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 갓길에서 길을 헤매고 있던 한 노인에게 도움을 손길을 건넨 시민들에 대한 사연이 공개돼 훈훈함을 주고 있다. "어디 가시냐" 차 세우고 물어본 시민들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고속도로 갓길로 걸어가는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아직 세상은 살만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7월30일 과천 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홀로 갓길을 걷고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다. 당시 어두운 복장을 한 노인은 거동이 불편해 보였다고 한다. 노인을 목격한 A씨는 곧장 갓길로 차를 세웠고, 경찰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 "(경기) 화성시 과천 고속도로로 진입했는데 한 어르신이 위험한데 고속도로 갓길에서 걷고 있다"며 "상태도 안 좋아 보인다. 혹시 실종 노인이나 치매에 걸리지 않았나(싶다)"고 말했다. 경찰에 상황 설명을 하던 중 노인이 A씨 차량 쪽으로 다가왔다. 이에 A씨는 노인에게 "어디 가시냐"고 물었지만 노인은 묻는 말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여기 그냥 걸어가면 큰일 난다. 집에 데려다줄 테니 타셔라"라며 자신의 차량에 노인을 태웠다. 그때 A씨 차량 뒤로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차량이 정차했다. SUV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위험하게 혼자 걷던 노인을 보고 차를 돌려 그를 도우려고 온 시민이었다. 노인 말 못하자 글자로 주소 요청.. 경찰 지구대까지 모시고 가 A씨와 시민 B씨는 노인이 말을 잘하지 못하자 글씨로 주소를 적어달라고 요청했고, 노인은 꽤 먼 곳에서부터 걸어서 고속도로를 걷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쪽 근처에 봉담 지구대가 있다"며 자신이 사는 곳과 가까우니 노인을 모시고 가겠다고 했다. 노인은 A씨 차에서 내려 B씨 차량에 탑승했고, A씨는 경찰에 B씨가 대신 근처 지구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 감사하다"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두 운전자분들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 것 같다", "아직 살만한 세상이다", "요즘 같은 각박한 세상에 마음 따뜻한 분들이다", "따뜻한 영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9 09:19:58[파이낸셜뉴스] 새벽 시간대 들개의 습격으로 주차해 놓은 차량이 훼손됐다는 차주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7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아침에 일어나니 차가 뜯겨 있어서 신고했는데 범인이 들개였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3시30분께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차량이 들개들에게 습격당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흰 들개 한 마리와 검은 들개 한 마리가 A씨 차량 밑으로 숨어든 고양이를 잡으려 한다. 그런데 고양이가 밖으로 나오지 않자 개들은 차량 외벽을 긁고 물어뜯기 시작했다. 들개들은 약 13분 동안 차량 외벽을 계속해서 긁었고, 차량 그릴을 뜯어내기까지 했다. 아침에 일어나 차량이 파손된 것을 확인한 A씨는 깜짝 놀랐다. 그러나 사람이 아닌 들개들의 소행이라는 것을 알게 된 뒤에는 허탈함까지 느꼈다고 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차주 입장에선 황당하겠지만 방법이 없다"면서 "자차 처리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 책임이 아니라 보험료 할증은 붙지 않는다. 다만 보험료 할인은 1년간 유예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들개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갔다", "개상권 청구해야 하나", "천재지변으로 보상받기도 어렵고 멧돼지처럼 자차처리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멧돼지나 고라니, 들개 등 주인 없는 동물이 차를 훼손할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는 교통사고로 간주하지만 야생동물은 책임을 물을 대상이 없어 차주가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으로 처리해야 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0 09:06:23[파이낸셜뉴스] 한 남성 승객이 다가오는 택시에 발이 밟혔다며 기사에게 보험금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멈추려 했던 택시, 그 택시의 문을 열다 발을 밟힌 승객. 승객은 어쩌다 발을 밟힌 걸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택시를 잡던 남성이 갑자기 발을 잡고 쓰러지는 장면이 담겼다. 측면에서 찍힌 영상을 살펴보자 남성이 차가 멈추기도 전에 다가와 발을 바퀴 쪽으로 집어넣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택시기사는 "잘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왜 내가 과실이 70% 책정이 되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한문철 변호사는 "문을 열 때 발을 어디에 두나. 발을 (차 쪽으로) 바짝 대면 문이 열리겠나. 처음에는 택시에 잘못이 있어 보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발이 저렇게까지 왜 들어가나 싶다. 약 30㎝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문을 열고 당길 텐데"라며 의문을 드러냈다. 이후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실험을 진행했지만, 누구도 남성처럼 발을 바퀴 쪽으로 내밀고 차 문을 여는 경우는 없었다. 한 변호사는 "택시 승강장에서 발만 찍어보면 안다. 100명이면 100명 다 (남성처럼) 저렇게 안 할 것 같다. 발이 왜 들어가나.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해 보인다. 고의로 일부러 그런 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 역시 "누가 봐도 고의... 보험사기죠" "무조건 현금주지 말고 보험접수 해주세요. 그래야 기록에 남아서 상습범 되는거 막습니다" "택시과실이 70%라니 말이 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16 07:46:46군 복무를 한 사람들은 공감할 것이다. 제대 후 소집돼 예비군 훈련장에 도착하면 땅바닥에 털썩 앉고 싶고 심지어 눕고 싶다. 배도 고픈 것 같고 괜스레 짜증도 난다. 