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도와 권력은 투자자를 보호하기도 중앙화에 집중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을 수용한 수용자들이다.” 정재욱 하나금융지주 상무(인공지능·디지털전략본부)는 4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KBW 2024: IMPACT에서 “문명은 기술의 발전 다시 말해 권력이 새로운 기술을 제도화해온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중들에게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욱 상무는 "플로우에 있는 여러분과 저 같은 은행원 모두가 그냥 단순하게 코인의 제도화를 예측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주체가 된다고 생각하면 미래는 우리가 맡을 것"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하나금융그룹은 비트고와 함께 손잡고 시대를 당당하게 앞서나가고, 같이 만들어 나가기로 의사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 상무는 화폐의 역사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의 미래를 전망했다. 화폐의 3대 조건이자 성격인 △교환의 매개 수단 △가치의 척도 △가치의 저장 수단 등에 따라 선사시대부터 이집트, 아테네와 로마를 넘어 원나라까지 살펴봤다. 그는 “로마인들은 코인(금화)에 황제에 얼굴을 새겨 이는 황제가 인정한 것이니 믿어도 좋다고 보증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코인은 무거워 교환수단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종이 화폐, 즉 지폐의 원형은 원나라의 '교초'다. 교초는 이후 유럽 화폐 시스템에 영향을 미쳤다.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은 교황청의 자금을 수탁·관리하는 과정에서 은행업의 기틀을 닦았다. 정 상무는 “금세공업자였던 영국의 골드 스미스가 내줬던 금 교환권이 ‘은행권’의 시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신대륙 발견이 통화 팽창으로 이어져 각종 전쟁이 일어나고 통화 팽창 속 뱅크런이 발생하자 중앙은행, 예금자보호제도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화폐와 은행의 역사에 이어 증권업의 역사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정 상무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최초의 주식회사”라며 “투자 자본을 모으고 증권 거래소와 같은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말했다. 위험 자본을 투자하는 방식이 고도화되면서 최초의 증권거래소인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가 설립됐다. 그는 사우스 시 버블이 일어났을 때 ‘음악의 어머니’ 헨델은 돈을 벌었고, 뉴턴은 고점에 들어가 파산을 했다는 역사적 일화도 소개했다. 버블이 반복되는 가운데 현대 금융 상품으로는 ETF(상장지수펀드)가 도입돼 투자자들에겐 새로운 거래 및 투자 기회를 제공했다. 정 상무가 이처럼 긴 화폐·금융·증권의 역사를 훓은 이유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는 “과거 100년씩 걸리던 새로운 기술의 제도화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과정에서 볼 수 있듯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의 제도화는 더 빠른 속도로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mj@fnnews.com 박문수 노유정 박지연 김미희 기자
2024-09-04 14:22:40[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디지털 화폐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변화"라며 "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국제통화기금(IMF) 국제 콘퍼런스 인사말에서 "디지털 화폐는 금융·통화체계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지만 글로벌 위기 대응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디지털 화폐의 장점으로 빠른 결제와 청산,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꼽았다. 하지만 기존 통화정책의 유효성 저해, 불법 자금세탁 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추 부총리는 "이런 우려에도 불구 디지털 화폐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변화"라며 "적합한 규율의 틀 안에서 디지털 혁신을 수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정책과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화폐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플랫폼의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15일까지 '디지털 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을 주제로 개최된다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추진전략 등이 논의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12-14 10:59:56중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상용화가 임박했다는 관측과 함께 중국의 글로벌 CBDC 시장 주도권 확보가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디지털화폐 발행을 위한 기술연구와 법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中, 디지털화폐 국제 표준제정 주도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중국 암호법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중국 암호법'은 디지털위안화 발행의 사전포석"이라며 "경쟁 화폐의 진입을 통제하고 자국내 CBDC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며 "한국은행도 CBDC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암호기술 사업을 지원하고, 특허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달 온라인으로 개최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주요 선진국들이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CBDC에 대한 표준과 원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CBDC 국제표준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10월 5만명의 주민에게 1인당 200위안씩 디지털위안화를 배포하는 시범운영을 진행하등 CBDC 개인사용을 광범위하게 확장하고 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국 암호법'을 의결하면서 디지털위안화 등 암호기술에 대한 통제 근거를 마련한바 있다. 