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3주 가량 사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의 재판이 곧 열리는 가운데 피해자의 대학 선배들이 엄벌을 호소하며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촉구했다. 17일 피해자 B씨의 대학 동기·선배들이 모여 만든 ‘하남교제살인사건 공론화’ 엑스(X) 계정에는 “현재까지 2만 5000건의 탄원서가 모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이 계정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 후배가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도와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사건 초기부터 공론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이들은 “저희는 법을 배우는 입장에서 교제 살인에 대한 마땅한 법률조차 없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후배의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고자 이렇게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위해 모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 피해자가 자신이 될 수도, 자신의 자식, 친구가 될 수 있다”며 “더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데 도움을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이 작성한 탄원서에는 “피해자는 고작 20살로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해 새내기로서 행복한 대학교 생활을 꿈꾸던 학새잉었다. 꿈이 많고 누구보다 밝았던 피해자는 한순간에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창창한 미래는 물론이고, 유가족들과 친구들의 삶마저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적었다. 또 “교제 살인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무거운 책임에 상응하는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해 국민이 이와 같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피고인의 신상 공개 및 엄벌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7일 오후 11시 20분께 하남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A씨는 여자친구였던 B씨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그는 경찰에 “자해를 위해 과도를 소지했고 B씨로부터 모욕을 당해 화가 난 상황에서 환청이 들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은 후 휴대전화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이 사용한 흉기를 검색했으며 이후 범죄에 쓰였던 것과 비슷한 흉기 4자루를 구입해 범행을 준비하고 늦은 시간에 B씨를 불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이후 피해자의 언니 C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동생에) 한 번이 아닌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며 “(동생의) 목과 안면, 손 등이 심하게 훼손돼 다량이 출혈이 있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사망했다”고 사건 발생 당시를 설명했다. 이어 “출동한 119 연락을 받고 내려간 아빠와 오빠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제 동생을 직접 목격했다”며 “얼마나 아팠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도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부디 엄중한 처벌을 내려 충분한 죗값을 치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며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로 고통 속에 허망하게 떠난 동생의 한의 조금이나마 위로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고 남겼다. A씨는 오는 1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가해자는 경찰에 “조현병 약을 사건 당시 먹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언론에 “결별 통보 후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갖고 범행 도구, 범행 방법 등을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범행”이라며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교제폭력 사건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17 17:54:25[파이낸셜뉴스] 지난주 경기 하남시에서 알고 지내던 남성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던 20대 여성의 유족이 “피해자와 가해자는 3주가량 교제한 사이로 이별 통보에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11일 경기 하남경찰서는 하남시 소재 20대 여성 A씨가 사는 아파트 인근에서 A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남성 B씨를 구속했다. 당시 이들은 교제 중인 관계가 아닌 지인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족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12일 피해자의 친언니라고 밝힌 C씨는 SNS에 “제 동생이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사건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이 사건이 공론화되길 저희 유족은 바라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사건에 대해 가해자가 남자친구가 아닌 알고 지낸 사이 혹은 지인이었다는 정정 기사들을 봤다”며 “동생과 가해자는 3주가량 교제한 사이가 맞다"고 주장했다. C씨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 7일 오후 5시쯤 친구들에게 “B씨에게 이별 통보를 했는데 마음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메시지 보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0~11시쯤 집 앞으로 왔다는 B씨의 연락을 받고 거주지인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간지 약 1시간 만에 살해당했다. C씨는 “(동생이) 저희 가족과 10시쯤까지 식사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길게 잡아도 둘이 만난 지 1시간 내외에 살해를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C씨는 “(가해자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한 번이 아닌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며 "동생이 목과 안면, 손 등이 심하게 훼손되어 다량의 출혈이 있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 후 사망했다”고 했다. 