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은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7월 4차례에 걸쳐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 서구 한 빌라에서 테라스를 통해 여성 B씨(25)가 사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적 목적을 채우기 위해 B씨의 방안을 수색하고, B씨 속옷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왜곡된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혼자 사는 피해자의 주거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찾고자 집안을 수색하고, 성욕 해소를 위한 음란행위까지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31 06:45:02[파이낸셜뉴스] 가전제품을 배송하며 알아낸 비밀번호로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주거침임 혐의로 A씨(40대)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초 A씨는 사하구 소재의 피해자 B씨(20대·여) 집에 냉장고를 설치하며 현관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B씨가 없는 집에 침입하고, 재차 지난 3월 B씨의 집에 침입하려다 B씨에게 들켜 도주했으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은 A씨의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5-22 11:30:29[파이낸셜뉴스] 냉장고를 배송하는 40대 기사가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2일 YTN에 따르면 2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말 국내 대기업에서 냉장고를 주문했다. 출근으로 집을 비운 평일, 배송기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그는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설치를 맡겼다. 그로부터 석 달 뒤인 지난 3월, 소름끼치는 일이 일어났다. 한 남성이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고, 아무 대답이 없자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안에 A씨가 있는 걸 알아챈 남성은 계단으로 달아났다. 경찰이 추적한 끝에 붙잡힌 남성은 A씨 집에 냉장고를 설치한 배송기사 B씨였다. 그는 배송 당시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로 A씨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으로 A씨는 심한 불안 증세를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또 홀로 살던 집에서 나와 어머니 집에 머물고 있다. 냉장고 같은 대형 가전은 여러 회사를 거쳐 배송과 설치가 이뤄진다. 이에 피의자 B씨는 지역 업체와 계약을 맺은 상태였으며 사건 이후 업무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냉장고를 판매한 대기업 측은 물류회사와 함께 피해자 심리 치료를 지원,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람이 없는 집에는 배송을 금지하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가 다른 여성 집에도 몰래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22 10:28:48[파이낸셜뉴스] 한밤중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일 30대 남성 A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체포 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시 40분쯤 강서구 화곡동에서 20대 여성 B씨가 혼자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몰래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B씨 집에 침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지문 등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귀가한 B씨가 자신을 발견하며 소리를 지르자, B씨를 강하게 밀친 후 도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추적, 지난 1일 오후 11시30분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강도상해 혐의로 A씨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8-28 20:53:40[파이낸셜뉴스] 의문의 남성이 철사를 이용해 올가미를 만들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을 시도했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 지금 너무 소름 돋는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동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올가미 형태로 만들어진 철사가 현관문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 문고리에 걸린 뒤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문밖에서 누군가가 계속 문을 열기 위해 힘을 주느라 문고리에선 철컹철컹 소리가 났다. 글쓴이 A씨는 “오후 4시에 있었던 일이다. 나 지금 손 떨린다. 일단 경찰 불렀는데 (밖에 있던) 사람은 갔다”며 “올가미가 빠지자 다시 문고리에 걸기 위해 철사를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쇠소리가 났다”며 너무 무서웠다고 했다. A씨는 문을 못 열게 철사를 잡고 “어디서 연락받은 거 하나도 없다.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부동산에서 왔다고 했다”며 “‘전화하셨어야죠’하니까 벨을 눌렀다고 하길래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랑 계약했던 부동산은 폐업해서 지금 없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긴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오냐?”며 “진술서 쓰는데 옆집 사시는 분이 나와서 ‘어떤 남자가 우리 집으로 공동현관 호출했길래 이상해서 안 열어줬다’고 하더라. 너무 무섭다”고 호소했다. 출동한 경찰은 철사를 증거물로 가져갔으며, 과학수사대도 출동해 지문 등 DNA를 채취해갔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경찰들도 이 영상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다들 조심해라. 이런 경험 처음이라서 너무 무섭다”며 “사건은 강력팀에 접수될 거라고 한다. CCTV 보고 남성 인상착의도 확인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저런 거(철사 올가미)로 허접하게 문이 열리진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말고 신고하면 바로 응급출동 하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집에 잠금장치를 더 설치하겠다”라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5-17 20:44:56[파이낸셜뉴스]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한달간 유치장에 감금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1일 자정께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가 잠든 사이 몰래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3일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행을 특정한 뒤 주거침입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더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검거 직후 A씨에게 서면경고,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했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에 따라 유치장에 최대 한달동안 유치된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박지연 기자
2022-09-27 15:16:35[파이낸셜뉴스]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종암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집 베란다를 통해 거실에 침입하려 시도했지만, 집 안에 있던 B씨가 놀라 소리치자 달아났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집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데다 베란다 창문에 술병이 쌓여있는 등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 현장에서 A씨를 대면조사 했다. 경찰은 A씨가 횡설수설하며 안절부절못하는 데다 B씨가 A씨를 정확하게 특정한 점 등을 근거로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09-13 15:05:29[파이낸셜뉴스] 여성이 혼자 사는 오피스텔을 수차례에 걸쳐 몰래 드나든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오피스텔 카드키를 빼돌려 피해 여성의 집을 드나든 오피스텔 분양업체 직원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분양 당시 빼돌린 오피스텔 카드키로 2월부터 5월까지 아홉차례 피해 여성의 집에 몰래 드나든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현장을 목격한 피해 여성의 친구의 신고로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 수사 후 구속영장 청구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8-16 12:21:41[파이낸셜뉴스] 다세대 주택 복도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 화장실 문틈을 수차례 엿보고 현관문을 통해 소리를 들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39세 박모씨에 대해 주거침입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박씨는 지난 4월 서울 동작구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에 들어가 혼자 사는 20대 여성 A씨의 화장실 창문 틈 사이를 들여다보고 현관문으로 소리를 엿들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4월 12일, 14일, 19일, 21일 등 총 4차례 A씨의 집 화장실 창문 틈에 얼굴을 밀착시켜 내부를 보고 현관문을 통해 소리를 들으려 했다. 박씨의 범행은 주로 오후 7시께 발생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박씨가 범행을 시인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A씨는 직접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통해 박씨의 범행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7-25 23:42:40[파이낸셜뉴스] 창문을 통해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2일 A씨(30)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45분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빌라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려다가 방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돼 도주했다.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가 범행 장소 가까이에 다시 나타날 것으로 판단한 경찰은 잠복 끝에 20일 같은 복장으로 걸어가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피해자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며 “조사를 해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사건이 일어난 건물 주변 CCTV와 출입문 시설을 보강했다. 또 피해자 신변 보호를 신청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수습기자
2021-10-22 10: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