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척추전방전위증은 척추뼈가 서로 어긋나면서 불안정해져 위쪽의 척추뼈가 아래쪽 척추뼈보다 앞으로 빠져나와 척추신경을 자극해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특히 어긋난 형상이 미끄러진듯 빠져나와 ‘척추 미끄럼증’으로 불리기도 한다. 수원나누리병원 척추센터 피용훈 원장은 “척추전방전위증이 퇴행성 질환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요즘처럼 여름철 물놀이로 인해 척추전방전위증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며 "고온다습한 날씨와 휴가철 무리한 활동, 장거리 운전, 다양한 레저스포츠 등으로 허리통증이 평소보다 심해질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여름철 물놀이 전에 신체가 경직된 상태로 물에 들어가거나 워터파크의 파도타기 등 놀이시설을 즐기다가 자칫 허리에 순간적인 압력과 충격이 더해질 수 있다. 이때 개인의 몸상태에 따라 허리통증은 물론 척추가 뒤틀리거나 어긋나는 등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피 원장은 “평소 허리가 약하다고 느꼈다면 물놀이나 휴가를 다녀온 뒤 허리통증이 계속 지속될 경우엔 무조건 참지 말고 전문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척추전방전위증은 허리를 젖힐 때 통증이 심해지며 오래 걷거나 서 있을 때 허리와 엉덩이 사이에 통증이 발생한다. 심할 경우, 보행이 어려워지고 하지 마비로 이어질 수 있어서 치료 시기를 미루는 것은 좋지 않다. 척추전방전위증 치료는 총 4단계로 나눠지는데, 척추뼈가 밀려나온 정도에 따라 비수술 및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1~2단계의 초기 경우는 척추뼈가 정상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생활 교정이나 재활 운동으로 호전될 수도 있다. 3~4단계라면 어긋난 척추뼈로 인해 극심한 통증이 동반되고 하반신 마비까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빠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척추전방전위증의 수술적 치료 방법은 어긋나버린 척추를 올바르고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유합술이 있다. 척추 유합술은 피부 절개 후 현미경을 보면서 인공뼈를 삽입해 고정시킴으로써 불안정한 척추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수술법이다. 특히 최소침습 술기를 앞세워 피부 절개를 최소화해 근육 및 피부 손상이 적고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8-27 08:49:22[파이낸셜뉴스] 3년 전 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직원을 막대기로 찔러 살해한 엽기적인 사건의 폐쇄회로(CC)TV가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CCTV와 사건 기록이 드러났다. 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동 스포츠 센터에서 발생했다. 이날 한모씨와 직원 27살 고재형씨는 송년회겸 회식을 마친 후 센터로 올라와 술을 더 마시기 시작했다. 둘은 어깨동무를 하는 등, 사이가 좋아 보였다. 그런데 새벽 1시 반쯤 고씨가 바닥에 술을 흘리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한씨는 바닥을 닦던 휴지를 먹으라고 하거나, 고씨의 머리 위로 올라타기도 했다. 폭행의 강도는 점점 더 심해졌다.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때리거나 청소기 봉을 떼어와 휘두르기도 했다. 고씨가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이자 생수통의 물을 얼굴에 붓기도 했다. 그의 바지와 양말을 벗기고, 계속해서 폭행을 이어 가던 한씨는 "어떤 변태가 와서 폭행을 한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리고 잠시 뒤 문제의 막대기를 고씨 몸에 넣기 시작했다. 이후로도 폭행을 계속하다, 살인 도구인 막대기를 뽑아 현관에 던져 놓았다. 50분 간 2백여 차례의 일방적인 폭행이 이뤄졌지만, 한씨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로 일관했다. 현재 그는 살인죄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유족은 경찰 대응도 문제를 삼았다. 이에 지난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유족이 손해배상소송을 건 뒤에야 전체 CCTV도 공개됐다. 신고 19분만에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찰 두 명이 현장에 도착한다. 이들은 고씨 옷으로 그의 하반신을 가렸고, 1분 넘게 고씨의 어깨를 툭툭 치고 심장이 뛰는지 확인한다. 2분 뒤엔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 4명이 현장에 도착, 마포서 경찰들은 현장을 벗어났다. 10분 정도 머무르는 동안 고씨의 상태는 살피지 않았다. 한씨와 대화를 나누던 경찰은, 고씨의 안경을 주워 쓰러진 고씨의 몸에 던지기까지 했다. 이후 한씨는 쓰러져 있는 고씨 옆에서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아침 119에 신고했다. 