이어 “119 연락을 받고 내려간 아빠와 오빠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제 동생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다. C씨는 “가해자의 휴대폰을 포렌식 해보면 사귄 정황과 얼마나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는지 모두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어떠한 수사 과정도 알 수가 없다”며 “가해자는 시민의 도움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지만, 형사에게 조현병 등을 언급했다.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범죄에 체포되자마자 조현병 언급이라니 어이가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이 얼마나 잔혹한지, 얼마나 안타깝고 무서운 사건인지 알았으면 좋겠다”며 “꽃다운 20세 피지도 못한 아이의 억울함은 어떻게 풀어줘야 하나. 부디 엄중한 처벌을 내려 그 누구도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슬픔을 겪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B씨는 범행 직후 1㎞ 떨어진 곳에서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13 19:43:25[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11시20분께 피해자(사망 당시 20세) B씨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 소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집 근처로 찾아가 B씨를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감정 결과 A씨는 조현병을 진단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쯤 증상이 호전돼 행동 통제가 어려운 상태가 아닌 '심신건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작 19일간 교제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여러 개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계획하고 수십차례 공격해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끔찍하고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참혹한 범행을 망설임 없이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현장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과 정신병 및 지적장애를 주장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외모와 관련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유족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평생 격리해 수감생활을 하면서 참회할 수 있도록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22 07:46:42[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22)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나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계획적 살해를 부인하며 범행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전력이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공판에서 국립법무병원의 감정 결과 요지를 설명하며 “A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지속된 치료로 이 사건 범행쯤에는 이전에 비해 환각이나 환청 등 정신병 증상이 호전돼 행동 통제가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구형 전 피고인 신문과정에서도 조현병을 앓은 전력과 범행 당시 정신병 약을 먹지 않았다는 점, 자신의 IQ가 60점대로 나와 인지 기능이 지적장애 수준이라는 점 등을 거론하며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이라는 취지로 강조했다. A씨는 변호인이 사건 발생 무렵 정신병 약을 먹지 않은 이유를 묻자 “정상적인 일반인처럼 행동하고 싶어 일주일 정도 약을 끊었다. 그랬더니 이(사건)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이게 피해자와 유족한테 사죄하는 태도이냐”라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말하는 태도를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피고인은 일상생활 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꾀병의 가능성이 시사된다’는 정신감정 결과도 나온 사실을 아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짓된 모습을 보이니까 꾀병 소견도 나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아울러 A씨는 범행 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검색하고 포털사이트에서 흉기를 검색한 이유에 대해 “일반 사람들처럼 궁금해서 사건을 검색했고, 칼은 대학 조리학과 입학 후 조리용 칼이나 캠핑용 칼에 관심을 갖게 돼 검색했다”고 답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김성수(31)가 2018년 10월 14일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검찰이 “6년 전 사건인데 검색했다는 거냐”고 묻자 “구글링으로 검색했을 뿐”이라고 했다. 