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시·군 하천계곡 지킴이와 담당 공무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직무교육 실시한다. 교육은 하천구역 내 단속 대상, 평상.건축물.경작.하천수 무단사용 등 불법행위 확인과 적발 시 절차, 근무방식 및 복무 관리, 홍보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하천 감시·순찰, 재해위험 요소 및 불법 사항 관리, 하천환경 정비 등의 역할뿐 아니라 관광객들이 하천에 더 쉽게 접근해 즐길 수 있도록 돕거나 불법행위 근절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업무 병행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깨끗한 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2019년부터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추진했고, 하천·계곡지킴이는 이듬해인 2020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도는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2024년 1월 2일 기준 25개 시·군, 251개 하천.계곡에서 1965개 업소의 불법 시설물 1만2362개를 적발하고 1만2356개(99.9%)를 철거 완료한 바 있다. 박성식 하천과장은 "시·군 하천·계곡지킴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으로 청정계곡으로 복원된 하천에서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3-19 09:30:59【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청정계곡 도민 환원에 앞장서온 경기도가 내년에도 하천 불법행위 완전 근절과 지속가능한 청정계곡 유지를 위해 힘쓴다는 계획이다. 청정계곡 도민 환원은 수질오염, 하천범람, 바가지요금 등 각종 불편과 안전 위협에 큰 원인이던 하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하게 복원된 하천-계곡을 도민에게 환원하고자 추진한 사업이다. 현재까지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73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2042개를 적발해 이 중 1708개 업소 1만2008개를 철거하며 99.7%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2021년 9월30일 기준). 경기도는 특히 작년부터 매년 하천계곡지킴이 100여명을 선발해 불법 단속, 쓰레기-영농폐기물 수거, 오폐수 방출 점검 등 다방면 활동으로 ‘하천계곡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했다. 이어 하천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해 8월10일자로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킴이 활용 단속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경기도는 내년에도 주요 계곡이 소재한 도내 18개 시군과 손잡고 하천계곡지킴이 사업을 추진, 지킴이로 활동할 인력 총 107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경기도를 포함한 하천계곡지킴이 채용 시군은 고양, 용인, 안산, 남양주, 평택, 파주, 광주, 하남, 양주, 안성, 포천, 의왕, 여주, 양평,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으로, 시군별로 최소 2명에서 최대 12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20세 이상 65세 미만 신체 건강하고 야외활동에 무리가 없는 도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각 시군 누리집 등을 통해 채용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은 내년 1월부터 준비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선발된 지킴이는 내년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8개월간 하루 8시간씩 각 지역에서 활동한다. 하천 감시-순찰활동은 물론 재해위험요소 및 불법사항 관리, 하천환경정비활동 등 하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보수는 경기도 생활임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백승범 경기도 하천과장은 13일 “경기도에서 추진한 하천 불법근절 대책에 도민 관심과 호응이 상당히 높았다”며 “깨끗하게 돌아온 하천계곡을 지키길 희망하는 도민이 적극 응모-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11-14 00:54:23[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민선7기 경기도가 ‘청정계곡 복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하천 불법행위 지킴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하천-계곡 환경 유지에 나선다. 경기도와 17개 시-군은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사업’을 추진하며, 지킴이로 활동할 기간제노동자 총 94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도내 17개 시군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하고 야외활동에 무리가 없는 도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각 시군을 통해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시군은 남양주, 고양, 파주, 하남, 안산, 양주, 의왕, 포천, 양평, 연천, 동두천, 가평, 용인, 평택, 광주, 안성, 여주 등으로 시군별로 최소 2명에서 최대 12명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하천-계곡 지킴이는 각 시장-군수가 직접 임명하며, 오는 3월2일부터 10월31일까지 8개월 간 하루 8시간씩 각 지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문 감시인력 양성을 위한 직무교육을 직접 주관,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이수 후에는 하천 감시-순찰 활동은 물론 재해위험요소 및 불법사항 관리, 하천환경정비 활동 등 하천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수는 2020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시간당 1만364원)이 적용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이 청정하게 복원된 하천-계곡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공공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강수 하천과장은 “작년에 경기도가 추진한 하천 불법근절 대책에 도민의 관심이 상당히 높았다”며 “하천-계곡 지킴이 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불법감시활동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작년부터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해 25개 시-군에서 1404개의 불법행위 업소를 적발하고, 그 중 주거용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1164개소를 철거했다. 