그날 오전 11시에 조사를 시작한 경찰 과학수사대는 고씨의 사망시각이 4~8시간 전으로 추정된다고 봤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고씨가 살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찰 측은 경찰관들이 충실히 복무했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04 06:31:56[파이낸셜뉴스] 일본의 한 초등학교에서 건강검진을 하던 70대 의사가 아이들의 속옷을 들추어 신체 부위를 확인하고 만지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다. 11일(현지시간) 일본 마이니치신문, FNN 프라임 온라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지난 4일 일본 군마현 미나카미의 한 초등학교에서 70대 남성 의사 A씨가 건강검진 중 아이들의 속옷을 들여다봐 학부모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군마현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동네 마을 병원에 근무하는 소아과 의사 A씨는 초등학교 두 곳에서 약 10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했다. 이후 학교와 교육위원회에는 "의사가 건강검진에서 아이의 속옷을 잡아당겨 하반신을 봤다"는 학부모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남녀 구분 없이 아이들은 배꼽 아래부터 성기 위까지 하복부를 의사에게 보여줬고, 심지어 A씨가 성기 위쪽에 털이 났는지 확인하겠다면서 일부 아이들을 2~3회 만지기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에 교육위원회는 7일 저녁 긴급 학부모 설명회를 열고 "아동의 프라이버시나 심정을 배려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자리에 동석한 A씨는 "하체를 만지지는 않았다. 배꼽 주변을 검진했을 뿐"이라고 부인했다. 다만 "속옷을 들쳐 확인했지만 그것은 의료행위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이 시기에는 성장과 성숙의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2차 성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팬티를 들쳐 음모가 있는지 흘끗 봤을 뿐인데, 여자아이에게는 꽤 충격적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도로 충격받았을 거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정도 연령대가 되면 성조숙증이 발병할 위험이 있어 몸의 성장에 이상이 없는지 보기 위해 하복부를 검진했다"며 "하복부 검진은 1~2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건 전문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행동이였고,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고 했다. 그러자 학부모들은 "내게도 건강검진을 실연해 봐라", "2차 성징을 확인하려 보는 것이 말도 안 된다" 등 분노했다. 이와 관련 20년 이상 학교 학생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해 온 한 의사는 "하복부를 진찰하는 일은 거의 없다. 보호자 상담이 없는 한 하반신을 맨눈으로 확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과대학 소아과 의사는 "학교 검진에서 음부 진찰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다. 보통 신장과 체중에 성장 곡선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너무 뚱뚱하거나 마른 건 아닌지 등을 확인한다"며 성조숙증을 위해 하복부를 검진하는 것은 의아하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위원회 담당자는 "향후 학교 건강검진 내용에 대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사전에 알려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면서 새로운 의사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오카야마현의 한 중학교에서는 의사가 건강 검진 중에 속옷 차림의 여학생 5명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체포된 일이 있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더 큰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요코하마시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남자 의사가 여학생들의 상의를 모두 벗도록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남자 의사가 청진기를 이용해 아이들의 심장 소리를 듣는데, 이 과정에서 4~6학년 남녀 학생 약 100명이 상의를 탈의한 채 진찰을 받았다. 일부 여학생들이 건강검진이 끝난 후 집에 돌아가 "옷을 벗고 싶지 않았다"고 말하며 알려지게 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12 18:42:15[파이낸셜뉴스] #. 올해 초 꿈꾸던 기업에 사무직으로 취업에 성공한 김 모 사원(28)은 오랜 취준 생활로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기 위해 올여름 바디프로필 촬영을 결심했다. 하지만 촬영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조급해져 식사량을 더 줄이고 운동량은 배로 늘렸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스쿼트, 데드리프트 등 근력운동을 마치고 러닝머신을 뛰던 중 허리에 뻐근한 통증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근육통으로 치부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허리 통증은 악화됐다. 이후 사무실에 앉아 있기에도 힘들어진 그는 결국 촬영보단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퇴근 후 헬스장이 아닌 병원을 향했다. 진단 결과는 초기 허리디스크.