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타투가 유행하면서 타투 문화에 대한 갑론을박이 늘고 있다.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타투가 혐오감을 유발한다며 직장 내 불이익을 가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반해 MZ세대를 중심으로는 타투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같은 인식의 차이는 설문조사에서도 확인이 된다. 지난해 6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18세 이상 1002명 중 51%가 타투 법제화를 지지했다. 찬성률은 18~29세(81%)·30대(64%)·40대(60%)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60대 이상만 반대(59%)가 많았고, 반영구화장을 한 사람도 28%(남 10%, 여 45%)에 달했다. 기성세대로 갈수록 타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타투와 업무, 무관해"...법제화돼야 우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타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과거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지난 2018년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타투 인식 관련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0.9%가 '타투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많이 관대해졌다'라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 73.2%, 30대 73.6%, 40대 70.4%, 50대 66.4%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은 타투에 대해 긍정적인 셈이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타투를 표현의 자유로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다. A씨(30)는 "영화 등 미디어에서 타투는 음지에서 나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다뤄지다 보니 타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 있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타투를 하지는 않지만 주변에 타투를 한 친구들을 보면 자신의 세례명으로 문신를 했다가나 연인의 이름을 했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다. 소중한 것들을 잊지 말자는 의미인데 나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타투로 인해 직장 내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20년 병무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얼굴과 목 등 자신의 신체 부위에 타투와 피어싱을 했다가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바가 있다. 팔에 '호빵맨' 타투를 새긴 변모씨(33)는 "타투가 있다고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디자인도 아니다"며 "사회가 바뀌고 있는데 일부 시민들이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젊은 세대들은 타투 관련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분위기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한 유일한 나라다. 현행법상 의사 면허를 소지한 전문의를 통해 타투 시술을 받으면 합법이지만 그 외는 모두 불법이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신사 법안',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반영구화장·문신사 법안',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타투업법안' 등 6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은 비의료인이 엄격한 보건·위생 관리 교육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타투 시술을 합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역시 국회의장에게 타투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권고한 상황이다. 문심명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문신 등 시술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제도적 공백을 계속 방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 볼 일"이라며 "우리 사회 전반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신 등 시술 행위의 양성화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기성세대, 여전히 '불편해' MZ세대의 바뀐 분위기와 달리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일부 일부 시민들은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 문화에 남아 있는 타투 관련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만큼 타투가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과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해외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윤모씨(44)는 "지난해 입사한 막내가 팔목에 타투를 새겼는데 안 좋게 보인다"며 "외부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인데 굳이 남들이 보이는 곳에 타투를 드러내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윤씨의 경우 타투를 하고 온 막내 직원에게 긴팔 셔츠를 입고 다니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주부인 김모씨(54)는 "서울에 유학 중인 딸이 강아지 이름을 팔에 새긴 걸 보고 깜짝 놀랐다"며 "좋은 취지인 건 알겠지만 다른 사람들 보기에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구나 현행법상 타투가 불법임에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타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모씨(52)는 "타투에 대한 편견은 기성세대나 젊은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내색하지는 않지만 '타투를 왜 하냐'는 반응이 있을 것이다"며 "불법 시술을 받으면서까지 타투를 해야 되는 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언급했다. 젊은 세대 중에서도 타투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개인적 신념 등이 아니고 유행을 따라 타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B씨(31)는 "특별한 생각 없이 유행이라고 타투를 따라 했다가 후회하는 친구들이 몇몇 있다"며 "자신의 선택이지만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10-17 16:27:26[파이낸셜뉴스] 최근 인기를 끌면서 혐오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눈알 젤리'에 대해 정부가 판매금지와 함께 단속을 실시한다. 