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25일 100가구 이상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공급가격의 0.8% 부과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이 법안이 포함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후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법안 처리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두 협회는 이러한 부담금 부과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의무 교육의 무상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건설 경기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지난 2005년 판례에 따르면 의무 교육을 위한 학교시설은 국가의 일반적 과제이며, 관련 비용은 국가 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난 1996년에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교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최근의 저출생 현상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폐지가 더욱 정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업계는 법안 폐지를 통해 분양 가격이 인하되고, 국민 부담이 완화되며 주택 공급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사업자들은 사업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 협회는 “무상 교육 원칙을 반영하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10-25 14:33:17주택건설업계가 아파트 사업의 주요 갈등 요인인 학교용지 확보 방식과 부담금을 대폭 손질해줄 것을 건의했다. 과도한 기부채납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데다 전국 곳곳에서 학교용지 문제가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건설단체들은 최근 국무조종실·교육부 등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인하와 과도한 기부채납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본부장은 "부담금은 부담금대로 내고, 인허가 과정에서 기부채납도 별도로 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데 이에 맞춰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현재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별 분양가격의 0.8%를 내야 한다.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데 비용 증가는 물론 분양가 상승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비수도권에 한해 학교용지부담금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업계는 수도권 사업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적극적인 감면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주택건설협회는 부담금 요율을 비수도권 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절반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학교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도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수도권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부담금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요율 인하 대상을 넓혀도 무리는 없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학교용지부담금은 수요 감소로 지출이 현저히 줄고 있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수입액의 21%만 지출했다. 부담금 요율 인하 여지가 충분한 셈이다. 교육청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도 빈번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수도권 A 사업장의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기존학교 증·개축 기부채납 비용으로 230억원 가량을 요구 받았다. 충남의 한 사업장에서는 신축 학교설계도서 비용 명목으로 9억원을 지불하기도 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속시원하게 말을 못해서 그렇지 현재도 무리한 기부채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라고 말했다. 업계는 기부채납의 적정 범위 내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통일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기부채납 적정성 판단·조정을 위한 절차와 조정기구 설치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학교 시설 기부 채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학교용지 문제는 개발 사업 과정에서 갈등의 주범이 된 지 오래다. 건설사 한 임원은 "학교 신·증설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과거의 경직된 법률이 적용되면서 건설현장에서 적지 않은 애로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2-04 18:48:18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의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지방자치단체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체적 규정이 없더라도 합리적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했다면 지자체 재량사안에 포함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부산 연제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 조합은 부산 연제구 한 지역에서 총 878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공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사로 2014년 3월 연제구청에 사업계획시행인가를 받았다. 2016년 5월 지하3층, 지상 29층의 아파트 10개동에 대한 일반분양 승인을 받았고 분양을 완료했다. 연제구청은 2018년 4월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15억여원을 부과했다. A조합은 2018년 5월 이를 전액 납부했지만, 이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냈고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 조합은 학교용지법에는 부담금 산정 기준이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x 1000분의 8'로만 정하고 있을 뿐, 그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또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경우의 개발사업은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확보 재원 마련을 위해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거나 단독주택 택지를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1심은 A조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은 A조합 손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부담금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가구 수의 산정 방법과 분양가 산정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과,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별도 규정이 없지만, 개발사업으로 인해 유발된 학교시설 확보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합리적 기준에 따라 가구 수의 증가분과 분양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사회적 인식과 교육정책 변화 등에 따라 같은 수의 학생을 수용하는 종전보다 더 많은 학교시설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며 "인구유입과 지역적 상황 변화 가능성, 교육정책적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사업구역 인근 지역에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1-25 18:05:36[파이낸셜뉴스]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의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지방자치단체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체적 규정이 없더라도 합리적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했다면 지자체 재량사안에 포함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부산 연제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 조합은 부산 연제구 한 지역에서 총 878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공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사로 2014년 3월 연제구청에 사업계획시행인가를 받았다. 2016년 5월 지하3층, 지상 29층의 아파트 10개동에 대한 일반분양 승인을 받았고 분양을 완료했다. 연제구청은 2018년 4월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15억여원을 부과했다. A조합은 2018년 5월 이를 전액 납부했지만, 이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냈고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 조합은 학교용지법에는 부담금 산정 기준이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x 1000분의 8'로만 정하고 있을 뿐, 그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또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경우의 개발사업은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확보 재원 마련을 위해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거나 단독주택 택지를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1심은 A조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은 A조합 손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부담금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가구 수의 산정 방법과 분양가 산정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과,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별도 규정이 없지만, 개발사업으로 인해 유발된 학교시설 확보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합리적 기준에 따라 가구 수의 증가분과 분양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사회적 인식과 교육정책 변화 등에 따라 같은 수의 학생을 수용하는 종전보다 더 많은 학교시설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며 "인구유입과 지역적 상황 변화 가능성, 교육정책적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사업구역 인근 지역에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1-25 07:34:04[파이낸셜뉴스] 여러 세입자가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을 1개 세대로 계산해 재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서울 은평구 A 재개발조합이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조합은 2020년 총분양 세대 수 1464세대 규모의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은평구청은 같은 해 12월 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11억88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사업 시행 후 세대 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 세대 수만큼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조합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증가 세대 수' 산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조합은 기존 세대 수가 1195세대로, 임대주택 분양분을 제외하면 증가하는 세대 수가 없어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청은 여러 세입자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을 1개 세대로 계산해 기존 세대 수를 '850세대'로 봤다. 