘린 것이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카카오톡 등 문자 기반 의사소통 방식이 익숙한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보다 나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비스 도입 효과를 분석해 전문상담 범위를 확대하고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2021-09-06 15:56:27[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이 KB국민은행에서 30년 가까이 자금세탁방지(AML) 업무를 맡아온 AML 전문가를 영입했다. 올해 3월 가상자산 사업자의 AML 의무를 담은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따라 AML 시스템 관리체계와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14일 플라이빗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는 금융권 출신 자금세탁방지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금번에 플라이빗 자금세탁방지팀 리스크 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설기환 상무는 지난 1992년부터 올해 1월까지 KB국민은행에서 AML 업무 전반에 걸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AML 부장을 역임했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 AML/CFT(테러자금방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한국 자금세탁방지학회 자문위원장, 한국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성균관대학교 등 AML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 강사로 활동 중이다. 특히 설 상무는 KB국민은행 재직중 AML 업무 책임자로 조직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 발전시키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매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종합평가에서 KB국민은행이 지난 2011년부터 10년간 우수 금융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 플라이빗 설기환 자금세탁방지 상무는 “최근에 구축한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라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금융기관에서 가장 믿고 신뢰할 만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모범적인 리스크 관리 및 보고 체계를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플라이빗은 이달 내부 AML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금융범죄 및 자금세탁 행위의 효율적 방지에 대한 핵심 역량을 강화했다. 또, AML 실무 담당자들은 한국금융연수원이 주관하는 AML 자격 시험 및 외부 기관을 통해 전문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직무역량을 높이고 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2021-07-14 14:19:35[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이 상장폐지에 대한 자체 기준을 공개했다. 5일 플라이빗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는 유의종목 및 거래지원 종료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체 심사기준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플라이빗은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제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상장 심사 세부 기준을 비롯해 유의종목 및 거래지원 종료에 대한 심사 기준을 공개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플라이빗은 상장된 모든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및 프로젝트 상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AML 평가 항목은 재단에 대한 위험, 상품 및 서비스 특성, 업무 프로세스 등이 포함됐고, 프로젝트 정기 평가에선 블록체인 결함, 토큰 경제, 커뮤니티, 사업 진행 현황 등이 주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플라이빗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유의종목 및 거래지원 종료에 대해 투자자에게 공지하기에 앞서 국내외 프로젝트들과 원만하고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를 종료할 시 실제 거래 종료일 최소 7일 이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는 입장이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공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유의종목 및 거래지원 종료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공개함으로써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상장된 프로젝트 관리 강화를 위해 조회공시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해 투자자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2021-07-05 11:24:36[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이 기존에 제공하던 비트코인(BTC)과 테더(USDT) 마켓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 플라이빗은 토큰 유동성 공급 및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 지원을 위해 바이낸스 거래소와 비트코인 및 테더 마켓의 거래장부를 공유해왔는데, 지난 3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골자로 한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에 대응해 외부 거래소와의 거래장부 공유를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14일 플라이빗 운영사인 한국디지털거래소는 개정 특금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수하기 위해 바이낸스 오더북(거래장부)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올초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개정 특금법 감독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오더북 공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바 있다. 당시 FIU는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 등을 거쳐 AML 의무를 이행하거나,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신의 고객과 거래를 한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만 외부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의 개정 특금법 신고수리 요건의 키를 쥐고 있는 은행에서 오더북 공유 거래소에 대해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을 꺼리다보니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정부에 사업자 신고접수를 하기 위해선 은행의 실명확인 가상계좌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플라이빗은 작년 4월부터 토큰 유동성 공급 및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 지원을 위해 바이낸스 거래소와 비트코인(BTC) 및 테더(USDT) 마켓의 오더북을 공유해왔다. 하지만 개정 특금법 준수 일환으로 이달말 비트코인과 테더 마켓의 모든 거래 서비스를 종료하고 원화 거래 서비스만 남길 예정이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정 특금법을 철저히 준수함과 동시에 고객 보호와 권익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를 이행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2021-05-14 14:33:34[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이 지난달 시행된 가상자산 기업의 자금세탁방지(AML) 법률인 개정 특금법에 따라 신규 고객확인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플라이빗은 블록체인 기술전문기업 코인플러그의 분산 신원인증(DID) 기술이 접목된 고객확인 시스템을 통해 개정 특금법에서 요구하는 고객 개인정보 수집 의무를 준수하면서, 고객 편의성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1일 플라이빗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는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용한 금융범죄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올 상반기까지 AML 구축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플라이빗은 개정 특금법에 기준해 △고객확인의무 △고객위험평가모델 △거래모니터링 △AML 내부통제 체계 등에 대한 컨설팅을 완료했다. 또,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코인플러그의 DID 서비스를 적용한 신규 고객확인 절차와 자체 구축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연계한 거래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 중이다. 플라이빗 최왕도 자금세탁방지 팀장은 “특정금융정보법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금융권 수준으로 적용함으로써 안전한 자산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금세탁방지 규제 강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상자산 시장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2021-04-01 12:2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