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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없이 사이렌 켜고 달리던 사설 구급차, SUV 들이받고 보행자 덮쳐

환자 없이 사이렌 켜고 달리던 사설 구급차, SUV 들이받고 보행자 덮쳐
지난 8일 오전 11시께 서울 상봉동에서 20대 A씨가 몰던 사설 구급차가 SUV와 충돌한 뒤 인도로 돌진하고 있다./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파이낸셜뉴스] 사이렌을 켜고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던 사설 구급차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량을 들이받은 뒤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행인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JTBC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1시께 서울 상봉동에서 20대 A씨가 몰던 사설 구급차가 SUV와 충돌한 뒤 인도로 돌진했다.

당시 A씨가 몰던 사설 구급차는 교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SUV와 충돌한 뒤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70대 여성 B씨를 덮쳤다. 구급차는 인근 상가를 부딪힌 뒤에야 멈춰섰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와 SUV 운전자 C씨 등 3명이 다쳤으며,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당시 피를 많이 흘려 일주일째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사이렌을 켜고 응급 상황인 척 도로 위를 달렸는데,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를 한문철TV에 제보했다. 해당 영상을 살펴보면 당시 C씨가 직진 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우측에서 사이렌을 키고 달려오는 구급차를 발견했고, 이를 피하기 위해 운전대를 급히 틀었으나 구급차는 C씨의 SUV차량을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해 B씨를 덮쳤다.


C씨는 "사이렌 소리를 인지한 건 추돌 직전이었다"며 "인지함과 동시에 핸들을 급히 틀었지만 이미 늦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 사고는 구급차 잘못이 100% 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면서 "상대 차가 비응급 상황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왔고, 교차로로 들어왔을 때 구급차가 멀리 있었다는 게 증명돼야 확실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