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타투가 유행하면서 타투 문화에 대한 갑론을박이 늘고 있다.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타투가 혐오감을 유발한다며 직장 내 불이익을 가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반해 MZ세대를 중심으로는 타투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같은 인식의 차이는 설문조사에서도 확인이 된다. 지난해 6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18세 이상 1002명 중 51%가 타투 법제화를 지지했다. 찬성률은 18~29세(81%)·30대(64%)·40대(60%)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60대 이상만 반대(59%)가 많았고, 반영구화장을 한 사람도 28%(남 10%, 여 45%)에 달했다. 기성세대로 갈수록 타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타투와 업무, 무관해"...법제화돼야 우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타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과거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지난 2018년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타투 인식 관련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0.9%가 '타투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많이 관대해졌다'라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 73.2%, 30대 73.6%, 40대 70.4%, 50대 66.4%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은 타투에 대해 긍정적인 셈이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타투를 표현의 자유로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다. A씨(30)는 "영화 등 미디어에서 타투는 음지에서 나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다뤄지다 보니 타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 있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타투를 하지는 않지만 주변에 타투를 한 친구들을 보면 자신의 세례명으로 문신를 했다가나 연인의 이름을 했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다. 소중한 것들을 잊지 말자는 의미인데 나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타투로 인해 직장 내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20년 병무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얼굴과 목 등 자신의 신체 부위에 타투와 피어싱을 했다가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바가 있다. 팔에 '호빵맨' 타투를 새긴 변모씨(33)는 "타투가 있다고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디자인도 아니다"며 "사회가 바뀌고 있는데 일부 시민들이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젊은 세대들은 타투 관련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분위기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한 유일한 나라다. 현행법상 의사 면허를 소지한 전문의를 통해 타투 시술을 받으면 합법이지만 그 외는 모두 불법이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신사 법안',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반영구화장·문신사 법안',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타투업법안' 등 6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은 비의료인이 엄격한 보건·위생 관리 교육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타투 시술을 합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역시 국회의장에게 타투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권고한 상황이다. 문심명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문신 등 시술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제도적 공백을 계속 방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 볼 일"이라며 "우리 사회 전반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신 등 시술 행위의 양성화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기성세대, 여전히 '불편해' MZ세대의 바뀐 분위기와 달리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일부 일부 시민들은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 문화에 남아 있는 타투 관련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만큼 타투가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과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해외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윤모씨(44)는 "지난해 입사한 막내가 팔목에 타투를 새겼는데 안 좋게 보인다"며 "외부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인데 굳이 남들이 보이는 곳에 타투를 드러내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윤씨의 경우 타투를 하고 온 막내 직원에게 긴팔 셔츠를 입고 다니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주부인 김모씨(54)는 "서울에 유학 중인 딸이 강아지 이름을 팔에 새긴 걸 보고 깜짝 놀랐다"며 "좋은 취지인 건 알겠지만 다른 사람들 보기에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구나 현행법상 타투가 불법임에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타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모씨(52)는 "타투에 대한 편견은 기성세대나 젊은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내색하지는 않지만 '타투를 왜 하냐'는 반응이 있을 것이다"며 "불법 시술을 받으면서까지 타투를 해야 되는 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언급했다. 