사람의 인체 특정부위 모양은 혐오감을 줘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되어 있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눈알 모양 등 혐오감을 주는 젤리 등이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가 있어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사람의 머리·눈 등 인체 특정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을 주거나 돈·화투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안·문구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제조·수입·판매 등이 금지되어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문방구, 편의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와 해당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구역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정서저해 식품의 △수입·판매 금지사항 △제품 종류 △지도·점검 현황 △소비자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먹거리 문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저해 식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20-06-11 09:48:55보건복지부가 3월 31일 담뱃갑에 인쇄할 한국형 경고그림 시안을 공개했다. 모두 10종이다. 폐암.후두암 등 질병의 폐해를 강조한 그림이 5종, 피부노화.성기능장애 등 흡연의 부작용을 강조한 그림이 5종이다. 복지부는 오는 6월 23일까지 최종안을 확정한 뒤 12월 2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반 담배는 물론 전자담배 등 모든 형태의 담배가 적용대상이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고 그림은 18개월 단위로 바뀐다. 첫눈에 시안은 다소 충격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 사례를 보면 한국형은 강도가 약한 편이라는 게 중론이다. 복지부는 한국형 중에서 혐오감이 가장 센 그림조차 외국에 비하면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담뱃갑에서 그림이 차지하는 면적도 한국형은 매우 관대하다. 경고문구를 포함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면 된다. 반면 지난 2001년 세계 최초로 경고 그림을 도입한 캐나다는 그 비중을 75% 이상으로 규정했다. 자극적인 그림으로 유명한 태국은 85%다. 호주는 앞면 75%, 뒷면 95% 이상을 경고 그림.문구로 채워야 한다. 심지어 호주에선 담뱃갑에 브랜드 이름만 표시하는 무광고 포장도 강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담배 제조.판매업자들은 당장 반발했다. 혐오스러운 그림이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예상했던 대로다.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경고 그림 도입을 주저한 것도 경제적 파장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작년 5월에야 가까스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면서도 "경고 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잊지 않았다. 앞으로 '지나친 혐오감'을 놓고 논란이 예고된다. 분명한 것은 금연이 대세라는 점이다. 이미 전 세계 80개국이 경고 그림을 도입했다. 이 숫자는 올해 안에 100개국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금연정책 후진국이다. 흡연율(15세 이상 남성)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그리스 다음으로 높다. 복지부는 오는 202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OECD 평균(29%) 수준으로 낮추는 게 목표다. 금연정책은 가격.비가격 요소로 구성된다. 이 중 가격정책은 작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별 효과 없이 정부 재정만 살찌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제는 비가격 정책에 주력할 때다. 이미 식당.술집.공공장소 등에서 흡연은 금지됐다. 경고 그림은 가격.비가격 정책을 통틀어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확실한 효과를 거두려면 경고 그림은 당연히 혐오스러워야 한다.
2016-03-31 16:43:42\r\r\r\r\r\r▲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r\r\r\r미혼 남녀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상사의 성희롱 및 성추행성 언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까?미혼 남성들은 참는 경우가 많고, 미혼 여성들은 직간접적으로 거부감을 표명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가 결혼정보업체 온리-유와 공동으로 미혼 남녀 506명(남녀 각 253명)을 대상으로 '직장상사의 성희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r\r먼저 ‘직장에서 이성 상사가 성희롱 혹은 성추행을 할 때(한다면) 어떻게 대응합니까(할 것입니까)?’에 대한 질문에 남성은 43.9%가 ‘참는다’고 답했고, 여성은 46.2%가 ‘거부감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낸다’고 답해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r\r이어 남성의 경우 38.7%가 ‘즐긴다’로 답해 17.4%의 ‘거부감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낸다’를 크게 앞섰다.그러나 여성은 거부감을 나타낸다에 이어 36.8%가 ‘참는다’고 답해 두 번째로 많았고, ‘즐긴다’는 대답은 17.0%에 그쳤다.손동규 비에나래 대표는 “아무래도 직장에서의 성희롱 및 성추행은 빈도나 강도 측면에서 남성들이 압도한다”라며 “따라서 이성상사의 성추행성 언행에 대해 남성들은 견딜만하다고 생각하나 여성들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직장생활에서 이성 상사의 성희롱 및 성추행 중 가장 참기 힘든 유형이 어떤 것입니까?’라는 질문에는 남성의 경우 ‘업무에서의 성차별적 발언’(25.7%)을 첫손에 꼽았다.\r\r이어 ‘신체조건 관련 희롱’(22.5%), ‘술자리 등에서의 농담이나 음담패설’(20.6%), ‘옷차림 관련 희롱’(15.4%) 등의 순이라고 답했다.여성은 응답자의 24.1%가 ‘신체 중 특정 부위 주시’를 지적해 1위에 올랐고, 그 다음으로는 ‘신체접촉’(22.9%), ‘신체조건 관련 희롱’(19.4%), ‘업무에서의 성차별적 발언’(15.4%) 등의 순이라고 응답했다.함주연 온리-유 상담실장은 “남성은 여성상사가 공적인 자리에서 성차별적 발언을 일삼으면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다”라며 “여성은 남성상사가 가슴이나 허벅지 등을 주시하면 창피함을 느끼게 된다”고 풀이했다.\rkjy1184@fnnews.com 김주연 기자
