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PMIK)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사항을 준수하는 허위과대광고 예방에 앞장선다. 온라인 재판매와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서다. 7일 독일계 건강기능식품 '피트라인' 수입 판매사인 PMIK는 여의도 본사 2층 서울 비즈니스센터 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판매 적발 사례를 비롯한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현황에 대해 설명회를 진행하고 '크롤링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크롤링 서비스는 웹 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와 특정 데이터를 추출해 내는 프로그램이다. 특정 검색 키워드를 설정해 데이터를 검색 및 수집하고 허위과대광고에 포함될 특정 용어들을 찾아낼 수 있다. PMIK는 이번 '크롤링 서비스' 도입을 통해 온라인 재판매 및 허위과대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허위과대광고 게시물 및 블로그 게시글을 모니터링한 결과 약 1403개의 블로그 글을 적발했다. 이는 2023년 서비스 도입 전 적발건수 782건 대비 무려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회원 자격에 대한 조치를 진행함으로써 회원들의 게시글 삭제 처리율 또한 기존 74%에서 99.8%로 향상됐다. 오의석 PMIK 컴플라이언스팀 파트장은 "크롤링 도입 이후 업무 효율성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며 "팀파트너들의 건전한사업 유도와 건강한 사업환경 조성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준 대표는 "앞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철저히 통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4-08-07 16:33:41[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은 온라인에서 마스크를 판매하는 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3건,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마스크 구매 수요가 많은 점을 악용해 온라인상에서 마스크의 효과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특허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총 500건의 온라인 마스크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다. 해당 광고 게시자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누리집 차단을 요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당 쇼핑몰)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12건)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5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6건) △그 외 표시 위반(2건) 등이다. 또한 의약외품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에 대해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등으로 광고·표시해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 28건도 적발했다.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과 관련한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23개 제품에서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으로 표시(387건)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314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55건)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48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허위표시를 한 판매자에게 게시물 수정·삭제 등을 조치하게 하고, 앞으로 온라인사업자와 협력해 입점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식약처·특허청은 소비자가 마스크를 안심하고 구매·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며, 허위·과대광고나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 발생 시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8-09 10:11:52[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특허를 허위표시하거나 허위·과대광고를 한 마스크 판매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출원중인 특허를 등록받은 것처럼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품을 홍보해 왔다. 특허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최근 2개월간 온라인상 마스크 판매사이트에서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표시·광고를 점검한 결과,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유형별 건수는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 387건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 314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한 사례 55건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한 사례 48건 등이다. 특허청은 허위표시 마스크 제품 판매자를 통해 게시물을 수정·삭제하는 한편, 온라인사업자와 협력해 입점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총 500건의 온라인 마스크 광고를 점검,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다. 해당 광고 게시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12건)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5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6건) △그 외 표시 위반(2건) 등이다. 또 의약외품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에 대해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등으로 광고·표시해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 28건도 적발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약외품 마스크를 구매해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의약외품’ 마스크의 경우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야다. ‘수술용마스크’, ‘보건용마스크(KF80, KF94, KF99)’, ‘비말차단용마스크(KF-AD)’ 중 1개가 표시돼 있는 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특허청 관계자는 "소비자가 마스크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위해 식약처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 및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1-08-09 09:13:55[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치료와 예방 관련 허위·과대 광고에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을 상시 점검한 결과 1031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적발 누리집(사이트)은 △오픈마켓 477건(46.3%) △포털사 블로그 및 카페 등 442건(42.9%) △누리 소통망 65건(6.3%) △일반쇼핑몰 47건(4.5%)등이다. 코로나19 초기인 지난해 2월부터 부당광고 적발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지속적인 온라인 점검 강화로 지난해 5월 이후에는 현저히 감소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1,004건(97.4%) △소비자기만 24건(2.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건( 0.2%) △자율심의 위반 1건(0.1%) 등이다. 예를 들어 홍삼, 식초, 건강기능식품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제품이 적발됐다. 흑마늘, 녹차, 도라지 등 원재료가 코로나 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체험기로 이용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도 허위·과대 광고다.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도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점검을 강화하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21-04-18 10:52:29[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특허청은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점검한 결과, 특허 허위표시 745건, 허위과대광고 446건 등 총 1191건이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원 등 합동으로 1개월간 이뤄졌다. 적발된 건수 가운데는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691건)가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17건),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9건) 등이 있다. 특허청은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지 등 조치하고, 앞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과 협력해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관련 교육을 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총 374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446건을 적발했다.