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인터넷 주택담보대출 '홈앤모기지'가 출시 1년도 채안돼 1조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홈앤모기지'는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에서 편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인터넷전용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하나은행은 이 상품의 인기비결로 전화 상담원과 인터넷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대출상담이 가능한 점과 대출 신청부터 대출 약정까지 인터넷으로 가능한 편리함을 꼽았다. 이 상품은 금융권 최초의 인터넷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며 개발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신상품 출시를 넘은 인터넷 담보대출이라는 신사업 영역 개척의 의미가 담겼다. 한편 하나은행의 '메가캐쉬백 체크카드'가 출시 10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 상품은 공제 확대 등 금융당국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 및 신용카드 수준의 파격적 상품 서비스 등 3가지 요소가 맞물리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dskang@fnnews.com 강두순 기자
2012-01-16 15:51:39대한생명은 장기 모기지론 상품에 자유로운 입출금 기능을 가미한 신개념의 주거용부동산대출 상품인 '홈드림(Home Dream) 모기지론'을 판매하고 있다. 홈드림 모기지론의 가장 큰 특징은 처음 설정한 담보물의 최초 대출가능금액 내에서 은행의 마이너스통장처럼 수시로 대출금을 빌리고 갚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상품의 대출금리는 '연동금리형'과 '혼합금리형' 두 가지가 있어 고객의 재정스타일에 맞춰 선택할 수도 있다. 또 연동금리형은 매월 1일자에 직전월 91물 양도성예금증서(CD) 평균금리에 연동되는데 3월 현재 적용되는 기준금리는 4.22∼7.12%다. 이와 함께 혼합금리형은 최초 3년간 4.84∼7.74%의 고정금리를 적용한 후 4년째부터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및 다세대, 단독주택에 대해 감정가의 최고 60%를 대출받을 수 있다. 단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는 감정가의 4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또 보험 가입자는 최대 1%, 주택구입자금대출은 0.4%까지 금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홈드림 모기지론 상품을 이용하려면 가까운 대한생명 지점 융자팀을 방문하면 된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전화(1588-6363)를 통해 수시대출 및 상환이 가능해 추가 대출을 받을 때마다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2011-03-15 16:29:01대한생명은 대표적인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홈드림모기지론’을 판매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형’과 ‘혼합금리형’ 등 총 2가지다. 고객의 재정 스타일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변동금리형은 매월 1일자에 직전 월 91일물 CD(양도성 예금증서)평균금리에 연동되며, 2006년 1월 현재 적용되는 기준금리는 5.43%∼6.43% 수준이다. 혼합금리형은 최초 3년간 고정금리(직전월 평균 CD금리+최저 2.4%)를 적용한 후,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대출기간은 15년,20년,30년 등으로 구성된 장기 모기지론이다. 3년이내 상환시에는 최초 한도 설정금액 대비 대출잔액이 50% 이하로 상환될 경우, 상환금액의 2%를 중도상환 수수료로 징수된다. 그러나 취급 수수료는 없다. 가입자격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단독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모든 개인에 한해 적용된다. 특히 대한생명 보험가입 실적에 따라 0.1%씩, 최고 0.8%까지 가산금리 혜택이 부여된다. 대출한도는 주택 감정가의 60%범위내에서 지급되지만 투기지역내 6억원초과 아파트인 경우에는 감정가의 40%이내에서 대출이 집행된다. 상환방법은 3년 한도거래후 잔여기간동안 원금의 50%를 매월 또는 매년 균등 분할상환할수 있다. 나머지 50%는 만기일시에 상환이 가능하다. 이밖에 ‘홈드림모기지론’은 처음 설정한 담보물의 최초 대출가능 금액 한도내에서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처럼 수시로 대출금을 빌리고 갚을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또 중간에 한도거래를 이용할때는 창구 방문없이 전화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연간 이자 납입금액 중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에 따라 1.2%∼2.0%포인트까지 추가 금리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6-01-25 14:18:33[파이낸셜뉴스] 삼성생명, 한화생명에 이어 교보생명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인상하면서 생보업계 '톱3' 보험사들이 모두 주담대 금리 인상 행렬에 동참했다.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면서 2금융권으로 '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최근 주담대 금리 하단을 0.3~0.35%p(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기존 4.20~5.26%(e아파트론), 4.66~5.79%(일반담보대출)였던 금리는 각각 4.50%~5.21%, 5.01%~5.74%로 하단이 상승했다. 일반담보대출의 경우 금리 하단이 5%대를 진입했다. 앞서 지난 8월 28일 삼성생명은 주담대 금리를 0.2%p 인상했으며 삼성화재도 주담대 금리를 0.49%p 올렸다. 한화생명은 이달 주담대 '홈드림 모기지론' 금리 상·하단을 0.35~0.4%p 인상했다. 지난달 기준 금리는 3.92~5.46%였으나, 이달 들어 4.32~5.81%로 올랐으며 금리 하단은 4%대, 금리 상단은 5%대 후반을 진입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주담대 문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생명은 기존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새집을 사는 즉시 기존 집을 처분하는 조건에 대한 대출을 막아 완전한 무주택자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뒤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중단했다. 