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청탁비리 의혹과 관련해 허위 해명 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들을 고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전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및 허위 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변은 "정 전 국방부 장관은 추 장관 아들이 평창 동계올림픽 선발 과정에서 청탁이 있다고 파악했음에도 허위해명을 기획했다"며 "정 전 장관의 허위 대응문건 작성은 국법질서를 어지럽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젊은이들을 상실감에 빠지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 전 장관이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성명 불상자에게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만들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청탁이 있었다'는 핵심 내용을 숨기고 △제보자가 전역한 상태에선 군에서 충분한 사실 확인이 어렵다 △지원자 중 추첨방식으로 선발한다는 두 가지 대응방안을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전 장관 등은 '추 장관 아들 휴가일수가 다른 병사들보다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국회 등에서 나올 경우 '병가 제외시 2018년 카투사 평균 휴가 일수와 비교하면 적정 수준으로 특혜는 없었다'고 대답하도록 했다"며 "하지만 군은 추 장관 아들의 총 휴가일은 58일로, 카투사 평균인 35일, 육군 평균 54일인 것을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0-10-05 10:28:18[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기록 모두 상이하다"며 공문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서씨의 2차 청원휴가 만해도 면담기록에는 10일간의 청원휴가가 기록됐지만 복무기록에는 11일간으로 작성되는 등 허위 작성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국방부가 최근 작성한 대응문건을 입수했다며 이를 근거로 "국방부는 서씨 개인연가를 며칠간 조치했는지, 휴가기록이 상이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문서는 휴가 명령,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 기록 등으로 이 기록들의 조작 의혹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다시 거셀 경우 또다른 파문도 예상된다. 특히 김 의원은 "기록이 상이한 만큼 기록 작성자들은 허위 복무서를 작성해 보고한 것이 된다"며 "관련자를 군 형법 38조 거짓명령 통보 보고에 따라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김 의원이 밝힌 문서에 따르면, 1∼2차 청원휴가에는 휴가명령 기록이 없었다. 문제가 된 2차 청원 휴가의 경우 부대일지에는 2017년 6월15일부터 23일까지 9일로, 면담기록에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로 적혀 있었다. 그런데 복무기록상으로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로 중복기재됐다. 개인연가에서도 휴가명령으로는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이었으나, 부대일지(24∼28일. 5일)와 면담기록(25~28일. 4일)과 날짜와 기간 모두 달랐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유상범 의원은 "휴가는 하나 밖에 없는데 이 모든 기록이 다르다. 이게 군대인가"라며 "이 안에서 벌어진 일은 각자 자기 책임을 미루기 위한 회의를 반복하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그 내용을 알면서도 국방장관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대로 못 지나간다"며 "군에서 군 검찰이 수사해야 하고 그 내용은 검찰과도 긴밀히 협력돼 진상 규명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도 "결국 개인연가는 인사명령이 있었다 해도 그 외 면담일지와 복무기록은 모두 일치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그 명령이 제대로 발령이 안돼 각종 기록이 모두 상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0-09-16 16:09:50택배상자의 발신인란에 허위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어 불이익을 주려 했다면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폭죽으로 만든 가짜 폭발물 택배상자를 정부서울청사에 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6)의 상고심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17일 광주광역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미리 구입한 폭죽 50∼60개를 다이너마이트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검은색 테이프로 감아 만든 가짜 폭발물 등 택배상자를 정부서울청사로 보낸 혐의(협박 미수)로 기소됐다. 그러나 택배를 받은 광화문 우체국 담당자가 수취인 불명을 이유로 반송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박씨는 평소 자신의 행동을 꾸짖는 숙부에게 불만을 품고 정부의 사업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해당 택배 상자의 발신인에 숙모 명의와 숙부가 운영하는 사업장 주소가 기재된 출력물을 부착해 우체국 직원에게 건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반송된 택배상자를 받은 박씨의 숙부는 택배상자 안에 '폭탄이 들어 있습니다. 열어보지 마세요. 열면 폭탄이 터져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을 보고 실제 폭발물로 오인, 112에 신고했다. 이 신고로 경찰관 44명, 소방관 15명, 군 병력 18명, 경찰차 10여대, 소방차 4대가 출동했고 검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박씨는 앞서 2014년에도 허위의 폭발물 신고를 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1심은 "누범 기간인데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택배상자 겉면에 사람의 이름과 주소만 기재돼 있는 발신인 표시는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형법상 문서죄에서 사문서라고 할 수 없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2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상 사문서는 법률관계의 발생.존속.변경.