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 청년 유튜버 A씨(31)는 지난 2022년 창업을 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 사무실을 두면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실제 사업장은 서울에 뒀지만 '가짜 사업장'은 용인에 설립했다. 용인 사업장은 공유오피스로 우편물 수령은 가능했다. 월세 2만원씩만 납부했다. A씨는 이후 수십억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2. 치과기공업을 하는 B, C, D, E 4개 업체는 연구개발(R&D) 활동을 했다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4개 업체는 연구개발 활동 여부가 확실치 않았다. 연구개발 활동 증빙 자료로 제출한 연구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4개사 모두 다른 회사의 논문·특허 등을 단순 인용·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무늬만 지방사업자','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R&D개발비 부당공제' 등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섰다. 7일 국세청은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태스크포스(TF)' 'R&D 세액공제 전담팀'을 통해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소 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은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실제로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다. 청년(만 15~34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 시,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100%를 감면해 준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인천 송도, 경기 용인 등 일부 지역에 가짜 사업장을 방식이 사용된다. 국세청은 용인 소재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0여개 사업자가 입주해 있고, 송도 소재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도 약 1300여개 사업자가 입주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종의 '국내판 조세회피처'"라며 "'무늬만 지방사업자' 중 실제 사업을 하는 지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자를 정밀 검증 중"이라며 "허위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 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 중"이라고 밝혔다. R&D비용을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다.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로 인정받아 연구개발 활동은 않고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불법 R&D 브로커가 개입된다. 연구소 설립·인정, 연구노트 작성 등을 여기서 해 준다. 그리고 부당하게 R&D 세액 공제를 받는 방식이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해 R&D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 집중 검증했다. 그 결과 771개 법인에 대해 144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2021년 대비 5.3배 늘어난 것이다. 동시에 국세청은 'R&D 세액공제 전담팀'도 활용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학원 사업자는 동영상 강의 제작 비용, 마케팅 활용 비용 등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가 있다"며 "이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유사한 사례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부당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하는 기업도 조사대상이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최대 3년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명당 최대 120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다. 이같은 제도를 활용한 기획성 경정청구가 급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제출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 부담은 가중된다. 국세청은 세액공제를 받은 후 폐업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거나 배제업종을 영위하면서 공제를 신청한 기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1-07 10:43:52[파이낸셜뉴스]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전혀 모르는 남성이 동거인으로 불법 전입하는 일이 벌어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여성 직장인 A씨는 지난달 말쯤 검찰청에서 거액의 벌금 통지서를 받았다. 무려 18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이 자기 주소에 함께 등록된 남성 B씨에게 부과된 것이다. A씨는 혹시나 하며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떼어보니 B씨가 지난 7월 1일부터 동거인으로 올라와 있었다. B씨는 불법 전입을 위해 A씨와 허위 임대 계약서를 만들어 주민센터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 계약서에는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을 지불하기로 했다면서 A씨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도 엉터리로 적어 놓았다. B씨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기 전에 A씨가 사는 집의 건축물대장도 떼어봤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불법 전입한 B씨를 즉시 퇴거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주민센터는 B씨와 연락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를 즉시 퇴거 조치하지 않고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A씨가 현재 주소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증명토록 했다. A씨는 우선 주민센터의 요구대로 했다. A씨는 주민센터 직원이 방문할 때 집에 대기하며 실제 살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집과 자기 발이 나오는 사진도 찍었다. 또 주민센터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반송하는 절차도 진행해야 한다. A씨가 이런 절차들을 차질 없이 모두 밟으려면 한 달이 걸린다고 한다. A씨는 이런 일들을 처리하느라 회사에 휴가까지 냈으며 B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신의 억울한 사연도 공개했다. B씨는 주민센터의 연락을 받고 퇴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열흘 넘게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는 결국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강제 퇴거가 이뤄질 때까지 A씨와 계속 동거인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주민센터는 행정 규정을 따를 뿐이고 위법 행위에 대한 판단은 경찰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씨는 "내가 현재 주소지의 실제 거주자이고 B씨의 범죄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바로 그의 전입신고를 말소해야 한다"라며 "주민센터의 착오로 범죄자랑 한 달 이상 동거인이 된 것도 끔찍한데 행정 절차를 밟기 위해 다시 한 달을 더 견디라는 현행법은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다. 그는 또 "B씨가 많은 집 중에 여자 혼자 사는 우리 집을 범행 대상으로 택했다는 점도 걱정되는 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24 18:20:44[파이낸셜뉴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를 악용해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전세사기범이 재판에서 공범에게 위증을 교사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공판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위증교사 및 위증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기소했다. 전세 대출 사기 총책인 A씨는 앞서 지난 2022년 4월 허위 임대인·임차인 등을 모집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수법으로 시중은행으로부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를 통한 전세금 대출을 받아 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국은행' 또는 '김팀장'이라는 별명을 사용하며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페이스북 등 SNS로 가담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허위 임차인 모집책 역할을 한 공범 20대 남성 B씨가 재판에서 '누가 범행을 지시했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1심에서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 사건의 판결문과 수사기록, A씨와 B씨의 유치장 접견 내역, 구치소 호송계획서 내 호송차량 탑승 위치 등 증거를 확보한 뒤 A씨가 B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B씨에게 변호사 선임 및 합의금 지급 등을 대가로 '수사 및 재판에서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B씨는 이 부탁을 받아들여 재판에서 허위 증언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위증사범은 재판을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해 진범이 처벌을 면함으로써 국가 사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만하여 사법질서를 저해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20 17:57:24[파이낸셜뉴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금과 보증금 등 90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60대 주택임대사업자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에게 허위로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거나 허위 임차인을 모집한 11명,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공인중개사 1명 등 전세 사기에 가담한 12명도 사기·업무방해·사문서위조 방조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까지 약 5년에 걸쳐 서울과 경기 일대 오피스텔 27채를 이용해 90억원의 전세자금 및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작년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취득한 오피스텔 10채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은행 5곳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2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임차인 15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34억원을 받았고, 위조한 월세 계약서로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 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주택담보대출금 36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가 범죄수익으로 얻은 67억원 상당의 오피스텔 30채를 기소 전 몰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부동산 사기 수법을 활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6-21 13:17:20[파이낸셜뉴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를 악용해 32억원을 편취한 대출사기 일당 49명이 재판에 넘겨져 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를 받는 대출브로커, 모집책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실형을 선고했다. 허위 임대인 및 허위 임차인 31명에게는 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피고인 49명 모두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주범 등 법정에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 △허위임대인과 허위임차인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일부 피고인들은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을 문제삼았다. 