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황한 김 사원은 건강한 운동 방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 멋진 몸매를 향한 젊은 층의 열망은 뜨겁다. SNS에는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인증이 줄을 잇고 있으며, 자기관리를 통해 성실히 가꾼 몸을 카메라에 담아내는 바디프로필 역시 많은 인기를 끄는 중이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2030세대의 약 65%가 주 1회 이상 운동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강렬한 햇볕이 내리쬐는 7, 8월의 여름은 자신의 몸매를 유감없이 자랑할 수 있는 절정의 시기이기에 바디프로필 촬영도 성수기를 맞이한다. 매년 이맘 때 헬스장은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꿈꾸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이들의 열정은 분명 박수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처럼 지나친 열정은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다. 단기간 체중 감량 효과에 집착한 나머지 무리한 운동을 강행할 경우 척추·관절에 상당한 무리를 안겨 주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김 씨처럼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허리디스크는 척추 뼈 사이의 디스크가 탈출해 주위 신경을 눌러 요통, 방사통 등을 불러일으키는 질환이다. 허리디스크는 60세 이상에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척추·관절질환 의료이용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1년에 시행된 척추 수술의 평균 수술 연령은 60.5세였다. 그러나 척추 질환 신규 환자 118만명 중 2030세대의 비중은 47만명으로 약 40%였다. 평균 진단 연령도 2012년 41.8세에서 2021년 36.9세로 10년 새 4.9세 낮아졌다. 젊은 층도 허리디스크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허리디스크는 외부의 큰 충격이나 잘못된 자세 습관 등으로 탈출하게 된다. 특히 스쿼트, 데드리프트 등 근력운동을 할 때에는 굽은 허리와 앞으로 쏠린 무게 중심을 주의해야 하고 허리에 과한 힘을 주는 자세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러닝을 할 때에도 고개나 허리가 굽어지지 않는 자세를 유지해 허리의 부담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허리디스크가 의심되면 신속히 병원에 방문해 조기 진료를 받을 것을 권한다. 단순 타박상 혹은 근육통으로 오판하고 과한 운동량을 유지할 경우 디스크 손상이 악화돼 치료 예후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하반신 신경의 마비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의학에서는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추나요법과, 침·약침치료, 한약 처방을 중심으로 한 한방통합치료를 실시한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삐뚤어진 척추 뼈를 밀고 당겨 교정하는 치료법이다. 또 경직된 근육은 침치료를 통해 부드럽게 풀어주고 디스크 손상으로 발생한 염증 및 통증은 약침 치료로 잠재운다. 한약은 척추와 디스크에 영양을 공급해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허리디스크에 대한 한방통합치료의 효과는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가 SCI(E)급 국제학술지 ‘BMC 보완대체의학’에 게재한 연구논문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연구팀은 한방통합치료를 받은 허리디스크 환자 505명을 평균 4년 3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 약 96%(486명)가 증상이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 디스크 탈출 정도가 심할수록 흡수율이 더 높았다. 많은 이들이 김 사원과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여름 전 막판 다이어트에 심혈을 기울이는 중이다. 그러나 화려한 몸매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 자신에게 적합한 다이어트를 통해 몸매와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6월을 만들어 보자. /인천자생한방병원 우인 병원장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6-11 17:53:21[파이낸셜뉴스] ‘척추관협착증은 허리디스크와 함께 시니어들의 노후를 괴롭히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이다. 척추의 퇴행으로 두꺼워진 인대나 척추뼈 끝부분에 자라난 골극이 척추의 신경통로(척추관)를 압박하는 질환으로, 허리통증 및 하반신 저림, 좌골신경통 등을 유발해 거동을 포함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안겨준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홍진영 박사팀은 신바로2 약침의 경막외 투여가 척추관협착증으로 발생한 염증과 통증을 낮추고 신경 회복을 촉진한다는 실험결과를 3일 발표했다. 실험에 사용된 신바로2 약침은 두충, 오가피, 방풍, 우슬 등의 한약재를 혼합해 만든 신바로메틴이 함유된 GCSB-5(청파전)를 기반으로 한다. 다수의 연구를 통해 항염 및 통증 감소 효과와 손상된 뼈, 연골, 신경 등의 재생 효과가 입증됐으며 척추관협착증뿐 외에도 목·허리디스크, 퇴행성 관절염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에 널리 사용되는 중이다. 지난해엔 외상성 척수손상 치료 가능성도 밝혀진 바 있다. 또한 스테로이드 성분이 없고 천연물 한약재를 사용하기에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홍 박사팀은 우선 세포실험을 통해 신바로2 약침의 치료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인한 후 척추관협착증을 유발한 쥐에게 주 5일씩 4주간 신바로2 약침 1㎎/㎏와 2㎎/㎏를 경막외 투여했다. 