미 철거 시설물은 오는 행락철 이전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02-05 11:08:25【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가 여름철 계곡 내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해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포천시 백운계곡, 양주시 장흥계곡 등 도내 24개 시·군 140개 하천과 계곡이다. 7~8월 여름철 성수기를 대비해 경기도, 시·군 공무원, 하천·계곡 지킴이가 합동으로 불법 행위를 적발한다. 불법 영업 행위,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 쓰레기 무단 투기 및 방치, 낚시·야영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하천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도는 성수기 이후에도 하천변 쓰레기, 불법 시설물 등을 최종 점검한다.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을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불법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강성습 경기도청 건설국장은 “7~8월 성수기 집중 점검과 9월 마무리 점검까지 단계적 활동으로 계곡 이용객·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하천 불법이 재발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6-20 07:54:13여름철 사고 위험이 큰 저수지나 제방에 위험표지판과 철조망 등 안전시설 설치가 확대되고, 주요 물놀이 구역에는 안전 요원이 고정적으로 배치된다.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은 실습 위주로 운영되며 방학 전에 수상안전 교육도 한다. 정부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수상 인명사고 예방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여름철은 해수욕장과 하천·계곡을 비롯해 다양한 물놀이 장소에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로, 보다 더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늦더위에 대비해 정부는 올해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을 예년보다 한 달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먼저 여름철 사고 위험이 커지는 저수지·제방에는 위험표지판·철조망·펜스·난간·가드레일·인명구조함·야간조명 등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역 자율방재단 등을 활용해 낚시와 같은 어로행위 예찰도 강화한다. 또 하천과 계곡에 비치된 구명함이나 구명조끼, 밧줄 등 안전시설을 주기적으로 교체한다. 위험구역 안내표지판에는 장소별 위험 요인과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물놀이 구역엔 안전요원을 고정적으로 배치한다. 해수욕장에 대해선 개장 전 지형적 위험 요인과 안전저해시설 조사를 포함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개장 기간에는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예찰을 강화한다. 연안해역 중 위험구역은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해 관리하고, 갯벌이나 갯바위 고립사고 취약 구역에 대해서는 간조 시간 전 순찰한다. 또 지역주민을 연안 안전지킴이로 위촉해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벌인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6-01 18:24:45[파이낸셜뉴스] 여름철 사고 위험이 큰 저수지나 제방에 위험표지판과 철조망 등 안전시설 설치가 확대되고, 주요 물놀이 구역에는 안전 요원이 고정적으로 배치된다.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은 실습 위주로 운영되며 방학 전에 수상안전 교육도 한다. 정부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수상 인명사고 예방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여름철은 해수욕장과 하천·계곡을 비롯해 다양한 물놀이 장소에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로, 보다 더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늦더위에 대비해 정부는 올해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을 예년보다 한 달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먼저 여름철 사고 위험이 커지는 저수지·제방에는 위험표지판·철조망·펜스·난간·가드레일·인명구조함·야간조명 등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역 자율방재단 등을 활용해 낚시와 같은 어로행위 예찰도 강화한다. 또 하천과 계곡에 비치된 구명함이나 구명조끼, 밧줄 등 안전시설을 주기적으로 교체한다. 위험구역 안내표지판에는 장소별 위험 요인과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물놀이 구역엔 안전요원을 고정적으로 배치한다. 해수욕장에 대해선 개장 전 지형적 위험 요인과 안전저해시설 조사를 포함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개장 기간에는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예찰을 강화한다. 연안해역 중 위험구역은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해 관리하고, 갯벌이나 갯바위 고립사고 취약 구역에 대해서는 간조 시간 전 순찰한다. 또 지역주민을 연안 안전지킴이로 위촉해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벌인다. 소방청에서는 주요 물놀이 장소에서 수난사고 발생 시 선제적인 인명구조를 위해 신속수난구조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영장과 물놀이형 유원시설은 안전·위생 관리상태를 사전 점검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한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이 밖에도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은 실습 위주로 운영하고, 방학 전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수상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여름 수상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물놀이를 즐길 때 입수 전 준비운동과 구명조끼 착용과 같은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6-01 12:33:1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올해 하천·계곡 내 불법 감시 및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로 활동할 인력 109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한 하천·계곡 지킴이는 관내 하천을 순찰하며 하천 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 등 하천관리원의 업무 보조 역할을 한다. 올해는 하천 감시·순찰, 재해위험 요소 및 불법 사항 관리, 하천환경 정비 등의 역할뿐만 아니라 하천·계곡을 찾는 방문객들이 하천에 더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돕고 불법행위 근절 안내 홍보물 설치 업무도 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하천계곡지킴이를 채용하는 안양시를 포함 22개 시·군에서 108명을, 이들을 총괄하는 인원 1명을 경기도가 각각 채용하는 방식이다.