중국 암호법은 암호기술을 핵심, 일반, 상용암호로 각각 분류하고 실제 사용시 정부 및 인증기관의 통제를 받도록 한 것이다. 또, 암호 과학기술의 연구와 응용 지원, 상용암호의 국제표준 제정 등 암호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고서는 중국 암호법이 디지털위안화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해석했다. 즉, 디지털위안화의 암호기술이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사용되는 암호기술이 중국 암호법에서 정의하는 '국민경제·생활과 관련된 상용암호'로 분류될 경우 이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에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를 통해 다른 경쟁화폐를 직접 통제해 디지털위안화가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도 CBDC 법제도 마련해야" 반면 한국은 정부 기관들이 각각 자체적으로 CBDC 관련 암호기술을 연구하고 있어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고, 기존 법에서 정의하는 암호기술에 대한 의미가 모호해 CBDC 전개에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미 우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통해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암호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암호화된 정보의 원문 또는 암호 기술 접근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근거법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명확치 않아 적용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 CBDC 연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하는 과학기술정보통부와 협력을 강화해 암호기술의 관리 주체나 대상, 관리 정도를 공동 검토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를 통해 CBDC 발행 및 운영 모델을 선제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2020-12-02 17:31:34[파이낸셜뉴스]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상용화가 임박했다는 관측과 함께 중국의 글로벌 CBDC 시장 주도권 확보가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디지털화폐 발행을 위한 기술연구와 법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은 올 1월 중국 암호법을 시행해 CBDC 관련 암호기술에 대한 정부 지침을 마련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CBDC 운영 및 제반기술에 대한 법률이나 제도가 없고, 기존 법령에 명시된 암호기술에 대한 정부 조치도 명확치 않아 정비가 시급하다는 조언이다. ■中, 디지털화폐 국제 표준제정 주도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중국 암호법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중국 암호법'은 디지털위안화 발행의 사전포석"이라며 "경쟁 화폐의 진입을 통제하고 자국내 CBDC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며 "한국은행도 CBDC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암호기술 사업을 지원하고, 특허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달 온라인으로 개최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주요 선진국들이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CBDC에 대한 표준과 원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CBDC 국제표준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10월 5만명의 주민에게 1인당 200위안씩 디지털위안화를 배포하는 시범운영을 진행하등 CBDC 개인사용을 광범위하게 확장하고 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국 암호법'을 의결하면서 디지털위안화 등 암호기술에 대한 통제 근거를 마련한바 있다. 중국 암호법은 암호기술을 핵심, 일반, 상용암호로 각각 분류하고 실제 사용시 정부 및 인증기관의 통제를 받도록 한 것이다. 또, 암호 과학기술의 연구와 응용 지원, 상용암호의 국제표준 제정 등 암호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고서는 중국 암호법이 디지털위안화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해석했다. 즉, 디지털위안화의 암호기술이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사용되는 암호기술이 중국 암호법에서 정의하는 '국민경제·생활과 관련된 상용암호'로 분류될 경우 이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에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를 통해 다른 경쟁화폐를 직접 통제해 디지털위안화가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도 CBDC 법제도 마련해야" 반면 한국은 정부 기관들이 각각 자체적으로 CBDC 관련 암호기술을 연구하고 있어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고, 기존 법에서 정의하는 암호기술에 대한 의미가 모호해 CBDC 전개에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미 우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통해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암호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암호화된 정보의 원문 또는 암호 기술 접근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근거법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명확치 않아 적용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 CBDC 연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하는 과학기술정보통부와 협력을 강화해 암호기술의 관리 주체나 대상, 관리 정도를 공동 검토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를 통해 CBDC 발행 및 운영 모델을 선제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2020-11-26 17:37:562020년 미국 대선의 첫 자유당 후보인 애덤 코크시(Adam Kokesh)가 앨라스테어 케이스니스(Alastair Caithness)를 블록체인 정책 수석고문으로 임명했다. 