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층간소음 대책 일환으로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 신설을 추진중인 가운데 주택·건설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층간소음 관리 및 감독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맞지만 윗집 바닥에 구멍을 뚫어야 하는 등 조사방법이 너무 과하고, 대상도 광범위해 자칫 '하자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에 '층간소음 관련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세부 하자판정 기준과 조사 방법 등을 담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의견수렴은 마친 상태로 이를 토대로 조만간 새로운 하자 판정기준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층간소음은 성능검사 위주다. 사전인정제도에다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사후 성능확인제가 적용된다. 사후 성능확인제는 준공 시점에 층간소음이 기준치(49db)를 넘지 않는지 검사하는 절차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은 성능검사와 다르다. 준공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가 층간소음과 관련해 하자를 제기할 경우 설계 기준대로 제대로 시공됐는 지 여부를 체크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하자보수 비용과 손해배상 세부 기준도 담긴다. 업계는 우선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을 사후 성능확인제 시행 시점(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아파트) 이후부터 적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이미 준공된 모든 아파트 단지가 다 대상이 되면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적용 대상 및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사방법이 너무 과하다는 것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행정예고 안에는 바닥구조 하자 조사를 위해 슬래브까지 '코어링(바닥에 구멍을 내는 작업)'을 하도록 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슬래브까지 코어링을 하면 철근 단절, 난방배관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해 2차 피해도 우려된다"며 "또 어느 입주자가 층간소음 조사를 위해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바닥에 구멍을 뚫는 것을 허락하겠냐"고 말했다. 바닥구조 두께 판정시 허용오차(3%) 적용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바닥구조 하자라는 동일 항목에 대해 성능검사 미달에 따른 손해배상과 바닥 두께 부족에 대한 하자보수 비용 등 이중 제재 우려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한 건설사 임원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부 지침대로 해도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벽식구조 아파트 특성상 완벽한 소음을 차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갈수록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등 비용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9-18 18:47:20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4년 1월 제정한 ‘하자판전기준’이후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우선 시공하자 용어를 정의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내용도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타일공사’의 경우 타일공사, 테라코타공사, 대리석공사 등으로 세부 내용을 나눴다. 자주 일어나는 하자 사건에 대한 판정기준도 세분화했다. 결로 하자는 벽체, 창호까지 구분토록 했고 욕실 문턱 높이, 조경수 고사, 타일 들뜸의 판단기준 등도 마련했다. 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하자 여부는 사용검사 도면과 시공상태 를 비교 측정토록 했고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과 비교해서 측정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으로 하자 여부 판단이 보다 명확해지고 법원 판례와의 일치 등으로 입주자와 시공자가 하자 유무를 판단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15-10-05 08:44:35공동주택의 하자 분쟁 기구인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이 설치되고 하자 판정기준 매뉴얼도 마련된다.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하자를 둘러싼 건설사와 입주자 간 분쟁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정창수 제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군포시 금정동에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동주택의 하자 분쟁조정에 들어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는 급증하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의 효율적 해소를 위해 지난해 3월 도입됐으며 이번에 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사무국이 개소됐다. 사무국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 운영하게 되며 총 6명의 전문인력이 배치돼 공동주택 하자관련 상담과 분쟁조정 안건의 기술적인 검토를 담당하게 된다. 국토부는 하자판정 기준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내에는 하자 판정에 대한 정확하고 일관된 기준이 없어 소송 때 원고 측 감정기관이 제시한 감정가와 법원 결정금의 차이가 최고 15배에 달하는 등 진단 기관에 따라 판정 결과의 편차가 커 공정성 시비와 분쟁을 야기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하자판정기준 매뉴얼은 입주민의 불편이 크고 자주 발생하는 6대 하자유형(균열, 결로, 누수, 기계설비, 전기·통신설비, 도서 불일치)에 대해 하자판정 기준을 우선 마련해 적용하고 다른 하자유형에 대한 매뉴얼도 단계적으로 추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자판정 기준 매뉴얼에 따르면 당사자(입주자 또는 사업자)가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가 피신청인에게 조정의 취지를 알리고 피신청인이 조정에 참여할 경우 조정이 개시된다. 조정대상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면 위주로 약식조정(당사자 미출석)을 하고 중요 사건은 구체적 사실조사에 따른 정식조정(당사자 출석) 절차를 밟는다. 조정은 개시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지만 불가피한 경우 30일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면 당사자가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수용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의 효력이 발생되고 거부하면 조정은 중지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활성화로 하자를 둘러싼 민원과 소송이 크게 줄고 기획소송도 차단될 것으로 내다봤다. /jjack3@fnnews.com조창원기자