젊은 세대 중에서도 타투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개인적 신념 등이 아니고 유행을 따라 타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B씨(31)는 "특별한 생각 없이 유행이라고 타투를 따라 했다가 후회하는 친구들이 몇몇 있다"며 "자신의 선택이지만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10-17 16:27:26[파이낸셜뉴스] 최근 인기를 끌면서 혐오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눈알 젤리'에 대해 정부가 판매금지와 함께 단속을 실시한다. 사람의 인체 특정부위 모양은 혐오감을 줘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되어 있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눈알 모양 등 혐오감을 주는 젤리 등이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가 있어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사람의 머리·눈 등 인체 특정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을 주거나 돈·화투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안·문구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제조·수입·판매 등이 금지되어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문방구, 편의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와 해당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구역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정서저해 식품의 △수입·판매 금지사항 △제품 종류 △지도·점검 현황 △소비자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먹거리 문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저해 식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20-06-11 09:48:55보건복지부가 3월 31일 담뱃갑에 인쇄할 한국형 경고그림 시안을 공개했다. 모두 10종이다. 폐암.후두암 등 질병의 폐해를 강조한 그림이 5종, 피부노화.성기능장애 등 흡연의 부작용을 강조한 그림이 5종이다. 복지부는 오는 6월 23일까지 최종안을 확정한 뒤 12월 2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반 담배는 물론 전자담배 등 모든 형태의 담배가 적용대상이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고 그림은 18개월 단위로 바뀐다. 첫눈에 시안은 다소 충격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 사례를 보면 한국형은 강도가 약한 편이라는 게 중론이다. 복지부는 한국형 중에서 혐오감이 가장 센 그림조차 외국에 비하면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담뱃갑에서 그림이 차지하는 면적도 한국형은 매우 관대하다. 경고문구를 포함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면 된다. 반면 지난 2001년 세계 최초로 경고 그림을 도입한 캐나다는 그 비중을 75% 이상으로 규정했다. 자극적인 그림으로 유명한 태국은 85%다. 호주는 앞면 75%, 뒷면 95% 이상을 경고 그림.문구로 채워야 한다. 심지어 호주에선 담뱃갑에 브랜드 이름만 표시하는 무광고 포장도 강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담배 제조.판매업자들은 당장 반발했다. 혐오스러운 그림이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예상했던 대로다.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경고 그림 도입을 주저한 것도 경제적 파장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작년 5월에야 가까스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면서도 "경고 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잊지 않았다. 앞으로 '지나친 혐오감'을 놓고 논란이 예고된다. 분명한 것은 금연이 대세라는 점이다. 이미 전 세계 80개국이 경고 그림을 도입했다. 이 숫자는 올해 안에 100개국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금연정책 후진국이다. 흡연율(15세 이상 남성)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그리스 다음으로 높다. 복지부는 오는 202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OECD 평균(29%) 수준으로 낮추는 게 목표다. 금연정책은 가격.비가격 요소로 구성된다. 이 중 가격정책은 작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별 효과 없이 정부 재정만 살찌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제는 비가격 정책에 주력할 때다. 이미 식당.술집.공공장소 등에서 흡연은 금지됐다. 경고 그림은 가격.비가격 정책을 통틀어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확실한 효과를 거두려면 경고 그림은 당연히 혐오스러워야 한다.
2016-03-31 16:43:42\r\r\r\r\r\r▲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r\r\r\r미혼 남녀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상사의 성희롱 및 성추행성 언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까?미혼 남성들은 참는 경우가 많고, 미혼 여성들은 직간접적으로 거부감을 표명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가 결혼정보업체 온리-유와 공동으로 미혼 남녀 506명(남녀 각 253명)을 대상으로 '직장상사의 성희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r\r먼저 ‘직장에서 이성 상사가 성희롱 혹은 성추행을 할 때(한다면) 어떻게 대응합니까(할 것입니까)?’에 대한 질문에 남성은 43.9%가 ‘참는다’고 답했고, 여성은 46.2%가 ‘거부감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낸다’고 답해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r\r이어 남성의 경우 38.7%가 ‘즐긴다’로 답해 17.4%의 ‘거부감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낸다’를 크게 앞섰다.