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인천광역시와 오는 21일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0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지원 강화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시·도, 교육청과 청정동행을 해왔다. 현재까지 전북, 부산, 경남, 충남, 충북, 광주, 경북 등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여가부와 인천시는 지역사회 청소년의 학교 안팎 활동 활성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내실화 및 은둔형 청소년 발굴·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확대를 통한 돌봄·학습·활동서비스 통합제공 등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5월 청소년의 달 기념 제19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를 공동 주최한 인천시와 청정동행까지 함께해 기쁘다"며 "앞으로 관계기관 간 원활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이 보다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6-20 16:40:09[파이낸셜뉴스]오는 12월부터 학교와 인접한 곳에서 건설공사를 할 때 학생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사전에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사례와 같이 학교 인근 공사로 인해 학교 안전에 악영향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모든 교육시설은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 시행령 제정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교육시설법이 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교육시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처음 만들었다. 지금까지는 다른 법률로 교육시설을 관리하면서 시설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 관리·감독이 어려웠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건설공사를 할 때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안전위험 요인을 사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경계에서 50m 이내 인접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때는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학교 밖 건설공사로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상도유치원 사례와 같은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500만원엔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도 강화한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 등 모든 교육시설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보수·보강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0만원, 2차 1500만원, 3차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새로 도입하고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과 관리가 가능한 '교육시설통합정보망'도 구축한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과 체계를 마련함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적극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0-06-01 12:42:10부산 여중생 폭력 사건 등 최근 청소년 폭력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감안, 정부가 학교 안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폭력 예방 대책을 시행한다. 강력범죄 청소년 처벌을 강화하는 소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해 위기학생에 대한 치유에 나선다. 정부는 22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 학폭위 전문성 강화...대안학교 등에도 SPO 배치 우선 학교 내에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일반학교뿐 만 아니라 대안학교나 위탁교육시설에도 배치하도록 효율화한다. 현재 1138명인 SPO가 1인당 10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것에 더해 전국의 대안학교 71개와 232개 위탁교육시설도 추가담당하되 학교 일반 행사 업무는 제외하도록 개선한다. 지난 2012년 이후 학교폭력 사고를 처리하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운영의 경우 부작용 우려에 따라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은 당사자가 화해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단, 학교장 자체 해결 시 교육청 및 차기 자치위에 반드시 후속 보고하도록 한다. 은폐·축소 사례 발생 시에는 파면·해임 등 강화된 징계규정을 적용하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개선방안을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또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비중은 기존 절반에서 3분의 1로 줄이고 학생교육 및 청소년지도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 비중도 높인다. 단기적으로는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심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학교내 전문상담교사 정원은 오는 2021년 말까지 매년 893명 증원해 모두 2678명으로 늘리고, 생애주기별로 부모교육도 활성화해 비행청소년 부모의 경우에는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처분 기준도 규정할 예정이다. ■ 학교밖 청소년 전문요원 확대...소년법 연령 13세로 강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웃리치 전문요원 및 청소년동반자를 확충하고 지자체 중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아웃리치 전문요원(Street-Worker)은 청소년쉼터에 소속돼 가출, 성매매·비행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초기상담 등을 지원하는 역할로 올해 30명에서 내년 60명으로 늘린다. 청소년동반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사례회의를 통해 선정된 가출, 자살징후, 우울증 등의 중·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해 1:1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올해 1146명에서 내년 1261명으로 확대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외 학습프로그램 이수결과와 경험을 초·중학교 학력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는 오는 2020년까지 전국 교육청으로 확대하고, 학교밖 청소년 취업지원을 위한 내일이룸학교는 내년 10개소, 240명을 지원한다.