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장성=황태종 기자】전남 장성군이 지역 대학생에게 올 1학기 등록금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6월 13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장성군에 따르면 이번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은 장성지역 대학생 1명당 학기별 최대 200만원, 누적 8학기까지 등록금 실부담액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이나 교내장학금 등을 제외한 본인 부담 등록금에 한해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보호자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2022년 5월 15일 이전 전입) 장성군에 주민등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 C학점 이상 취득 △30세 이하(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 국내 대학 재학생이다. 2025년도 1학기분 국가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한 이력이 있어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장학금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며, 기간은 오는 6월 13일까지다. 장성군은 지원 요건 확인 등 절차를 거쳐 국가·교내장학금이 확정되는 7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군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장성군 문화교육과 교육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장성지역 대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복지 혜택을 꾸준히 확대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5-20 15:31:14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이달 20일부터 3월13일까지 2019년도 ‘희망드림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대상자는중소기업·소상공인 대학생 자녀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키워가는 학생과 학업·예체능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며, 지원대상은 총 150명이다. 장학금은 선발된 장학생의 등록금 중 본인부담금 내에서 학기별 최대 100만원, 연간(2학기) 최대 200만원 규모로 지원될 예정이며 장학생 명의 개인통장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대학교 2학년 이상부터 가능하며, 노란우산 가입업체 종사자 자녀는 노란우산공제의 지정기탁 사업비로 장학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참고로, 신청대상자는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 고등학생은 제외했다. 대신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정하며 기존 1학기에서 2학기로 지원을 확대해 실질적인 장학혜택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업로드하면 되며, 최종발표는 외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4월 중에 결과 발표할 예정이다.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서석홍 이사장은 “희망드림 장학사업을 통해 걱정 없이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미래의 우수한 인재들이 이번 장학사업의 지원을 통해 혜택 받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9-02-19 10:25:36노동부는 올해 57억원을 들여 중소기업 근로자 한 사람에게 대학 학자금을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하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근속 기간 및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각각 3년 이상인 광업·건설업·운수업 등 300인 이하 사업장, 제조업 등 500인 이하 사업장 등이며 약 28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학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능대학, 대학 등의 정규학위 과정 중 한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80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하며, 근로자 한 사람은 학기별로 최대 200만원, 총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노동부는 오는 9월에 희망자 신청접수를 받고 선발기준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통지 후 지급할 계획이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6-02-22 14:21:53복지·노동 ▲기초생활보장 급여액 증액=최저생계비가 3.5% 인상돼 소득이 전혀 없는 저소득층에게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돈이 4인 가구 기준으로 89만7000원에서 92만9000원으로 오른다.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총진료비 중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는 300만원까지만 환자가 부담한다.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지급한다. ▲암환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 경감=암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때 환자의 진료비(보험대상)부담이 현재 의 30%∼50%에서 20%로 줄어든다. ▲희귀난치병 진료비 경감 대상 확대 =환자가 진료비의 20%만 부담하도록 혜택을 주는 희귀·난치병 종류가 현재 혈우병 등 12개에서 파킨슨병 등 74개로 확대된다. ▲장애수당 인상=월 1인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르고 장애아를 키우는 가족에 지급하는 장애아동 부양 수당도 월 4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차량 표지 개정=장애인 주차구역을 실제 걷지 못하는 장애인만 이용하도록 장애인차량 표지판을 ‘주차가능’과 ‘주차불가’로 나눈다. ▲암조기 검진 사업 확대=국가에서 지원하는 암조기 검진 사업에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 외에 대장암이 새로 추가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8월17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주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1개월동안 내국인을 대상으로 구인노력을 한 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된다.단 외국인의 최대 취업기간은 3년으로 제한된다. ▲주5일 근무제 도입 =7월부터 공기업과 금융·보험업,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다. 단 1000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사합의를 통해 노동부에 특례신고를 할 경우에는 주5일제를 조기에 적용받을 수 있다. ▲월차휴가 폐지=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연차휴가가 15∼25일로 조정된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당 1일의 휴가가 부여된다. 생리휴가는 무급화된다. ▲육아휴직급여 지원액 인상=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휴직급여가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일용근로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일용근로자와 60세 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국내파견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병역의무자 건강보험 적용=1월부터 병역의무자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군인이 민간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이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 ▲노인층 지원 확대=1월부터 경로당 한곳 당 난방비로 연간 30만원이 지원되고, 월 운영비 지원금이 4만4천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난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신설=저소득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임차보증금) 30억원을 지원한다.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제도 개편=1월부터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이 종전 '55세 이상 고령자'에서 '고용기간이 1년이상인 55세 이상 고령자'로 바뀐다. 또 지원기간도 무기한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정보·통신 ▲이동통신 번호이동성제 시행=휴대폰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고도 가입한 이동통신업체를 바꿀 수 있는 제도이다. 