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허위문서로 휴가를 조작한 장병이 전역할 때까지 발각되지 않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군복무를 하며 자신의 군번과 비밀번호를 이용해 국방 인사 정보체계에 접속해 위로 휴가를 허위로 신청해 결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군복무를 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A씨는 총 19회에 걸쳐 51일간 부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근무를 기피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군 기강을 해이하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장병의 사기를 저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군 복무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인 점과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13 08:48:14[파이낸셜뉴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청탁비리 의혹과 관련해 허위 해명 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들을 고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전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및 허위 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변은 "정 전 국방부 장관은 추 장관 아들이 평창 동계올림픽 선발 과정에서 청탁이 있다고 파악했음에도 허위해명을 기획했다"며 "정 전 장관의 허위 대응문건 작성은 국법질서를 어지럽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젊은이들을 상실감에 빠지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 전 장관이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성명 불상자에게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만들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청탁이 있었다'는 핵심 내용을 숨기고 △제보자가 전역한 상태에선 군에서 충분한 사실 확인이 어렵다 △지원자 중 추첨방식으로 선발한다는 두 가지 대응방안을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전 장관 등은 '추 장관 아들 휴가일수가 다른 병사들보다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국회 등에서 나올 경우 '병가 제외시 2018년 카투사 평균 휴가 일수와 비교하면 적정 수준으로 특혜는 없었다'고 대답하도록 했다"며 "하지만 군은 추 장관 아들의 총 휴가일은 58일로, 카투사 평균인 35일, 육군 평균 54일인 것을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0-10-05 10:28:18[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기록 모두 상이하다"며 공문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서씨의 2차 청원휴가 만해도 면담기록에는 10일간의 청원휴가가 기록됐지만 복무기록에는 11일간으로 작성되는 등 허위 작성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국방부가 최근 작성한 대응문건을 입수했다며 이를 근거로 "국방부는 서씨 개인연가를 며칠간 조치했는지, 휴가기록이 상이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문서는 휴가 명령,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 기록 등으로 이 기록들의 조작 의혹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다시 거셀 경우 또다른 파문도 예상된다. 특히 김 의원은 "기록이 상이한 만큼 기록 작성자들은 허위 복무서를 작성해 보고한 것이 된다"며 "관련자를 군 형법 38조 거짓명령 통보 보고에 따라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김 의원이 밝힌 문서에 따르면, 1∼2차 청원휴가에는 휴가명령 기록이 없었다. 문제가 된 2차 청원 휴가의 경우 부대일지에는 2017년 6월15일부터 23일까지 9일로, 면담기록에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로 적혀 있었다. 그런데 복무기록상으로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로 중복기재됐다. 개인연가에서도 휴가명령으로는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이었으나, 부대일지(24∼28일. 5일)와 면담기록(25~28일. 4일)과 날짜와 기간 모두 달랐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유상범 의원은 "휴가는 하나 밖에 없는데 이 모든 기록이 다르다. 이게 군대인가"라며 "이 안에서 벌어진 일은 각자 자기 책임을 미루기 위한 회의를 반복하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그 내용을 알면서도 국방장관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대로 못 지나간다"며 "군에서 군 검찰이 수사해야 하고 그 내용은 검찰과도 긴밀히 협력돼 진상 규명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도 "결국 개인연가는 인사명령이 있었다 해도 그 외 면담일지와 복무기록은 모두 일치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그 명령이 제대로 발령이 안돼 각종 기록이 모두 상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0-09-16 16:09:50택배상자의 발신인란에 허위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어 불이익을 주려 했다면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폭죽으로 만든 가짜 폭발물 택배상자를 정부서울청사에 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6)의 상고심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17일 광주광역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미리 구입한 폭죽 50∼60개를 다이너마이트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검은색 테이프로 감아 만든 가짜 폭발물 등 택배상자를 정부서울청사로 보낸 혐의(협박 미수)로 기소됐다. 그러나 택배를 받은 광화문 우체국 담당자가 수취인 불명을 이유로 반송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박씨는 평소 자신의 행동을 꾸짖는 숙부에게 불만을 품고 정부의 사업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해당 택배 상자의 발신인에 숙모 명의와 숙부가 운영하는 사업장 주소가 기재된 출력물을 부착해 우체국 직원에게 건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반송된 택배상자를 받은 박씨의 숙부는 택배상자 안에 '폭탄이 들어 있습니다. 열어보지 마세요. 열면 폭탄이 터져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을 보고 실제 폭발물로 오인, 112에 신고했다. 이 신고로 경찰관 44명, 소방관 15명, 군 병력 18명, 경찰차 10여대, 소방차 4대가 출동했고 검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박씨는 앞서 2014년에도 허위의 폭발물 신고를 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1심은 "누범 기간인데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택배상자 겉면에 사람의 이름과 주소만 기재돼 있는 발신인 표시는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형법상 문서죄에서 사문서라고 할 수 없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2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상 사문서는 법률관계의 발생.존속.변경.소멸의 전후 과정을 증명함이 주된 취지인 문서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나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발신인 표시 출력물은 협박 범행 행위자를 표시하고 수신인이 이를 확인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어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나 그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의미 있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어 형법이 정한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2-04 19:23:18택배상자의 발신인란에 허위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어 불이익을 주려 했다면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폭죽으로 만든 가짜 폭발물 택배상자를 정부서울청사에 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6)의 상고심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17일 광주광역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미리 구입한 폭죽 50∼60개를 다이너마이트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검은색 테이프로 감아 만든 가짜 폭발물 등 택배상자를 정부서울청사로 보낸 혐의(협박 미수)로 기소됐다. 그러나 택배를 받은 광화문 우체국 담당자가 수취인 불명을 이유로 반송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박씨는 평소 자신의 행동을 꾸짖는 숙부에게 불만을 품고 정부의 사업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해당 택배 상자의 발신인에 숙모 명의와 숙부가 운영하는 사업장 주소가 기재된 출력물을 부착해 우체국 직원에게 건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반송된 택배상자를 받은 박씨의 숙부는 택배상자 안에 '폭탄이 들어 있습니다. 