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체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기준 10명 내에서 식당·카페를 시간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고 100명 미만의 행사와 집회에도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게 된다. 25일 정부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이 같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들을 제시했다. ■식당·카페 하루 종일 이용 가능 정부는 위드코로나 진입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 달 1일자로 해제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 29일 첫 시행 이후 612일 만이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를 대체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6주간격의 1~3차 개편안이 추진된다. 다중이용시설은 기본적으로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일부 고위험시설은 미접종자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도입을 통해 안전성을 높인다. 그 외 시설은 백신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1차 개편에서는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제한이 완화된다. 기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식당과 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 8명,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됐지만 1차 개편에서는 시간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단, 사적모임은 10명으로 제한된다. 학원과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도 시간제한이 철폐된다. 기존 거리두기에서 4단계인 수도권과 3단계인 비수도권에 동일하게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됐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역시 영업시간 제한은 사라진다. 다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해 미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유흥시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만큼 자정까지 영업을 제한한다. 정부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되면 2차, 3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행사 및 집회도 4단계에서는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100명 미만의 행사가 가능해지고 1차 개편에서도 접종 완료자와 음성 확인자의 경우 500명 이하로 행사를 열 수 있다. 정부는 3차 개편에 이르면 행사와 집회에서 인원제한을 전면 해제할 계획이다. 다만 사적모임은 10명 제한이 2차 개편까지 유지되고 3차 개편에서는 사라진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에 따른 방역상황의 악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적모임 기준은 2차 개편 때까지는 10명으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종교활동도 1차 개편에서는 정규 종교활동(예배 등)은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까지 운영할 수 있고,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될 경우 인원제한 없이 가능하다. 다만 큰 소리로 함께하는 기도와 찬송, 실내취식 등은 2차 또는 3차 개편에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획·재택치료 고도화 정부는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일상 속 방역 실천을 강화해 위드코로나에 대비할 방침이다.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안심콜·방명록 작성 등은 앞으로도 의무 실시하고, 방역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 각 지역 내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자율적으로 방역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은 1차 개편까지는 유지된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은 "우선 1차 개편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준수가 포함됐고, 2차 개편에서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내용 등이 현재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도 마련된다. 비상계획이 발동되면 4차 대유행 당시처럼 사적모임 제한이 강화되고 행사의 규모나 시간도 제한된다. 또 다중이용시설에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시행되고 요양병원 면회도 금지된다. 방역당국은 긴급 병상확보 계획을 세우고 의료체계 여력 확보에 돌입한다.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의료대응의 주요 골자는 재택치료 활성화다. 코로나19 무증상·경증 환자는 체계적인 재택치료를 받는다. 방역당국은 이를 위해 원격 모니터링, 비대면 진료를 적극 활용해 중증화를 막을 계획이다. 24시간 응급이송 체계를 만들어 안심하고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70세 이상 고령층이나 호흡곤란, 조절되지 않는 발열이나 당뇨, 정신질환자, 투석 입원 환자, 노숙인,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고시원) 거주자, 의사소통 불능자 등은 경증·무증상자더라도 재택치료에서 제외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1-10-25 18:23:40[파이낸셜뉴스] 가발을 쓰고 분홍색 바지를 입는 등 여장을 한 채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7시께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의도 헬스장 여자 탈의실 여장 남자’라는 제목으로 A씨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A씨는 당시 긴 머리 가발과 검정 마스크를 착용한 채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2시간가량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남성 탈의실과 착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A씨가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성적 목적 침입 혐의만 적용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5-31 13:32:37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심각경보를 해제하고 '엔데믹'(일상적 유행)을 선언하면서 산업현장에서 나타날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울산, 여수 등 지방 사업장이 많은 조선·정유업계는 닫혀 있던 사내 헬스장을 열거나 일부 마스크 의무 착용구역 해제를 검토하는 등 남아 있는 방역규제를 풀기로 해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갈 전망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최근 생산현장에서 폐쇄됐던 헬스장과 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일부 개방했다. 