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주행하던 남학생이 갑자기 튀어나온 여성 보행자와 부딪혀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무단횡단 여성과 12살 자전거 운전자 모두 병원 이송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앞으로 무단횡단 나와버리는 아줌마'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40분께 여의도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를 소개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자전거 도로에서 A군의 아들로 추정되는 B군(12)이 자전거를 주행하던 중 갑자기 자전거 도로로 한 여성 보행자 C씨가 튀어나와 부딪히는 장면이 담겼다. 이 사고로 B군과 C씨는 모두 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B군은 팔과 발목에 타박상을 입었고, 뇌진탕으로 인한 어지럼증을 호소했으며, C씨는 팔목과 팔꿈치 골절을 입어 전치 8주 진단이 나왔다고 한다. 경찰 신고한 보행자 딸...가정법원 송치되게 생긴 남학생 A씨는 "(사고 다음 날인) 21일 보행자의 딸이 경찰에 신고해 사건이 접수됐다"며 "경찰에서 처벌불원서 처리가 안 될 시 가정법원 송치가 된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송치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이럴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자전거 (운전자)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기준을 보행자가 도로로 나왔을 때로 하면 (자전거가) 못 피할 것 같고, 보행자가 도로로 나오기 전을 기준으로 한다면 잘못이 일부 있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가정법원 송치는) 전혀 신경 쓰지 말라"며 "설령 소년부에 송치되더라도 '부모님이 교육 잘 시키세요'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가 많이 놀랐을 텐데, 트라우마 없길 바란다", "무단횡단 아닌가", "건너더라도 좌우 살펴서 건너야 한다", "저런 사고는 대부분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다. 다행히 CCTV 찍혀서 억울한 일은 면한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13 08:44:48[파이낸셜뉴스] 한밤 중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들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남성들 중 한 명이 자신의 차를 우산으로 내리쳤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한문철 TV’ 유튜브 채널에는 ‘무단횡단 하려고 해서 빵 했더니 차에 우산을 내려치더랍니다. 처벌할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 A씨는 지난 12일 밤 11시께 운전 중 보행자 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두 남성을 발견했다. A씨가 남성들을 향해 경적을 올리자 그 중 한 남성은 쓰고 있던 우산을 내려 A씨의 차를 그대로 찍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남성들을 쫓아갔다. A씨는 “화가 나서 사과하라고 욕설을 하니 우산 당사자도 화가 나 실랑이를 하던 도중 근처 지구대에서 경찰들이 와서 말렸다”면서 “이후 경찰이 저와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각각 받고 진정시킨 후 폭행이나 사고가 있던 것도 아니니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돌아가라고 해 집으로 왔다”고 전했다. 이어 “차에 기스나 흠집은 없다”면서도 “가해자가 차에 손괴를 입히려고 한 부분은 명확한데 가해자를 처벌할 수는 없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한문철 변호사는 “차를 망가뜨릴 의사로 세게 쳤느냐 아니면 말로 욕설하듯이 우산을 휘두른 정도냐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차를 망가뜨릴 의도로 세게 내리쳤는데 실제 망가지지는 않았다면 재물손괴 미수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손괴의 경우 처벌이 더 무겁다. 다만 한 변호사는 이 경우 “경찰에 고소해도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30 09:31:40[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는 오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옛 서울역)에서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은 '오늘도 무사고' 통합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번 선포식은 운전자와 보행자 등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국토부, TS와 지역본부, 지자체가 단일화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캠페인 기간 '오늘도 무사고'라는 슬로건 아래 6대 안전수칙인 △과속운전 무조건 금지 △무단횡단 무조건 금지 △스몸비 무조건 금지 △안전벨트 무조건 착용 △운행 전 무조건 점검 △장거리 무조건 휴식 등을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선포식은 통합캠페인 브랜드(BI) 선포를 시작으로 홍보대사 위촉, 캠페인 영상 공개와 함께 전문가 토론회 순으로 이어진다. 선포식에는 행안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정부 유관기관 및 손해보험협회, 차량공유 기업 쏘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현대자동차, 벤츠코리아 등 민간기업도 참여한다. 국토부는 교통안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한문철 변호사를 '교통안전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홍보대사는 앞으로 교통안전 콘텐츠 참여 등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역할에 동참할 예정이다. 전문가 토론회는 한문철 변호사의 발표와 더불어 언론·교육·디자인·홍보 분야 민간 전문가가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성공전략'을 주제로 진행하며 TS 공식 유튜브 '교통안전TV’를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된다. 