예비군복을 입고 널브러져 있는 예비군들을 보다 못한 현역병들이 "선배님들~"이라며 이리저리 부탁해 보지만 소귀에 경 읽기다. 국방부 시계처럼 한없이 늦게 가는 훈련시간을 탓하며 현역병들을 골탕 먹인다. 보험 사고도 비슷하다. 예비군복만 입으면 멀쩡한 사람도 달라지듯, 경미한 자동차 접촉사고도 일단 뒷목부터 잡는다. 도색조차 필요 없는 사고에도 일단 입원부터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만약 한방병원이라도 입원했다면 보험사 보상업무 담당 직원들의 마음은 급해진다. 이런저런 과잉진료를 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 자동차 운전 중 경미한 사고를 당한 커플이 병원비 및 합의금으로 1700여만원을 타낸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됐다. 피해차량 수리비가 약 23만원 나올 정도로 사고는 경미했다. 하지만 한방병원에서 1000만원에 달하는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7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아 2인 합계 약 1700만원의 보험비를 타 갔다. 이는 누군가의 보험료에서 지급됐을 것이고, 결국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사람만 바보가 됐다. 과잉진료를 넘어 보험사기도 흔하다. 2023년 보험관련 사기 적발액은 1조116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적발인원은 11만명에 달한다. 매년 11만명이 가담하는 1조1000억원의 보험사기 행각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는다. '뭐 그럴 수도 있지'라며 보험사기가 만연한 것은 보험관련 종사자들이 적극 가담한 탓도 크다. 실제 보험회사 직원과 병원 종사자, 보험업 모집종사자(설계사), 자동차 정비업소 종사자 등 보험 관련업계 종사자의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2021년 4480명에서 2022년 4593명, 2023년 4627명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이를 앞장서서 막아야 할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적발된 경우는 2021년 1178명, 2022년 1598명, 2023년 1782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보험 관련 종사자들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에 나선 탓에 적발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드러나지 않은 보험사기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적발되어도 일반사기죄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 사기 피해 당사자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보험사이기 때문인 듯하다. 보험사기죄와 일반사기죄의 1심 선고 결과를 살펴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2022년에 일반사기죄는 60.8%가 유기징역이 선고됐으나 보험사기죄는 22.5%에 불과했다. 반면 벌금형은 일반사기죄가 7.3%에 불과한 반면 보험사기죄는 38.9%를 기록했다. 앞으로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보험모집인, 손해사정사, 보험회사 직원 등 보험산업 관계자가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12일 133차 전체회의에서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형의 가중인자로 삼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8년 만에 개정됐지만 사기 근절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의 핵심 중 하나였던 보험산업 관계자 가중처벌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결정으로 보험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할 경우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실 '포졸 열 명이 도둑 하나 못 잡는다'는 옛말처럼 아무리 법으로 촘촘히 규제해도 직무에 상응하는 직업윤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다시 제자리다. 보험금이 눈앞에 있으면 '못 먹는 사람이 바보'라는 사회적 분위기도 이젠 변해야 한다. 보험 관련 종사자는 물론 국민들도 보험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해 죄질이 불량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더 이상 기사로 쓰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courage@fnnews.com
2024-08-14 18:37:01[파이낸셜뉴스] 무단횡단 사고임에도 범칙금 납부를 통보받은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는 수원 정자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적신호 대기 중이던 운전자 A씨가 신호가 바뀌자 직진, 이때 왼쪽에서 우산을 쓴 보행자가 달려와 A씨 차량과 충돌했다.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한 것이다. 경찰 조사 후 A씨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 벌점 10점 부과와 범칙금 4만원 납부를 통보받았다. 이에 A씨는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다 제출했음에도 조사관이 보행자의 출발 시점을 잘못 판단해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관이 소리를 지르고 화냈다"고 억울했다. 그러면서 "범칙금 납부를 거부하고 이의제기하면 되냐"고 조언을 구했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이럴 때도 건너편을 봐야 하나. 제가 2초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러 번 설명했지만 이건 운전자 잘못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A씨에게는 "귀찮은 게 싫다면 그냥 범칙금을 내시고 이런 걸 바꾸고 싶다 하시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이의 신청을 하고 즉결 심판을 받아보시라"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05 14:37:32[파이낸셜뉴스] 운전 중 경미한 사고를 당한 커플이 병원비 및 합의금으로 1700여만원을 타낸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다. 최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는 지난해 12월 6일 서울 강남 신사동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당시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려던 중이었다. 