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동료 교사들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청와대 국민청원 허위글을 올린 40대 초등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남근욱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동료 교사들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자신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A씨는 당시 해당 학교에 근무하던 동료 교사 24명 중 실명이 특정된 5명과 B씨 등 6명이 A씨를 고소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B씨를 특정할 만한 실명이나 직책 등이 기재되지 않아 ‘동료들’이라는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B씨에 이르러서는 희석돼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허위 사실 적시로 B씨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죄 전력이 없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