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1일 일명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 관련 국가배상소송 2건에 대해 항소 포기했다고 밝혔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1986~1991년 이춘재가 경기도 화성시 일원에서 총 14명의 피해자를 성폭행·살해한 사건이다. 법무부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관련 누명 피해자와 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및 실종 조작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각각 국가책임이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첫번째 사건은 윤모씨가 고문·가혹행위를 동원한 위법수사로 1988년 9월 일어난 제8차 사건의 범인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가석방으로 출소하기까지 약 20년간 복역한 후 피해자와 가족들이 재심과 국가배상을 청구한 건이다. 두번째는 초등학생 실종 조작 사건으로 이춘재에게 살해된 여아에 대한 실종신고 후 유류품과 신체 일부가 발견됐음에도 경찰이 이를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사건을 단순 가출로 은닉했지만 지난 2019년 이춘재의 자백으로 은폐 사실이 밝혀져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두 사건에 1심 법원은 대해 국가가 가족에게 각각 21억7000만원, 2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들에 대해 모두 수사기관의 과오가 명백하게 밝혀진 사안으로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를 모두 포기하고 신속한 손해배상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가의 명백한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사건인 만큼 국가의 과오를 소상히 알리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가를 대신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2-01 10:08:20[파이낸셜뉴스] 33년 전 경기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에게 초등학생 딸을 잃은 김용복씨(69)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를 불과 두 달 앞두고 지난 9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유가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선고가 오는 1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피해자 김모 양(당시 8세)이 1989년 7월7일 낮 1시10분께 학교가 끝난 뒤 집에서 600m 떨어진 곳까지 친구와 오다가 헤어진 뒤 실종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30년간 단순 실종사건으로 분류돼 있었는데 2019년 이춘재가 이 사건을 자백하면서 수사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이와 관련 당시 실종 사건을 맡았던 경찰이 김양의 시신과 유류품 발견 사실을 은폐해 고의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형사계장 등 2명을 사체은닉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 다만, 이들은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적 책임은 지지 않았다. 딸이 범죄사건 피해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김용복 씨는 경찰에 대한 원망을 드러냈다. 그는 2020년 7월 딸의 책가방 등 유류품이 발견된 경기 화성시 한 근린공원을 찾아 헌화한 뒤 취재진에게 "30년 동안 (딸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냈다는 게 너무나도 원통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당시 수사관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왜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감춰서 뼈 한 줌도 못 찾게 했느냐"며 "(이 근처가) 개발되기 전에라도 시신을 찾았더라면 뭐라도 발견했을 텐데…이춘재보다 경찰이 더 나쁘다"고 했다. 김씨 가족은 "경찰의 조직적인 증거인멸로 살해사건에 대한 실체 규명이 지연됐다"며 2020년 3월 수원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인간의 생명과 신체의 존엄, 인격권을 도외시한 수사 편의와 성과주의로 기본 윤리 의식을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정부) 소속 경찰관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원고들의 분노와 울분 등 정신적 고통은 심해졌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김용복 씨의 아내는 2년 전 소송을 제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김양의 부모가 모두 숨지면서 김씨 부부의 아들이자 김양의 오빠가 홀로 소송을 맡게 됐다. 김씨 가족 변호인은 "부모로서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는 등) 마지막 희망까지 무너지니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손해배상 금액을 기존 2억5000만원보다 많은 4억원으로 변경했다. 변호인은 "신체 건강하고 충분한 기대 수명이 남아있던 김양의 부모는 경찰의 위법 행위가 밝혀진 지 불과 2∼3년 안에 모두 사망했다"며 "경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한 행위의 영향이 결코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피고 대한민국의 소송을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은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부득이 가출 사건으로 처리됐던 것"이라며 "이 사건은 국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폭력 내지 인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을 하더라도 당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찰 이외 다른 경찰은 피해자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점, 이춘재의 자백이 나온 후 대규모 수사본부를 편성해 사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일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11-16 07:12:40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 이춘재는 “내가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인정했다. 2일 오후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심리로 열린 ‘이춘재 8차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춘재는 “화성에서 발생한 10건의 연쇄 살인사건의 진범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날 8차사건 피고 윤성여씨의 변호인은 그동안 교도소에서 자백한 14건의 사건과 화성에서 발생한 10건의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맞는가?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복역 중인 부산교도소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사건 때문에 접견왔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며 “모든 것이 스치듯 지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려고 했으나 프로파일러 때문에 진술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당시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양(당시 13세)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사망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성여씨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사건 이후 1심에서 범해을 인정했으나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기각됐다.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고 이춘재의 자백 뒤 작년 11월 재심을 청구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1-02 14:40:38[파이낸셜뉴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되는 이춘재(57)가 1988년 8차 사건의 증인으로 32년만에 법정에 출석한다. 1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2일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되는 이춘재가 8차 사건 재심 재판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한다. 8차 사건은 지난 1988년 9월 경기 화성군 태안읍에서 13살 박 모양이 성폭행을 당하고 숨진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여년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뒤늦게 이춘재가 8차 사건이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하자 윤 씨는 작년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씨는 수사기관이 조사 과정에서 재심을 청구한 윤 씨에 대해 미안함을 전하며 자신이 법정에 출석해 진범이라고 진술하겠다고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중이다. onnews@fnnews.com 이슈픽팀