이때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면서 앞차가 갑자기 멈춰섰고, A씨가 그대로 후방을 들이받았다. 사고는 경미했고, 앞차 수리비는 약 23만원이 나왔다. 문제는 차에 타고 있던 젊은 커플의 병원비였다. 이들은 한방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했고, 합의금 포함 2인 합계 약 1700만원의 보험비를 타갔다. 치료비는 남녀 각각 565만원과 420만원, 합의금은 각각 350만원과 380만원이었다. 황당한 A씨는 보험사에 병원명과 커플의 입원 기간을 물었지만, 보험사는 "개인정보보호의무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멈추려고 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라며 A씨의 과실도 있다고 봤다. 다만 "경미한 사고로 대인 1700만원이 말이 되나"라며 "이거 기네스북에 오르지 않을까 싶은 정도다. 남녀가 몇 살인지 직업이 뭔지 궁금하다. 이건 보험 사기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며 "보험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커플이) 겁이 난다면 지금이라도 돈을 토해내야 한다. 그러면 나중에 정상 참작될 수 있다"며 "두 남녀뿐 아니라 병원까지도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30 06:38:20[파이낸셜뉴스] 골목길에서 주행 중이던 차를 멈춰 세운 여성이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청, 이를 거절당하자 "차에 치였다"며 거짓 신고해 논란이다. 지난 22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는 '골목에서 걸어오던 한 여성이 다가오더니 저 보험사기 당한 것 같아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골목길에서 서행 중이던 차량 앞으로 한 여성이 다가오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더니 "죄송한데 휴대전화 한 번만 빌려주실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왜 그러냐"고 물었고, 여성은 "지금 급한 상황이라서"라고 답했다. A씨가 "저 어디 가야 해서. 마트로 가시면 될 거 같다"며 에둘러 거절했다. 그럼에도 여성은 "전화 좀 한 통 빌릴 수 있냐"고 재차 물었고 A씨는 "가겠다"며 차를 출발시켰다. 그러자 여성은 "어...어...뭐 하시는 거냐 지금"이라며 차를 두드리며 운전석 앞쪽에 붙은 전화번호를 촬영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 남편은 "여기 왜 찍어 지금?"이라고 물었고, 여성은 A씨에게 "어머, 이 아줌마 미쳤나"라며 화를 냈다. 자신을 치고갔다는 것. 이에 A씨와 상대 여성 둘 다 112에 전화를 걸었고, A씨 남편은 "이 아줌마 웃기는 아줌마네"라며 혀를 찼다. A씨가 경찰에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사이 여성은 "지금 저를 차로 치고 갔다"고 주장했다. A씨 남편이 "자동차로 치긴 누가 쳐?"라고 묻자 이 여성은 "닥쳐"라고 말했다. 화가 난 A씨 남편이 "닥치긴 어린 X이. 지금"이라고 했고, 여성은 "어린 X? XX 나이 처먹은 XX가 그 지X하고 다녀? 치겠다 이 XX야? 어? X신 같은 XX"라고 욕설을 쏟아냈다. 영상을 확인한 한문철 변호사는 "상대 휴대전화가 고장 난 건지 왜 빌려달라고 했는지 알아야, 그리고 어디를 다친 건지 어떤 자세로 있었기에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을지 (알아야 한다). 상대가 보낸 이상한 문자도 다 캡처해서 경찰에 제출하셔야 한다. 이걸 교통사고로 볼 수 있겠나"라며 의문을 표했다. 이어 "보험 처리해 주지 말고 그냥 넘어가셔라. 만약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 맞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이럴 때 거짓말탐지기가 필요한 게 아닐까 싶다"라고 덧붙였다. .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23 13:19:36[파이낸셜뉴스] 한 아파트 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를 한 차주가 차를 빼달라는 뒤차의 요구에도 "아이가 아직 안 나왔다"며 차를 빼주지 않은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주차금지구역, 우회전 차로 막아놓고 당당한 여성 1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당당하고 고상한 불법 주차 아주머니 금융 치료가 시급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블랙박스 차량 주인 A씨가 제보한 것으로 공개된 영상을 보면 A씨는 우회전을 위해 방향 등을 켜놓고 앞차가 움직이기를 기다렸다. 해당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불법주정차가 금지된 곳이다. 그러나 앞차는 비상등도 켜지 않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주차 신고를 위해 아내와 통화로 논의하던 중 앞차 주인인 B씨가 A씨를 향해 다가왔다. A씨는 B씨에게 차를 왜 세웠느냐고 물었고 이에 B씨는 "애 기다려요, 왜요?"라고 되물었다. 이에 A씨가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차가 대 있어서 (못 가고 있다)"고 하자 B씨는 "아이가 아직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A씨는 B씨에게 주정차하는 곳이 아니라고 설명했으나 B씨는 "여기는 주정차를 많이 하는 구간"이라며 "(사람들이) 다 하고 있다. (A씨 차량이) 우회전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따져 물었다. A씨는 다시 B씨에게 차를 빼줄 수 있는지 물었지만 B씨는 "(애가) 아직 안 나왔다"며 사과 한 마디 없이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 끝까지 차를 빼주지 않았다. 누리꾼 "가슴이 답답하다, 금융 치료가 답"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할 말이 없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영상이다", "불법 주정차로 상품권 보내드려라", "금융 치료가 답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가 금지돼 있다.