2015-09-10 08:24:50[파이낸셜뉴스] 10세 아동과 성적 대화를 나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앱 채팅을 통해 B양에게 45회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에게 '뽀뽀', '결혼'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뽀뽀하는 입술 사진', '입 벌린 사진' 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만 38세, B양은 만 10세였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뽀뽀, 결혼 등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성적 호감을 반복해서 표현하긴 했으나, 피고인이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성행위를 직접 연상하게 하는 성적 묘사는 하지 않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과 달리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 관념에 비춰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기간·횟수 등에 비춰 이같은 대화가 지속 또는 반복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순수한 연애감정을 느껴 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당시 만 38세이던 피고인의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에 대한 연애감정 표시는 그 자체로 성적인 함의를 불러일으킨다"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13 11:30:2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이 청담동 소재 술집에서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김 전 의원과 인터넷 매체 더탐사의 강진구 전 대표 등을 1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2022년 7월 19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첼로 공연과 함께 김앤장 변호사 30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과 밤늦게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전 의원은 강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22년 10월 24일 유튜브를 통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이라는 허위 내용을 방송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대표는 첼리스트 박모씨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와 공모해 박씨가 술자리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인터뷰하도록 강요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첼리스트 박씨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거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SNS에 박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첼리스트 박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한 거짓말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박씨 및 관련자들의 진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박씨가 윤 대통령 및 한 대표와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당시 남자친구였던 이씨에게 대통령, 법무부 장관 및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명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첼로를 연주하다가 늦게 귀가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10월 24일 국정감사장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돼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거 없는 음해성, 비방성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9-12 16:14:38[파이낸셜뉴스] 10살 여자아이에게 결혼서약과 뽀뽀사진 등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법원에서 1심을 뒤집고 “성착취 목적 대화가 맞다”며 형을 늘려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아동학대만 유죄로 인정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성착취 목적 대화까지 인정하며 형을 늘렸다. 가해 남성 "법원, 가상공간에 대해 무지한 상태로 판결 내렸다"..대법원에 상고 12일 KBS에 따르면 2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는 상고이유서를 통해 "피해 아동이 '성 인식'이 없기 때문에 성적 표현을 들어도 '성적인 것' 과 연결 못 한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이 발생한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 대한 무지한 상태에서 상식에 반하는 판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A씨 측은 네이버의 메타버스 서비스 '제페토'에 대해 "나이 어린 이용자들이 주로 가입하고 활동하는 특성이 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4~5세 아이들이 소꿉놀이로 '남편' '여보'라는 표현을 쓰며 '뽀뽀' 라는 표현을 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피해자가 성에 대한 인식 등이 미숙한 아동이라고 봤는데, 어떻게 '뽀뽀' 등의 표현을 듣고 '성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건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성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관련 표현을 듣더라도 곧바로 '성적인 것'으로 연결 지을 수 없다"면서 "성적인 것에 대해 풍부한 상상력이나 인식이 없다면, 즉 그 나이에 맞는 순수함을 갖고 있다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상고이유서엔 "피해자 성인식 미숙한 아동" "시민권 심사 받으려면 전과 없어야" A씨 측은 상고이유서에 "피고인(A 씨)은 생활과 생업 근거지 모두 미국에 두고 있다"면서 "영주권 나아가 시민권 심사 과정에서 성범죄 전과 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피고인의 전 인생이 모두 걸려 있는 사건이다"라며 "2년 반에 걸친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 미국의 생활 기반이 거의 무너졌으며, 재기의 기회마저 박탈당하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호소했다. 또 "조부가 6.25 참전 용사로서 화랑무공훈장 유공자라는 점 등도 고려해 달라"고 간청했다. 이 같은 상고이유서를 알게 된 피해자 가족은 분개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KBS에 "저희 가족은 그 사건 이후로 모든 삶이 무너지고,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삶이 엉망이 되었다"라며 "혹여나 우리 아이에게 또 다른 범죄가 있을까 항상 불안해하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혼자 돌아다니지 못하는 폐쇄적인 상황에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1심과 항소심에서 반성한다면서 본인의 알량한 인생만 보고 상고한다는 자체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2022년 1월 당시 38살이던 A씨는 네이버 메타버스 제페토를 통해 만난 10살 여아에게 45회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뽀뽀하는 입술사진’, ‘입 벌리고 아 하는 사진’, ‘헝클어진 머리 사진’을 요구하거나 엄마 몰래 결혼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해 보내라고 요구했다. 