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칼럼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기본 구조를 알아봤다. 그 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에 모든 상속인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어느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지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이번 칼럼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객체, 즉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대해 알아보자.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은 청구인 스스로 특정해야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한한다. 간혹 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서 청구취지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적절한 상속재산분할을 구한다”라고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소송이 아니라 비송이기 때문에 “적절한 상속재산분할을 구한다” 부분은 괜찮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부분은 틀렸다. 법원은 청구인이 특정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심판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에게 여러 개의 부동산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다면 다음번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만약 청구인이 법원에서 알아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찾아서 알아서 적절하게 분할하여 달라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은 청구인에게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라고 석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제대로 특정하지 않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각하될 수 밖에 없다. 보험금지급청구권과 관련하여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주로 부동산, 주식, 예금채권 등이다. 상속재산으로 문제가 되는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자. 먼저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납입하던 중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금지급청구권은 피상속인이 재산이므로 당연히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보험수익자를 공동상속인들 중 한 명으로 지정한 경우, 추상적으로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지정한 경우,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지급청구권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이나 제3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아버지가 자신을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납입하던 중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아버지의 재산이므로 당연히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보험수익자를 공동상속인들 중 한 명인 아들(B)로 지정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사망 시 그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아버지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아들(B)의 고유재산이 되므로 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 아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는데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상속재산이 될 수 있는지 문제 되는데, 상법 제733조 제3항은 “보험수익자가 보험 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례에서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이 아니다. 유족급여, 손해배상청구권, 양육비채권 및 부양료채권과 관련하여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법률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급여는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서 수급권자의 순위나 지급 방법을 재산상속과 별도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족급여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수급권자 고유의 권리가 된다. 회사의 내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한 유족급여, 상조회에서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등은 내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대상이나 지급방법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러한 재산권들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당연히 상속재산이 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의 재산을 허락 없이 처분한 경우, 피상속인은 상속인에 대해 배상이나 반환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러한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된다. 허락을 받고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를 피상속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역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그러한 청구권도 상속재산이 된다. 예를 들어 아들이 아버지의 생전에 그의 아파트를 아버지의 허락 없이 처분한 경우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 법률관계에 따라 아파트를 반환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러한 청구권은 모두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피상속인이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즉사한 경우에 피상속인이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생명침해에 의한 손배배상청구권(재산상 손해, 위자료 모두 포함)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양육자가 비양육자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민법 제837조), 친족 사의의 부양청구권(민법 제974조) 등은 신분적 지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일방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되지 않지만 이미 당사자 사이에 협의 또는 조정, 가정법원의 심판 등에 의하여 양육비 또는 부양료 채권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된 후에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수년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의외로 많은 당사자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법률전문가인 대리인들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업무를 많이 해보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혼동하기도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법원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청구인이 분할해 달라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분할해준다. 따라서 여러 절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불필요하게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세히 파악하여 분할대상에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14 16:28:52[파이낸셜뉴스] 상속인은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신분증 등 서류를 지참해 금융감독원 본원·지원 및 금융회사 창구를 한 번만 내방하면 20일 이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받을 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해준다. 조회 신청일 기준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의 존재유무 및 공공정보 등을 알 수 있다. 예금, 대출뿐 아니라 미반환주식이나 체납 정보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희망자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나 각 지원, 전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프라자, 교보생명 고객프라자, 삼성화재 고객프라자, 유안타증권 등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자치단체를 방문해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를 작성해 소관 기관 방문 없이도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처리 기간은 금융협회별로 상이하지만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가 일반적이다. 금융감독원이 접수대행기관에서 접수된 조회신청서를 취합해 각 금융협회에 조회 요청을 하면, 해당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여부 조회를 요청하고, 이로써 각 금융회사에서 통보받은 금융거래여부 및 예금액·채무액 등을 금융협회가 다시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수순이다.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필요 서류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과 상속인의 신분증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상속인 신분증 등이다. 