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7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제109회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총은 '교권 3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청원운동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교총이 개정을 요구하는 교권 3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을 골자로 한다. 교총은 "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에 교권침해 행위자를 교육감이 반드시 고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5만원 수준의 경징계만 받아도 10년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나 체육시설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점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관련 법률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려 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총 대의원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사고로 학교 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아졌고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와 고등학교 시험문제 유출 의혹에 공교육 신뢰도가 떨어졌다"면서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의원들은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 사건은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교육과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재차 지적하며 "교육자로서 책임과 윤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교권 3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 지난 8일과 9일, 12일 14일에 걸쳐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교총은 이미 지난달 29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교권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이 날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나 직접 의견을 전달하고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총의 요구가 공론화 된 바 있다. 당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최근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의 정상적인 행정처리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1년여 간 100여 건의 고의적·상습적 민원과 고소, 소송 등을 제기해 학교현장의 마비되고 있다”며 “이처럼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를 막고, 교권 침해 예방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통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교권 3법은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18-11-17 16:55:37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교권침해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교권 3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시위일정은 이날과 9일, 12일, 14일이며 시간은 오전 8시30분~9시30분, 오전 11시30분~오후 1시 하루 두 차례 실시된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같은날 오전 8시 30분 첫 번째 시위자로 나서 법안 통과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직접 호소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제주교총 회장을 비롯한 시도교총 회장단과 사무국 간부들이 이어서 참여할 예정이다. 향후 국회일정과 법안심사 상황 등을 고려해 1인 시위를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교총은 이미 지난달 29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교권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 날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나 직접 의견을 전달하고,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총의 요구가 공론화 된 바 있다. 교총이 이처럼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것은 다시 한번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아직까지도 교권 3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국회에 대해 교육현장의 엄중한 목소리를 강하게 전달하고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이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최근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의 정상적인 행정처리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1년여 간 100여 건의 고의적·상습적 민원과 고소, 소송 등을 제기해 학교현장의 마비되고 있다”며 “이처럼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를 막고, 교권 침해 예방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통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교권 3법은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권 3법은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아동복지법 등으로 한국교총이 학교 현장에서 교권침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률들이다.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현재 교육위에 계류 중이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결정에 대해 자신의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불복하려는 풍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학폭법 개정안도 교육위에 발의돼있다. 벌금 5만원만 받아도 10년간 학교를 떠나게 만들었던 아동복지법은 교총의 줄기찬 노력으로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끌어냈으며,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8-11-08 15:15:03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3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아동복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하윤수 회장은 “최근 제주도의 모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의 정상적인 행정처리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1년여 간 100여 건의 고의적·상습적 민원과 고소·소송 등을 제기해 학교 현장의 마비되고 있다”며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하 회장은 “이처럼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를 막고, 교권 침해 예방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통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교권 3법은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8-11-08 13:52:29[제주=좌승훈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전국 17개 시·도 교총은 22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시 모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의 상습적·고의적 민원으로 학사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제주도교육청에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당 학부모는 학교폭력 관련 정당한 학사업무 처리결과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했디“며 ”학교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1년여간 고소와 소송,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로 인해 학교는 사실상 운영이 마비된 상태“라며 ”교원들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가를 내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심지어 전보까지 신청하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특히 "규정을 준수해 정상적으로 처리한 업무에 대해 100여건의 고소, 소송, 민원 등을 반복적으로 제기한다면 이는 상습적·고의적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교총은 이번 사안을 '교권수호 SOS지원단' 첫 사례로 선정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권수호 SOS지원단’은 교권사건 발생 현장에 출동해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대응·지원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4일 출범했다. 학교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국의 전·현직 교원 47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석문 교육감을 만나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과 교권 침해 대응 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앞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에 대해 학부모 학교폭력 관련 민원과 관련해 교육청 차원의 강경 대응을 요구하며 교육감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석문 교육감에게 통보된 출석 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2시다. 교육위는 “그동안 이 문제로 수차례 학교 측과 간담회를 열고 교육청 차원에서 TF를 구성해 주도록 요구했으나, 지금껏 교육청이 아무런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는 24일 행정사무감사 때 이 교육감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정상화 방안을 약속받겠다“는 방침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8-10-22 15: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