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명 '계곡살인' 사건 피해자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에게 입양된 가해자 이은해(33) 딸이 약 6년 1개월 만에 파양됐다.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양우진 부장판사)은 28일 윤 씨 유족이 이은해 딸 A 양을 상대로 제기한 입양무효 확인소송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8년 7월 11일 수원시 영통구청장에게 신고한 입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윤 씨 매형이 참석했다. 이은해와 A 양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이은해는 2011년 딸을 출산했고, 2017년 3월 윤 씨와 결혼했다. 1년 3개월 뒤인 2018년 6월 입양 허가 판결을 받았다. 윤 씨는 이로부터 1년 뒤 숨졌다. 그동안 법조계는 이은해가 보험금·상속 등을 노리고 자신의 딸을 윤 씨 양자로 입양시킨 것으로 분석해 왔다. 윤 씨가 숨질 경우 그의 사망보험금은 물론, 윤 씨 유가족 재산도 자신의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씨 유족은 윤 씨와 이은해간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입양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검찰 역시 이은해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할 당시인 지난 2022년 5월 윤 씨 유족 요청에 같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계곡살인' 이은해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우(32)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가평군 용소계곡 4m 높이 바위에서 깊이 3m 계곡에 윤 씨를 강제로 뛰어들게 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이은해는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챙길 목적으로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윤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아울러 이은해는 지난 4월 윤 씨와의 혼인도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인천지법은 윤 씨 유족이 이은해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29 05:55:10[파이낸셜뉴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금 중 일부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는 28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청구권 협정으로 원고들의 일본이나 일본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상실됐음을 전제로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적 견해와 달리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하급심판결들도 여러 건 선고됐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지난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일본과 일본 기업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협정 체결 당시 청구권 자금에 강제동원 손해배상 채권이 포함됐지만, 국가가 이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도 같은 취지로 피해자와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28 15:54:54[파이낸셜뉴스] 여러 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학교폭력 유족 측을 소송에서 패소하게 만들며 논란이 된 권경애 변호사(59·사법연수원 33기)에게 법원이 5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학교폭력 피해자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이 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선고에 출석한 이씨는 이번 결과에 대해 "너무 실망이 크다"며 "5000만원이 기존 판례에 비해 큰 금액이라 말할 텐데, 참 멋지시다. 대단한 법정이고 대단한 법이다"라고 밝혔다. 권 변호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도 "어떤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숨어 있는 상태"라며 "사람의 무책임함이 어디까지 가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 같다"고 분노했다. 권 변호사는 앞서 피해자 유족 측이 학교폭력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았는데, 항소심에서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으며 논란이 됐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에 3회 불참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특히 유족 측은 권 변호사로부터 이 사실을 상고 기한이 지난 한참 뒤인 다섯 달이 지나서야 듣게 돼 대법원에 상고할 기회도 놓치며 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유족 측은 지난해 4월 권 변호사와 그가 근무했던 법무법인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10월 법원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이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했지만, 이씨가 수용하지 않으며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6월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며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11 11:19:28[파이낸셜뉴스] 22여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살인범 안인득(46) 사건의 피해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15일 A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총 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안씨에 대해 진단·보호 신청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조항과 경찰 내부 업무지침 등을 토대로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고 자·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행정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안씨가 2019년 4월 방화·살해 범행을 일으키기 전 6개월여간 수차례 이웃을 상대로 물건을 던지는 등 이상행동을 해 112 신고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같은 해 3월에는 경찰이 안씨의 정신질환과 공격적 성향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행정입원 신청을 요청해 실제로 안씨가 입원했다면 적어도 방화·살인을 실행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경찰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상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앞서 안씨는 2019년 4월 진주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비상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에게 상해를 입혀 이듬해 10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는 범행 이전인 2010년 피해망상에 시달리며 행인에게 칼을 휘둘러 형사처벌을 받았다. 