검찰 관계자는 "선고형이 너무 낮아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한다"고 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9월부터 대출사기 일당 53명을 붙잡아 이가운데 49명을 재판에 넘겼다. 범행을 주도한 총책, 대출 브로커 등 5명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등 4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4명은 기소 중지됐다. 이들은 허위 전세계약서를 통해 시중은행으로부터 청년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지난해 2월께부터 지난해 8월께까지 총 33회에 걸쳐 합계 3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1억원을 추가로 편취하려다 심사 거절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들은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가 별도의 신용심사 절차 없이 비대면 서류심사 위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했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는 금융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액보증으로 시중은행이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범행을 주도한 총책, 모집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인 등을 통해 '소득과 무관하게 고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해 청년들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했다. 이후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내세워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제출해 시중 은행으로부터 한 전세계약당 1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대출금을 받아 허위 임대인에게는 5~10%를 나눠주고, 허위 임차인에게 대출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10~40%를 지급한 뒤 나머지 대출금을 차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0-06 09:55:49[파이낸셜뉴스] 청년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악용해 가짜 계약서로 대출금을 타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정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1)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대해 보증금 1억9000만원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금융기관에서 청년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청년전월세대출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이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납입영수증 등 서류를 받아 형식적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점을 이용해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해 공범들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계획적·조직적 대출 사기에 가담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아직 은행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전체 대출 금액 중 일부만 분배받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6-14 13:38:33[파이낸셜뉴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를 악용해 32억원을 편취한 대출사기 일당이 붙잡혔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9월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를 받는 대출 사기 일당 49명을 붙잡아 기소했다. 이들은 허위 전세계약서를 통해 시중은행으로부터 청년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지난해 2월께부터 지난해 8월께까지 총 33회에 걸쳐 합계 3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1억원을 추가로 편취하려다 심사 거절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들은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가 별도의 신용심사 절차 없이 비대면 서류심사 위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했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는 금융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액보증으로 시중은행이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범행을 주도한 총책, 모집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인 등을 통해 '소득과 무관하게 고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해 청년들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했다. 이후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내세워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제출해 시중 은행으로부터 한 전세계약당 1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대출금을 받아 허위 임대인에게는 5~10%를 나눠주고, 허위 임차인에게 대출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10~40%를 지급한 뒤 나머지 대출금을 차지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범행을 주도한 총책, 대출브로커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허위 임대인·임차인 등 44명을 불구속기소, 4명을 기소중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6-14 11:04:34다음달부터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2년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말 종료되면서 정부 단속도 본격화된다. 9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말 계도기간이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를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지난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다. 정부는 당초 지난 2021년 6월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지난해 6월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하지만 지난해 새 정부 출범 후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정 요구와 함께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신고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계도 기간을 1년 연장한 바 있다.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 신고제 대상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가 의무화된다.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공동 날인(서명)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위반할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등에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구축된 부동산 거래 정보가 과세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전월세 시장의 공급 차질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않다. 여기에 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높이는 등의 '꼼수' 계약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규제는 규제인 만큼 임대인들이 전월세 공급을 꺼리는 등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05-09 18:07:12[파이낸셜뉴스] 다음달 부터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2년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말 종료되면서 정부 단속도 본격화된다. 9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말 계도기간이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를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지난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다. 정부는 당초 지난 2021년 6월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지난해 6월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하지만 지난해 새 정부 출범 후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정 요구와 함께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신고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계도 기간을 1년 연장한 바 있다.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 신고제 대상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가 의무화된다.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공동 날인(서명)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위반할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등에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구축된 부동산 거래 정보가 과세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전월세 시장의 공급 차질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않다. 여기에 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높이는 등의 '꼼수' 계약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규제는 규제인 만큼 임대인들이 전월세 공급을 꺼리는 등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05-09 13:41:05[파이낸셜뉴스] 가짜 전세 계약으로 청년 전월세 지원제도를 이용해 대출금 약 32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김모씨(29)에게 징역 6년을, 행동책 이모씨(22)에게는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청년 전월세 지원제도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시중은행에서 연소득 10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시중 금리보다 저금리로 최대 7억원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이들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비대면 서류 심사만으로 이뤄져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가짜 임대인과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 계약서로 청년 전세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시중 은행에서 약 32억원의 대출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실행되는 전세자금을 편취했다"며 "피해자인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 궁극적으로는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 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국민의 주거안정에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또 "전체적인 범행이 다수의 공모에 의해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뤄져 그 범행의 구체적 수법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양형사유로 △전체 피해액이 합계 32억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아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외에도 허위 임차인을 모집·소개해준 3명은 징역 3년∼3년6개월을, 명의를 빌려준 7명은 벌금 500만∼700만원을 선고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4-21 1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