그러나 여성은 거부감을 나타낸다에 이어 36.8%가 ‘참는다’고 답해 두 번째로 많았고, ‘즐긴다’는 대답은 17.0%에 그쳤다.손동규 비에나래 대표는 “아무래도 직장에서의 성희롱 및 성추행은 빈도나 강도 측면에서 남성들이 압도한다”라며 “따라서 이성상사의 성추행성 언행에 대해 남성들은 견딜만하다고 생각하나 여성들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직장생활에서 이성 상사의 성희롱 및 성추행 중 가장 참기 힘든 유형이 어떤 것입니까?’라는 질문에는 남성의 경우 ‘업무에서의 성차별적 발언’(25.7%)을 첫손에 꼽았다.\r\r이어 ‘신체조건 관련 희롱’(22.5%), ‘술자리 등에서의 농담이나 음담패설’(20.6%), ‘옷차림 관련 희롱’(15.4%) 등의 순이라고 답했다.여성은 응답자의 24.1%가 ‘신체 중 특정 부위 주시’를 지적해 1위에 올랐고, 그 다음으로는 ‘신체접촉’(22.9%), ‘신체조건 관련 희롱’(19.4%), ‘업무에서의 성차별적 발언’(15.4%) 등의 순이라고 응답했다.함주연 온리-유 상담실장은 “남성은 여성상사가 공적인 자리에서 성차별적 발언을 일삼으면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다”라며 “여성은 남성상사가 가슴이나 허벅지 등을 주시하면 창피함을 느끼게 된다”고 풀이했다.\rkjy1184@fnnews.com 김주연 기자
2015-09-10 08:24:50[파이낸셜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오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SNS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등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께 30대 남성 이모씨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건으로 이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피해자에게 '맞아야 한다'며 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 측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모욕을 주거나 해악을 끼칠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선고를 앞두고 "해당 행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일방적 감정 표출에 불과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는 지난 변론종결일에서 "창피해서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며 "피해자에게 두 번째 디엠을 보낼 땐 그가 읽지 않아서 차단당한 줄 알고 일방적으로 화를 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유도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27 13:45:56[파이낸셜뉴스] 동료에게 "피임에 신경쓰라"고 말한 발언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직원 A씨(여)가 전당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A씨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당이 지난해 2월 A씨에게 내린 '불문 경고' 처분은 위법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씨는 2022년 4월 동료 직원 B씨가 남자친구와 결혼 시점을 미루고 싶다고 이야기하자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남자친구랑 피임 조심해야 한다. 그런 애들이 임신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남자친구가 결혼을 서두를 목적으로 임신을 시도할 수도 있으니 피임에 신경 써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이후 내부 고충심의위원회에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접수됐고, A씨에 대해 '견책' 징계 의결이 내려졌다. 소청 절차를 거쳐 '불문 경고'로 감경된 A씨는 이번 행정 소송을 냈다. 앞선 1심은 "발언이 다소 부적절하고 어느 정도 불쾌감을 느끼게 할 수 있어 보이기는 하나 '피임' 관련 모든 발언이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결혼·출산·육아·휴직 등에 대한 현실적 고민을 털어놓은 데 대해 A씨가 조언이나 충고하기 위한 의도에서 발언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성희롱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이에 대해 전당 측은 "'피임'이라는 단어는 가장 내밀한 사적 영역인 성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피해자가 듣기에 매우 불쾌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피해자는 '실제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언행이 있었던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등을 막론하고 그 언행 자체가 항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25 18:57:51[파이낸셜뉴스]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에 홀딱 벗은 남성의 알몸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당근'을 이용하던 중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남성 사진을 발견했다. A씨는 "한 판매자가 오는 11월에 이사한다며 당근에 저렴하게 올린 세탁기 사진을 보던 중 문제 사진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게시글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드럼세탁기 전면 유리에 나체 상태의 남성이 쪼그려 앉아 카메라를 들고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다. 심지어 세탁기 다이얼 사진에도 남성의 알몸이 비쳤다. 이 판매자는 그동안 김치냉장고나 가구 등을 판매해왔으며 '매너 온도'는 38.2도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거래한 사람을 평가하는 매너 온도는 기본 36.5도로 시작해 상대방 거래 후기에 따라 오르내린다. A씨는 "실수일 가능성도 있지만 혹시 노출증 환자면 어떡하나. 거래 상태가 '예약중'인데 행여 여성분들이 거래하다 봉변 당하지 않을까 걱정돼 제보한다"고 밝혔다. 사진을 본 박지훈 변호사는 "100% 고의"라며 "실수로 올렸다고 해도 보통 글을 확인하다가 삭제하지 저런 사진을 올리진 않는다. 저걸 올렸다는 건 뭔가 다른 의도가 보인다"고 했다. 양지열 변호사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라며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의견을 냈다. 