앞서 신한·우리·국민·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이 지난 7~8월 22차례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고, 9월에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본격 시행되면서 대출 수요가 보험사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난 바 있다. 일부 보험사는 시중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역전' 현상도 발생했다. 최근 은행권에서 자체 대출 강화 정책에 이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어, 보험업권도 추가 인상이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0-06 15:31:52[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국토교통부에 뉴:홈 나눔형 주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건물만분양 백년주택)의 나눔형 전용 모기지 적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무조정실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 지원을 요청했다. 29일 SH공사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 3월(국토부)과 7월(국무조정실) 요청 이후, SH공사는 관계 기관 간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 전용 장기모기지 대출을 위한 협의를 요청·진행해 왔다. 만약 2025년 하반기(마곡10-2)로 예정된 본청약까지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뉴:홈의 주 공급대상인 신혼부부와 청년 등이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본청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SH공사 주택은 후분양으로 본청약 후 6개월 뒤면 입주하기 때문에 나눔형 전용 모기지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개인에 따라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SH공사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도 뉴:홈 나눔형 주택으로 ‘전용 모기지 적용’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은 토지 지분이 없는 분양 방식이 다른 주택이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앞서 2022년 10월 26일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나눔형 전용 모기지를 도입한 이유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등이 금리 부담 없이 공공주택을 분양받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공공분양주택의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 금리의 전용 모기지를 결합해 자금 부담을 최대한 낮춰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은 토지비 없이 건물만 분양해 초기 소득·자산이 부족한 세대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점에서 뉴:홈의 도입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주택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1억원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져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저출생을 해결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뉴:홈을 위해 도입된 전용 모기지를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에 적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9-29 13:59:28[파이낸셜뉴스]국내 주요 생손보사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난 5월 대비 6월 하락세를 보이면서 주담대 수요가 많이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 만큼 향후 보험사에도 은행에 비례하는 대출 규제를 적용해 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16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국내 주요 보험사들의 주담대 금리는 한 달 새 큰 폭으로 하락했다. 우선 삼성화재의 '삼성아파트' 상품의 금리는 3.36~6.3%(고정금리, 분할상환, 아파트 기준)로 전월 금리(3.57~6.51%)보다 최저·최고금리가 모두 하락했다. NH농협손해보험의 '헤아림아파트론 I' 금리도 4.02~6.17%로 전월 금리(4.51~6.66%)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한화생명의 '홈드림모기지론' 상품 금리도 6월 4.26~4.98%(고정금리, 분할상환, 아파트 기준)로 전월(4.53~5.17%)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교보생명의 '교보e아파트론' 역시 같은 기간 4.25~5.36%의 금리를 기록해 전월(4.40~5.51%)보다 모두 내려갔다. 동양생명의 '아파트담보대출' 상품 금리도 4.59~4.90%로 전월 금리(4.62~4.93%)보다 소폭 감소했으며 하나생명의 '하나생명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도 같은 기간 5.16~5.97%에서 5.14~5.84%로 줄었다. 보험사 주담대 금리는 각 보험사가 내부 기준금리, 대출 기준금리, 가산금리 등을 종합해 자율적으로 산정한다. 내부 기준금리는 시장금리, 조달금리 등을 반영해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금리다. 대출 기준금리는 CD, 금융채, 통안채, 국고채 유통수익률 등의 시장금리 또는 코리보, 코픽스(은행권 자금조달비용 지수) 등을 뜻한다. 