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홍천군이 2012년 4월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 4300여 대를 대상으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1억4000여만원을 부과한다. 26일 홍천군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 1기분과 9월 2기분 연 2회 부과되며 1기분은 2023년 하반기 사용분에 대해, 2기분은 2024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해 각각 부과된다. 부과 기간 중 폐차하거나 명의 이전한 경우 차량에 변동사항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추가로 부과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 등에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9-26 12:58:11【파이낸셜뉴스 군포=장충식 기자】 경기도 군포시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할 경우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해 징수율을 높인다. 8일 군포시에 따르면 시는 환경오염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원으로 사용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하는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으나 체납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보다 강도 높은 징수를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의 개념으로 차량을 사용하고 난 후에 부과되고 있어 고지서상 부과기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도 1년분을 일시납부하는 연납을 1월에 접수받고 있으며 10% 감면해주고 있다. 만약 1월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2월~3월 중 연납하면 5%를 감면해준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2-08 12:43:51[파이낸셜뉴스] 경유차 소유주에게만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9조 1항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유를 사용하는 프레지오 소형화물차 소유주 A씨는 지난 2019년 환경개선부담금 6만9910만원을 부과받았는데, 당시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함께 56만9140원이었다. A씨는 이에 대해 취소소송을 냈으나 2020년 5월 법원에서 최종 기각 처리됐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9조 1항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9년 11월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심판대상 조항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9조 1항으로, 환경부 장관이 경유차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A씨는 경유가 다른 법 조항에 따라 과세대상임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했다. 휘발류 차량보다 경유차가 환경을 더 오염시킨다는 근거도 없는데다, 경유차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부담금을 내라고 하는 건 재산권 침해라는 것이 A씨 주장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조세가 아닌 부담금인 만큼,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환경오염 원인자인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 함으로써 경유차 소유 및 운행의 자제를 유도하는 한편, 징수된 부담금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법"이라며 "이는 국가에게 부여된 환경보전이라는 헌법적 과제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경유차가 초래하는 환경 피해가 휘발유차에 비해 월등히 커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7-05 08:23:20서울시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올해 1기분을 3월 중 부과하고 같은 달 31일까지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할 경우, 2기분 10%를 감면해준다고 2월 2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비용을 부과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 부과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20만751대의 노후 경유차량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3월), 2기분(9월)]부과되나, 일시납부(연납)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일시납부시 1기분과 2기분에 대해 각각 10%씩, 3월에 일시납부시 2기분에 대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일시납부 신청을 통해 올해 2기분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3월 31일까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한(3월 16~31일)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미납할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고 1기분 미납에 대한 가산금 3%가 추가로 발생한다. 아울러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는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이외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윤재삼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하고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고 말했다. 예병정 기자
2022-02-28 17:58:47[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올해 1기분을 3월 중 부과하고 같은 달 31일까지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할 경우, 2기분 10%를 감면해준다고 2월 2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비용을 부과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 부과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20만751대의 노후 경유차량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3월), 2기분(9월)]부과되나, 일시납부(연납)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일시납부시 1기분과 2기분에 대해 각각 10%씩, 3월에 일시납부시 2기분에 대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일시납부 신청을 통해 올해 2기분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3월 31일까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한(3월 16~31일)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미납할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고 1기분 미납에 대한 가산금 3%가 추가로 발생한다. 아울러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는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이외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윤재삼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하고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2-02-28 09:31:41【파이낸셜뉴스 임실=강인 기자】 전북 임실군은 지난해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해 추가 징수교부금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연간 2회 부과되며, 징수금은 환경오염방지사업비 등에 사용된다. 환경부는 매년 자치단체가 징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액에서 9%를 기본 징수교부금으로 자치단체에 배정한다. 징수율에 따라 자자체에 추가징수 비용을 지급한다. 임실군 징수율은 70.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군민들의 성실한 납부의식에 지자체의 노력도 컸다는 분석이다. 임실군은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3억5000만 원의 징수결정액 대비 2억4000만 원을 징수했다. 심민 임실군수는 “군민들의 수준 높은 납부의식에 따른 결과로 군민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건강한 대기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1-11-23 14:46:08【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구리시가 ‘2020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체납관리 실적 우수 시·군’ 평가에서 징수율 부문 경기도 1위에 선정됐다. 이번 우수 시군 선정은 징수율, 징수율 증가도, 결손처분 실적 등 3가지 부문에 대해 이뤄졌다. 구리시는 2020년 15억9700만원 부과 중 11억1100만원을 징수 및 결손처분해 65% 징수율(경기도 평균 50.9%)을 달성했다. 구리시는 올해 1월 1년치 부담금 전액납부 시 총비용 10%를 감면해주는 연납제도 홍보와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결손대상자 발굴 등 적극 징수행정을 펼쳤으며, 시민은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19일 “시민이 보여준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높은 관심에 감사하다”며 “납부한 부담금이 시민에게 다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배기량, 연식 등을 반영해 연 2회(3월, 9월) 부과하고 있으며, 구리시는 시민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자 연납 신청(10% 할인)과 자동이체 신청을 연중 수시로 받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8-20 07:04:51[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2021년도 1기분을 3월 중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같은 달 30일까지 연납신고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지난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 9월)부과된다. 연납 신고 후 납기 내에 1기분 외에 2기분까지 모두 납부할 경우 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제한되는 노후경유차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기존 1월 연납분과 이번 3월 연납분의 경우 현재 시스템 구축 중으로 추후 과오납금 환급절차에 따라 환급할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과 3월 연납분의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다. 이택스,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는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2-22 09:14:02【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는 환경부 주관 ‘2019년 전국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분야’ 평가에서 전국 1위 기록을 달성해 특별징수교부금 5억700만원을 인센티브로 수령했다고 20일 밝혔다. 5억700만원은 올해 환경부에서 일선 시-군에 교부한 총 특별징수교부금 8억380만원 중 6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단연 전국 최고액이다. 고양시는 징수율 67.2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록을 달성했으며, 전국 평균 징수율은 38.79%에 그쳤다. 이로써 고양시는 2017년 3억1500만원, 2018년 4억8800만 원에 이어 3년 연속 전국 최고액의 인센티브를 수령했으며, 누적 인센티브 수령액은 총 13억1100만원에 이른다. 고양시는 매년 연납 할인제도 운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힘쓰고 있다. 장기 고액-고질 체납자는 자동차 압류뿐만 아니라 상시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압류 촉탁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활동도 펼치고 있다. 김정애 환경정책과 팀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연납하면 시민도 10%를 감면받는 세테크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내년 1월에 10% 할인된 금액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고자 하는 고양시민은 고양시 민원콜센터나 환경정책과 환경재정팀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1992년부터 시행 중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가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매년 지자체 징수 실적을 평가하고 기본징수율(60%) 초과분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11-20 11:27:24[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상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3월31일에서 6월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연2회 부과되는데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 초에 고지됐다. 자동차등록지, 차량노후정도, 배기량에 따라 부담금 이 산출된다. 납부기한이 3월31일로 명시된 고지서를 받은 납부 대상자들은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 납부번호나 가상계좌로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금융기관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면 납기 후 금액이 결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상계좌나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처인구 환경위생과, 기흥구 산업환경과, 수지구 산업환경과으로 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04-01 14: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