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올해 7개소에서 내년 8개소로 늘린다. 이어 소년법에 따른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해 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회복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소년법은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인 14세 미만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소년부 송치 제한, 국회 논의를 통해 형량을 높이는 방안 등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보호관찰 청소년 재범방지를 위해 소년 보호관찰 전담인력은 OECD 주요국 1.5배 수준인 1인당 41명 수준으로 줄인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현 16개에게 21개로 추가 신설하고 소년원 시설은 현대화해 의료소년원도 신설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7-12-22 10:49:28부산 여중생 폭력 사건 등 최근 청소년 폭력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감안, 정부가 학교 안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폭력 예방 대책을 시행한다. 강력범죄 청소년 처벌을 강화하는 소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해 위기학생에 대한 치유에 나선다. 정부는 22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 학폭위 전문성 강화..SPO확대 우선 임신, 출산, 자녀 어린이집·유치원 취원 및 학교 취학 등 생애주기별로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공무원 대상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를 매년 2일 특별휴가로 지정,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행청소년 부모의 경우에는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처분 기준도 규정할 예정이다. 학교내 전문상담교사 정원은 오는 2021년 말까지 매년 893명 증원해 모두 2678명으로 늘리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은 일반학교뿐 만 아니라 대안학교나 위탁교육시설에도 배치하도록 확대한다. 지난 2012년 이후 학교폭력 사고를 처리하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운영의 경우 부작용 우려에 따라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은 당사자가 화해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단, 학교장 자체 해결 시 교육청 및 차기 자치위에 반드시 후속 보고하도록 한다. 은폐·축소 사례 발생 시에는 파면·해임 등 강화된 징계규정을 적용하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개선방안을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또 자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비중은 기존 절반에서 3분의 1로 줄이고 학생교육 및 청소년지도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 비중도 높인다. 단기적으로는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심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학교밖 청소년 전문요원 확대...소년법 연령 13세로 강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웃리치 전문요원 및 청소년동반자를 확충하고 지자체 중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아웃리치 전문요원(Street-Worker)은 청소년쉼터에 소속돼 가출, 성매매·비행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초기상담 등을 지원하는 역할로 올해 30명에서 내년 60명으로 늘린다. 청소년동반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사례회의를 통해 선정된 가출, 자살징후, 우울증 등의 중·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해 1:1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올해 1146명에서 내년 1261명으로 확대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학교 외 학습프로그램 이수결과·경험을 누적해 초·중학교 학력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는 오는 2020년까지 전국 교육청으로 확대하고, 학교밖 청소년 취업지원을 위한 내일이룸학교는 내년 10개소, 240명을 지원한다.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올해 7개소에서 내년 8개소로 늘린다. 이어 소년법에 따른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해 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회복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소년법은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인 14세 미만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소년부 송치 제한, 국회 논의를 통해 형량을 높이는 방안 등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보호관찰 청소년에 의한 재범방지를 위해 소년 보호관찰 전담인력을 OECD 주요국 1.5배 수준으로 확보해 현 보호관찰관 1인당 소년 수인 134명을 41명 수준으로 줄인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현 16개에게 21개로 추가 신설하고 소년원 시설은 현대화해 의료소년원도 신설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7-12-22 08:31:25교육과학기술부는 초ㆍ중ㆍ고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비한 안심보험인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전면 확대하는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 확대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학교의 교육활동 중 제3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최고 1억원까지 배상을 받는다. 그동안 학교는 공제회를 통해 교내에서 학생ㆍ교직원을 대상으로 일어난 안전사고는 배상했지만, 학교 구성원에 의해 학교 밖 제3자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는 학교안전사고가 적용되지 않았다. 가령 학생ㆍ교직원이 창의체험 활동을 하러 과학관ㆍ도서관 등에 갔다가 행인이나 관람객을 다치게 하면 공제회를 통해 배상한다. 체육시간에 교내 운동장을 지나던 외부인이 때마침 날아온 공에 맞아 다친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제회 가입은 초중고의 임의선택 사항이었지만 내년부터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모든 초중고가 가입한다. 올해 공제회 가입률은 46%였다. 내년 사업비 23억원은 교과부가 부담하며 2013년부터 지방비로 충당한다. 교육활동에는 방과후 수업, 창의체험 활동 등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ㆍ감독 아래 이뤄지는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또 학교 측이 요청할 경우 피해자 상담, 합의ㆍ중재, 소송 업무를 공제회가 대행하며 사고 피해자의 교육기관 점거ㆍ난동에 대비한 경호 서비스도 제공한다. 그동안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교원이 직접 피해자와 사후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아울러 교내에서 돌연사, 질병 등으로 사망자가 생긴 경우 그 보호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해 학교와 보호자 사이의 분쟁을 사전 예방하며 피해자 치아보철 치료비 지원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위로금 지급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추진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기자