이 직책의 목적은 아메리코인(AmeriCoin)으로 알려진 국가 암호화폐 (sovereign cryptocurrency)의 개발이다. 케이스니스는 앞으로 연방정부의 모든 자산에 연동된 암호화폐를 개발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미국 정부의 상당한 토지, 에너지, 금, 목재 및 광물 매장량이 포함된다고 AP통신 3월 11일자 보도는 전했다. ■아메리코인을 기반으로 아메리칸 드림 이룰 것 코케시 대선후보는 아메리코인을 중추로 새로운 탈중앙화 통화 제도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아메리코인을 통해 시민들은 기존의 정부세 및 치안유지 정책에 대해 보편적인 기본소득과 보상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제도적 불평등 때문에 시민들이 이른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미국 사회에서의 성공 비전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코케시 후보의 견해이다. 케이스니스는 지옌코인(ZiyenCoin)이라는 석유 및 가스 증권형 토큰을 개발했던 경력을 갖고 있다. 이것은 석유 분야 내의 블록체인과 사물 인터넷(IoT) 개발에 초점을 맞춘 작업이었다. 케이스니스는 아메리코인이 미국의 경제 지형을 변화시키고 모든 시민들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아메리코인은 모든 미국 국민에게 자유를 되돌려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중요한 프로젝트의 개발을 나와 함께 할 블록체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드림 팀을 구성하고 있다. 미국 국민에게 권력을 되돌려주는 데 있어서 토큰화를 통해 연방정부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민주화하는 것보다 나은 방법은 없다.” /코인텔레그래프코리아
2020-03-12 15:32:25[파이낸셜뉴스]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조건부 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된 특금법은 내년 3월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특금법 개정 이후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등 세부사항 구체화 작업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특금법 개정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은 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동안 금융위·FIU는 은행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해 왔다. 하지만 특금법 개정으로 금융위·FIU가 직접 가상자산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한편 기획재정부·국세청의 암호화폐 관련 과세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야의원 182명 전원 찬성으로 ‘암호화폐 제도화’ 국회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전재수·김병욱 의원과 미래통합당(옛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특금법 개정안을 통합,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최종 의결했다. 재적의원 182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특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인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 등 특금법 시행 이전부터 영업해온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9월까지 실명계좌 발급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모든 요건을 갖춰 영업신고 해야 한다. 금융위·FIU도 법 시행을 앞두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에 따라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령에 위임한 AML 부과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와 실명계좌 발급 조건·절차 등 하위법규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기재부 역시 오는 7~8월 발표를 계획 중인 ‘2021년도 세법개정안’에 암호화폐 과세방안을 담는 과정에서 특금법 개정안 등을 바탕으로 과세기준 자료 수집절차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금융위, 시행령으로 실명계좌발급요건 구체화해야 특금법 개정안 및 시행령은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직접규제를 통해 AML 같은 규제 실효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조건 및 절차가 더욱 엄격해지기 때문에 기존 ‘벌집계좌(집금계좌)’ 운영업체는 업계 퇴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벌집계좌란,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즉 고객 원화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 법인계좌로 투자자 돈을 받아 운영한다. 기존에도 각 은행은 벌집계좌에 있는 돈이 거래소 경비운영 목적인 비집금계좌와 구분돼 사용되는지 모니터링하면서 이상거래발생시 행정지도에 따라 즉시거래를 종료해왔다. 현재 실명계좌는 업비트, 코인원, 빗썸, 코빗 등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4곳만 운영하고 있다. 대형 사업자 위주로 암호화폐 시장이 재편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업계 및 법조계에서는 민관이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작업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 구체적 조건을 규정한 뒤 해당 요건을 충족한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명계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게 업계 및 법조계 중론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협회 회원사를 비롯해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 입장이 특금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및 건의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특히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 금융위 등 감독당국 및 은행과 활발히 소통하며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가상자산 관련 특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0-03-05 15:49:58[파이낸셜뉴스]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를 골자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은 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동안 금융위·FIU는 은행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했다. 