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을 표방해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0-09-04 10:50:43[파이낸셜뉴스] 모발성장 억제 등 의학적 효능을 허위 광고한 온라인 해외 직거래구입 레이저제모기가 적발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레이저제모 의료기기로 알려진 펄스광선조사기(IPL)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460건을 점검해,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및 직구 제품의 광고 960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펄스광선조사기는 에너지 세기가 큰 펄스형태의 빛(IPL, Intense Pulsed Light)을 방출시켜 피부질환 치료 등을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다. 식약처는 여름철 제모기 사용이 늘면서 무허가 의료기기 구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6월부터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해외 구매대행 밎 직구 제품에서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표방하는 광고 960건이 적발됐다. 이중 52건은 모발성장 억제, 멜라닌색소제거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했다. 국내 허가된 의료기기 및 공산품 광고에서는 거짓·과대광고나 의료기기 오인광고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외 구매대행·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레이저제모 의료기기의 효능은 검증된 바 없다”며 “제모 또는 피부질환 치료 등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청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0-07-09 09:54:13[파이낸셜뉴스] 개그맨 박명수의 아내 의사 한수민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SNS 허위, 과대 광고로 적발된 것에 대해 사과와 해명을 했다. 10일 한수민은 자신의 SNS에 "최근 식약처로부터 호박앰플 체험단 후기를 제품 판매 홍보에 활용한 것과 원재료 성분의 효능, 효과를 표기한 것에 대해 시정 요청받았다"며 "세심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서툴게 행동한 점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수민은 "내 주관적인 의견을 소비자 여러분들께 가감 없이 전달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만든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깊이 반성하겠다"며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씀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SNS 등에 허위·과대광고를 한 인플루언서(유튜버 포함) 15명과 유통 전문 판매업체 8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인플루언서에 방송인 김준희, 박명수의 아내이자 한의사인 한수민 등이 포함됐다. #박명수아내한수민 #허위과대광고 onnews@fnnews.com e콘텐츠부
2020-01-10 09:26:16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료전문가의 이름을 걸고 허위·과대광고 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곳(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하는 41개(건강기능식품 14개, 식품 27개)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주요 위반 유형은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56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84건) △체험기이용 등 소비자기만(20건) △타사 비방(1건) 등이다. 예를들어 의사가 만들었다는 '탄탄플란트정' 제품은 잇몸건강, 특별한 7가지 부원료를 사용했다는 광고를 했다. 의사가 만들었다는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 제품은 "이젠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 체지방은 낮추고 젊음은 올리고 타 제품에 비해 약물에 부작용이 없는 최상의 다이어트"라며 자율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원녹용' 제품과 '한제원공신보' 제품은 '면역력·혈액순환에 좋다'는 광고로 '원장의 황실차가버섯 홍삼환 명품'은 면역력에 탁월하다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의 강화약쑥 보감' 제품은 체중이 빠졌다는 SNS 체험사례를 쇼핑몰에 광고해 '원장의 황실 차가버섯 홍삼환 명품' 제품은 한의사가 추천한다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녹옥고' 제품은 "녹용 씻은 물이 아니며 녹용함량이 0.1%의 타 업체와는 다르게 4.23% 넣었다"며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6개 판매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161개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며 "의료전문가가 나오는 광고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에 의사·한의사·교수 등이 나와 허위·과장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19-07-10 09:10:37【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허위·과대광고된 불량한 품질의 불법식품이나 먹거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생활적폐청산.공정경기추진-먹거리 안전분야’ 계획의 일환으로 올 연말까지 유통기한 변조 및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계획에는 도내 제조가공업소 250개소, 판매업소 120개소, 접객업소 130개소 등 50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유통기한 위변조 및 허위·과대광고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등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가 집중 점검하는 세부대상업종은 학교급식 식재료 및 프랜차이즈 식재료공급업체, PB제품 생산업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이다. 집중점검 예정인 ‘유통기한 위·변조 및 허위·과대광고 행위’는 △제조연월일(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미표시된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유통기한을 품목제조 보고한 내용보다 초과해 표시하는 행위 △제조연월일을 변조하는 행위 등이다.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행위’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등이다. 도는 철저한 단속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합동 지도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지도점검에 대한 ‘사전예고’를 통해 업체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위반업체에 대한 언론공개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행위나 고의 상습적인 위해사범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허위·과대광고한 불법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등의 ‘소비자 기반행위’를 할 경우 경기도 내에서 영업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도내 식품제조·가공·판매업체 8만773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을 통해 총 5460개소의 위반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9-06-17 09:54:08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온라인상에서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식품·의약품 등이 총 3만8361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만55건에 비해 91.3%가 늘었다. 직접판매(다단계)업체들의 경우 유사 허위 광고가 극심해 향후 대책이 요구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제품중 식품·건강기능식품 적발 건수가 2만4195건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2742건에 비해 90%정도 늘어났다. 식품 주요 위반유형은 △성기능, 노화방지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 또는 사용 금지된 성분 사용한 광고한 해외 제품 7598건 △버섯, 홍삼 등이 일부 들어간 제품을 암 예방, 면역력 증가 등 질병 치료·예방 표방 2734건 △채소 등이 함유된 저칼로리 제품을 다이어트에 효과 있다는 광고 1359건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오메가, 유산균 제품 등을 혈관개선, 콜레스테롤 감소 등의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 3172건 △화학적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을 100% 천연제품 등으로 광고 700건이 적발됐다.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은 총 9521건으로 전체 위반의 25%에 달한다. 전년 같은 기간 5874건 보다 62% 증가했다. 주요 위반유형은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남성기능 치료제 4347건) △진통·소염제 1121건 △미프진 등 낙태유도제 856건 등이다. 의약외품·화장품 적발 건수는 총 3053건으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의약외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치약(구내염 예방 등), 생리대(생리통 완화 등) 등의 의약품 효능·효과 표방 광고 1372건 △모기기피제 등을 의약외품 인·허가를 받지 않고 공산품으로 판매 171건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디톡스 등 질병 치료·예방 표방 588건 △스테로이드 등 사용금지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 132건 △탈모샴푸 등을 기능성화장품에서 인정되지 않은 발모·양모 등 효과 광고 770건 등이었다. 의료기기는 총 1592건이 적발됐는데 수입 인·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2018년 3·4분기 해외제품 불법판매는 총 1만9662건으로 전체의 51%였고, 지난해 3·4분기 6173건에 비해 3배 이상 급가했다. 식품·건강기능식품이 1만3296건으로 68%를 차지했고 의약품 4095건(21%), 의료기기 1430건(7%), 의약외품·화장품 841건(41%) 순이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8-11-28 09:2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