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군 잠수함을 동원해 세월호를 들이받았다는 악성 루머를 인터넷 게시판에 600여차례 올린 혐의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서영민 부장검사)은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우모씨(50)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는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세월호와 관련한 허위사실이 담긴 글 635건을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우씨는 해당 글에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승객들을 대학살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한 후, 해군 잠수함이 세월호를 들이받아 침몰시켰다. 해경123정 대원들이 세월호를 밧줄에 묶어 유속이 센 맹골수도로 끌고가 승객들을 수장시켰다' 등의 허위 내용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양경찰청장 김석균이 세월호 대학살을 지휘했다' '침몰작전을 지시하는 세월호 1등 항해사들이 국정원 요원이었다' 등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0월28일 해군 측의 고소장을 접수해 사이버공간에 유포된 게시글의 IP주소를 토대로 게시자를 확인하려 이달 17일 우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해군 등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씨 글에 등장하는 해경123정 대원들, 해경청장, 세월호 1등 항해사 등을 상대로 우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확인했다"며 "우씨가 올린 일부 글은 조회수가 200만건에 이르는 등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014-11-27 18:24:04[파이낸셜뉴스]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고 인터넷에 허위글을 올려 수백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김선숙 부장판사)은 사기, 절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39)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총 270만여만원의 배상명령 신청도 받아들였다. 박씨는 허위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지난해 7월 디시인사이드 대출 갤러리 게시판에서 만난 A씨와 사기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합의해 범행을 공모하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펜텀싱어 콘서트 티켓 2장을 15만6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티켓을 구매하겠다고 연락 온 피해자로부터 15만6000원을 송금받았다. 하지만 박씨는 판매할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를 비롯해 박씨는 한 달여간 총 12번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90여만원을 송금받았다. 앞서 지난 2021년 인터넷토토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충전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2명으로부터 480여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도 있다. 스포츠 토토 환전용으로 통장을 빌려달라는 특정인에게 본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한 혐의, 36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치고 체크카드를 훔쳐 11만원어치를 사용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휴대전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제공해 다른 범행에 이용되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뒤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반복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2-19 15:59:33[파이낸셜뉴스] #1. 경북 고령경찰서는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돈을 가로채는 등, 피해자 28명에게 총 8억5000만원을 빼앗은 일당 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1. 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포털 카페에 텐트 등 캠핑용품을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게시해 피해자 123명에게 1억5000만원을 벌어들인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모두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기 범죄 특별단속' 2개월 간 전화금융사기·사이버사기 등 사기 사건 1만9454건에 대해 8076명을 검거하고 670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사기 중 대부분이 사이버사기였다. 총 1만5674건으로, 3882명이 검거됐다. 최근 피해가 늘고 있는 이른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영향으로 전화금융사기도 3463건이 적발됐다. 검거된 인원은 3179명에 이른다.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는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뒤, 공범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가리킨다. 이같은 수법의 사기는 지난해 1만5111건으로 4배 넘게 증가했다. 단속과 함께 경찰은 사기범죄로 벌어들인 부당이익 163억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몰수·추징보전은 유죄 판결 이전에 범죄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조치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전화금융사기이니 연락을 즉시 끊어야 한다"라며 "원금이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사기 및 온라인사기도 유의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5개월 간 사기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화금융사기 △보험·취업·전세 등 생활사기 △물품거래사기·메신저피싱·아이템사기 등 사이버사기 등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4-16 17:35:14[파이낸셜뉴스] 동료 교사들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청와대 국민청원 허위글을 올린 40대 초등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남근욱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동료 교사들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자신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A씨는 당시 해당 학교에 근무하던 동료 교사 24명 중 실명이 특정된 5명과 B씨 등 6명이 A씨를 고소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B씨를 특정할 만한 실명이나 직책 등이 기재되지 않아 ‘동료들’이라는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B씨에 이르러서는 희석돼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허위 사실 적시로 B씨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죄 전력이 없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2021-02-01 08:03:59[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마약 투여 관련 허위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헌영 전 K스포츠 재단 과장(42)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 전 과장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차은경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12시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 전 과장에게 원심인 징역 8월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범행 이후 SNS에 사과글을 게시하는 등 반성을 하고 있다"며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전액을 지급했고, 추가로 지급을 하려 했지만 공탁접수를 하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SNS에 올린 글이 기사화 돼 파급력이 커질 것을 사전에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전 과장은 2017년 7월 자신의 트위터에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44)로부터 이씨가 마약을 투여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같은 날 한 방송 프로그램은 2015년 9월 당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둘째사위의 마약 사건을 보도하며 이씨가 연루됐는데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위 내용은 모두 허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마약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마약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때 마약을 투약했다고 지목당한 사실은 개인에게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며 "피고인은 사건 당시 고영태와 함께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로 주목을 받고 있어서 언행 하나하나가 대중에 관심 