2020-11-01 15:17:04[파이낸셜뉴스] 경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가 32년 만에 법정에 선다. 지난 14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7차 공판을 열고 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를 다음달 2일에 출석시키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나머지 예정된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다음달 2일 이춘재는 법원에 소환되며 재심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도 같은 달 19일에 진행된다. 한편 이날 7차 공판에는 1989년 당시 수원지검 소속 검사로 연쇄살인 사건을 담당했던 A씨가 출석했다. A씨는 당시 범인으로 검거됐던 윤모씨가(53)씨가 검찰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A씨는 "재심피고인이 당시 너무나 순수하게 자백을 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장검증을 할 때 족형(발자국의 형태)을 찍고 확인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중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csy153@fnnews.com 최서영 인턴기자
2020-10-15 06:50:00[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명칭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을 변경하고,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진범 논란을 빚었던 8차 사건의 당시 담당 검사와 형사를 정식으로 입건해 진실을 규명할 계획이다. 이들은 공소시효과 소멸돼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명백하게 하기 위해 입건조치 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17일 '이춘재 연쇄 살인사건' 명칭변경 등 주요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경찰은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살인사건 중 DNA가 확인된 5건 외에 DNA가 확인되지 않은 9건의 살인과 9건의 성폭행(미수 포함) 사건도 그의 소행으로 보고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형사계장과 형사 1명에 대해 사체은닉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관계자는 "이춘재 8차사건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검찰과 경찰 관계자 8명을 형사 입건했다"며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 51명 중 사망한 11명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총 37명을 수사해 당시 형사계장 A씨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독직폭행,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수사과장 B씨와 담당검사 C씨를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수사본부는 검사 C씨에 대해 이춘재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된 윤모씨(52)에 대한 임의동행부터 구속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아무런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75시간 동안을 감금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지난 11일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힌 이후 "당시 수사 오류가 경찰만의 잘못이냐. 수사지휘를 한 검찰의 잘못은 없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당시 담당 검사를 입건해 주목된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양(당시 13세)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을 주장했지만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한 상태이다. 이와 더불어 수사본부는 아울러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수사 당시 형사계장이었던 A씨가 피해자의 유골 일부를 발견한 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A씨와 당시 형사 1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사건은 1989년 7월 7일 초등학교 2학년이던 김모양(8)이 화성군 태안읍에서 하굣길에 실종된 사건으로, 이춘재는 김양을 자신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같은 해 12월 마을 주민들에 의해 김 양의 옷가지 등 유류품이 발견됐으나 김양의 시신은 찾지 못해 이춘재의 자백 전까지는 실종 사건으로 분류돼 왔다. 수사본부는 한 지역 주민으로부터 "1989년 초겨울 A씨와 야산 수색 중 줄넘기에 결박된 양손 뼈를 발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춘재에게도 같은 진술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수사본부는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살인사건 중 DNA가 확인되지 않은 9건의 살인과 9건의 성폭행(미수 포함) 사건도 그의 소행으로 보고 추가 입건했다. 앞서 이춘재의 DNA가 확인된 살인사건은 이춘재 3, 4, 5, 7, 9차 사건 등 5건만 해당됐지만, 수사본부는 이춘재의 자백 등을 토대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추가 입건을 결정했다. 경찰 수사본부는 향후 각 사건별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해 이춘재 자백을 보강하고, 추가 범죄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해 나갈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9-12-17 12:26:0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진범 논란'을 빚고 있는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을 검찰이 직접 조사한다. 수원지검은 11일 화성 8차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이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를 지난 10일 부산교도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 조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춘재를 상대로 대면 조사 등 직접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모씨(52)로부터 검찰 직접 수사를 요구하는 수사촉구 의견서를 받은 따른 조치다. 