통합 캠페인은 올해 말까지 진행되며, 국토부와 TS는 '오늘도 무사고' 주제와 관련된 온·오프라인 다채널 홍보, 홍보대사 활동, 중점 캠페인 활동으로 국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그간 정부와 민간의 꾸준한 노력으로 2021년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000명대로 줄어들었으나,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다"며 "오늘 이 선포식을 계기로 교통안전 의식과 행동이 일상 속 문화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5-04-29 10:12:33[파이낸셜뉴스] 비바람에 밀려온 리어카와 충돌한 차량의 운전자가 사후 처리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리어카가 바람에 밀려왔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 12일 경기 안산 소재의 한 골목에서 주행을 하던 중 비바람에 밀려온 리어카와 충돌했다. 당시 리어카에는 비를 막기 위한 비닐이 덮여 있었고, 이 비닐이 돛의 역할을 해 바람을 타고 저절로 도로로 나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후 A씨는 리어카 주인인 B씨와 연락이 닿았으나 B씨가 보험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사후 처리 문제가 고민이 된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과실 비율은 리어카 100%로 보는 게 맞다"면서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뒤 추후에 보험사가 B씨 측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상대 과실이 명확하다면 보험료 할인은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자차 보험 치리 시 자기부담금은 본인이 내야 한다"면서도 "리어카 측을 상대로 (자기부담금을 배상받는) 민사소송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저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냥 슬그머니 부딪힌 건데 모든 일을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이 세상이 안타깝다", "야박하다"등의 반응을 보인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리어카 주인이 물어줘야 한다", "남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보상해야 한다"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23 07:59:44[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에서 추월은 일상다반사라지만, 톨게이트 내부 통행권 발권 차로에서 추월은 좀처럼 상상하기 힘들다. 그런데 이 아찔하고 황당한 추월을 시도한 차량이 포착돼 화제다.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소개한 사연에 따르면, 지난 6일 정오쯤 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통행권을 뽑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이던 제보자 A씨는 뒤에서 ‘빵’하는 경적이 울리자 깜짝 놀랐다. 뒤따르던 검은색 승용차는 경적을 울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A씨 차량 옆으로 추월했다. 이에 놀란 A씨가 황당해하며 "XX 뭐야, 미친 XX야"라고 외치는 것까지 블랙박스 영상에 담겨 공개됐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자동차가 사이드미러까지 펼치면 가로 길이가 2m가 넘는데 저 차로의 넓이가 4m 좀 넘을 것 같다. 별의별 차가 다 있다"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도 "살다 살다 톨게이트 추월을 다 보네", “뒤에서 ‘빵’한 것도 이해 불가, 추월 이해 불가, 면허 합격 이해 불가”, "저런 사람은 면허 취소시켜라", “진짜 역대급이다, 보는 것만으로도 화나는데 직접 당하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14 09:28:23[파이낸셜뉴스] 차도 한가운데를 달리면서도 지나가는 차량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는 무리의 모습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죄송합니다, 비켜주세요! 여러 번 했는데도 비켜주지 않는 자전거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운전자 A씨는 지난 3월 9일, 제한 속도가 60㎞인 경기 광주시 도마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시속 50㎞로 달리고 있었다. 영상 속 도로에는 중간중간 '자전거 주의'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한 무리의 자전거 운전자들을 마주하게 됐다. 이들은 뒤에서 따라오는 차들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페이스대로 A씨 앞을 달렸다. A씨는 자전거 운전자들을 배려해 경적을 울리는 대신 '죄송합니다. 비켜주세요'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는 경음기를 틀었다. 그러나 자전거 운전자들은 안내 음성을 듣고도 길을 비켜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옆에서 아내가 "그냥 빵 해(경적을 울려)"라고 했지만 A씨는 "그건 아니야"라며 자전거 무리가 비켜주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자전거들은 끝까지 길을 비켜주지 않았고, 결국 A씨는 비상등을 켜고 이들을 추월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불러도 대답 없는 메아리 같은 상황에 A씨가 많이 답답해하셨을 것 같다"며 "휴일에 자전거를 타시는 건 좋은데 뒤차를 위해 갓길로 비켜서 타든지 하는 매너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누리꾼들 역시 "도로에 전세 냈냐" "얼마나 자전거 사고가 자주 났으면 노면에 '자전거 주의'라는 문구까지 있나" "속도만 높다고 자전거 잘 타는 거 아니다. 매너가 필요하다" "자전거 도로 많은데 왜 굳이 저기서 타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08 06:32:34[파이낸셜뉴스] 시골길에서 목줄이 없는 강아지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견주로부터 수술비 등 1000만원 이상을 요구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 따르면 최근 경북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한 시골길에서 운전자 A씨가 소형견 한 마리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의 차량 블랙박스에는 강아지가 바깥길로 빠져나가나 싶더니 이내 방향을 틀어 차량과 부딪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강아지가 갑자기 들어와 미처 대비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고로 강아지는 크게 다쳤고, 견주 측은 A씨에게 수술비와 후유증 치료비 등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사는 "운전자의 책임이 없다"며 면책을 주장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과실 