열어보지 마세요. 열면 폭탄이 터져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을 보고 실제 폭발물로 오인, 112에 신고했다. 이 신고로 경찰관 44명, 소방관 15명, 군 병력 18명, 경찰차 10여대, 소방차 4대가 출동했고 검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박씨는 앞서 2014년에도 허위의 폭발물 신고를 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1심은 “누범 기간인데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택배상자 겉면에 사람의 이름과 주소만 기재돼 있는 발신인 표시는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형법상 문서죄에서 사문서라고 할 수 없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2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상 사문서는 법률관계의 발생·존속·변경·소멸의 전후 과정을 증명함이 주된 취지인 문서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나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발신인 표시 출력물은 협박 범행 행위자를 표시하고 수신인이 이를 확인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어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나 그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의미 있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어 형법이 정한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2-02 13:43:09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허위 문서로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설모씨(38) 등 5명을 구속하고 대출 명의자 김모씨(51)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설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전단 광고나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해 김씨 등 직장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으로 대출하기 어려운 대출 명의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중국에 있는 문서 위조책으로부터 김씨 등 명의로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받았고 이를 대출업체 6곳에 제출해 총 102회 5억 60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금은 대출명의자가 50%를 갖고 나머지 50%를 설씨 일당이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이 재직증명서, 최근 3개월간 급여입금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서류로 심사하고 직장 재직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는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대출해준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퀵서비스와 택시로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대출받은 돈을 전달했고 대포전화, 대포통장을 사용해 수사 기관의 단속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5-10-29 10:35:43▲ 송학식품 사과문 송학식품 사과문 대장균 떡 불법 유통으로 공개된 송학식품 사과문에 거짓 사항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한 송학식품 대표 A(63)씨 등 회사 관계자 13명 가운데 임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A씨 등 송학식품 관계자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에 있는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등지에 180억 원어치의 떡을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달 초 언론보도를 통해 이번 사건이 알려진 직후 송학식품이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이 거짓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송학식품은 사과문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지자체의 통보에 따라 전량 수거해 폐기했다”며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유통시킨 사실이 없다”며 혐의 전면 부인을 했었다. 경찰수사팀은 송학식품 핵심 인물들이 범행 주도를 한 혐의 및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파악했으며 ‘해썹(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 관련 허위문서 발급의 위법행위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학식품 사과문에 대해 네티즌들은 "송학식품 사과문, 실망이에요","송학식품 사과문, 그렇군요","송학식품 사과문, 다신 안 사먹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뉴스
2015-08-01 00:47:33▲ 송학식품 사과문 송학식품 사과문 대장균 떡 불법 유통 관련 송학식품이 올린 사과문이 다수의 거짓이 발견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한 송학식품 대표 A(63)씨 등 회사 관계자 13명 가운데 임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A씨 등 송학식품 관계자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에 있는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등지에 180억 원어치의 떡을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달 초 언론보도를 통해 이번 사건이 알려진 직후 송학식품이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이 거짓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송학식품은 사과문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지자체의 통보에 따라 전량 수거해 폐기했다”며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유통시킨 사실이 없다”며 혐의 전면 부인을 했었다. 경찰수사팀은 송학식품 핵심 인물들이 범행 주도를 한 혐의 및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파악했으며 ‘해썹(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 관련 허위문서 발급의 위법행위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학식품 사과문에 대해 네티즌들은 "송학식품 사과문, 양심 실종된듯","송학식품 사과문, 충격적이네","송학식품 사과문, 왜 그랬어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뉴스
2015-07-31 20:56:08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은석)는 26일 숭례문 화재 당시 문화재 화재예방시설 점검표 및 점검일지를 허위로 꾸며 국회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서울 중구청 녹지과 소속 채모씨(37)와 최모씨(43)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 등은 숭례문 화재 발생 이후인 지난 2월 13일 국회 문광위 소속 심재철 의원으로부터 ‘문화재 재난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결과’를 요구받자 숭례문, 환구단, 성제묘 등 서울시내 문화재들을 점검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꾸며 제출한 혐의다. 최씨는 또 출근하지 않은 직원을 출근한 것처럼 직원 출근부를 허위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2008-06-26 09:43:29[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마은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소장에게 징역 2년 선고를 요청했다. 최 전 소장은 지난해 3월 보고서 5건에 자신의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실제보다 30여분 앞당긴 시간으로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전 소장이 참사 당일 오후 11시25분께 자택에서 출발해 오후 11시 54분 용산구청 당직실 도착, 신속대응반 직원들과 구급차를 타로 이틀날 오전 0시6분께 사고 장소에 도착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직원들이 문서를 부주의하게 결재했을 뿐, 도착시간이 틀렸는지 몰랐다며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최 전 소장 측은 최 전 소장이 "최초 기안된 문서에 보건소 신속대응반의 출동 및 도착 시간이 없어 이를 기재하라고 했을 뿐, 최 전 서장의 도착시간을 특정해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현장이라는 문구도 당시 사상자 수습이 이뤄지던 이태원 일대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사고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입력해 공전자기록을 위작할 의사도, 위작한 공전자 기록을 행사할 의사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최 전 소장은 최후진술에서 "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최 전 소장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8일 열릴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13 15: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