회사별로 적용시기를 달리해 1월부터는 SK텔레콤 가입자, 7월부터는 KTF 가입자,2005년 1월부터는 LG텔레콤 가입자도 다른 회사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동통신 010번호 통합시행=1월부터 이동통신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번호를 변경할 경우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 사업자의 식별번호 011,017,016,018,019 이외에 이동통신 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통합번호인 010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시내전화 번호 이동성 확대=시내전화 가입회사를 서로 옮기더라도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이 내년 3월부터 인천과 대구, 7월부터 부산, 8월부터 서울에서 실시한다. ▲3세대 이동통신 WCDMA 상용화=동영상을 빠른 속도로 전송받아 화면으로 볼 수 있는 3세대 이동통신 WCDMA의 상용 서비스가 이뤄진다. ▲디지털 TV방송 확대=수도권·광역시에서 실시 중인 디지털 TV 방송이 도청 소재지 지역까지 확대 실시된다. ▲휴대폰 해지 및 이용정지 제도 개선=1월부터 휴대폰 가입자들은 대리인을 미리 지정해 놓으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없이 손쉽게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게된다. 군복무자도 월 3500원의 일시정지료만 내면 번호를 유지하고 있다가 쓸 수 있게 된다.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특등급 인증제도 도입=1월부터 각 가정의 세대 단자함까지 1백Mbps급 광케이블이 설치된 공동주택에 별 4개의 특등급 인증이 부여된다. ▲전기통신사업 민원 온라인 실시=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민원을 3월부터 인터넷(www.emic.or.kr)로 신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고객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기획 정보를 사업공고 이전에 공시하는 등 공정한 과제 선정제도 및 연구자 중심의 과제관리 시스템 운영.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설치운영=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체계적, 조직적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의 효율적 육성 및 지원. ▲과학기술진흥기금 용도 추가=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공립과학관의 건설과 전시시설, 전시용장비 등의 확보 및 지방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지방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지원한다. 농림·어업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학기별 등록금 한도내에서 신청한 금액 모두 융자된다. ▲농민건강 보험료 지원=납입보험료 경감률이 22%에서 30%로 확대된다. ▲농어민 연금 보험료 지원=내년 하반기부터 월 표준소득 37만원 보험료의 2분의 1 한도내에서 납입보험료의 50%가 지원된다. ▲논농업 직접지불제=논농업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상한 면적이 농가당 3㏊에서 4㏊로 확대된다.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농지소유규모가 1㏊ 미만인 농업인이 0∼5세의 자녀를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보내면 보육료와 교육비가 지원된다. 법조 ▲법률구조대상 확대=1월1일부터 법률구조대상자 판단기준인 월소득 기준을 월평균 수입 170만원이하로 확대되고 대상 사건도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사건 및 형사재심사건까지로 확대된다. ▲사법시험 변경=1월1일부터 사법 및 군법무관 임용 제1차 시험의 외국어 시험이 토플,토익,텝스 정규시험으로 대체 시행된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상해보험 가입=2월1일부터 전국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되고 사회봉사 명령 집행 중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치료 등 인적 손해는 보험회사에서 보상받게 된다. 생활·민원 ▲인터넷 민원발급 민원 33종은 홈택스서비스(HTS)에 접속해서 발급받은 뒤개인용 프린터로 출력해서 쓸 수 있게 된다. ▲해외여행 골프채 신고 간소화=해외여행때 골프채 노트북PC 등을 출국때마다 세관에 신고하던 것이 내년부터는 첫 출국때 한번만 신고하면 된다. ▲소액 납세고지서 일반우편 발송제도 도입=내년부터는 소득세 중간예탁 및 부가세 예정고지의 경우 세액 5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도 발송이 가능하다. ▲LPG승용차 사용범위 확대=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광주민주유공자와 보호자들에 대해 LPG승용차가 허용된다. ▲주유소가격 표시판 표시방법 변경=3월1일부터 할인가격은 정상가격 밑에 정상가격 크기보다 크지 않게 표시해야 한다. ▲음주·무면허운전 자기부담금제=8월23일부터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업자 등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액을 구상할 수 있다. 대인사고는 200만원 이내,대물사고는 50만원 이내에서 구상이 가능하다. 문화·예술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공연장,박물관,미술관,문화재 등 입장료에 부과되던 문예진흥기금모금 제도가 ‘준조세 정비’에 따라 폐지된다. 부동산세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지역 소재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단기보유 부동산에 대한 세율 인상=현행 1년 미만 36%, 1년 이상 9∼36%,미등기 양도는 60%에서 1년 미만 50%, 1∼2년 40%, 2년 이상 9∼36%,미등기양도 70%로 인상된다. ▲1가구 3주택 양도세 강화=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주택의 양도차익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로 양도세율 과세된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종토세 과표 현실화율을 39.1%로 3%포인트 인상한다. ▲재건축 조합에 대한 과세특례=7월 이후에 설립된 재건축 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해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리모델링 부가세 면제=리모델링 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해도 종전 규모의 120% 이내인 경우 면세된다.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 전매금지=3월부터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청약통장이 있어야 청약을 할 수 있고,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 ▲주택거래 신고제 도입=투기지역에서는 아파트 거래 내역을 15일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취득세액의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건축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1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는 조합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중소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중소기업의 구조적인 인력문제 완화를 위해 제정된 ‘중소인력지원특별법’이 1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근거해 ‘청년채용패키지사업’이나 ‘인력구조고도화사업’ 등 인력지원시책을 신규로 추진한다. ▲벤처기업 M&A 활성화 대책 시행= 벤처기업과 다른 기업 간 전략적 제휴나 영업양수도, 인수·합병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편된다. 구주(舊株)를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신주(新株)를 발행하는 방식의 벤처기업의 신주?^구주 주식교환이 허용되며, 벤처기업 M&A에 대해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벤처기업의 질적수준 고도화 추진= 벤처기업의 질적 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해 혁신능력평가 점수(50점→55점)를 상향 조정된다. 매년 5점씩 높여 2005년부터는 60점으로 조정된다.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분야 확대=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분야 및 지원체제를 대폭 개편한다. 1개 인증에서 1개 품목 2개 인증이나 1개 인증 2개 품목으로 인증 및 품목을 확대한다. 규격인증획득비용도 700만원 한도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환경 ▲물이용부담금 인상=물이용부담금이 낙동강은 ℓ당 100원에서 110원으로,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는 120원에서 130원으로 오른다. ▲생활공해 규제강화=산업단지내라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생활소음·진동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신축되는 공동주택 사업주는 각종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주민입주 전에 측정,공고해야 된다.
2003-12-29 10:3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