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서 시·도 경찰청장이 별도로 허용한 구역에 한해서 5분 이내 주정차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적발 시 승용차 등은 12만원, 승합차 등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19 09:06:45[파이낸셜뉴스]KB금융그룹은 ‘KB 국민함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한 ‘오늘도 힘’ 영상 조회수가 5월 첫 등재를 시작으로 200만회를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KB국민 함께 프로젝트는 KB금융이 국민과 함께 살고, 함께 크고, 함께 꿈꾸는 금융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추진하고 있는 상생 프로그램이다. ‘오늘도 힘’ 콘텐츠는 번아웃,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등 일상 생활 속에서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유튜브 ‘뇌부자들’ 채널에서 활동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참여했다. 우리나라 우울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36.8%)를 기록했다. 지난 2022년에는 우울증 경험이 있는 사람이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20대 우울증은 지난 2018년(9만 9796명)보다 2배 증가한 19만 4322명으로 집계됐다. '오늘도 힘' 영상에서는 본인 상태를 진단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활동도 함께 소개한다. 또 회차별로 경품제공 이벤트를 진행해 시청자가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도록 독려한 점이 특징이다.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1화 ‘불안장애’편을 본 시청자들은 “불안으로 뒤덮인 일상을 잘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드라마에서만 봤던 그림 치료를 영상을 통해 해석해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던 점이 흥미로웠다”는 등 댓글을 남기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KB금융 관계자는 “다양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살고,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 작년부터 고심 끝에 준비해왔다”며 “최근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과 더불어 마음돌봄이 필요한 분들께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을 드리는 계기가 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시선을 개선할 수 있는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늘도 힘’ 영상은 총 10편으로 계획됐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등을 추가로 다뤄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을 반영해 ‘오늘은 명상’ 2편을 추가 편성했다. 이 영상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KB금융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KB국민은행도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고객과 소통하고 있다. 지난 5월에 공개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오리지널 콘텐츠인 ‘전문철(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는 시간)’은 280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고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MZ세대에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의 부동산 버전인 ‘전문철’은 부동산 및 법률 전문가와 사회초년생 간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즐거움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KB금융 #오늘도힘 #KB국민함께프로젝트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7-16 15:31:30[파이낸셜뉴스] 서울 도심에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시청역 역주행 대참사' 이후 차량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일침했다. 한 변호사는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도 징역 5년이 최대 형량"이라면서 "대형 참사일 경우 형량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사고 원인이 급발진으로 밝혀질 경우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사고 당시 '왜 브레이크가 안 듣나' 등과 같이 급발진을 입증할 수 있는 오디오 블랙박스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으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이번 시청역) 사고 원인이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잘못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며 "5년형보다 높아지는 건 불가능하다"고 일갈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 변호사는 "이번 시청역 사고에서 '9명이 사망했으니까 각각 5년을 합쳐 45년이 되는 것 아닌가'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형법 제40조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 원칙에 따라 징역이 최대 5년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다수 희생자가 나올 때에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며 "'윤창호법', '민식이법'이 생겼듯이 형법을 개정하던가, 특별법을 만들던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현행 형법이 제정된 지 70년도 넘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그 당시는 업무상 과실 사고가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자동차가 흉기 중에서 '최고의 흉기'가 될 수 있다"며 "대형 참사일 때에는 처벌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운전자는 실수이지만 사망한 피해자들에겐 '묻지 마 살인'과 다를 바 없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량 손질이 필요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일 운전자 차모씨(68)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05 07: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