소멸의 전후 과정을 증명함이 주된 취지인 문서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나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발신인 표시 출력물은 협박 범행 행위자를 표시하고 수신인이 이를 확인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어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나 그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의미 있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어 형법이 정한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2-04 19:23:18택배상자의 발신인란에 허위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어 불이익을 주려 했다면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폭죽으로 만든 가짜 폭발물 택배상자를 정부서울청사에 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6)의 상고심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17일 광주광역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미리 구입한 폭죽 50∼60개를 다이너마이트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검은색 테이프로 감아 만든 가짜 폭발물 등 택배상자를 정부서울청사로 보낸 혐의(협박 미수)로 기소됐다. 그러나 택배를 받은 광화문 우체국 담당자가 수취인 불명을 이유로 반송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박씨는 평소 자신의 행동을 꾸짖는 숙부에게 불만을 품고 정부의 사업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해당 택배 상자의 발신인에 숙모 명의와 숙부가 운영하는 사업장 주소가 기재된 출력물을 부착해 우체국 직원에게 건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반송된 택배상자를 받은 박씨의 숙부는 택배상자 안에 '폭탄이 들어 있습니다. 열어보지 마세요. 열면 폭탄이 터져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을 보고 실제 폭발물로 오인, 112에 신고했다. 이 신고로 경찰관 44명, 소방관 15명, 군 병력 18명, 경찰차 10여대, 소방차 4대가 출동했고 검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박씨는 앞서 2014년에도 허위의 폭발물 신고를 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1심은 “누범 기간인데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택배상자 겉면에 사람의 이름과 주소만 기재돼 있는 발신인 표시는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형법상 문서죄에서 사문서라고 할 수 없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2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상 사문서는 법률관계의 발생·존속·변경·소멸의 전후 과정을 증명함이 주된 취지인 문서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나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발신인 표시 출력물은 협박 범행 행위자를 표시하고 수신인이 이를 확인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어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나 그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의미 있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어 형법이 정한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2-02 13:43:09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허위 문서로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설모씨(38) 등 5명을 구속하고 대출 명의자 김모씨(51)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설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전단 광고나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해 김씨 등 직장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으로 대출하기 어려운 대출 명의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중국에 있는 문서 위조책으로부터 김씨 등 명의로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받았고 이를 대출업체 6곳에 제출해 총 102회 5억 60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금은 대출명의자가 50%를 갖고 나머지 50%를 설씨 일당이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이 재직증명서, 최근 3개월간 급여입금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서류로 심사하고 직장 재직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는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대출해준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퀵서비스와 택시로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대출받은 돈을 전달했고 대포전화, 대포통장을 사용해 수사 기관의 단속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5-10-29 10:35:43▲ 송학식품 사과문 송학식품 사과문 대장균 떡 불법 유통으로 공개된 송학식품 사과문에 거짓 사항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한 송학식품 대표 A(63)씨 등 회사 관계자 13명 가운데 임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A씨 등 송학식품 관계자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에 있는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등지에 180억 원어치의 떡을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달 초 언론보도를 통해 이번 사건이 알려진 직후 송학식품이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이 거짓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송학식품은 사과문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지자체의 통보에 따라 전량 수거해 폐기했다”며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유통시킨 사실이 없다”며 혐의 전면 부인을 했었다. 경찰수사팀은 송학식품 핵심 인물들이 범행 주도를 한 혐의 및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파악했으며 ‘해썹(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 관련 허위문서 발급의 위법행위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학식품 사과문에 대해 네티즌들은 "송학식품 사과문, 실망이에요","송학식품 사과문, 그렇군요","송학식품 사과문, 다신 안 사먹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뉴스