안에 있었음에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 옆에 앉은 고영태와 가볍게 대화하다가 들은 사실 하나를 근거로 전파성이 높은 트위터에 거짓 사실을 두 번이나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드러낸 거짓 사실의 내용을 보면 그 표현이 조악하고 적나라하여 피해자의 명예에 돌이키기 힘든 타격을 주고 있다"며 "피고인은 연기된 사건 선고기일 전날에야 확정된 민사판결 위자료를 변제했지만 이전까지 진지한 사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전 과장이 그간 성실히 수사에 임한 점, 가족 및 주변인들과 유대관계가 좋은 점 등을 고려해 도주의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6-30 13:16:16[파이낸셜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에서 새치기를 했다’는 등의 허위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박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3월 1일 인터넷 카페에 '2월28일 오후 4시경 응암동 S은행에 박 의원이 왔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새치기를 하더니 창구직원한테 내가 누군지 모르냐고, 먼저 해달라고 했다', '깨시민인 척하더니 특권의식이 있다', '여기에 XX억원이 있는데 다 뺀다고 협박했다'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해당 글이 올라오고 다음날인 3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시간에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면담,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 중이었다'면서 '응암동 은행에 있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 오해 없길 바란다'며 당시 해장 장소에 없었다고 밝혔다. 애초 검찰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A씨의 거짓말로 인해 국회의원인 박 의원의 명예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터넷은 그 전파성이 큰 관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의원이 고소한 것이 아니고, A씨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며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박 의원에게 사과문을 전달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10-02 10:11:57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사진)이 항소심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액수가 커진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앞서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신 전 구청장은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카카오톡에서 다수의 대화 상대에게 특정 정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다"며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2심에서도 신 전 구청장의 명예훼손 혐의는 대부분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선거운동 해당 여부와 낙선 목적, 공연성, 허위성 부분이 신 전 구청장의 주장과 달리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중 공연성 없다는 부분과 관련해 일부 유죄로 판단되는 만큼 1심의 벌금액수보다 더 높여 선고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신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방한 허위글을 유포,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재성 기자
2018-10-10 17:32:47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액수가 커진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신 전 구청장은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카카오톡에서 다수의 대화 상대에게 특정 정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다"며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2심에서도 신 전 구청장의 명예훼손 혐의는 대부분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선거운동 해당 여부와 낙선 목적, 공연성, 허위성 부분이 신 전 구청장의 주장과 달리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중 공연성 없다는 부분과 관련해 일부 유죄로 판단되는 만큼 1심의 벌금액수보다 더 높여 선고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신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 비방 허위글을 유포,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8-10-10 14:22:36자신이 사들인 코스닥상장사 주가를 조종하기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경제연구소와 회원들을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제연구소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경제연구소 대표 김모씨(55)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와 L경제연구소가 K사의 주식을 대량매수한 뒤 회원들에게 K사 주식을 사들이라고 권유했을 뿐 아니라 주식을 매입만 하고 팔지 않는 이른바 '물량 잠그기를 하면 주가가 3만원까지 갈 수 있다'는 취지의 글 등을 인터넷 증시게시판과 포털사이트 등에 지속적으로 게시했다"며 "원심이 유죄판단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주식관련 사이트 등에 주식을 계속 보유하라면서 정작 자신은 주식을 매도해 현금화했다"면서 "원심이 이를 위계에 의한 부당거래행위라고 판단한 것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K사는 제2의 삼성전자가 될 수 있다"고 속여 회원들이 주식을 대량 매집하도록 유도해 전체 발행주식의 27.39%(2124만주)를 사들인 혐의로 2012년 기소됐다. 이로 인해 K사 주식은 한달여 사이에 1505원에서 1만450원까지 급등했다가 수개월 뒤 3000원대까지 추락했다. 김씨는 주가가 떨어져 주식을 처분하는 회원들이 생기자 이를 막기 위해 '본인이 직접 K사 경영에 참가하기로 했다'는 등의 허위글을 유포해 주가하락을 막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주식을 팔아치워 23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상당부분을 유죄로 인정,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L경제연구소에게도 벌금 3억원이 선고됐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은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일반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높다"며 "특히 자신을 신뢰한 회원들에게 위험한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해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2심은 다만 손실회피 혐의에 대해서는 "손실액 산정이 어렵다"며 무죄로 인정, 실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4-27 17:09:03자신이 사들인 코스닥상장사 주가를 조종하기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경제연구소와 회원들을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제연구소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경제연구소 대표 김모씨(55)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와 L경제연구소가 K사의 주식을 대량매수한 뒤 회원들에게 K사 주식을 사들이라고 권유했을 뿐 아니라 주식을 매입만 하고 팔지 않는 이른바 ’물량 잠그기를 하면 주가가 3만원까지 갈 수 있다‘는 취지의 글 등을 인터넷 증시게시판과 포털사이트 등에 지속적으로 게시했다“며 ”원심이 유죄판단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주식관련 사이트 등에 주식을 계속 보유하라면서 정작 자신은 주식을 매도해 현금화했다“면서 ”원심이 이를 위계에 의한 부당거래행위라고 판단한 것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K사는 제2의 삼성전자가 될 수 있다”고 속여 회원들이 주식을 대량 매집하도록 유도해 전체 발행주식의 27.39%(2124만주)를 사들인 혐의로 2012년 기소됐다. 이로 인해 K사 주식은 한달여 사이에 1505원에서 1만450원까지 급등했다가 수개월 뒤 3000원대까지 추락했다. 김씨는 주가가 떨어져 주식을 처분하는 회원들이 생기자 이를 막기 위해 '본인이 직접 K사 경영에 참가하기로 했다'는 등의 허위글을 유포해 주가하락을 막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주식을 팔아치워 23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상당부분을 유죄로 인정,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L경제연구소에게도 벌금 3억원이 선고됐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은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일반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높다"며 "특히 자신을 신뢰한 회원들에게 위험한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해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2심은 다만 손실회피 혐의에 대해서는 “손실액 산정이 어렵다”며 무죄로 인정, 실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4-26 23: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