같은해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할 당시 조현병 판정을 받았지만 2016년부터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후 안인득은 2018년 9월부터 사건을 일으키기까지 다시 피해망상에 시달리며 주민들에게 오물 투척과 욕설, 폭력을 일삼았다. 당시 인근 주민들이 8번이나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를 막기 위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일었다. 피해자 유족인 A씨 등은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해 참사로 이어졌다며 2021년 10월 국가에 약 5억4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16 06:30:45[파이낸셜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유족들이 사건 1주기를 앞두고 가해자 전주환(32)의 엄벌을 탄원했다.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고인이 되신 피해자분의 넋을 위로하는 길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전주환의 형사재판에 대해 "법원에 엄벌을 탄원하고 시민 탄원서를 모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2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다면 그 자체로 수많은 피해자에게 유의미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유족은 피해자가 근무했던 서울교통공사와 전주환을 상대로 각각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유족 측은 "공사에 대해서는 피해자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사용자로서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며 "판결로 공사의 법률상 책임이 분명해진다면 피해자와 함께 근무했던 직장 동료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추모 사업에 대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피해자 분과 함께 근무했던 직장동료 분드르이 안전한 근로환경 마련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피해자 분에 대한 추모가 이와 무관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되지는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함께 평소 스토킹해온 직장동료 A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피해자와 함께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했던 전주환은 이미 성범죄로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회사전산망을 통해 피해자의 집 주소·근무지를 손쉽게 알아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지난 7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상고해 대법원에서 심리를 받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9-11 17:06:41[파이낸셜뉴스] 인천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을 당하다 흉기에 찔려 숨진 여성의 유족이 피해자의 이름과 사진까지 공개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특히 피해여성은 6살 딸과 엄마 앞에서 무참히 살해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스토킹 살해 피해자 30대 A씨의 유족은 지난 8일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제 동생이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렸다. A씨의 사촌 언니로 알려진 글쓴이는 “가해자는 동생의 전 남자친구 B씨였다”며 “(둘은) 우연히 동호회에서 만나 연인이 됐고 동생의 소개로 같은 직장까지 다녔다”고 말했다. 이어 “비밀 연애를 전제로 B씨를 만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공개 연애를 원했다고 한다”며 “집착과 다툼이 많아져 헤어지자고 했을 때부터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글쓴이는 30대 B씨가 A씨에게 계속 연락하고 팔에 멍이 들 때까지 폭행해 결국 신고가 이뤄졌지만, 이후로도 연인 시절 찍은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차를 타고 쫓아오며 집착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모든 직장동료들이 (동생과) 가해자와의 사이를 알게 됐고 이 상황에 지친 동생은 그냥 사진을 내려주고 부서를 옮겨주면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고 했다”며 “각서를 받고 고소를 취하해 줬지만 가해자는 또 은총이를 찾아왔다”고 했다. 이날은 A씨의 동생 이은총이 전 남자친구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기 한 달여 전인 6월 9일이었다. 다시 이씨 앞에 나타난 가해자가 두려워 이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자는 접근금지명령을 받고 4시간 만에 풀려났다고 한다. 경찰 "스마트워치 재고 많지 않다" 반납 요청 그렇게 수차례 스토킹 위협을 받던 이씨는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으나 6월 29일 경찰은 이씨의 집에 찾아와 스마트워치 수량 재고가 많지 않다며 ‘가해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면 스마트워치를 반납해 달라’고 안내했고, 이씨는 그렇게 스마트워치를 반납했다고 한다. 앞서 경찰은 “B씨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는다며 A씨가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것”이라며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당사자 의사에 반해 기기 반납을 종용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해명했다. 