재판부는 "해당 정비구역 내 세대 수 증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A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수요 증가'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신설 학교용지 비용을 부담시키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취지에 비춰 보면, 기존 조합원 세대와 정비구역 내 세입자 세대 사이에 취학에 대한 수요 측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재개발사업 특성에 비춰볼 때, 신축 공동주택이 기존 노후·밀집한 다가구주택을 대체해 그 세대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다가구주택의 거주 특성을 무시한 채 세입자를 세대 수에서 일괄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존 세대 수 산정을 위해서는 독립적 가구 수 등 이를 직접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은평구청이 아무런 조사 없이 건축물대장만을 기초로 기존 세대 수를 산정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이라면 이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6-26 11:54:52[파이낸셜뉴스] 학교용지 확보 재원마련을 위해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요율조정이 검토된다.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은 올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전환된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부담 경감 및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부담금 제도개선 추진 방침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위원들과 민간위원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국민부담경감, 국민권익보호, 부담금부과요율 현실화·명확화, 부담금 부과 투명성 제고 등에 맞춘 제도개선 방향에 맞춰졌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요율조정을 검토키로 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 또는 단독주택건축을 위한 토지를 부양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하지만 지난 2019년 부담금요율을 2배 인상한 후 2019~20년 수입액에 비해 지출액이 현저히 낮아 수입과 지출의 불일치가 지속됐다. 이에따라 부담금 요율조정을 검토키로 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임금채권보장기금사업주부담금 등 11개 부담금은 권리구제절차를 근거법령에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납부의무자의 이의신청 등을 명확히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부과요율 조정 필요성이 제기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올해 부담기초액 조사 때 장애인 경제활동지표, 업종별·규모별 장애인 고용현황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범조사를 추진한다. 부담금 부과 투명성도 높인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부과대상(흡연)과 관련이 적은 혈액안전관리, 한의약선도기술개발 등의 사업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성이 적은 사업을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관 추진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2022년도 제도개선 이행계획을 올 8월말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2-04-29 15:55:45【파이낸셜뉴스 시흥=강근주 기자】 시흥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1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우수 시-군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기록을 세웠다. 같은 평가에서 시흥시는 2016~2018년 3회 연속 장려상을 받고 2020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100세대 규모 이상을 개발하는 사업자에게 학교용지 확보 및 기존 학교시설 증축 등을 위해 분양가격 0.8%를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0년 11월~2021년 10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규모, 징수율, 부과대상 개발사업 관리, 부과-징수 적극성 등 5개 분야 10개 지표를 기준으로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 확인이 진행됐다. 경기도는 평가 결과에 따라 시흥시 등 8개 시-군을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시흥시는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장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부과-징수에 적극 나섰다. 또한 해당 기간에 진행된 7개 개발사업에 대해 21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한 건도 체납 없이 전액 징수했다. 김송진 교육자치과장은 9일 “학교용지 확보 및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되는 경비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용지부담금을 관리하고 경기도 교육환경 조성에 보탬이 되고자 더욱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1-09 10:08:19【파이낸셜뉴스 시흥=강근주 기자】 시흥시가 경기도 주관 2020년 학교용지 부담금 관리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시흥시는 2016~2018년 3회 연속 장려상을 수상한데 이어 4번째 수상을 달성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100세대 규모 이상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시설 증축 등을 위해 분양가격의 0.8%를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이번 평가는 1년간(2019년 11월~2020년 10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규모, 징수율, 부과대상 개발사업 관리, 부과-징수의 적극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 확인으로 나눠 평가한 결과, 시흥시를 포함해 8개 시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흥시는 해당기간 동안 총 7개 개발사업에 대해 81억원을 부과해 전액 징수하고,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왔다. 또한 체계적인 부과대장 관리 및 부과-징수의 적극성을 토대로 우수한 평가를 이번에 받았다. 고미경 교육자치과장은 “학교용지 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및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되는 경비인 만큼 앞으로도 학교용지 부담금을 적극 관리하고 경기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탬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도시, 청렴한 시흥’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청렴혁신평가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각종 부조리 근절 등 청렴의식을 높여 신뢰받는 시흥시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1-12 10:58:30부산시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학교용지부담금 업무매뉴얼을 만들어 16개 구·군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배부한다고 26일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은 100가구 이상 개발사업에 대해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다. 학교의 안정적인 공급 지원이 목적이다. 부산시는 앞서 지난 1월부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신설·운영함에 따라 그동안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각 구·군에서 누락된 82억원 세수를 확보하는 한편, 17개 부과기관별로 서로 다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고지 절차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기관별 업무처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부담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학교용지부담금 업무매뉴얼을 제작·발간하게 됐다. 매뉴얼에는 학교용지부담금 개요, 부과·징수절차, 주제별 주요 질의·회신 사례 등이 포함됐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18-08-26 17:26:08앞으로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가 개발부담금을 부과받은 이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체납액도 개발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26일부로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을 개정해 6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제도는 토지 투기 방지와 국토균형발전 재원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를 환수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종료 시점 지가는 지자체 공무원이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토대로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납부 의무자가 이에 불복해 행정쟁송 등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종료시점 지가의 적정성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종료시점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생략될 수 있는 경우와 검증절차 등을 정했다. 또 개발부담금 결정 부과후에도 개별 법령 또는 인허가 조건에 따라 지출된 비용이 있는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인정 대상 및 재산정·조정 방법 등을 명시했다. 인정대상은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액 등이다. 개발부담금 납부 방법이 기존 현금 또는 물납 외에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납부대행 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대한 사항을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등 제도개선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때 지가 관련 행정쟁송, 민원이 대폭 감소해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납부방법도 다양해지고 편리해진 만큼 개발부담금 징수율을 높이는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2018-06-19 09:4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