현재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되고 있는 곳은 사내 의료시설 정도다. 정유업계도 마스크 의무착용구역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일부 정유업계는 아직 공장 조정실 등 특정 구역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형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유사업이 기간산업인 만큼 일부 지역 마스크 착용의무가 있다"며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적으로 방역 완화 공지를 준비하는 곳도 있다. 한화그룹 계열사 한화토탈에너지스는 이날 정부의 발표내용을 담은 공지를 회사 전체 구성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대부분 기업들은 지난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발표 이후 자체 방역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1월 30일부터 개인 좌석에서 마스크 착용을 기존 의무에서 권고 사항으로 전환했다. 그동안 회의실, 통근버스 등 개인 좌석을 제외한 실내공간에서 착용의무를 유지했던 부분도 지난달 초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SK그룹은 계열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침을 적용했다. SK하이닉스는 사무실 마스크 착용을 기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한 데 이어 3월 20일 이후부터는 통근버스 이용 시 착용 의무 방침도 권고로 바꿨다. SK그룹 계열사들이 모여 있는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의 경우 1월 30일 이후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꿨다. 현대차그룹도 서울 양재 본사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 재택근무와 거점근무 적극 활용, 본인 확진 시 격리 실시 등을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외 출장에 대한 제한도 없앴으며 회식 등 대규모 직원활동도 대부분 허용했다. LG그룹도 이미 1월 30일부터 구내식당, 회의실 등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해제한 데 이어 통근버스 이용 시 착용의무도 해제했다. 일찌감치 재택근무를 전면 출근으로 전환한 곳도 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해 4월 이후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을 제외한 전 직원을 회사로 전원 출근시키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그룹 등은 이르면 12일 정부의 엔데믹 선언과 관련해 완화된 코로나 방역지침을 내놓을 예정이다. 다만, 주요 기업들은 정부의 세부지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확진 직원의 격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3월 20일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뀐 이후 사실상 대부분 기업들이 방역지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완화했다"며 "회사에 따라 내부공지하는 곳도 있겠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김동호 최종근 홍요은 기자
2023-05-11 18:19:09#OBJECT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심각경보를 해제하고 ‘엔데믹’(일상적 유행)을 선언하면서 산업현장에서 나타날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울산, 여수 등 지방 사업장이 많은 조선·정유업계는 닫혀 있던 사내 헬스장을 열거나 일부 마스크 의무 착용 구역 해제를 검토하는 등 남아 있는 방역 규제를 풀기로 해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갈 전망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최근 생산현장에서 폐쇄됐던 헬스장과 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일부 개방했다. 현재 마스크 의무가 유지되고 있는 곳은 사내 의료 시설 정도다. 정유업계도 마스크 의무 착용 구역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일부 정유업계는 아직 공장 조정실 등 특정 구역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형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유사업이 기간산업인 만큼 일부 지역 마스크 의무가 있다"며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적으로 방역 완화 공지를 준비하는 곳도 있다. 한화그룹 계열사 한화토탈에너지스는 이날 정부의 발표 내용을 담은 공지를 회사 전체 구성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대부분 기업들은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발표 이후 자체 방역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1월 30일부터 개인 좌석에서 마스크 착용을 기존 의무에서 권고 사항으로 전환했다. 그동안 회의실, 통근버스 등 개인 좌석을 제외한 실내 공간에서 의무 착용을 유지했던 부분도 지난달 초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SK그룹은 계열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침을 적용했다. SK하이닉스는 사무실 마스크 착용을 기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한 데 이어 3월 20일 이후부터는 통근버스 이용 시 의무 착용 방침도 권고로 바꿨다. SK그룹 계열사들이 모여 있는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의 경우 1월 30일 이후 마스크 의무 착용을 권고로 바꿨다. 현대차그룹도 서울 양재 본사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재택근무와 거점근무 적극 활용, 본인 확진 시 격리 실시 등을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외 출장에 대한 제한도 없앴으며 회식 등 대규모 직원 활동도 대부분 허용했다. LG그룹도 이미 1월 30일부터 구내식당, 회의실 등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해제한 데 이어 통근버스 이용 시 의무 착용도 해제했다. 최근 재택근무를 전면 출근으로 전환한 곳도 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달 1일 이후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을 제외한 전직원을 회사로 전원 출근시키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그룹 등은 이르면 오는 12일 정부의 엔데믹 선언과 관련해 완화된 코로나 방역 지침을 내놓을 예정이다. 다만, 주요 기업들은 정부의 세부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확진 직원의 격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3월 20일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뀐 이후 사실상 대부분 기업들이 방역지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완화했다”며 “회사에 따라 내부 공지하는 곳도 있겠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김동호 최종근 홍요은 기자
