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식당 화장실 등에서 수백차례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1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학교 여자화장실, 아버지 식당 등에 몰카 설치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제주시 소재의 한 식당과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여회 불법 촬영하고, 일부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의 범행은 지난해 10월18일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갑 티슈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군은 신고 접수 이튿날 자수했으며, 이 사건으로 결국 퇴학 처분을 받았다. 1심 징역 4년→항소심서 6년 선고 조사 결과 A군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교사 10여명, 학생 40여명을 포함해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도민, 관광객 등 216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에서 A군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자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항소했으며, 교원단체는 가해자 엄벌을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14 08:32:49[파이낸셜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청조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이며, 피해자가 27명이고 피해금액 30억원 이상으로 범행이 중대하다"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전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말한 사정은 원심에서 충분히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며 "이는 사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들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것은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가 "다른 사기 범행과 특별히 다른 게 없다는 주장인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파라다이스호텔 그룹 회장의 혼외자 등으로 사칭해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가슴은 물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사건이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범행 사실을 알고도 전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호실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09 11:24:43[파이낸셜뉴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검찰은 도주와 탈옥 계획 등을 반영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형보다 높은 징역 40년형을 구형한 상태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지, 검찰 구형 수준과 비교할 때 어느 수준의 형량이 선고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해 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빼돌리고,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포함해 총 12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두 차례 도망갔다 붙잡힌 바 있다. 지난 2019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5개월간 도주했고,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 앞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특히 그는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에도 같은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기본적으로 1심 구형과 같지만 범행 후 정황을 양형에 감안해달라"며 "(김 전 회장은) 재판부를 향해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도 속으로는 탈옥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은) 탈옥 작전 계획서를 치밀하게 만드는 등 실제 옮길 생각이 있었던 게 분명하므로 범행 후 정황으로서 중요한 양형 요소"라며 "1심 선고형인 징역 30년은 가볍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처절한 고통과 반성속에 살아가고 있고, 제 잘못과 실수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 제게 내려진 형은 너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2월 1심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원의 추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횡령, 뇌물 공여 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패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재판 중간에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장기간 도피에 나서는 등 형사 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하려는 모습에서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9-18 16:11:31[파이낸셜뉴스]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씨가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에게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571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올해 2월 1심인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개로 그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2022년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여주지원에서 재차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 이르러 병합됐다. 윤씨는 원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 마약 투약 관련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윤씨는 “수사기관과 변호인이 ‘양형에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면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라고 했으나 항소심에서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다”고 진술 번복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안전을 해할 우려가 높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데도 피고인은 다양한 마약류를 장기간에 걸쳐 매수, 사용, 흡연, 투약했다”며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 또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중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흡입한 바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8-30 07:07:19[파이낸셜뉴스] 앙심을 품고 옛 직장 동료의 생후 4개월 딸에게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배 많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3세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생후 4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의 양쪽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렸고 이후 재차 피해 아동의 양쪽 콧구멍에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첫 범행 후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함께 병원에 가는 등 범행을 은폐했다"며 "2차 범행을 저지르다가 발각됐는데도 오히려 피해 아동의 부모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추가 피해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기보다는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증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낮 2시 55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옛 직장 동료 B씨 집에서 생후 4개월 된 B씨의 딸 C양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려 양안 각막 찰과상 등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양은 순간접착제가 굳어 붙으면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접착제가 붙은 속눈썹을 제거하는 치료를 한 달 가까이 받았다. A씨는 첫 번째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C양이 보고 싶다"며 B씨에게 연락한 뒤 같은 달 30일 B씨 집에 찾아가 C양의 코안에 순간접착제를 또 뿌려 점막을 손상,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C양은 코 안의 접착제가 굳어 코가 막히고, 코로 숨을 쉬지 못해 병원 응급실에서 코 안의 굳은 접착제를 제거하는 치료 등을 받아야 했다. A씨는 두 차례 범행 모두 B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질렀다. 다행히 C양은 각막이나 시력이 손상되지 않았고 호흡기 장애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건 발생 후 한동안 낯선 사람을 보면 울음을 터뜨리거나 섭식 장애를 겪었다. A씨는 애초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예전에 B씨로부터 '술을 (그렇게) 자주 마시는데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뒤늦게 실토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9-26 22:37:54[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돌보던 치매 환자의 계좌에서 7년 동안 13억여원을 빼돌린 60대 조선족 간병인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들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수원고법 제2-3형사부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국적 김모씨(69·여)에게 징역 4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아들 문모씨(41)에게는 원심 판결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치매환자인 A씨의 주거지인 경기 용인지역 한 실버타운에서 2007년부터 같이 거주하며 A씨의 가사도우미 겸 간병인으로 일을 해왔다. 