실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상속재산 관리인은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를 지참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와 상속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사망사실 및 상속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기관발행 문서를 문서인증 및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3-27 18:18:52[파이낸셜뉴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 건수가 지난해 27만5739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사망자가 35만2700명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중 78.2%가 이 서비스를 이용한 셈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접수처·조회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자치부 안심상속 서비스와 연계해 홍보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협조를 얻어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속인이 접수처에 내방해 접수하면 금융회사가 계좌보유여부를 파악하고 협회를 통해 신청인에게 금융재산 유무, 금융회사명, 잔액 등 간략한 정보를 통지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때 알아둬야 하는 점도 금감원은 안내했다. 우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금융회사의 계좌 존재 유무와 예금액, 채무액 등 간략한 정보만 통지하므로 정확한 잔액, 거래내역 등 상세 내역은 해당 금융회사에 방문해 별도 절차를 거쳐 확인해야 한다. 상조업체 중에서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해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 대상이다. 또 각 금융협회는 조회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3개월간 조회결과를 게시한다. 각 금융협회별로 조회 결과 통보 시기는 다를 수 있으며, 통상 20일인 예상 소요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조회 완료 사실이 통보되지 않으면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협회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홈페이지에서도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조회활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가 사망자의 계좌에 상속인 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받으면 해당 계좌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므로 해당 계좌의 입·출금 등이 제한될 수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3-26 17:42:34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25만8021명이지만 상속세를 내야하는 사람은 180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세청이 내놓은 2004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5만8021명(재산가액 15조6687억8600만원)이었지만 세금을 낸 사람은 1808명(재산가액 4조7919억2700만원)에 그쳤다. 과세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로 661명이었으며 다음은 ▲5억원 초과 10억원이하(266명) ▲20억원 초과 30억원이하(217명)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억원초과 3억원이하(각각 125명) ▲50억원 초과 100억원이하(78명) ▲1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33명)▲500억원초과(9명) 등의 순이었다. 총결정세액은 500억원초과가 4627억68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1823억600만원) ▲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1221억9100만원)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701억900만원) ▲20억원초과 30억원이하(601억2400만원)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474억8100만원) ▲5억원초과 10억원이하(78억6900만원) ▲3억원초과 5억원이하(6억3100만원) ▲1억원초과 3억원이하(4억4400만원) ▲1억원이하(540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2004년도 재산종류별 상속재산가액은 저축·주식 등 금융자산 40.2%(1조6932억4400만원), 토지 38.6%(1조6248억200만원), 특허권·골프회원권·차량 등 기타상속재산 11.3%(4766억7800만원), 건물 9.9%(4156억19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6-03-01 14:23:02오는 12월부터는 상속인이 자신에게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현황에 대한 확인 신청을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삼성생명과 상속인 금융거래 현황 조회 신청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 오는 12월1일부터 이들 회사의 점포 창구를 통해서도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현재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 거래 현황을 조회하려면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과 전국 지원을 직접 방문, 법률상 상속 적격 여부와 본인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 유관우 국장은 “은행과 보험업계에서 점포망이 가장 넓은 회사를 임의로 선정, 계약을 체결했고 매년 한차례 위탁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시행 과정에서 수탁 업무의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 회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유국장은 이어 “산간 도서 등 원격지 거주자와 거동하기가 불편한 사람을 위해 우편이나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접수를 검토했으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시 신청인에 대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러한 방안을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2000년 3246건에 그쳤던 상속인의 피상속인 금융거래 현황 조회 건수는 2001년 5040건, 2002년 6634건, 2003년 9281건, 2004년 1만2701건, 2005년 1∼10월 1만2832건으로 계속 증가해왔다. / mchan@fnnews.com 한민정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5-11-22 13:54:19#. 국회가 25년만에 상속세 완화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 논의에 나선 가운데, 경제계에서 현행 상속세율이 과도해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과중한 상속세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분율이 낮아지면서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투기 세력의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들이 납부한 상속세 결정세액은 총 19조3000억 원으로 2012년(1조8000억원) 대비 10배 넘게 증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5가지 이유로 △기업계속성 저해 △경제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이중과세 소지 △탈세유인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최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60%)로 기업승계시 경영권방어가 어려워져 기업의 계속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은 60%다. 상의는 "60%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지분이 40%로 감소되어 외부세력의 경영권탈취 또는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이유로 상의는 과중한 상속세가 기업투자 약화, 주가부양 제약 등 경제 역동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 상속세가 전세계 추세와 괴리가 크고 납세자 부담이 수긍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됐으며, 최대주주 할증과세시에는 최고세율이 60%다. 이에 반해 G7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해 왔다. 상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라면서 "상속세 있는 국가의 평균 최고세율도 26%"라고 설명했다. 이중과세 문제도 지적됐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생애소득에 대해 최대 49.5%의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재차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조세저항을 받고 있다. 아울러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세가 절세를 넘어 탈세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7월 상속세 최고세율 하향(50% → 40%),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과세(20%) 폐지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 9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주요국 세제를 참고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 경쟁력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4-11-18 18:25:48[파이낸셜뉴스] 현행 상속세율이 과도해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현재 국회는 25년만에 상속세를 완화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5가지 이유로 ①기업계속성 저해, ②경제역동성 저해, ③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④이중과세 소지, ⑤탈세유인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최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60%)로 기업승계시 경영권방어가 어려워져 기업의 계속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은 60%다. 국내 기업인들의 재산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 비중이 가장 높아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주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상의는 "60%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지분이 40%로 감소되어 외부세력의 경영권탈취 또는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이유로 상의는 과중한 상속세가 기업투자 약화, 주가부양 제약 등 경제 역동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인은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도전적인 투자에 나서기가 어렵고, 기업투자 약화는 일자리 상실 및 소비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 상속세가 전세계 추세와 괴리가 크고 납세자 부담이 수긍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됐으며, 최대주주 할증과세시에는 최고세율이 60%다. 