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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암호화폐 산업 제도권 진입(종합)

개정안 내년 3월부터 시행 ‘실명계좌·ISMS 인증’이 핵심 

금융위 암호화폐 AML 체계 강화·기재부 과세 논의 속도 

블록체인협회 “실명계좌 발급요건 구체화 등 의견 전달” 

[파이낸셜뉴스]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조건부 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된 특금법은 내년 3월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특금법 개정 이후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등 세부사항 구체화 작업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특금법 개정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은 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동안 금융위·FIU는 은행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해 왔다. 하지만 특금법 개정으로 금융위·FIU가 직접 가상자산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한편 기획재정부·국세청의 암호화폐 관련 과세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암호화폐 산업 제도권 진입(종합)
자금세탁방지제도 체계 /사진=금융정보분석원(FIU)

■여야의원 182명 전원 찬성으로 ‘암호화폐 제도화’

국회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전재수·김병욱 의원과 미래통합당(옛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특금법 개정안을 통합,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최종 의결했다.

재적의원 182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특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인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 등 특금법 시행 이전부터 영업해온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9월까지 실명계좌 발급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모든 요건을 갖춰 영업신고 해야 한다.

금융위·FIU도 법 시행을 앞두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에 따라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령에 위임한 AML 부과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와 실명계좌 발급 조건·절차 등 하위법규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기재부 역시 오는 7~8월 발표를 계획 중인 ‘2021년도 세법개정안’에 암호화폐 과세방안을 담는 과정에서 특금법 개정안 등을 바탕으로 과세기준 자료 수집절차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암호화폐 산업 제도권 진입(종합)
금융위원회는 5일 ‘가상자산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령에 위임한 주요내용 / 사진=금융위

■금융위, 시행령으로 실명계좌발급요건 구체화해야

특금법 개정안 및 시행령은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직접규제를 통해 AML 같은 규제 실효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조건 및 절차가 더욱 엄격해지기 때문에 기존 ‘벌집계좌(집금계좌)’ 운영업체는 업계 퇴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벌집계좌란,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즉 고객 원화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 법인계좌로 투자자 돈을 받아 운영한다. 기존에도 각 은행은 벌집계좌에 있는 돈이 거래소 경비운영 목적인 비집금계좌와 구분돼 사용되는지 모니터링하면서 이상거래발생시 행정지도에 따라 즉시거래를 종료해왔다.

현재 실명계좌는 업비트, 코인원, 빗썸, 코빗 등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4곳만 운영하고 있다. 대형 사업자 위주로 암호화폐 시장이 재편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업계 및 법조계에서는 민관이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작업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 구체적 조건을 규정한 뒤 해당 요건을 충족한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명계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게 업계 및 법조계 중론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협회 회원사를 비롯해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 입장이 특금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및 건의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특히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 금융위 등 감독당국 및 은행과 활발히 소통하며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가상자산 관련 특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