2010-10-18 22:34:24공동주택의 하자 분쟁 기구인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이 설치되고 하자 판정기준 매뉴얼도 마련된다.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하자를 둘러싼 건설사와 입주자 간 분쟁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정창수 제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군포시 금정동에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동주택의 하자 분쟁조정에 들어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는 급증하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의 효율적 해소를 위해 지난해 3월 도입됐으며 이번에 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사무국이 개소됐다. 사무국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 운영하게 되며 총 6명의 전문인력이 배치돼 공동주택 하자관련 상담과 분쟁조정 안건의 기술적인 검토를 담당하게 된다. 국토부는 하자판정 기준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내에는 하자 판정에 대한 정확하고 일관된 기준이 없어 소송 때 원고 측 감정기관이 제시한 감정가와 법원 결정금의 차이가 최고 15배에 달하는 등 진단 기관에 따라 판정 결과의 편차가 커 공정성 시비와 분쟁을 야기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하자판정기준 매뉴얼은 입주민의 불편이 크고 자주 발생하는 6대 하자유형(균열, 결로, 누수, 기계설비, 전기·통신설비, 도서 불일치)에 대해 하자판정 기준을 우선 마련해 적용하고 다른 하자유형에 대한 매뉴얼도 단계적으로 추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자판정 기준 매뉴얼에 따르면 당사자(입주자 또는 사업자)가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가 피신청인에게 조정의 취지를 알리고 피신청인이 조정에 참여할 경우 조정이 개시된다. 조정대상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면 위주로 약식조정(당사자 미출석)을 하고 중요 사건은 구체적 사실조사에 따른 정식조정(당사자 출석) 절차를 밟는다. 조정은 개시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지만 불가피한 경우 30일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면 당사자가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수용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의 효력이 발생되고 거부하면 조정은 중지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활성화로 하자를 둘러싼 민원과 소송이 크게 줄고 기획소송도 차단될 것으로 내다봤다. /jjack3@fnnews.com조창원기자
2010-10-18 18:19:22공동주택의 하자 분쟁 기구인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이 설치되고 하자 판정기준 매뉴얼도 마련된다.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 하자를 둘러싼 건설사와 입주자간 분쟁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정창수 제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군포시 금정동에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동주택 하자 분쟁조정에 들어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는 급증하는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효율적 해소를 위해 지난해 3월 도입됐으며 이번에 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사무국이 개소됐다. 사무국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 운영하게 되며 총 6명의 전문인력이 배치돼 공동주택 하자관련 상담과 분쟁조정 안건의 기술적인 검토를 담당하게 된다. 국토부는 하자판정 기준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내에는 하자 판정에 대한 정확하고 일관된 기준이 없어 소송 때 원고 측 감정기관이 제시한 감정가와 법원 결정금의 차이가 최고 15배에 달하는 등 진단 기관에 따라 판정결과의 편차가 커 공정성 시비와 분쟁을 야기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하자판정기준 매뉴얼은 입주민의 불편이 크고 자주 발생하는 6대 하자유형(균열,결로,누수,기계설비,전기·통신설비,도서 불일치)에 대해 하자판정 기준을 우선 마련해 적용하고 다른 하자유형에 대한 매뉴얼도 단계적으로 추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자판정기준 매뉴얼에 따르면 당사자(입주자 또는 사업자)가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가 피신청인에게 조정의 취지를 알리고 피신청인이 조정에 참여할 경우 조정이 개시된다. 조정대상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면 위주로 약식조정(당사자 미출석)을 하고 중요사건은 구체적 사실조사에 따른 정식조정(당사자 출석) 절차를 밟는다. 조정은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지만 불가피한 경우 30일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면 당사자가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수용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의 효력이 발생되고 거부하면 조정은 중지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활성화로 하자를 둘러싼 민원과 소송이 크게 줄고 기획소송도 차단될 것으로 내다봤다./jjack3@fnnews.com조창원기자
2010-10-18 16:13:34[파이낸셜뉴스] 최근 6개월 동안 하자판정건수가 가장 많았던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으로 넓혀봤을 때는 GS건설이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주요 건설사별 2024년 하반기 하자판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하자판정건수 상위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하자건수는 118건에 달했다. 재현건설산업이 92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지브이종합건설이 80건을 기록하며 3위를 기록했다. 이어 △라임종합건설(76건) △삼도종합건설(71건) △보광종합건설(59건) △시티건설(53건) △포스코이앤씨(58건) △계룡건설산업(57건) △시티건설(53건) △대우건설(51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부터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하는 경우 △GS건설이 16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룡건설산업(590건) △대방건설(523건) △에스엠상선(491건) △대명종합건설(361건) 순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지난 2021년부터 하자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자 조직을 신설하고 품질 향상을 위해 현장 인력을 증원시키고 있다"면서 "준공후에도 하자처리 속도를 향상시켜 고객 관리 프로세스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하자판정비율 상위 건설사도 공개됐다. 하자판정비율은 세부하자판정건수를 하자판정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세대수의 합으로 나눈 비율을 뜻한다. 지난 3월부터 최근 6개월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8%)로 나타났다. 이어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라임종합건설㈜(271.4%) 순으로 나타났다. 공급 가구수가 50가구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뤘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확대하면 지우종합건설(2660%)이 가장 높았다. 이어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 순으로 높았다. 하심위는 지난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했다. 올해에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해 예년 보다 약 20% 더 많은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하자심사’는 지난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총 1만2771건이었다.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이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앞으로 중대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하심위의 하자분쟁 처리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10-14 17:17:29회사 대표를 험담하고 재산상 피해를 입힌 직원을 해고하더라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플라스틱 제조업·사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B씨는 2021년 10월부터 이 회사에서 근무해왔다. 