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난임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한방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하고 대상자 8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난임 여성으로, 마지막 보조생식술 종료 후 3개월 이상 지났으면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광주광역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매년 약 1억원의 예산을 들여 난임부부에게 3개월간 한방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한약 및 검사비 등을 포함해 1인당 최대 124만원이다. 지난해에는 총 81명(여성 51명, 남성 30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이중 12명이 임신에 성공해 임신율 23.5%를 기록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광주시한의사회에 문의한 후 난임 진단서, 참여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한의사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며, 지정된 한방 병·의원에서 3개월간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정영화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이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길 바란다"면서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3-25 12:29:27【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한방 난임 치료비를 최대 180만원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신이 어려운 난임 부부를 돕기 위해 성남시한의사회와 협업 추진한다. 성남시가 146만원을, 한방 병·의원이 34만원을 분담해 진료비와 한약 복용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15명 지원 규모이며, 난임 진단을 받은 성남시 거주 남성 또는 여성이 대상이다. 성남시 지정 한방 병·의원(11곳) 중 대상자가 원하는 곳에서 3개월간 한방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상대원동 중원구보건소 2층 난임상담실을 통해 하면 된다. 성남시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15명(남성 7명, 여성 8명)에게 2000만원 상당의 한방 난임 치료비를 지원해 이 중 2명의 여성이 임신에 성공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3-27 11:11:45【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난임 여성의 자연 임신을 지원하는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은 광주시 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해 2020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3개월간 약제비(1인 최대 120만 원)와 혈액검사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 100명이다. 여성의 경우 1979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로 한방 난임치료 기간에는 보조 생식술을 받을 수 없다. 광주시는 올해 더 많은 난임부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모집 시기를 앞당겨 2월부터 대상자를 접수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광주시 한의사회로 문의한 후 난임진단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의사회는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자는 거주지 또는 직장 인근 한방 병·의원(광주시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 참여 의료기관 38곳)에서 집중치료 3개월, 경과관찰 3개월 등 총 6개월간 본인의 체질 및 건강 상태에 맞는 한약과 침구치료 등을 받게 된다. 류미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난임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임신을 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2-04 09:22:34【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한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성남시한의사회와 협업 추진해 올해 15명에게 최대 180만원씩의 한방 난임 치료비를 지원한다. 성남시가 146만원을, 한방 병·의원이 34만원을 분담해 한약 복용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난임 진단을 받은 성남시 거주자다. 여성 외에 난임 남성도 지원한다. 대상자는 성남시 지정 14곳 한방 병·의원에서 3개월간 한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 한약 처방으로 몸 상태를 자연임신에 가장 적합한 상태로 개선을 돕는다. 지원 신청하려면 난임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서를 상대원동 중원구보건소 2층 임산부실에 직접 내야 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3-23 10:04:25【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성남시한의사회와 함께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15명에게 최대 180만원씩의 한방 난임 치료비를 지원한다. 성남시가 146만원을, 한방 병·의원이 34만원을 분담해 침구 치료와 한약 복용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여성 외에 난임 남성도 지원대상이다. 대상자는 성남시 지정 12곳 한방 병·의원에서 3개월간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침, 부황, 뜸, 적외선 등 침구 치료와 한약 처방은 몸 상태를 자연임신에 가장 적합한 상태로 개선을 돕는다. 신청 자격은 성남시 거주자다. 난임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서를 상대원동 중원구보건소 2층 임산부실에 직접 내야 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4-01 11:54:18【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가 올해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실시하는 난임치료비를 1인당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5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난임여성 270명의 한방 난임치료비를 지원키로 하고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가 한방 난임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양방 난임치료비를 1인당 최대 1650만원까지 지원했으며 올 10월부터는 건강보험도 적용될 예정이다. 신낭현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2015년 12월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 한의사도 난임치료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정부 차원의 한방난임지원시책은 아직 없다"면서 "출산율 향상과 난임치료에 대한 선택 기회 확대 차원에서 경기도한의사회와 한방난임치료 치료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으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난임진단서, 치료서약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방문접수가 어려울 경우 경기도한의사회에 우편 또는 메일로도 신청 가능하다. 