2023-05-11 15:55:58[파이낸셜뉴스] 여장을 한 채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가발을 쓰고 여장을 한 채 영등포구의 한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시 여성용 가발과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날 오후 4시30분께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2시간 가량 내부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헬스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임의 동행했다. 조사 결과 A씨 휴대전화에서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A씨는 "남성 탈의실과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의도 헬스장 여자 탈의실 여장남자'라는 제목으로 A씨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과 사진 여러 장이 공개됐다. CCTV에는 A씨가 가슴까지 오는 긴 머리를 한 채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는 장면이 담겨있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 남성을 검거하는 사진도 함께 올라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성별을 바꾼 트랜스젠더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주민등록상 남성으로 확인됐다"며 "A씨가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했는지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할 예정이며, CCTV 영상을 확보해 불법 촬영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3-23 07:28:27[파이낸셜뉴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타당한 결정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은 케이스탯리서치와 함께 지난 7~10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한 결정에 대해 타당하다는 의견은 69.1%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은 25.4%였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의 권고 전환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사람 중 절반이 넘는 53.5%는 '의무 해제 영향에 대한 불안이나 불확실함'을 이유로 꼽았다. 권고 조정 결정 내용이나 결정 과정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는 의견은 24.8% 정도였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린 이후 가장 자유로워진 장소로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이 39.3%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헬스장 등 운동시설(34.7%), 백화점·마트 등 다중이용 시설(34.3%), 공연장·영화관 등 문화 관람 시설(33.2%)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이들 장소에서 20·30대가 마스크 착용을 더 많이 줄였다. 실내마스크 착용 수준을 앞으로 얼마나 지속할 예정이냐는 질문엔 '반년 미만'이라는 답변이 36%로 1위였다. '반년 이상'이라는 답변은 30.5%, '반년 정도'라는 답변은 19.6%였다. 마스크 착용 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요인은 무엇인지 물었다. '코로나 상황이나 기타 감염병 유행 관련한 위험 판단'을 꼽은 사람이 25.6% 로 가장 많았다. '계절(날씨)'을 꼽는 이들도 비슷한 비율(23.5%)로 나타났다. '마스크 착용이 주는 심적 안정감이나 이득'(17.3%), '주변 사람들의 마스크 착용 또는 관련 반응'(15.6%)을 꼽은 사람이 뒤를 이었다. 유 교수는 "권고 조정이 이뤄진 이후 약 열흘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진 간단한 조사 결과, 응답자 70% 가까이가 감염취약 시설과 대중교통을 제외한 실내마스크 착용의 권고 조정 결정이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실제 대응에서는 쓴다, 안 쓴다는 이분법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조정을 거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유행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1436명으로 금요일 기준으로 지난해 7월 1일 9514명 이후 33주 만에 가장 적은 규모를 기록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02-17 09:52:22[파이낸셜뉴스] 30일부터 실내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날부터 대중교통과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긴 것이다.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도 누리꾼들은 ‘계속 쓰겠다’는 반응과 ‘시원하게 벗고 다니겠다’는 반응을 모두 보이고 있다.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27개월여 만에 사라졌다.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시설 등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공항 등 대중교통을 타기 전 장소나 헬스장, 수영장 등 운동 시설과 경로당 등에서도 마스크를 꼭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조치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쓰겠다는 반응과 시원하게 벗고 다니겠다는 반응이 모두 나오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소식을 공유하며 다른 누리꾼들에게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도 ‘마스크를 벗을 생각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쓰고 다닐 예정이다” “당분간은 벗을 생각이 없다” “안은 물론 밖에서도 여전히 쓴다” “계속 쓰고 다닐 것” “코로나 해결됐다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 쓸 것”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쓸 것” “코로나가 아니어도 황사가 있으니 계속 착용할 것” “감기도 잘 안 걸리니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마스크 쓰면 산소가 부족한 느낌이라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한다” “작년에 (코로나에) 한 차례 걸렸고 예방 접종도 3회 받아 쓰지 않을 계획이다” “지하철 말고는 벗을 것이다” 등 마스크를 벗고 다니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마스크 착용 해제로 인해 일상생활이 편해졌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해당 커뮤니티를 사용하는 누리꾼들은 “헬스장에 마스크 없이 가니 너무 편하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된 기념으로 PC방을 방문할 것이다” “지하철(승강장)에서 나 말고도 마스크를 벗은 사람을 몇몇 봤다”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일찍 마스크를 벗었는데 멀쩡히 잘 살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앞서 지난 21일 온라인 조사 전문기관 피앰아이에 따르면 최근 전국 만 20~6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과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56.5%는 ‘상황에 따라 착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성인 10명 중 5명 가량이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에도 ‘상황에 따라 착용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외에도 ‘항상 착용'은 25.9%, ‘착용하지 않음'은 17.6%로 나타났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1-30 09:12:21[파이낸셜뉴스] 30일부터 실내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면서 출근길 풍경부터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중교통과 병원 등 일부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마스크 착용은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겨진다.