그리고 △정상군 △척추관협착증군 △신바로2 1㎎/㎏ 투여군 △신바로2 2㎎/㎏ 투여군으로 대조군과 실험군을 나눠 회복 경과를 비교·분석했다. 신바로2 약침의 경막외 투여는 iNOS, COX-2, IL-1β, TNF-α 등 염증 매개 인자를 억제하고 항염증 인자인 IL-10 및 Arg1의 발현을 증가시켰다. 아울러 통증 관련 수용체인 TRPV1, IB4, CGRP 뿐만 아니라 급성 및 만성 통증에 관여하는 IL1RN과 SCN9A mRNA의 발현도 억제했다. 특히 염증 매개 인자는 신바로2 약침 투여 후 50% 이상 줄었다. 통증 수용체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줄었는데, TRPV1과 IL1RN은 신바로2 약침 2㎎/㎏ 투여 시 정상 수준에 가깝게 억제됐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신바로2 약침의 경막외 투여가 척추관협착증으로 인한 염증과 통증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신바로2 약침은 손상된 신경의 회복도 촉진했다. 세로토닌(5-HT) 축삭의 발아를 촉진하는 동시에 NF200 등 신경 재생을 돕는 주요 인자의 mRNA 발현을 활성화시켰는데, 신바로2 약침 농도에 따라 세로토닌은 2배 이상, NF200의 mRNA 발현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세로토닌의 축삭 발아와 NF200의 활성화는 신경의 기능적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경이 회복됨에 따라 운동 기능 개선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다. 연구팀은 4주간 매주 1회씩 사다리 검사와 BBB검사를 통해 뒷발의 움직임 및 보행 능력의 변화를 분석했다. 치료 직후 신바로2 약침 투여군은 각 검사에서 척추관협착증군을 앞섰으며, 그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커졌다. 특히 신바로2 약침 2㎎/㎏ 투여군과 척추관협착증군의 4주 차 BBB점수 평균값 차이에서 유의한 운동 기능적 회복이 확인됐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홍진영 박사는 “이번 연구에서 신바로2약침 경막외투여는 신경 조직의 재건을 돕고 기능적 회복을 가능케 했다”며 “추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척추관협착증뿐만 아니라 다른 근골격계 질환에도 신바로2 약침의 효과가 입증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6-03 09:58:29[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20대 프로축구 선수를 그라운드에서 떠나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18일 오전 5시40분께 제주 서귀포 표선면 가시리사거리에서 음주운전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가 왼쪽에서 진입하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차량에는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인 김동준과 유연수, 임준섭, 트레이너 등이 타고 있었다. 탑승자 대부분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유연수의 경우 하반신 마비와 신경·근육 기능 장애, 만성 통증 등 치명적 상해를 입었다. 이후 유연수는 1년 가까이 재활에 매달렸지만 결국 지난해 11월11일 25세 나이에 은퇴해야 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연수는 1년 가까이 재활에 매달렸지만 결국 사고 1년여 만인 지난해 11월11일 25세의 젊은 나이로 그라운드를 떠났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1월15일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유연수, 강제추행 피해자 등과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과속 운전을 하다 낸 사고로 유연수는 회복이 어려운 장애 판정을 받았다"며 "이 사건이 없었다면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26세 청년이 겪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강제추행 사건은 음주 사고 2개월여 만에 저질렀고, 음주 관련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 상향함이 마땅하다"면서도 "피해가 중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30 13:26:09[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20대 프로축구 선수를 그라운드에서 떠나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재판부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명령,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등도 함께 내려달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전 5시40분께 제주 서귀포 표선면 가시리사거리에서 음주운전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가 왼쪽에서 진입하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차량에는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인 김동준·유연수·임준섭과 트레이너 등이 타고 있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탑승자 대부분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유연수 선수가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 상해를 입었다. 