황성연 수원지검 전문 공보관은 "재심 청구인인 윤씨로부터 지난 4일 수사기관(경찰)의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 직무상 범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요청하는 수사촉구 의견서를 접수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어 전담조사팀을 구성해 진상규명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윤씨에게 지난달 13일 재심 청구서를 접수하고, 검찰에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검찰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를 전담팀으로 구성, 경찰로부터 화성 8차 사건의 옛 수사기록 등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과거 수사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담팀 책임자인 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 검사는 "재심 청구가 들어온 사건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법원에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어 내린 결정"이라며 "과거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 감정 관련 의혹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춘재는 화성사건 이후인 1994년 1월 충북 청주 자택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해오다가 지난 9월 화성사건의 증거물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다는 판정이 나온 뒤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9-12-11 15:56:15[파이낸셜뉴스] 경기 화성시의회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명칭을 '이춘재 살인사건'으로 변경해달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화성시의회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박경아 의원이 발의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 명칭변경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는 과거 경기 화성 태안읍 일대에서 일어난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특정되면서 그동안 '화성연쇄살인'이라는 사건명이 화성 시민 전체에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박경아 의원은 "지난 30여년 동안 화성시민들은 연쇄살인의 공포에 시달린 것도 모자라 살인의 추억 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살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명이 그대로 들어간 '화성연쇄살인사건'을 피의자로 특정된 이춘재 이름을 붙인 명칭으로 변경하면 합리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성시의회는 경찰과 언론사 등에 공문을 발송해 해당 사건명에서 지역명을 빼고 '이춘재 살인사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화성 #화성연쇄살인사건 #이춘재 #이춘재사건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2019-11-28 20:17:5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논란의 주인공인 윤모(52)씨 측이 13일 법원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윤씨는 직접 작성한 소감문을 통해 “나는 무죄이고, 현재 경찰은 100% 신뢰한다”면서 “지나간 20년의 세월은 보상받지 못하겠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이 입증되길 간절히 호소했다. 이날 오전 10시 윤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이주희 변호사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재심 과정은 단순히 승패 예측에 머물지 않고 당시 사건 진행 과정에서의 경찰과 검찰, 국과수, 재판, 언론까지 왜 아무도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420조가 규정한 7가지의 재심사유 중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제5호),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제1호 및 제7호)를 재심청구 이유로 들었다.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에 대해 박 변호사는 화성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춘재(56)가 피해자의 집의 대문 위치, 방 구조 등을 그려가며 침입 경로를 진술한 점 등을 꼽았다. 박 변호사는 또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방사성 동위원소 검토 결과는 여러 전문가가 오류 가능성을 제시한 점 등을 들어 취약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고, 주관이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 당시 경찰이 소아마비 장애인인 윤씨를 불법적으로 체포, 감금했으며, 구타와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초등학교 3학년을 중퇴해 글씨가 서툴고 맞춤법을 잘 모르는 윤씨에게 자술서에 적어야 할 내용을 불러주거나 글을 써서 보여주며 작성을 강제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윤씨가 1∼3심까지 모두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심사유를 판단할 때에 이런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변호사는 "재심 청구를 통해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겪은 윤씨의 무죄를 밝히고, 사법 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인권 수사, 과학수사 원칙, 무죄 추정 원칙, 증거재판에 관한 원칙 등이 좀 더 명확하게 개선돼야 하고, 재심의 엄격함을 보다 완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양(당시 13세)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하지만,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이춘재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 사건과 다른 4건 등 14건의 살인을 자백하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9-11-13 11:04:0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의 자백으로 '진범 논란'을 빚고 있는 8차 사건과 관련, 당시 범인으로 검거돼 '옥살이'를 했던 윤모씨의 재심이 본격화 되고 있다. 윤씨의 변호인인 박준형 변호사는 당시 수사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일부를 수사 내용을 제공 받았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8차 사건 범인 윤모씨(52)의 재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에게 당시 신문 조서, 구속영장 사본 등 수사 자료 9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지난 15일 경찰에 윤씨의 수사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박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모든 기록을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최소한 윤 씨 본인의 진술과 그에 연관된 의미 있는 진술 기록은 받았으면 한다"며 "빨리 진실을 규명해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건 경찰과 우리의 공통 목적"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윤 씨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수사 기록 제공을 결정했다"며 "다만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검토를 거쳐 일부만 포함했다"고 말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한 가정집에서 박모(당시 13세) 양이 성폭행당하고 살해당한 사건이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수거한 체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방사성동위원소 감정을 의뢰한 결과 윤씨(당시 22세·농기계 수리공)의 것과 일치한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사건 발생 이듬해 7월 그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윤 씨는 범행을 인정했으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경찰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과 3심 모두 이를 기각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9-10-25 14: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