도는 5월 한달간 모집기간을 거쳐 270명을 선발한 후 6월부터 경기도한의사회에서 지정한 100여개 한방병원, 한의원에서 치료를 시작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지정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3개월간 한약 복용과 주 2회 침구치료를 받게 된다. 도는 이 가운데 3개월치 한약 복용비 최대 18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침구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어서 지원하지 않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2만2770건의 양방 난임치료비 지원을 했으며 이 가운데 6447명(28%)이 임신에 성공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7-05-02 11:20:30앞으로 한방 난임치료를 받는 난임부부도 정부의 치료비 지원을 받는다. 7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치료에 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 한방 난임치료도 양방치료에 버금가는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한방 난임치료는 양방 난임치료와 비슷한 25∼30%의 성공률을 보이는 데도 실제 치료비는 양방 난임치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높은 효율성을 인정받아 �다. 홍석근 기자
2015-12-07 17:08:54【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한방 난임치료' 대상자를 오늘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초혼연령 상승 및 환경적 요인으로 늘어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전남도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가정(2인 기준 월소득 617만 6000원) 중 1년 이상 자연임신이 되지 않은 난임부부다. 올해부터 남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지에서 가까운 한의원과 연계해 1인당 180만원 상당의 4개월분 맞춤한약, 뜸 등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다. 치료를 바라는 경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서류(남성은 정액검사 결과지 포함)를 갖춰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그동안 300명을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18%인 54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전남도는 또 올해부터 '전남형 난임부부 양방시술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체외 및 인공수정 건강보험 소진자를 대상으로 양방시술비 연 2회, 회당 최대 1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와 임산부가 심리상담, 우울증 전문치료 등을 무료로 받도록 '전남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2018년부터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윤연화 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가 경제·심리적 부담으로 임신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며 "촘촘하고 든든한 임신·출산 지원정책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전남지역 난임 진단자는 5730명으로, 여성이 3705명, 남성이 2025명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1-03-03 13:32:49【 광주=황태종 기자】 광주광역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출산·산모·신생아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이 사업은 가임력 검사비(여성 난소기능검사·부인과 초음파, 남성 정액 검사)를 제공해 임신·출산과 관련된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여성이 가임기인 부부)만 생애 1회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20~49세 남녀 누구나 가임력 검사비를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 확대와 함께 지원 횟수를 초과한 난임부부에게 '광주형 난임시술비'을 지원한다. 우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를 기존 1인당 최대 25회에서 출산당 최대 25회로 확대했다. 공난포(빈 난자 주머니)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시술 중단 때에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고 지원한다. 또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지원 횟수를 초과한 난임부부를 추가로 지원하는 '광주형 난임시술비' 지원과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자 확대를 통해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 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것으로,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둘째아 이상, 장애인 산모·신생아, 쌍생아, 새터민, 미혼모 등에만 지원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른둥이(미숙아) 출산 가정도 포함한다. 산모가 희망할 경우 서비스 등급도 상향 지원받을 수 있다. hwangtae@fnnews.com
2025-03-23 18:04:31【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출산·산모·신생아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이 사업은 가임력 검사비(여성 난소기능검사·부인과 초음파, 남성 정액 검사)를 제공해 임신·출산과 관련된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여성이 가임기인 부부)만 생애 1회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20~49세 남녀 누구나 가임력 검사비를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 확대와 함께 지원 횟수를 초과한 난임부부에게 '광주형 난임시술비'을 지원한다. 우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를 기존 1인당 최대 25회에서 출산당 최대 25회로 확대했다. 공난포(빈 난자 주머니)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시술 중단 때에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고 지원한다. 또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지원 횟수를 초과한 난임부부를 추가로 지원하는 '광주형 난임시술비' 지원과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자 확대를 통해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 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것으로,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둘째아 이상, 장애인 산모·신생아, 쌍생아, 새터민, 미혼모 등에만 지원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른둥이(미숙아) 출산 가정도 포함한다. 산모가 희망할 경우 서비스 등급도 상향 지원받을 수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3-23 10:3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