사건 당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간 이유에 대해선 “제가 자해하려는 마음을 표현하면 여자친구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 20분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사망 당시 20)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시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집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A씨와 교제하는 3주 동안 노골적인 성적 요구에 시달렸는데, 견디다 못해 헤어지자고 했다가 변을 당했다는 유족 측 주장도 나왔다. A씨는 피해자와 만난 지 얼마 안 돼 “네가 나오는 야한 꿈을 꿨다”며 성적인 내용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A씨의 요구가 불편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대학 동기와 선배들은 SNS에 ‘하남교제살인사건 공론화‘ 계정을 개설하는 등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여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유족 역시 “피해자가 누려야 할 평범한 일상을 벌을 받고 있다는 명목으로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누리고 있는 현실이 끔찍하다”며 엄벌과 신상공개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30 06:31:28[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정신감정을 요청했으나,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비교적 건전한 상태였고 심신장애가 아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남 교제살인 가해자 '정신병이 영향 미쳤다' 주장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한 4차 공판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서가 이달 14일 통보됐다"라고 정신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8월 2차 공판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현병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어 정신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정신감정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감정 결과, A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지속된 치료로 이 사건 범행쯤에는 이전에 비해 환각이나 환청 등 정신병 증상이 호전돼 행동 통제가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법무병원 감정서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지속된 정신병적 증상이라기보다는 극심한 정서적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추측된다.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은 비교적 건전한 '심신 건전' 상태였던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감정서에는 피고인이 조현병, 정신분열증 환자라고 기재돼 있고, 인지기능은 지적장애 수준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검찰은 계획적 범행을 전제로 기소했는데 감정서에는 극도 불안, 혼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걸로 기재돼 있다. 이를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여자친구 집 밖으로 불러내 살해한 사건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20분께 경기 하남시에 있는 피해자(사망 당시 20세) 주거지인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에게 잠깐 집 밖으로 나오도록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결심공판으로 진행되며, 이날 재판에서는 A씨의 최후진술,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17 14:25:31[파이낸셜뉴스] 수원지검 성남지청 이수환 검사(사법연수원 41기), 대구지검 조현욱 검사(46기), 대전지검 논산지청 이준태 검사(변시 6회)가 올해 상반기 대검찰청의 ‘형사부 우수검사’에 선정됐다. 25일 대검에 따르면 이수환 검사는 이른바 ‘하남 교제살인 사건’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피의자가 다른 살인사건을 모방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이라는 진실을 규명한 점을 인정받았다. 대검은 “피해자 8000여명으로부터 380여억원을 편취한 테마파크 개발 명목 다단계 사기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도주한 주범 2명을 1년 넘게 끈질기게 추적해 구속하는 등 서민다중피해사범을 엄단했다”며 “지적장애인 대상 성범죄자의 고의성도 입증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조현욱 검사는 부동산 개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4억원을 속여 빼앗은 사기 사범을 직접 구속하면서 문서위조 등으로 이를 도운 변호사의 범행을 규명한 점이 ‘우수검사’ 선정의 배경이 됐다. 대검은 “경찰에서 무혐의 결정된 피해자 1명에 대한 5억원 상당의 대여금 사기 사건이 실제는 피해자 6명으로부터 22억원을 편취한 투자 사기임을 밝혀냈다”며 “배후 주범도 입건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경제범죄에 엄정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준태 검사는 피해자 사망으로 수사 중단된 성폭행 사건에서 피의자가 그루밍(심리적 지배) 수법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허위사실까지 유포한 범행임을 밝혀냈다. 대검은 “아동 성폭행 사범의 성착취물 제작 범행을 규명했다”면서 “피해자가 학교를 자퇴한 사실을 확인해 신속하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에 정성을 다한 것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25 17:36:17[파이낸셜뉴스] 경기 하남에서 20살 여대생이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18일 JTBC에 따르면 피해자는 A씨는 교제하는 3주 동안 노골적인 성적 요구에 시달렸다. 이를 견디다 못해 헤어지자고 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전 남자친구 B씨에게 살해당한 건 이별을 통보한 당일이었다. 밤 11시 20분 CCTV 사각지대에서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 목과 얼굴, 손이 훼손된 A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두 사람이 교제를 시작한 건 사건 3주 전이다. A씨의 첫 연애였다. 그런데 B씨는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요구를 계속해왔다. 