일각에서는 보험사 주담대 금리 하락을 두고 가계부채 속도조절을 주문한 금융당국의 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상용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 주담대의 경우) 신용점수를 덜 본다"며 "신용이 좋지 못한 차주들이 보험사 등 2금융권 주담대를 이용하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사 주담대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역시 은행권에 비해 유연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에 보험사 주담대에도 은행 주담대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가 빛을 발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의 경우 공급 측면 억제를 위해 경기대용 완충자본을 부여, 대출이 늘어나면 위험자본 증가에 따른 요구자본을 더 부과하고 있는데 보험사 주담대에도 공급 측면에서 경기대용완충자본 규제 억제를 할 필요가 있다"며 "수요 측면에서도 스트레스 DSR을 은행권에 적용하듯 보험사에도 적용해 대출 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보험사 주담대 금리도 향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연구위원은 "보험사들의 경우 은행처럼 이자율에 따라 (금리가) 빨리 변동하지 않으며, 주담대 금리도 반영 속도에 시차가 발생한다"면서 "보험사 주담대 이자율도 늘어날 것"이라고 짚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8-13 16:07:46[파이낸셜뉴스] 다음 주에 로또 분양 단지가 청약을 앞두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시세차익이 20억원 가량인 아파트가 접수를 받는다. 17일 청약홈에 따르면 오는 20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 1가구에 대한 1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조합원 취소분으로 줍줍이 아닌 일반분양 형태로 공급된다. 통장 가입기간, 무주택 기간 등을 따져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만점 통장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해당지역 1순위는 서울서 2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이다. 재당첨제한은 10년이고, 실거주의무는 없다, 이번에 청약을 받는 물량은 117동 102호로 1층 주택이다. 분양가는 필수 옵션금액을 포함해 19억5638만원이다. 래미안원베일리는 인근의 ‘아크로리버파크’ 등과 더불어 국내 최고가 아파트로 알려진 단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매매가격이 3.3㎡당 1억원을 넘어섰다. 전용 84㎡의 경우 최근 42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전세는 약 20억원대로 분양가가 더 저렴하다. 1층 매물인 점을 감안해도 2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전망된다. 또 오는 23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경기 의왕시 ‘의왕초평 A-3블록 신혼희망타운(엘리프의왕역)’ 잔여가구 23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도 진행된다. 이 아파트는 공공분양으로 지난해 하반기 준공됐다. 당첨자 해약으로 발생한 잔여분이 공급되는 것이다. 청약접수는 'LH청약센테'에서 한다. 공급면적은 전용 55㎡로 분양가는 3억6000만~3억8000만원대이다. 신청자격은 의왕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전매제한 기간은 종료됐으며 재당첨 제한은 10년이다. 의왕역 역세권 단지로 3억원대로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단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의무가입 대상 주택이다. 향후 주택 매각 시 대출 규모와 기간에 따라 시세차익의 10~50%를 반납해야 한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5-17 10:29:24올해 마지막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수도권 공급물량이 줄어든 가운데 서울 대방, 마곡 등 알짜부지에서 물량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4734가구의 뉴:홈(공공분양 50만가구)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뉴:홈 사전청약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됐으며, 총 7600가구 공급에 20만명 이상 신청해 평균경쟁률 27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신청자의 75%를 20~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19~39세 미만 미혼청년 무주택자들을 위해 신설된 청년특별공급은 45.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사전청약에서 나눔형(2277가구)으로 △남양주왕숙2 923가구 △고양창릉 325가구 △수원당수2 423가구 △서울 마곡지구 16단지 273가구 △위례지구 A1-14 333가구가 공급된다. 나눔형은 일반형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고 분양가의 80%까지 최대 40년간 저금리 모기지를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의무거주기간 이후 사업시행자(LH)에게 환매가 가능하며, 환매시 처분 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한다. 전체 물량 중 80%는 특별공급으로,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25%)로 구분되며, 나머지 20%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기존 공공분양과 동일한 일반형으로는 서울대방 815가구가 공급된다. 전체 물량 중 70%는 특별공급이다.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 등이다. 나머지는 30%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선택형(1642가구)은 △부천대장 522가구 △고양창릉 600가구 △화성동탄2 520가구가 공급된다. 선택형은 6년 우선 임대 거주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주택으로, 분양전환가격은 입주시 감정가와 분양시 감정가를 합친 금액의 평균 가격으로 산정되며 나눔형과 동일하게 분양전환 시 장기저리모기지가 지원된다. 청년(15%), 신혼부부(25%),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 등 전체 물량의 90%가 특별공급이다. 나머지 10%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추정분양가는 나눔형의 경우 서울 위례지구 60㎡ 이하는 5억~6억원대, 이외 지구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는 3억원대, 74~84㎡는 4억~5억원대다. 일반형은 서울 대방 59㎡는 7억원대, 84㎡는 10억원대로 산출됐다. 선택형은 추정임대료 60㎡ 이하는 50~60만원대, 74~84㎡는 80~90만원대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사전청약은 29일 서울 대방, 서울 마곡지구, 서울 위례지구를 시작으로, 2024년 1월 3일에는 남양주왕숙2, 고양창릉(나눔형), 수원당수2가 공고된다. 다음날인 4일에는 부천대장, 고양창릉(선택형), 화성동탄2를 공고할 예정이다. 