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27개월여 만에 사라지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시설 등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공항 등 대중교통을 타기 전 장소나 헬스장, 수영장 등 운동 시설과 경로당 등에서도 마스크를 꼭 쓰지 않아도 된다. 대신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내부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엔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해당한다. 대중교통에는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 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당국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장소에는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1-30 05:26:33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27개월여 만에 '권고' 조치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진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병원·장기요양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된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마스크 착용이 '규제'가 아닌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넘어간 셈이다.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을 지자체별로 정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마스크 착용 및 미착용 시설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서울 지역의 경우 착용의무가 유지돼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승하차장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탑승 중'일 때는 착용의무가 적용되는 식이다. 또 아파트와 백화점의 엘리베이터를 탈 때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대형마트 내에 있는 약국이나, 병원·감염취약시설 안에 위치한 헬스장·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썼던 기간까지 포함하면 만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유지됐던 마스크 착용의무가 이제 끝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5월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당시처럼 큰 변화가 일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여러 설문조사 결과 마스크를 벗지 않겠다는 응답이 벗겠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오기도 했다. 썼다가 벗었다가 하는 불편이 사라지지 않는 한 마스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일상이 당분간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7일(현지시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논의했다. 주간 코로나 사망자가 4만명까지 폭증한 가운데 WHO의 결론이 주목된다. 우리가 볼 때 국민은 국내외 상황에 맞게 '마스크 프리'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것이다.
2023-01-29 19:12:53[파이낸셜뉴스] 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인 오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진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든 데다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마스크 착용을 '규제'가 아닌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넘긴 것이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원칙적으로 해제된 가운데 일부 장소에서만 의무가 남아있게 되면서 다소간의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의 새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따르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내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반면 병원·감염취약시설은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공간으로 해당 기관내 헬스장·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그러나 병원의 1인 병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에 있을 경우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어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통학 차량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외에도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방역 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해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지난 2020년 10월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도입 이후 27개월여 만이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국민들이 스스로 마스크를 썼던 기간까지 포함하면 만 3년에 가깝다. 이제 대중교통 등 일부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하면 '확진자 7일 격리'가 유일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남게 됐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국내 위기 단계도 조정되는 시점에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방대본은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실내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이점을 고려해 각 주체가 자율적인 판단하에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1-29 10:4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