하지만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터 금융위·FIU가 직접 가상자산사업자를 관리·감독하게 될 전망이다. ■여야 182명 전원 찬성으로 3월부터 '가상자산 제도화' 국회는 5일 서울 여의도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전재수·김병욱 의원과 미래통합당(옛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특금법 개정안을 통합,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최종 의결했다. 재적의원 182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특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 등 특금법 시행 이전부터 영업해온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실명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영업신고 해야 한다. 금융위·FIU도 법 시행을 앞두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에 따라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령에 위임한 AML 부과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와 실명계좌 발급 조건·절차 등 하위법규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업비트·빗썸 등 대형 거래소 중심으로 사업 재편 전망 특금법 개정안 및 시행령은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직접규제로 전환해 AML 등 규제 실효성을 높이는 게 핵심인 만큼 업계 구조조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즉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조건 및 절차가 더욱 엄격해지기 때문에 기존 ‘벌집계좌(집금계좌)’ 운영업체는 업계 퇴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벌집계좌란,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즉 고객 원화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 법인계좌로 투자자 돈을 받아 운영한다. 기존에도 각 은행은 벌집계좌에 있는 돈이 거래소 경비운영 목적인 비집금계좌와 구분돼 사용되는지 모니터링하면서 이상거래발생시 행정지도에 따라 즉시거래를 종료해왔다. 현재 실명계좌는 업비트, 코인원, 빗썸, 코빗 등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4곳만 운영하고 있다. 대형 사업자 위주로 암호화폐 시장이 재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0-03-05 15:09:13[파이낸셜뉴스] 달러를 법정통화로 쓰고 있는 마셜제도공화국(RMI)이 연내 발행을 목표로 국가 디지털화폐 개발에 나섰다. 튜링상 수상자이자 ‘영지식 증명’이란 암호화 기술 권위자로 꼽히는 실비오 미칼리 MIT(매사추세스공대) 교수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알고랜드는 “마셜제도 디지털화폐 발행 관련 블록체인 파트너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마셜제도는 현재 국가통화로 사용 중인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자 디지털화폐 발행을 추진한다는 게 알고랜드 설명이다. 지난 2018년 2월부터 시작된 이번 국가 디지털화폐 ‘SOV(Marshallese sovereign)’ 발행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기술 회사인 SFB테크놀로지스가 주도하고 있다. SFB테크놀로지스는 알고랜드를 기술 파트너사로 선정한 것과 관련, “디지털화폐 발행과정에 필요한 속도, 확장성, 컴플라이언스 관리·보안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알고랜드 프로토콜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마셜제도는 SOV를 직접 관리하면서 매년 공급량이 4%씩 고정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실비오 미칼리 알고랜드 창립자는 “블록체인 기술 이점을 활용해 마셜제도를 글로벌 제도권 금융 시스템에 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한 국가의 디지털통화 프로젝트 과정에 동참하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0-03-04 14:03:52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일정에 전격 합의하면서 암호화폐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회기 내 의결 가능성이 다시 열렸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문턱에 걸려 있는 특금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여부에 관계 부처와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암호화폐 제도화 관계 부처는 각각 암호화폐 과세 및 자금세탁방지(AML)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특금법 개정안 통과를 지목하고 있다.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 역시 특금법 개정안 및 시행령에 따라 영업 신고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핵심 열쇠인 특금법 개정안 통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특금법, 27일 본회의 상정 '촉각' 12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2월 임시국회를 열 예정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오는 27일과 다음달 5일에 각각 진행된다. 국회 법사위 역시 본회의 직전에 전체회의를 열 가능성이 높다. 현재 법사위에는 자체 고유 법률안 1607건과 정무위 등 다른 상임위 법률안 244건이 계류(1월 23일 기준)돼 있다. 