이후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1심은 아동학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올해 6월 항소심은 성착취 목적 대화까지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12 08:46:16[파이낸셜뉴스] 다음 달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화폐 도안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십원빵' 판매가 가능해졌다. 29일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안을 이용할 수 있다. 앞서 십원빵이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이 빵을 판매한 사업자를 상대로 디자인 변경 등을 협의한 적이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십원빵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한은 제재는 너무 지나치고 형식적이고 권위적'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십원빵뿐만 아니라 화폐 도안을 활용한 티셔츠 등 의류나 소품, 규격 요건을 준수한 은행권 및 주화 모조품도 만들 수 있게 됐다. 다만,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폐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는 도안 이용이 제한된다.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혐오감 등이 표현되거나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규제 대상이다. 대신 화폐 모조품과 일반 도안 이용으로 나눠 엄격한 규격 요건을 제시했다. 종이로 만든 은행권 모조품은 실제 은행권 규격의 50% 이하나 200% 이상 크기로 가로와 세로 배율을 유지해야 한다. 주화 모조품은 실제 주화 규격의 75% 이하 또는 150% 이상으로만 만들도록 했다. 또, 잡지 등 인쇄물 내 화폐 도안의 경우 실제 은행권 규격의 75% 이하나 150% 이상 크기로 제작하고 '보기'라는 문구를 써넣어야 한다. 이 밖에 화폐 도안에서 인물 도안을 별도로 분리해서 이용하거나 원래 모습과 다르게 변형하지 못하도록 했다. 영정 작가의 저작 인격권 침해 소지를 그 이유로 들었다. 한은은 "국민의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준 개정"이라며 "화폐 도안이 건전하게 활용되는지 모니터링하고, 부적절한 사용은 엄격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30 06:53:36[파이낸셜뉴스] 그리스 중부 항구도시 볼로스의 모래사장이 죽은 물고기 떼로 뒤덮였다. 29일(현지시간) AP 등 보도에 따르면 최근 볼로스에서는 배를 드러낸 물고기 떼가 항구를 가득 채웠다. 죽은 물고기들이 부패하면서 극심한 악취로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라고 한다. 안나 마리아 파파디미트리우 볼로스 부시장은 "칼라 호수에서 시작해 동쪽으로 20㎞ 떨어진 곳까지 죽은 물고기 수백만 마리가 있다"며 "현재 수거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볼로스 당국이 지난 24시간 동안 수거한 사체의 양이 40t에 이르고 전체 사체의 무게는 100t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관광객 맞이에 분주했던 해변 상점은 현재 개점휴업 상태다. 죽은 물고기에서 나오는 악취로 해변을 찾은 관광객이 발걸음을 돌린 탓이다. 볼로스 항구에서 10㎞ 떨어진 해변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주인은 관광객이 줄면서 올여름 매출이 80% 줄었다며 "인제 와서 수거해도 너무 늦었다. 이미 관광 성수기가 끝났다"고 한탄했다. 볼로스를 뒤덮은 죽은 물고기는 지난해 발생한 대홍수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당시 홍수로 크게 불어났던 주변 지역 호수의 물이 올해 다시 급격하게 줄면서 민물고기가 바다로 흘러들었고 이 물고기들이 바다에서 생존할 수 없어 떼죽음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아킬레아스 베오스 볼로스 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죽은 물고기가 시에 도달할 때까지 정부가 보호망을 치는 등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볼로스 지역 상공회의소는 성명을 내고 "해안가, 특히 요식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은 현재 영업을 중단했다"며 "해안가의 심한 악취는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혐오감을 주고 관광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8-30 06:33:45[파이낸셜뉴스] 일본 맥도날드의 새 광고에 등장한 인공지능(AI) 모델을 두고 여러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손가락이 6개로 보이거나 손이 지나치게 큰 탓에 부자연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예 일각에서는 광고를 본 뒤 맥도날드 음식을 먹기 싫어진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 맥도날드는 지난 17일 공식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생성형 AI로 만든 광고 영상을 공개했다. 19일부터 시작되는 감자튀김 세일 행사를 알리기 위해 제작된 이 영상에는 AI 모델이 등장한다. 하지만 영상 공개 후 온라인상에서는 일부 장면 속 AI 모델의 손이 어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영상 말미 이 모델은 감자튀김을 공중에 던지는데, 이때 모델의 손가락이 6개로 보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본 네티즌들은 “광고를 보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 않고 맥도날드 감자튀김을 먹고 싶지 않아졌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오싹한 느낌마저 든다” “감자를 쥔 손 모양도 어색하다” “소름끼치고 역겹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경제주간지 도요게이자이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이미 차(茶)로 유명한 이토엔, 전자사전으로 유명한 샤프 등의 기업에서 AI 모델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번 맥도날드 광고처럼 비판을 받지는 않았다. 매체는 사람들이 AI 모델을 불편해하는 이유에 대해 “실사와 비교해 사람들이 ‘부자연스럽다’, ‘낯설다’고 느끼고 실존 인물에 가깝기 때문에 혐오감을 느끼는 측면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맥도날드 광고가 X에만 배포된 것을 보면 AI 광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테스트하는 의미로 보인다”며 “어느 정도 비판은 예상했겠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21 17:3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