김씨는 A씨가 2010년 이후부터 치매증상이 악화되자 2014년 9월~2020년 12월 A씨의 체크카드를 무단취득해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200여차례 걸쳐 총 13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아들 문씨는 이 돈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는 등 김씨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의 치매증상이 악화된 가운데 그의 재산을 관리해줄 가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같이 범행했다. 김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돈을 빼낸 범죄사실을 시인했지만 이후 "A씨가 생전에 자신에게 정당하게 지급하거나 증여한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12월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4년을, 문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김씨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또 13억7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훔치는 등 죄책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도 없어 A씨의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문씨 역시 죄책이 무거우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어 문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6-22 14:06:42[파이낸셜뉴스] 생후 7개월 된 딸을 6일 동안 방치해 사망케 한 친모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친모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성인이 되면서 대법원이 미성년자 때 선고된 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모씨(20)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인 남편 조모씨는 앞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견씨는 지난 2019년 5월 26~31일 엿새간 인천 소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는 30~31일 사이 탈수와 영양실조로 숨을 거뒀다. 검찰은 견씨와 조씨가 숨진 딸을 야산에 묻으려는 목적으로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함께 적용했다. 이들은 2018년 10월 피해자인 딸 A양이 세상에 나온 후 불화가 심해졌다. 이에 따라 이듬해부터 서로에게 양육 책임을 떠넘기며, 각자 친구·지인들을 만나 술을 마시는 생활을 이어갔다. 친구 집이나 모텔 등에 묵으며 귀가하지 않는 날도 잦았다. 결국 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전날 과음해 늦잠을 잤다는 게 이유였다. 2019년에 열린 1심에서는 견씨가 재판 당시 미성년자인 점이 감안돼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의 부정기형이 선고됐다. 부정기형은 미성년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벌로,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 평가를 거쳐 장기형 만료 전 출소가 가능하다. 당시 성인이었던 조씨에게는 징역 20년이 내려졌다. 이듬해 열린 항소심에서는 견씨가 만 19세 성인이 되면서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사의 항소 없이 피고인 형량을 가중할 수 없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의거해 부정기형 중 가장 낮은 형량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단기와 장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보장이 목적이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주기 위함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남편 조씨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은 점 등을 고려해 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견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7-30 07:18:42[파이낸셜뉴스] 생후 7개월 딸을 5일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장·단기로 구분되는 징역형(부정기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 과정에서 성인이 된 피고인에게 1심의 단기형보다 무거운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미성년자인 피고인만 항소한 이후 성인이 됐을 때 항소심 형량의 상한선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뒤집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여)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배우자인 B씨(23·남)와 함께 지난 2019년 5월 26∼31일 인천 부평구의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부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미성년자인 A씨에게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을,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A씨와 달리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1심에서 소년법 적용 대상이었던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성인이 되면서 부정기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됐다. 2심은 종전까지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해 A씨가 선고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1심 형량의 단기에 해당하는 7년이라고 봤다. B씨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만 상소(항소 및 상고)한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단기와 장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고 판단했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일 뿐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A씨에게 기존 형량인 징역 7년보다 높은 징역 10년이 선고돼 남편과 동일한 기간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A씨는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7-29 13:26:37[파이낸셜뉴스] 지인을 폭행해 지적장애를 겪게 만든 전직 야구선수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늘어난 형량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4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A씨(40)에 대한 항소심 변론재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19일 오후 6시 15분께 경기 평택지역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얼굴과 엉덩이 등을 수차례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휘두른 손에 맞고 쓰러진 B씨는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쳤고 이로 인해 큰 부상을 당했다. 지난해 11월 5일 B씨의 부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순간에 일반인이 아이큐 55와 지적장애인이 된 저희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폭행으로 남편이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 직장을 잃는 등 평범한 행복으로 살던 가정이 지금 파탄이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사건당시 B씨의 중상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며 단순 폭행죄라고 주장했다. 조사에서 B씨가 혼자 쓰러졌고 폭행은 없었다는 거짓진술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사람의 머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 부위며 B씨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000만원을 피해자 유족에게 전달하는 등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은 있었다"며 "다만 모든 사정을 고려해도 원심이 정한 형량이 적다는 검찰 측의 의견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2021-02-05 08:10:45집단 성폭행과 불법 성관계 촬영물 유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해 불법 촬영물 유포 등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진 터라, 이 같은 여론이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기 때문이다. ■정준영 등 항소심 선고 '관심'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이달 7일 정씨와 최씨 등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1심에서 정씨는 징역 6년을, 최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 클럽 버닝썬 영업직원 김모씨, 회사원 권모씨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불법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단체 카톡방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 당시 검찰은 정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선고 이후 검찰과 피고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n번방' 국민 분노, 영향 미칠까 대부분의 사건들이 그렇듯 정씨 등의 재판에 대한 관심 역시 1심 선고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정씨와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국민적 공분을 야기한 'n번방 사건'으로 인해 다시 한 번 화두로 떠올랐다. 피해 규모, 목적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불법적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 등을 유포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심은 형량으로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성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정씨 등에 대한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이들의 바람은 바람으로만 끝날 공산이 크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해 관련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을 재판부도 모르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명백한 양형기준이 있고 이것이 국민들의 공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심 양형과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5-06 17:5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