이 중 '타위원회 법률안(미상정)' 항목에 특금법 개정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전재수·김병욱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던 암호화폐 업계 관련 특금법 개정안을 통합한 내용이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현재 수석전문위원실에서 특금법 개정안 등 다른 상임위 법안에 대해서도 체계·자구심사를 하고 있다"며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일괄상정 된 후 법안소위에서 재논의되거나,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국회 안팎에서는 특금법 개정안이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지 않은 비쟁점 법안이라는 점에서, 국회 본회의 상정이 유력하다는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암호화폐 거래소, 제도권 편입 총력 특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 등 회원국에 대한 암호화폐(가상자산) 관련 AML 이행점검을 오는 6월에 한다는 점에서 FATF 암호화폐 정책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특금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기재부도 오는 7~8월 경 발표를 계획 중인 '2021년도 세법개정안'에 암호화폐 과세방안을 담기 위해 특금법 개정안 의결 및 시행령 등 하위법규 마련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 업계 역시 특금법 적용 대상 가상자산(암호화폐)과 AML 부과 대상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 등 주요사항이 모두 위임된 시행령 개정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특금법 개정안 처리 과정을 살피면서 내부적으로는 ISMS인증 갱신과 AML 시스템 강화 등 기술 인프라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향후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우선 금융제도권 상황에 맞게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미희 기자
2020-02-12 18:43:34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 등 암호화폐 제도화 정책 관련 부처들이 일제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의결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제를 의무화 한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세원 포착과 자금세탁방지(AML) 등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후속 정책작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금법 개정 뒤 시행령 마련, 업계의 시스템 구축 등을 감안하면 시간이 빠듯한데, 국회에 멈춰 있는 법률 개정안에 속을 태우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 등 회원국에 대한 암호화폐(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AML) 이행점검을 오는 6월에 한다는 점에서 FATF 암호화폐 정책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특금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게 금융위 등 당국 입장이다. 또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도 특금법 개정안 및 시행령에 따라 영업 신고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절차 등 시스템을 갖춰야하기 때문에 오는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합의되는 즉시 특금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신속처리를 주문하고 있다. ■기재부 "세원 확보 위해 통과돼야" 22일 국회 및 블록체인·암호화폐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과기정통부·금융위 등이 각각 추진 중인 △암호화폐 과세 정책 △블록체인·암호화폐 기반 해외송금 규제특례 △AML 등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 이행이 모두 특금법 개정안 처리 여부와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 우선 기재부는 오는 7~8월 경 발표를 계획중인 '2021년도 세법개정안'에 암호화폐 과세방안을 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특금법 개정을 꼽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기 위해선 내·외국인(거주자·비거주자)에 대한 과세기준 자료도 수집돼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와 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 의무가 부여되는 특금법 개정안 시행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기재부 재산세제과 관계자는 "정부는 명확한 세원 확보를 위해 과세기준 자료 수집에 주력한다"며 "암호화폐를 과세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과 동시에 특금법 개정안도 통과돼야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 신원확인(KYC)과 거래 내역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시행령 등 후속작업 시급" 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FIU)도 2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문턱에 걸려 있는 특금법 개정안이 최종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 등 하위법규 마련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FATF 권고안 이행점검 시점이 오는 6월로 다가온 만큼 자금세탁방지(AML) 강화 관련 특금법 개정안 시행이 시급하다. 현재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에는 법 적용 대상 가상자산(암호화폐)과 자금세탁방지의무(AML) 부과 대상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 등 주요사항이 모두 위임된 만큼, 암호화폐 거래소 등 업계 역시 시행령 개정 방향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 금융위 FIU 기획협력팀 관계자는 "특금법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마저도 공개적으로 수정 작업을 진행하기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특금법은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인 만큼 2월 임시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국무조정실과 과기정통부 등이 참여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역시 블록체인·암호화폐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 '모인(MOIN)'에 대한 규제 특례 허용 여부를 특금법 개정안 통과 후 재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선거구 최종 획정 등 4월 총선 관련 이슈에 특금법 개정 논의가 묻힐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0-01-22 1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