유연수는 1년 가까이 재활에 매달렸지만 결국 사고 1년여 만인 지난달 11일 25세의 젊은 나이로 그라운드를 떠났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 1월15일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 차량 탑승자 5명을 다치게 했는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저 때문에 피해 본 분들께 죄송하다. 사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바로 무릎 꿇고 사죄드리겠다"면서 "술 때문에 생긴 일인 만큼 앞으로 술은 쳐다보지도 않고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사과하려고 계속해서 연결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피고인이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 몰염치한 인간으로 매도되고 있는데, 성의라도 보이려고 주변에 돈을 구하고 재산을 팔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아내로 착각해 저지른 일"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유연수 측 변호인은 "치명적 상해로 선수 생활은 물론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으나 사건이 발생하고 현재까지 피고인(A씨)으로부터 한번도 사과를 받은 적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알려진 뒤 5000여명이 엄벌 탄원서를 냈고 온라인으로도 1만여명이 탄원했으며 동료 선수들도 엄벌을 내려달라고 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달라"고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A씨에 대해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15 06:23:32[파이낸셜뉴스] 독감 치료 주사를 맞은 뒤 아파트에서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된 고등학생에게 병원이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병원 측이 학생에게 부작용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독감치료 주사제 부작용 설명 안한 병원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주채광 부장판사)는 김모씨(21)와 그 부모가 경기도의 A병원과 소속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에게 5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16살이던 지난 2018년 12월22일 전신 근육통과 고열 증상으로 A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김씨에게서 A형 독감 양성 반응이 확인되자 A병원 의료진은 김씨에게 독감 치료 주사제인 페라미플루를 접종했다. 증상이 호전된 김씨는 약 한 시간 뒤 경구약을 처방받고 귀가했지만, 의료진으로부터 경구약과 페라미플루 주사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날 오후 2시께 김씨는 거주하던 아파트 7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허리와 등뼈 등 골절을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하반신 마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부모는 외출해 집을 비운 상태였다. 페라미플루 부작용으로 '정신이상' 주장.. 법원 인정 김씨와 부모는 사고 원인이 정신이상과 이상행동을 일으키는 페라미플루의 부작용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병원이 투약 시 이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떨어지는 꿈을 꾸고 나니 병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고 구급활동 일지에도 김씨는 추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무의식 상태라고 쓰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페라미플루 부작용으로 정신·신경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부작용은 특히 소아·청소년들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병원 측은 김씨와 보호자에게 부작용 발생 가능성과 투약 후 2일간은 김씨가 혼자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행동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주의사항과 요양 요법에 대한 지도·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돌아갈 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김씨가 집에 혼자 머무는 동안 사고가 일어났다"면서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타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의 일실소득(잃어버린 장래의 소득)과 치료비 등을 고려해 청구된 6억2900여만원이 아닌 5억7000여만원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했다. 