2011-10-16 10:49:06[파이낸셜뉴스] 카카오페이가 9월 개강시즌을 맞은 대학생들을 위해 풍성한 할인 프로모션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하면 즉시 20%를 할인해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결제 1건 당 최대 500원까지 하루 1회, 매월 최대 10회까지 할인이 적용된다. 프로모션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건국대, 경희대(서울), 계명대, 덕성여대, 상지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서울, 안성), 창원대, 포항공대, 한국외대(서울, 용인), 홍익대 등 18개 학교에서 진행된다. 아울러 교내에서 카카오페이머니로 생애 첫 오프라인 결제를 이용하면 추가로 카카오페이포인트 1000원을 적립해 준다. 카카오페이포인트로 전액 결제할 경우에는 첫 결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카카오페이포인트는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고유의 포인트로, 온·오프라인 사용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현금 출금은 불가능하다. 학교 밖 할인 혜택도 풍성하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카카오 ‘톡학생증’을 통해 카카오페이 ‘대학생 멤버십’에 가입한 모두에게 편의점, 카페, PC방 등에서 최대 30%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매월 5장씩 제공한다. 카카오 ‘톡학생증’은 대학 재학 및 졸업 정보 인증이 필요한 경우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인증을 할 수 있는 디지털카드 서비스다.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PC방(게토, 피카), 생활용품 매장(다이소, 아트박스)에서 카카오페이머니로 1000원 이상 결제 시 10%(최대 1000원)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카페(블루보틀, 이디야, 투썸플레이스)와 패스트푸드 매장(롯데리아, 맘스터치)에서는 30%(최대 1000원) 할인이 적용된다. 쿠폰은 카카오페이앱 및 카카오톡의 카카오페이 홈에서 '전체-편의-대학생 멤버십' 메뉴에 접속해 각 업종별로 1장씩 매달 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쿠폰은 해당 달 내 사용 가능하다. 카카오페이머니로 1000원 이상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의 간편한 결제와 혜택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다양한 프로모션을 마련해 대학생 혜택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9-10 09:31:28올해부터 자녀가 방과후수업에 참여할 경우 학교에서 구입하는 도서와 학교 밖에서는 구입하는 도서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당초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던 학교에서 구입하는 기타교재 구입비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방과후수업 교재의 범위를 조정, 제도가 복잡해지지 않도록 조정한 결과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연소득 30억원을 넘는 고소득 작물재배업 농업법인에게 적용키로 했던 소득세 납세의무는 '연소득 5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과세 기준을 낮추면서 농업법인에 대한 세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선 당초대로 조합원당 연소득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로 전환키로 했다. 이외에도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부녀자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부처 협의 과정에서 EITC 신청자가 부녀자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세액을 차감한 후 EITC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2014-02-18 15:57:59동덕여대를 비롯한 서울지역 여대 교정이 몸살을 앓고 있다.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는 학생들 시위 방식이 확산되고 격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녀공학 논란과는 별개로 과격 시위를 한 학생들은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 책임 가능성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여대 '래커 시위' 확산에 몸살2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덕여대 건물 곳곳은 공학 전환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붉은색 래커칠로 손상된 상태다. 학교 측은 건물 보수 및 청소에 수십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엄중한 대응을 경고했다. 동덕여대는 입장문에서 "대화와 토론의 장이 마련돼야 하는 대학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 중인 것을 매우 비통하게 생각한다"며 "본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같은 시위 방식은 다른 여대로 확산되고 있다. 성신여대도 내년도 국제학부에 한해 남자 신입생 지원을 열어둔 것을 두고 총학생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교정 안팎에는 래커로 '남자 OUT', '여자 지켜' 등 문구가 새겨졌다. 서울여대 교정 역시 '성추행 교수 논란'과 관련해 붉은 래커로 도배됐다. 서울여대 학생들은 앞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교수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린 학교 처분이 미흡하다며 대자보를 붙이며 항의했다. 해당 교수가 대자보 내용이 허위라며 작성자를 고소하면서 집단 시위로 비화했다. ■법조계 "손해배상 청구 가능"법조계에선 래커 칠한 학생들에게 학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재물손괴 등 형사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법률사무소 번화의 박세선 변호사는 "학교 구성원인 학생이 학내 정책 등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일부는 참작이 되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학생이더라도 무단으로 흉상에 래커 칠을 하거나 기물을 파손했다는 점에서 형사상 재물손괴죄 성립에 중요한 고의성이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더라도 전혀 상관없는 박람회를 방해하거나 교수 연구실에 침입하는 행위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지정법률사무소의 안정근 변호사도 "행위의 주도자가 드러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총학생회 자체에서 이를 지시했다면,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자'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단순 낙서 같은 경우도 외벽에 효용을 해쳐 재물손괴죄로 인정한 판례도 있는 만큼, 재물손괴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재물손괴죄를 놓고는 다른 견해도 있다. 