한편 당근에 따르면 해당 게시글은 운영 정책 위반으로 미노출 조치된 상태다. 당근 관계자는 "성적 수치심, 불쾌감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강한 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05 09:37:5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주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욕설, 차별·비하, 잔혹·혐오 정보 등 유해 정보에 대한 자정 활동 강화를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인터넷상의 유해 정보는 과도한 욕설이나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해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 적대·위협·비하적 표현을 사용해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출신 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말한다. 과도하게 신체를 손상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손상된 신체 부위를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등 혐오감을 주는 내용도 포함된다. 방심위는 유해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선제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사업자들의 모니터링 강화와 자율규제 조치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방심위는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유해 정보 심의를 신속히 수행하고 사업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방심위는 이날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언론사 상표 등 부정 사용 정보에 대한 주요 시정요구 사례들도 공개했다. 한 신문사의 영업 표지와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면서 '특별보고서: 손00 사장의 최근 투자 소식에 전문가들과 은행업계가 공포에 떨고 있다'는 제목의 인터뷰 글과 함께 가상화폐 투자플랫폼 이용방법과 링크 등을 제공한 사례 등이 공유됐다. 방심위는 "국내 유력 언론사의 제호를 사용하면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웹사이트 외관 및 구성으로 돼 있다"며 "일반 이용자로서는 해당 언론사의 기사라고 오인할 우려가 크므로 이 같은 방식으로 유도되는 플랫폼 접속과 등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10-30 18:03:22[파이낸셜뉴스]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정 변호사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당시 반응,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고 CCTV 영상에도 부합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며 "정씨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가 정 변호사의 추행으로 우울증을 앓게 됐다는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정 변호사는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터무니없고 편파적이고 국민 인권을 도외시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후배 변호사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번 재판과 별개로 지난 2021년 8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피해자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의 게시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24 15:54:49[파이낸셜뉴스] 비누로 유명한 뷰티 브랜드 도브(Dove)의 한 광고가 일본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외모지상주의에 대해 도전해보라는 내용인데 오히려 미에 대한 편견을 제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후지 뉴스 네트워크(FNN), 여자 스파! 등 현지 언론은 도브의 광고가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도브는 ‘세계 소녀의 날’(10월 11일)을 앞두고 도쿄 시부야역 등에 해당 광고를 게시했다. 광고에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미에 대한 기준을 적시하는 이미지와 아무런 설명이 없는 이미지를 나란히 두고 “카와이(귀엽다, 예쁘다는 뜻의 일본어)에는 정답이 없다”는 문구를 함께 걸었다. 광고에서 제시된 아름다움의 기준은 키에서 몸무게를 빼면 110이 되는지, 허벅지 사이 간격은 적당한지, 눈에서 입까지 거리가 6㎝ 되는 작은 얼굴인지, 웃을 때 입가와 치아 사이에 그림자가 없는지, 인중의 길이가 짧은지, 얼굴이 이상적인 크기인 17㎝ 이하인지 등이다. 도브는 이를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의 개성을 추구하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각각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 오히려 역설적이라고 생각하며 “카와이에는 정답이 없다”는 말에 혐오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카와이에는 정답이 있다”고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한 일본 매체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 불필요한 정보를 제시해 억지로 콤플렉스를 인식시키거나 타인을 비하하는 선동적인 문구를 넣은 점 등이 불을 붙인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여기에 세안제나 비누를 주로 파는 도브가 난데없이 아름다움에 대한 표준을 제시했다는 점도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도브는 광고뿐만 아니라 16~19세 여성 400명을 대상으로 외모와 체형에 대한 설문조사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장 중단하라”는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일자 일본 언론들이 도브에 입장 표명을 요구했지만 도브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4 17: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