다른 G7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해 왔다. 상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고, 상속세가 없거나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한 나라는 14개국이며, 상속세 있는 국가의 평균 최고세율은 26%라고 설명했다. 이중과세 문제도 지적됐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생애소득에 대해 최대 49.5%의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재차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조세저항을 받고 있다. 아울러 보고서는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세가 절세를 넘어 탈세를 야기하고, 상속재원 마련을 위해 대주주 지분이 높은 계열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올해 7월 상속세 최고세율 하향(50% → 40%),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과세(20%) 폐지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 9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주요국 세제를 참고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 경쟁력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4-11-18 11:04:32[파이낸셜뉴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 일부를 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4년 만에 마무리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의 동생 해승씨와 은미씨 측 소송대리인은 최근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동생들이 정 부회장에게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지난 2018년 3월 15일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이듬해 2월 사망했다. 이에 정 부회장은 유언증서의 필체가 고인의 필체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고인의 유언장 작성이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없던 상태에서 작성됐다고 주장하며 유언장의 효력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그러자 정 부회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자신의 상속분을 받겠다며 지난 2020년 8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유류분 제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상속분을 정해 유언으로도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제삼자나 특정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몰리는 상황을 막아 유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지난달 1심 재판부는 "남동생 3200여만원, 여동생 1억1000여만원 등 동생들이 총 1억4000여만원을 정 부회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정 부회장의 부친인 고(故)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정 부회장과 함께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지만 지난 2020년 11월 세상을 떠났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12 16:32:00[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사망보험금도 금융사에 신탁해 피상속인이 원하는 구조로 사망보험금을 운영하고 지정한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2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시행돼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도입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규정이 없어서 은행, 보험사 등이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출시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은 보험 수익자를 신탁업자로 변경하고, 신탁 수익자를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진다. 예컨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하고, 신탁업자는 미성년 자녀가 성장한 후 수탁한 보험금을 나눠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재산관리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장애인 등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랩·신탁 만기 미스매치 운용 시 투자자 보호 및 금융사의 위험 관리를 강화한다. 신탁·랩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뤄지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신탁·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해당 기준에는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만기를 준수하고, 금리 등 시장 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랩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은 운용 방법을 변경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는 개정안의 시장 안착 상황을 보면서 신탁업 등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11 17:20:2480대 A씨는 최근 실버타운 입주를 결정하면서 서울 소재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자녀에게 어떻게 물려줘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 아파트 자체를 증여할지, 아니면 매도해 그 대금을 전해줄지 생각 중이다. 결국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으냐가 관건인데 혹여 잘못 계산하거나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걱정돼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10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한국이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면서 자산가들의 재산 증여를 향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 삶을 새롭게 조성하는 수요가 많아지는데, 그 전에 물려주기로 결정한 재산에 대해선 증여 절차를 정해두고자 하기 때문이다. 고액 자산가일수록 이 같은 성향이 강하다. 실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00만6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등록 인구 5126만9012명의 19.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같은 증가 추세라면 내년 상반기면 해당 비율이 20%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A씨처럼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길 땐 아파트 자체, 혹은 아파트를 팔아 받은 매각 대금을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결론적으로 현금으로 증여할 때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일단 증여세 과세가액은 10억원에서 공인중개사 비용(550만원)을 차감한 9억9450만원이다. 여기서 직계비속 증여재산 공제(5000만원)를 뺀 9억44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해당 금액에 증여세율 30%를 적용한 뒤 누진공제(6000만원)를 제하면 2억2335만원을 최종적으로 내게 된다. 하지만 아파트를 바로 증여하게 되면 2억6000만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한다. 과세가액은 그대로 10억원이고 똑같이 직계비속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9억5000만원이다. 납부세액은 세율 30%를 적용한 2억2500만원이다. 하지만 이때 취득세(3500만원)가 부과되기 때문에 결국 2억6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전자 대비 3665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제3의 방법도 있다. 개정 신탁법 제59조에 규정된 '유언대용신탁'이다.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한 때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사망 이후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신탁을 뜻한다. A씨가 이 제도를 선택한다면 위탁자(피상속인)로서 살아있을 동안 의사표시를 해 재산을 맡아줄 수탁자(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그러면 A씨 사후 수탁자가 재산을 자동으로 사전 지정된 자에게 이전시켜준다. 때문에 사망 후 재산 분배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사인증여나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과 유사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나 그 절차가 보다 간략하다. 특히 유증과 비교하면 엄격한 요식성(유언 공증은 증인 2명과 공증인이 요구)을 요하지 않고, 이로 인해 다양한 내용(효도, 부양계약 등)을 담아낼 수 있어 생전에 위탁자 재산을 보호하고 수익자 입장에선 자산 설계가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무엇보다 생전에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따라붙게 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증여세가 없고 위탁자 사후 상속세만 과세된다. 세율은 동일하나, 당장 세금을 낼 필요 없이 수익자가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을 수취할 수 있고 만일 매각해도 그 대금을 노후 생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 재산 감소로 과세표준이 줄어 세 부담도 덜 수 있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신탁재산에 대해선 위탁자, 수탁자 채권자 모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수익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낭비벽이 심한 경우 신탁을 통해 최소 위탁자 사망 전까진 이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1-10 18: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