법무법인 공간의 김한규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인정은 같은 의견을 내면서도 "손괴는 명백히 부서지거나 제 기능을 못 하게 하는 것인데 현재 상황에선 명백히 부서진 것으로 보이는 게 많지는 않아 보인다"며 "재물손괴가 성립될지는 의문"이라고 풀이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2024-11-20 18:00:11[파이낸셜뉴스] 동덕여자대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설을 둘러싼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수들이 시위 중단을 호소하는 성명문을 내놨다. 학교 안팎의 시설물이 훼손되고 학과 행사가 중단되는 등 수업 침해까지 시위 영향이 미친 것이 배경이다. 동덕여대 교수 235명은 20일 학교 홈페이지에 '학내 상황 정상화를 위한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호소문'을 발표하고 "일부 학생들의 불법행위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우리 교수들은 학생 여러분들이 자신의 책임을 가중시킬 수 있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논의가 불거지며 동덕여대는 지난 11일부터 학생들의 거센 반발 시위를 겪는 중이다. 학교 측은 '남녀공학 전환'은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아이디어 단계의 논의라고 해명했다. 반면 학생측의 시위는 격화 일로를 걸었다. 학교 건물 외벽과 동상, 도로 등에 락카 등을 사용해 시위 구호를 표기하고 건물을 점거해 농성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교직원들의 근무·연구를 비롯해 일부 학과의 행사 등에도 지장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외부 기업이 참여한 취업박람회 장소도 시위 영향을 받아 기물이 파손되고 일부 집기를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학교 측은 취업 박람회에서 약 3억원, 총 시설물 피해는 54억원에 이르는 등 시위로 인한 물질적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교수들은 "우리 교수들은 강의실과 실험실습실에서 학생과 함께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본연의 역할을 하고 싶다. 일부 학생들의 교내 시설물 손괴와 건물 점거가 10일째 계속되고 있다"며 "더불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수업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같은날 오후 2시부터 학생총회를 열 예정이다. 동덕여대 공학 전환과 더불어 총장 직선제 등 학교 측의 일방적인 공학 전환을 막겠다는 것이 골자다. 총학 측은 "학교 측이 '남녀공학 전환 반대가 학생 모두의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재학생 전원이 참여 가능한 학생총회를 통해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학생의 의견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1-20 14:20:44[파이낸셜뉴스] 동덕여대를 비롯한 서울지역 여대 교정이 몸살을 앓고 있다.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는 학생들 시위 방식이 확산되고 격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녀공학 논란과는 별개로 과격 시위를 한 학생들은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 책임 가능성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서울 시내 여대 ‘래커 시위’ 확산에 몸살2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덕여대 건물 곳곳은 공학 전환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붉은색 래커칠로 손상된 상태다. 학교 측은 건물 보수 및 청소에 수십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엄중한 대응을 경고했다. 동덕여대는 입장문에서 "대화와 토론의 장이 마련돼야 하는 대학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 중인 것을 매우 비통하게 생각한다"며 "본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같은 시위 방식은 다른 여대로 확산되고 있다. 성신여대도 내년도 국제학부에 한해 남자 신입생 지원을 열어둔 것을 두고 총학생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교정 안팎에는 래커로 ‘남자 OUT’, ‘여자 지켜’ 등 문구가 새겨졌다. 서울여대 교정 역시 ‘성추행 교수 논란’과 관련해 붉은 래커로 도배됐다. 서울여대 학생들은 앞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교수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린 학교 처분이 미흡하다며 대자보를 붙이며 항의했다. 해당 교수가 대자보 내용이 허위라며 작성자를 고소하면서 집단 시위로 비화했다. 법조계 '손해배상 청구 가능…형사상 재물손괴 해당할 수도'법조계에선 래커 칠한 학생들에게 학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재물손괴 등 형사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법률사무소 번화의 박세선 변호사는 “학교 구성원인 학생이 학내 정책 등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일부는 참작이 되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학생이더라도 무단으로 흉상에 래커 칠을 하거나 기물을 파손했다는 점에서 형사상 재물손괴죄 성립에 중요한 고의성이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더라도 전혀 상관없는 박람회를 방해하거나 교수 연구실에 침입하는 행위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지정법률사무소의 안정근 변호사도 “행위의 주도자가 드러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총학생회 자체에서 이를 지시했다면,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자’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단순 낙서 같은 경우도 외벽에 효용을 해쳐 재물손괴죄로 인정한 판례도 있는 만큼, 재물손괴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재물손괴죄를 놓고는 다른 견해도 있다. 법무법인 공간의 김한규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인정은 같은 의견을 내면서도 “손괴는 명백히 부서지거나 제 기능을 못 하게 하는 것인데 현재 상황에선 명백히 부서진 것으로 보이는 게 많지는 않아 보인다”며 “재물손괴가 성립될지는 의문”이라고 풀이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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