2015-08-01 00:47:33▲ 송학식품 사과문 송학식품 사과문 대장균 떡 불법 유통 관련 송학식품이 올린 사과문이 다수의 거짓이 발견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한 송학식품 대표 A(63)씨 등 회사 관계자 13명 가운데 임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A씨 등 송학식품 관계자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에 있는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등지에 180억 원어치의 떡을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달 초 언론보도를 통해 이번 사건이 알려진 직후 송학식품이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이 거짓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송학식품은 사과문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지자체의 통보에 따라 전량 수거해 폐기했다”며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유통시킨 사실이 없다”며 혐의 전면 부인을 했었다. 경찰수사팀은 송학식품 핵심 인물들이 범행 주도를 한 혐의 및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파악했으며 ‘해썹(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 관련 허위문서 발급의 위법행위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학식품 사과문에 대해 네티즌들은 "송학식품 사과문, 양심 실종된듯","송학식품 사과문, 충격적이네","송학식품 사과문, 왜 그랬어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뉴스
2015-07-31 20:56:08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은석)는 26일 숭례문 화재 당시 문화재 화재예방시설 점검표 및 점검일지를 허위로 꾸며 국회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서울 중구청 녹지과 소속 채모씨(37)와 최모씨(43)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 등은 숭례문 화재 발생 이후인 지난 2월 13일 국회 문광위 소속 심재철 의원으로부터 ‘문화재 재난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결과’를 요구받자 숭례문, 환구단, 성제묘 등 서울시내 문화재들을 점검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꾸며 제출한 혐의다. 최씨는 또 출근하지 않은 직원을 출근한 것처럼 직원 출근부를 허위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2008-06-26 09:43:29[파이낸셜뉴스] 파키스탄인 29명에게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주고 불법 입국케 해준 일당이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국제범죄수사1계)는 공문서 위조,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22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문서위조책 A씨(46)를 구속했다. 파키스탄 국적의 불법 입국자 29명은 현지에서 브로커 2명에게 수수료 1만~1만3000달러를 지급하고 비즈니스 목적 초청 비자 발급을 의뢰했다. 브로커를 통해 연결된 국내 위조책 A씨 등 위조책 4명이 기업 초청장, 공증서 등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국제우편으로 보내줬다. 위조책은 초청인 연락처에 대포폰 번호를 기재한 뒤 초청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재외공관 측의 전화를 직접 받아 거짓말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위조 서류를 받은 불법 입국자들은 주 두바이 한국대사관 등 4개소에서 90일 만기인 기업 초청 비자를 발급받아 지난 2022년 6월경부터 올해 9월경까지 한국으로 몰래 들어왔다. 경찰은 국내에 있던 문서위조책 4명을 검거했으며, 파키스탄 현지 브로커 2명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브로커 2명은 파키스탄 출신으로 한국에 귀화했다가 본국으로 돌아간 이중 국적자로 확인됐다. 이들은 파키스탄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입국 요청 총 63건을 의뢰받아 위조 서류를 넘겨줬고, 그 중 36건이 비자를 발급 받았다. 경찰은 브로커한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7명을 제외하고 29명이 불법으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18명을 검거했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11명에 대해선 수배 조치했다. 불법 입국자 29명 가운데 20명은 입국한 뒤 난민으로 신청해 체류자격을 연장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난민신청 제도를 악용하면 난민 자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불복절차를 진행하면서 수년간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며 "허위 난민신청자나 범죄자 등 인도적 보호 필요성이 없는 대상자들에 대한 강제퇴거 규정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24 12:18:49【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소송전에 돌입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 회수를 늘려주지 않아서 소송이 시작됐는데 스페이스X는 정치보복이라고 날을 세웠다. 머스크가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딴지를 걸고 있다는 주장이다. 1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로켓 발사 횟수 확대를 허가해주지 않은 캘리포니아주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스페이스X는 지난 2013년부터 캘리포니아 밴덴버그 기지에서 팰컨9 로켓을 발사해 왔다. 스페이스X는 법원이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송 문서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LA 북서쪽 해안에 있는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 관할 규제당국인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를 상대로 이 기관의 결정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해안의 토지와 물 사용을 감독하는 캘리포니아 해안위는 지난 10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연간 로켓 발사 횟수를 기존의 36회에서 50회로 늘리도록 허용해 달라는 미군의 요청에 6대 4의 표결로 거부 결정을 내렸다. 이 위원회의 위원들은 민주당 소속인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민주당이 다수인 주의회에서 임명했다. 스페이스X는 캘리포니아 해안위의 이런 결정이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최근 정치행보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다.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유세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또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만 트럼프 캠프에 7500만달러(약 1023억원)의 선거 자금을 기부했다. 스페이스X는 캘리포니아 해안위의 한 위원이 미 정부의 허리케인 피해 구호 활동에 대해 머스크가 정치적인 허위 내용을 퍼뜨리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발언을 지적했다. 스페이스X는 캘리포니아 해안위의 로켓 발사 허가 관련 결정이 헌법상 보호되는 정치적 발언에 대한 보복이라는 입장을 냈다. 스페이스X측은 "스페이스X의 최대 주주이자 CEO의 정치적 견해와 발언에 대해 회사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초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4-10-17 07: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