특정 신체 부위를 만져보고 싶다며 촉감이 궁금하다고 했다. '네가 나오는 야한 꿈을 꿨다'고 카톡을 보내거나,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B씨는 현재 조현병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에만 약을 안 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유족은 "동생이 외출한 지 20분 만에 신고가 들어온 걸 보면 계획 범죄가 틀림없다"고 반박했다. CCTV가 비치지 않는 곳을 고른 점,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나이에 교제살인으로 세상을 떠난 A씨의 유족들은 제대로 된 처벌이라도 받게해 달라며 울분을 토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9 08:26:36#. 오는 15일 1심 법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편의 형(刑)이 선고된다. 남편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요구하지만 아내 A씨는 마음을 닫았다. 형사재판 후에는 이혼소송도 진행할 생각이다. 중국 이주민인 A씨는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평생 떨어져 살기를 바란다. "승객 여러분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옌지 차오양촨 공항(중국 지린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연길시에 있는 공항)을 떠난 지 2시간여가 지났다. A씨는 기내 방송을 듣고 눈을 질끈 감았다. '정말 한국에 왔구나….' 중국 지린성에서 태어난 A씨는 어릴적부터 한국말에 친숙했다. 한국인 아버지와 어머니는 6.25 전쟁때 중국으로 건너와 결혼했다. 아버지는 과수원에서 사과와 배를 재배해 자식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마련했다. 지린성에서 정규 교육을 마친 A씨는 스무 살이 되던 1994년, 중국 칭다오에 위치한 한국계 섬유회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상하이에서 한국 소매상들을 대상으로 가이드를 하며 통역분야에 전문성을 높였다. 서른살이 되던 해 A씨가 한국행을 결심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가쪽 친척들이 A씨와 어머니가 한국에 오기를 원했다. A씨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고 중국보다 경제수준이 나은 곳에서 새 도전을 해보고 싶었다. 2004년 11월, 그렇게 A씨는 자신의 뿌리가 있는 나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중국보다 한국에서 벌이가 나을 거야. 돈을 차근차근 모아보자.' ■고된 한국의 첫 일자리 이주여성이라는 신분으로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는 녹록지 않았다. A씨는 한국에 들어온 지 한달 후 첫 일자리를 구했다. 서울 구로동쪽 직업소개소를 전전한 결과다. A씨의 첫 한국 직업은 경기 하남시에 있는 고급 한정식집 서빙이었다. 3층 건물인 식당에서 숙식도 가능하다는 사장의 말에 A씨는 당장 일을 시작했다. A씨는 하루 빨리 한국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스스로를 다잡았다. 밤 10시 일이 끝나면 1층 홀에서 테이블을 한쪽으로 치워 누울 자리를 마련했다. 다음날 아침 6시 일어나 일을 준비했다. 월급은 적었지만 손님들의 팁이 괜찮았다. 한식당에서 10개월 정도를 보내고 친척들이 있는 서울쪽에서 일을 찾기로 마음을 먹었다. 어느 정도 돈이 모여 혼자 거주할 곳도 찾고 싶었다. 청량리쪽에 거처를 마련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던 A씨는 소개팅 제안을 받았다. 한국에 온지 1년여가 지나 타국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있던 A씨도 싫지만은 않았다. 버스기사를 하는 30대 후반의 남자고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성실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몇달 전 한국에 들어온 어머니도 한국에서 남자를 만나 결혼하기를 원하던 터였다. ■수치스러운 사건이 계기로 2006년 4월 청량리역 근처에서 남자와 첫 만남이 이뤄졌다. 남자는 A씨에게 적극적이었다. 매일 전화로 안부를 물었다. 거절당해도 다음에 만날 날짜를 잡으려고 노력했다. 몇 달간 남자와 교제를 망설이던 A씨는 한 사건을 계기로 마음을 열었다. 청량리쪽에서 새로 구한 일자리는 호프집 서빙이었다. 호프집에는 A씨와 같이 중국 국적의 여직원 3명이 더 있었다. A씨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지 한달쯤 지난 어느날 60대 사장이 퇴근하던 A씨를 불러 앉혔다. "나랑 애인하자.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 다 그렇게 지낸다. 용돈도 챙겨줄 거다." A씨는 당황했지만 침착하려 애썼다. 떨리는 입술에 힘을 주고 아무말 없이 호프집을 빠져 나왔다. 그 길로 A씨는 처음으로 남자를 먼저 찾았다. "한국에 너무 실망했어요. 아무리 이주여성 혼자 살고 있다 해도 사람을 이렇게 쉽게 대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대우를 받고 일해야 한다는 게 수치스럽고 힘들어요" A씨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남자가 입을 열었다. "매달 생활비를 줄테니 일 그만하지. 그리고 우리 같이 사는 것은 어떤가"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된 폭력 2006년 11월 A씨는 남자와 결혼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신혼은 행복했고 아이도 생겼다. 하지만 낮선 땅에서 찾은 행복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2008년 8월 남편이 폭력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장모의 병문안을 놓고 시작된 말다툼 끝에 남편이 A씨의 목을 조른 것이다. 이후 남편의 행동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심지어 A씨가 먹는 반찬에 독극물을 몰래 타는 엽기적인 행각도 벌였다. A씨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아이들을 생각하며 버텼다. 한국 땅을 밟은 지 3년여 만에 A씨의 부푼 꿈은 그렇게 무너져 갔다. 현재 A씨는 남편의 형이 최대한 무겁게 나오기를 바란다. 딸과 아들을 홀로 키우는 A씨는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이사를 가기 위해 악착같이 돈을 모으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A씨는 언젠가 출소할 남편이 다시 눈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두렵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6-01-10 17: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