판단 이전에 가불금으로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강아지가 다쳤을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후 법원 재판을 하더라도 A씨 측은 과실 비율대로만 견주 측에 치료비를 지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차가 잘 안 다니는 시골길이라도 반려견을 마음대로 풀어놓으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강아지를 밖에 데리고 다닐 때는 목줄 등 안전 장비를 꼭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아지 관리 안하는 견주에게도 벌금 1000만원 내게 해라" "오히려 차량 수리비, 운전자 정신적 피해보상을 견주가 내야지" "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31 06:59:24[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 주행 중 차 뒷유리가 통째로 날아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한문철 변호사도 이런 영상은 처음 봅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께 출근길 고속도로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고속도로 1차선을 달리던 중 앞차 뒷면 유리가 통으로 뜯겨 하늘로 날아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당시 A씨와 A씨 앞차 운전자 모두 시속 100㎞ 이상으로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고 한다. 이 사고로 A씨의 차에 유리 파편이 튀었고, A씨 차량 전면 유리에 흠집이 나 금이 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지금까지) 10만 개의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런 건 처음 봤다"면서도 "뭔 날벼락인지. (앞차가) 오픈카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니다 보면 유리가 깨질 것 같으니 안전을 위해 교환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피해 방지를 위해 앞차와 거리를 80m에서 100m 정도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앞뒤 차간 거리가 생각보다 너무 가까운 것 같다", "유리를 딱풀로 붙였나", "뒷유리 교환하고 접합 불량 및 접착제 불량 또는 실리콘 응고 접착이 제대로 안 된 상태인데, 고속으로 창문 열고 달리면 바람이 뒷유리를 미는 힘 때문에 유리가 통째로 날아갈 수 있다", "유리 교체 후 바로 고속주행하면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최소 3일은 고속 주행을 삼가야 한다", "레전드 갱신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서 다행이다. 보상도 못 받고 억울할 뻔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0 08:08:37[파이낸셜뉴스] 사이렌을 켜고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던 사설 구급차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량을 들이받은 뒤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행인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JTBC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1시께 서울 상봉동에서 20대 A씨가 몰던 사설 구급차가 SUV와 충돌한 뒤 인도로 돌진했다. 당시 A씨가 몰던 사설 구급차는 교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SUV와 충돌한 뒤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70대 여성 B씨를 덮쳤다. 구급차는 인근 상가를 부딪힌 뒤에야 멈춰섰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와 SUV 운전자 C씨 등 3명이 다쳤으며,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당시 피를 많이 흘려 일주일째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사이렌을 켜고 응급 상황인 척 도로 위를 달렸는데,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를 한문철TV에 제보했다. 해당 영상을 살펴보면 당시 C씨가 직진 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우측에서 사이렌을 키고 달려오는 구급차를 발견했고, 이를 피하기 위해 운전대를 급히 틀었으나 구급차는 C씨의 SUV차량을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해 B씨를 덮쳤다. C씨는 "사이렌 소리를 인지한 건 추돌 직전이었다"며 "인지함과 동시에 핸들을 급히 틀었지만 이미 늦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 사고는 구급차 잘못이 100% 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면서 "상대 차가 비응급 상황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왔고, 교차로로 들어왔을 때 구급차가 멀리 있었다는 게 증명돼야 확실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18 09:58:12[파이낸셜뉴스] 공영 주차장 요금을 내기 싫어 앞차에 바짝 붙어 출구를 통과한 얌체 SUV 차량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지난달 27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는 '주차비 많이 나와야 6000원인 주차장에서 그걸 먹튀하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 승용차가 공영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차량은 주차비를 결제한 뒤 밖으로 빠져나갔고, 차단기가 내려가려는 찰나 뒤에 있던 SUV 차량 한 대가 바짝 따라붙었다. 내려오던 차단기는 다시 위로 올라갔고, 이를 노린 듯 SUV 차량은 속도를 높여 주차장 밖으로 나갔다. 주차비를 내지 않고 나가려는 SUV 차량을 본 주차장 관리인이 뛰어나와 200m가량을 쫓았지만, 끝내 차량을 놓치고 말았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여기가 공영 주차장이라서 온종일 주차해도 6000원만 내면 된다"며 "SUV 차량의 움직임을 보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사느냐"고 비판했다. 누리꾼들 역시 "그거 아끼면 살림 좀 나아지나?" "참 힘들게 산다... 번호판 추적해서 100배로 부과해야 한다" "주차비 낼 돈 없으면 걸어 다니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01 11: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