김씨의 부모에게도 위자료 등으로 7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의협 "독감 증상인지, 주사제 부작용인지 불명확" 유감 표명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환자와 가족에게 위로를 전한다면서도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학계 보고 등에 따르면 해당 환자의 신경 이상 증세가 독감 증상인지 치료 주사제의 부작용인지 불명확하다"며 "기존 법리에 비춰봤을 때도 의사가 설명해야 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가 최선을 다해 진료해도 치명적인 결과를 피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 의료행위의 본질적 한계"라며 "고의가 아닌 오진이나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 등에 엄격한 형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과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도 소아청소년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전공의 정원 미달로 수술이나 진료 자체가 붕괴할까 우려된다"며 "이런 판결이 반복되면 의료진의 소신 있는 진료를 위축시키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가속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01 06:30:50[파이낸셜뉴스] 1990년대 일본에서 발견된 '인어 미라'의 정체가 밝혀졌다. 26일 MBN에 따르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노던켄터키대학 연구진은 1906년 미국 국적의 한 선원이 일본 해역에서 발견한 뒤 미국으로 가져가 오하이오주의 클라크카운티역사협회에 기증한 인어 모습을 한 미라의 정체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해당 미라는 찡그린 얼굴과 이빨, 커다란 발톱 그리고 물고기와 같은 하반신을 가졌으며, 머리 부분에는 솜털과 같은 백발이 나 있어 섬뜩함을 더했다. 미국 노던켄터키대학의 방사선과 전문가인 조셉 크레스 박사는 이 미라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진은 엑스레이 촬영과 CT 스캐닝 등을 진행했고, 그 결과 '인어 미라'로 불린 괴생명체는 최소 3개의 다른 종이 섞인 생명체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크레스 박사는 "원숭이의 머리와 몸통을 가지고 있지만 손 부분은 악어 또는 도마뱀 일종의 양서류와 닮았다. 또 꼬리는 물고기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외형"이라며 “적어도 3개 이상의 종이 합쳐진 외형을 가져, 정확한 분류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마치 '프랑켄슈타인'처럼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향후 어떤 종의 생명체 DNA가 합쳐진 것인지 알아내기 위해 연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금까지 일본에서 발견된 인어 미라는 이번이 14번째다. 일본 오카야마 민속학회에 따르면, 인어는 일본인에게 매우 친숙한 가상의 생명체로, 병을 예언하거나 아픈 몸을 치료해준다는 전설이 남아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종종 ‘인어 미라’가 발견되기도 하는데, 1800년대 후반에 발견된 뒤 올해 최초로 분석된 한 인어 미라는 실제 생명체가 아닌 종이로 만든 ‘가짜’로 밝혀졌다. 1982년부터 영국 호니먼 박물관에 전시된 '몽키피시(Monkey fish)'라는 인어 미라는 성 조지 대학의 제임스 모팻 교수팀이 분석한 결과 '종이로 만들어진 가짜'로 밝혀졌다. 제임스 교수는 당시 BBC를 통해 몽키피시를 만드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생선에 진흙과 섬유로 형체를 만들어 닭발로 앞발을 만들고 이후 원숭이 두개골을 붙이고 종이반죽을 붙이는 과정이었다. 또 오카야마현 아사구치시의 한 사찰에서 보관중인 17세기 에도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인어미라 역시 일본 쿠라시키예술과학대 연구진이 1년간 조사한 결과 사람 손으로 만든 조형물로 확인됐다. 일본 오카야마 민속학회는 “일본인들에게 인어는 친숙한 존재로, 병을 예언하는 등 각지에 전설이 남아 있다. 인어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미라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0-27 06:49:22[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모씨(26)에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곽씨는 연인 사이였던 20대 여성 A씨와 헤어진 뒤 지난 2022년 6월 A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약 1년 3개월간 교제한 뒤 헤어졌는데, 곽씨는 A씨에게 계속 '다시 만나자'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A씨에게 "퀵으로 보낼 물건이 있다"며 A씨가 집에 있는지 확인한 뒤, 택배기사로 속여 문이 열리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 2일 전인 마트에서 망치 1개와 칼 2자루를 구입한 후 A씨의 주거지 일대를 배회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곽씨는 범행 2일 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곽씨가 심신미약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곽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범행 후 인근 3층 건물에서 뛰어내려 하반신 마비 상태에 있어 보복이나 재범의 가능성이 줄었다고 보인다"면서도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간 경위에 대해 여자친구와 대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려고 했다거나, 자살하려고 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자칫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었으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8-02 14: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