유족 측은 “지금 9월 첫 재판을 앞두고 보복살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며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많은 피해자가 안전해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가해자 엄벌 탄원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54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발생했다. B씨는 출근하려 집을 나서는 A씨를 집앞 엘리베이터 앞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글쓴이는 “살려달라는 동생의 목소리를 듣고 바로 뛰쳐나온 엄마는 가해자를 말리다가 칼에 찔렸고, 손녀가 나오려고 하자 손녀를 보호하는 사이 동생이 칼에 찔렸다”고 사건이 발생한 그날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 “동생이 칼에 맞아 쓰러지자 가해자는 자신도 옆에 누워 배를 찌르곤 나란히 누워있었다고 한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소름이 끼친다. 엘리베이터 앞이 흥건할 정도로 피를 흘린 동생은 과다출혈로 죽었다”며 분노했다. B씨는 A씨를 살해하기 전인 지난 2월 A씨를 상대로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6월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그는 “A씨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내용의 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법원에서 받았다. B씨는 경찰에서 “A씨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무시해 화가 났다”면서도 “스토킹 신고에 따른 보복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를 B씨에게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유지했다. 검찰은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B씨를 구속 기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10 08:36:13[파이낸셜뉴스] 아르바이트 면접을 하러 갔다가 성폭행을 당한 10대 여학생이 가해자에게 성병을 옮아 괴로워하던 끝에 극단 선택을 한 가운데, 이 면접 자리에는 교복을 입고 온 여학생들도 있었다는 목격자의 증언도 나왔다. 유족은 지금까지 제보를 받은 피해자들이 30명이 더 있다고 주장했다. 7일 MBC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6명으로 2명은 학생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숨진 여성의 유가족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보받은 피해자가 30명이나 더 있다고 밝혔다. 매체는 어린 여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만나는 장소로 이용됐던 스터디 카페의 실제 주인도 유사성매매업소 일당들이 교복을 입은 학생들과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이 성폭행을 당한 유사성매매업소는 전기통신사업자로 위장 신고돼 있었다. 건물관계자는 위장 업소 여부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실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추가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단체는 아르바이트 면접을 사칭한 성범죄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여성단체 '살림' 활동가는 해당 보도를 통해 "(아르바이트 구직·구인 사이트로) 피팅 모델 광고를 보고 갔는데, 키스방이나 이런 곳이라서 자기를 추행하려고도 해서 자기가 나왔다…"는 등 피해 여성들의 사례를 전했다. 유가족들은 30대 남성과 유사성매매 업소·업자 2명의 공모 관계를 밝히고 엄벌해 줄 것을 경찰에 촉구했다. 경찰 조사와 피해자 지인들의 전날(6일) JTBC ‘사건반장’과의 증언 등에 따르면 재수생이었던 A씨(19)는 지난 4월쯤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총무 자리를 원한다”며 이력서를 올렸다. 이력서를 본 B씨는 자신을 스터디 카페 관계자라고 속여 A씨에게 접근했고, 면접 자리에서 “더 쉽고 더 좋은 일이 있다”며 A씨를 돌연 옆 건물의 속칭 ‘키스방’으로 데려갔다고 한다. 이 업소 안에는 다른 남성 두 명이 있었고 곧바로 문을 잠갔으며, 이들은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이다. 실습해보겠다”며 A씨를 성폭행했다. 유족들은 “(A씨가) 가해자들한테 그 일을 당하고 난 뒤 몸에 이상을 느껴서 인터넷에 쳐봤다”며 “그랬더니 일종의 성병 종류 같다고 했다. 자기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그때 세 사람 중 한 명이 헤르페스 2형 특징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은 “입가에 수포가 있고, 주변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 전염이 잘 된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 (A씨가) 가족들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라며 “가족들한테는 말도 못 하고 그러다가 산부인과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온 날 바로 와서 극단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확인해보니까 구속된 피의자가 헤르페스 2형 성병 감염자가 맞았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A씨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학원도 다니지 않으면서 전교 회장도 하고 전교 1등도 하던 성실한 아이였다”며 “건축사가 되는 걸 꿈꿨고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 재수를 결심했던 건데 집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집안 형편에 조금이라도 돈을 보태고자 구인·구직 사이트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던 것뿐”이라고 전했다. 한편 피의자 B씨는 범행 이후 경찰에 체포되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구속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통신 기록과 지인 증언 등을 통해서 B씨가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08 08:01:43[파이낸셜뉴스] ‘분당 차량 돌진·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인 김혜빈씨(20)가 지난 28일 숨을 거뒀다. 김씨 유족은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은 실상에 분노를 표했다. 김씨 어머니는 지난 29일 오후 방송된 MBC PD수첩에서 "원망을 넘어서 분노도 생기고 악도 받친다"라며 "몇 년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으면 예방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다"라고 했다. 그는 "(이대로 가면) 제2의, 3의 혜빈이 같은 사람이 나올 텐데 그때 가서도 이렇게 할 것인가.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을 계속 억울한 사람 만들 것인가"라며 분노를 표했다. 