그러던 중 A사는 2023년 1월 B씨를 해고했다. A사는 B씨가 다른 직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장 미친X, 여자를 보면 사족을 못 쓴다'고 험담하고, 기계 등을 파손해 수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점 등을 문제 삼았다. B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A사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B씨의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사 측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알지 못했다"며 "B씨는 대표자를 공연히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협박 및 갑질을 일삼고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해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어 해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기준법 27조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A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2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가 해고를 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해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23 18:16:49[파이낸셜뉴스] 회사 대표를 험담하고 재산상 피해를 입힌 직원을 해고하더라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플라스틱 제조업·사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B씨는 2021년 10월부터 이 회사에서 근무해왔다. 그러던 중 A사는 2023년 1월 B씨를 해고했다. A사는 B씨가 다른 직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장 미친X, 여자를 보면 사족을 못 쓴다'고 험담하고, 기계 등을 파손해 수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점 등을 문제 삼았다. B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A사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B씨의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사 측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알지 못했다"며 "B씨는 대표자를 공연히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협박 및 갑질을 일삼고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해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어 해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기준법 27조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A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2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가 해고를 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해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23 08:26:57[파이낸셜뉴스] 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작년 1월 다른 직원들 앞에서 "사장은 미친X이다", "사장XX, 새로운 여직원이 오면 관심이 많다"라는 말을 해 사장을 모욕했으며, 협박 및 갑질을 일삼고 부주의로 기계 등을 파손해 회사에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현장 관리직원 B씨를 해고했다. 그러나 A사는 B씨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이에 B씨는 같은 해 3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노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며 신청을 인용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사 측은 "소규모 업체라서 근로기준법 규정을 알지 못했고 B씨의 언행을 고려하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라며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라고 판단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23 07:29:4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층간소음 대책 일환으로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 신설을 추진중인 가운데 주택·건설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층간소음 관리 및 감독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맞지만 윗집 바닥에 구멍을 뚫어야 하는 등 조사방법이 너무 과하고, 대상도 광범위해 자칫 ‘하자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에 ‘층간소음 관련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세부 하자판정 기준과 조사 방법 등을 담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의견수렴은 마친 상태로 이를 토대로 조만간 새로운 하자 판정기준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층간소음은 성능검사 위주다. 사전인정제도에다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사후 성능확인제가 적용된다. 사후 성능확인제는 준공 시점에 층간소음이 기준치(49db)를 넘지 않는지 검사하는 절차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은 성능검사와 다르다. 준공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가 층간소음과 관련해 하자를 제기할 경우 설계 기준대로 제대로 시공됐는 지 여부를 체크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하자보수 비용과 손해배상 세부 기준도 담긴다. 업계는 우선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을 사후 성능확인제 시행 시점(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아파트) 이후부터 적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이미 준공된 모든 아파트 단지가 다 대상이 되면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적용 대상 및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사방법이 너무 과하다는 것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행정예고 안에는 바닥구조 하자 조사를 위해 슬래브까지 ‘코어링(바닥에 구멍을 내는 작업)’을 하도록 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슬래브까지 코어링을 하면 철근 단절, 난방배관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해 2차 피해도 우려된다”며 “또 어느 입주자가 층간소음 조사를 위해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바닥에 구멍을 뚫는 것을 허락하겠냐”고 말했다. 바닥구조 두께 판정시 허용오차(3%) 적용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바닥구조 하자라는 동일 항목에 대해 성능검사 미달에 따른 손해배상과 바닥 두께 부족에 대한 하자보수 비용 등 이중 제재 우려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한 건설사 임원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부 지침대로 해도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벽식구조 아파트 특성상 완벽한 소음을 차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갈수록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등 비용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9-13 12: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