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하고 야외활동에 무리가 없는 도민이면 누구나 모집에 응모할 수 있다. 경기도 고용센터에 등록된 경력단절여성, 청년실업자, 차상위계층에게는 면접전형에서 가점이 부여되며 근무 형태는 기간제근로자로, 활동기간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다. 보수는 2025년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2152원)이 적용될 예정이다. 경기도 채용 인원에 대한 접수 기간은 오는 24일까지이며, 시·군 채용은 2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채용 절차 및 일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및 각 시·군 누리집 내 채용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1-17 10:03:32[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지속 가능한 청정계곡을 위해 여름 성수기인 7월부터 8월까지 각 시·군과 합동으로 하천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코로나 엔데믹으로 올여름 도내 하천·계곡을 찾는 관광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주요 점검 대상은 포천시 백운계곡, 가평군 조종천, 양주시 장흥계곡 등 불법행위가 발생했던 24개 시군 140개 지방하천과 계곡으로 ▲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및 방치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 ▲불법 영업행위를 중점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1만2190개를 적발해 1만2177개 철거를 완료한 바 있다. 경기도는 하천·계곡 점검 전담제를 운영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할 방침이다. 총 10개의 점검반은 경기도 및 시·군 공무원과 하천계곡지킴이가 참여한다. 집중점검에 앞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정덕채 포천시 부시장은 24일 포천시 백운계곡 내 불법 시설물 정비 완료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 오후석 부지사는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더 불법행위 근절에 힘쓸 계획"이라면서 "민선 8기에도 지속가능한 청정계곡을 만들기 위해 각 시·군에서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5-25 10:55:01【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올해도 도내 청정계곡 유지관리를 위해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시-군과 합동으로 하천 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여름철 도내 하천-계곡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틈타 불법행위로 부당이익을 얻는 불공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포천시 백운계곡, 가평군 조종천 등 그동안 불법행위가 발생했던 25개 시군 251개 계곡-하천이다. 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및 방치, 불법 시설물 무단설치, 불법 영업행위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공무원-하천계곡 지킴이가 참여하는 총 18개 하천-계곡 점검 전담반을 구성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올해 6월 큐알(QR)코드를 활용한 하천 불법행위 주민자율신고제를 도입 추진해 지역주민 등 민간도 청정계곡 유지에 동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큐알(QR)코드를 인식하기만 하면 하천 불법행위를 바로 신고할 수 있고, 무기명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효율적인 단속활동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방현하 건설국장은 “최근 일부 상인이 호시탐탐 불법을 자행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만큼, 더욱더 불법행위 근절에 힘쓸 계획”이라며 “민선8기에도 지속가능한 청정계곡을 만드는데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천 불법행위 근절대책 노하우가 반영된 환경부 ‘하천 내 불법행위 관리지침이 올해부터 본격 적용돼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리는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측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6-23 13:21:07【파이낸셜뉴스 완주=강인 기자】 전북 완주군 경천면 신흥계곡에 대한 사유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한 종교단체가 사유지라는 명분으로 신흥계곡 일부 구간을 막아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13일 완주자연지킴이연대 등에 따르면 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매주 주말마다 신흥계곡을 찾아 신흥계곡 사유화 반대를 위한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일까지 70여 차례 이어졌다. 참여 단체는 전북녹색연합과 전북여성농민회연합 등 15곳 이상이다. 이들은 완주군이 해당 종교단체에 내어준 국유도로 점용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신흥계곡 사유화 논란은 지난해 8월 해당 종교단체가 하천과 길을 막았던 출입문과 담장을 철거하며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다. 앞서 완주군의 3차례에 걸친 불법시설물 철거 계고와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이 있은 뒤였다. 하지만 담장이 있었던 곳에서 조금 물러난 자리에 차단시설이 다시 설치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차단시설에서 수백 미터를 올라가면 해당 종교단체 관련 시설이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종교단체가 계곡을 사유화 하려는 의도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전국 수많은 사찰이 공원화 되며 많은 관광객이 찾는 상황에 수행과 종교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시민의 통행을 막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완주자연지킴이연대 관계자는 “완주군은 종교단체가 국유도로에 설치한 불법 대문을 철거하고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막지 않는 조건으로 국유도로 점용허가를 내주었다고 한다”며 “하지만 해당 종교단체는 지금도 경천면 가천리 1140번지 도로 주변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자유로운 통행을 가로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흥계곡을 사유화하는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국유도로 점용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1-12-13 12: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