청약접수는 인터넷 사용취약자인 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한편, 2024년 뉴:홈 사전청약은 최대 1만가구를 세 차례에 걸쳐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공급 지구와 물량을 공고 시점에 맞춰 공개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3-12-27 18:15:51[파이낸셜뉴스] 올해 마지막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수도권 공급물량이 줄어든 가운데 서울 대방, 마곡 등 알짜부지에서 물량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4734가구의 뉴:홈(공공분양 50만가구)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뉴:홈 사전청약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됐으며, 총 7600가구 공급에 20만명 이상 신청해 평균경쟁률 27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신청자의 75%를 20~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19~39세 미만 미혼청년 무주택자들을 위해 신설된 청년특별공급은 45.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사전청약에서 나눔형(2277가구)으로 △남양주왕숙2 923가구 △고양창릉 325가구 △수원당수2 423가구 △서울 마곡지구 16단지 273가구 △위례지구 A1-14 333가구가 공급된다. 나눔형은 일반형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고 분양가의 80%까지 최대 40년간 저금리 모기지를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의무거주기간 이후 사업시행자(LH)에게 환매가 가능하며, 환매시 처분 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한다. 전체 물량 중 80%는 특별공급으로,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25%)로 구분되며, 나머지 20%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기존 공공분양과 동일한 일반형으로는 서울대방 815가구가 공급된다. 전체 물량 중 70%는 특별공급이다.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 등이다. 나머지는 30%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선택형(1642가구)은 △부천대장 522가구 △고양창릉 600가구 △화성동탄2 520가구가 공급된다. 선택형은 6년 우선 임대 거주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주택으로, 분양전환가격은 입주시 감정가와 분양시 감정가를 합친 금액의 평균 가격으로 산정되며 나눔형과 동일하게 분양전환 시 장기저리모기지가 지원된다. 청년(15%), 신혼부부(25%),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 등 전체 물량의 90%가 특별공급이다. 나머지 10%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추정분양가는 나눔형의 경우 서울 위례지구 60㎡ 이하는 5억~6억원대, 이외 지구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는 3억원대, 74~84㎡는 4억~5억원대다. 일반형은 서울 대방 59㎡는 7억원대, 84㎡는 10억원대로 산출됐다. 선택형은 추정임대료 60㎡ 이하는 50~60만원대, 74~84㎡는 80~90만원대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사전청약은 29일 서울 대방, 서울 마곡지구, 서울 위례지구를 시작으로, 2024년 1월 3일에는 남양주왕숙2, 고양창릉(나눔형), 수원당수2가 공고된다. 다음날인 4일에는 부천대장, 고양창릉(선택형), 화성동탄2를 공고할 예정이다.청약접수는 인터넷 사용취약자인 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한편, 2024년 뉴:홈 사전청약은 최대 1만가구를 세 차례에 걸쳐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공급 지구와 물량을 공고 시점에 맞춰 공개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3-12-27 13:55:24[파이낸셜뉴스]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 가운데 저리 금융상품 도입 등 후속조치가 추진된다. 12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서울시와 SH공사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개인 간 거래가 가능토록 했다. 지난 2021년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건물만 분양주택은 개인 간 거래가 불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매입(환매)만 가능했다. 이에 SH공사는 건물만 분양주택 공급 활성화와 수분양자들의 주거사다리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했으며, 지난해 12월 관련법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건물만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전매제한 기간 후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져 건물만 분양주택의 수요 증대 및 공급 활성화의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SH공사는 정부 정책인 뉴:홈 공급 취지에 맞도록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무주택 시민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택을 분양 받고 거주할 수 있도록 저리 금융상품 도입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임대료 선납 및 할인과 전매제한 기간 내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한 매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함께 장기 모기지 정책 대출 상품을 본청약 이전 제도화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신규 초기 대출 상품은 없으나, 정부의 뉴:홈 공공주택 중 이익공유형과 같은 나눔형 주택으로 장기 모기지 대상이다. SH공사는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된 강남 브리즈힐(LH공사 공급) 등의 사례 등을 기반으로 대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물만 분양주택 관련 주택법 개정으로 소비자 부담이 감소하고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등 숨통이 트였다”며 “건물만 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16년 폐지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3-12-12 16: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