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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가서 속죄하겠다"..'몰카' 의대생, 항소심서 형량 늘어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심서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응급의학과 가서 속죄하겠다"..'몰카' 의대생, 항소심서 형량 늘어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 등 여성 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윤웅기 김태균 원정숙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1심(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무거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교제했던 여성을 포함해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의 휴대전화에는 여성들의 사진 100여 장 이상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1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염치없지만 의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원래 목표했던 진로가 아닌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기피 과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에 대해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는 대상을 비인격체로 취급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물론 주변인에게 사생활을 보호하지 못하고 노출될 수 있단 불안감을 중심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중 1명이 김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