결국 인터뷰 도중 울음을 터뜨린 김씨 어머니는 "혜빈이 밥도 좀 먹이고 싶고 혜빈이가 좋아하는 디저트도 사다 먹이고 싶다"라며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사고) 순간에 엄마 아빠 생각했을 텐데 옆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꼭 얘기해 주고 싶다"라고 울먹였다. 김씨 유족들은 또 "가해자보다 혜빈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기억해 주면 좋겠다"라며 언론에 김씨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김씨의 빈소가 마련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는 빈소를 찾은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빈소에서 만난 김씨 친구들은 김씨에 대해 "참새같이 말 많고 밝은, 명랑한 친구다"라고 떠올렸다. 또 미대생이었던 김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그림을 곧잘 올리며 "세상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다" 등의 글귀를 덧붙이는 순수한 사람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은 지난 3일 오후 5시56분께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한 뒤 흉기를 들고 내려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여느 때처럼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최원종이 몰던 차량에 치인 뒤 뇌사 상태에 빠져 연명 치료를 받아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8-30 08:59:46[파이낸셜뉴스]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 범행 당일 피해자의 병원 진단서를 공개하면서 피의자 최윤종(30)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23일 YTN은 “병원 진단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범행 당일인 지난 17일 ‘무산소성 뇌 손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또 피해자 머리 부분에서는 열린 상처가 확인됐고, 장기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멈추거나 기능이 저하되는 ‘다발성 장기부전’도 진단받았다고 전했다. 당시 의료진은 피해자가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이 같은 진단서 내용에 따라 “피의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를 정도로 폭행하고도 어떠한 구조 행위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는 범죄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피해자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 손상’이 직접적 사인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최윤종을 체포했을 당시 범행 현장에 혈흔이 없는 점을 수상하게 생각해 이를 집중 추궁했지만, 최윤종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행을 위해 너클로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살인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한 최윤종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 요청에 대해선 거부했다. 이 때문에 그가 살인의 고의성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날(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최윤종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최윤종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해 숨지게 한 만큼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 “CCTV와 자백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고, 잇따른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최윤종의 동의에 따라 ‘머그샷’도 공개했다. 머그샷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피의자가 구속될 때 촬영하는 사진이다. 피의자의 최근 모습을 정면에서 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경찰은 오는 25일 최윤종을 강간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또 최윤종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추가로 시도하거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8-23 20:04:22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끝내 숨져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성폭행 당한 후 사망한 피해자 A씨 유족들은 "살인사건"이라며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피의자 최씨(30)의 혐의를 변경하고, 신상공개하는 방안 검토중이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사건 발생 후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버티지 못하고 끝내 숨졌다. A씨는 초등학교 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 등산로에서 양손에 너클(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끼고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전 11시44분 “살려달라”는 비명 소리를 들은 등산객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낮 12시10분 최씨를 체포했다. 피의자 최씨 "강간하고 싶어서" 최씨는 범행에 사용한 너클을 지난 4월 인터넷을 통해 구매했으며, 범행동기를 묻자 “강간을 하고 싶어서”라고 답했다.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범행장소인 등산로가 자신의 집과 가까워 자주 방문했고 주변에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시 그는 음주를 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황은 아니었다. 경찰은 ‘계획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피의자 엄벌해달라", 유족의 눈물 일부 언론에 따르면 피해자 친오빠 B씨는 “동생이 살던 곳은 앞서 벌어졌던 흉기난동 사건 장소와 멀지 않은 곳이었다"면서 "지난주에 함께 밥을 먹으며 조심하라고 했었다"고 말했다. B씨는 경찰에 "최씨를 살인 피의자로 엄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의 신상공개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당시 최씨에게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법조계에선 경찰이 추가 수사 후 혐의 변경을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3-08-19 18:4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