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기영)은 산업단지와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동절기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도 점검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동절기 산단 악취 민원 완화를 위한 것이다. 마천·남양산단, 화전·미음산단 내 대기, 폐수 배출사업장 15곳을 선별해 사업장별로 자율적 시설점검과 자발적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계도,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관련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에는 △폐수배출시설 운영과 위탁 폐수 적정 처리 여부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와 외부 누출 여부 등 점검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등 배출사업장 의무 사항 이행 적정 여부가 포함돼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작한 '환경 규제 바로 알기 홍보물(리플릿)'과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의 '사업장 폐기물 방치 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물(리플릿 및 포스터)'을 산단 내 동사무소와 조합 등에 배부하고 사업장 방문 점검때 환경 규제 사항을 알려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로 했다. 김기영 구역청장은 "이번 동절기 대비 지도 점검을 통해 부산진해경자구역 산업단지 내 기업 환경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행위의 원천적인 차단과 자율개선을 유도하고자 한다"며"사업장에서는 배출·방지시설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328곳 점검 대상 사업장을 선정해 민관합동 점검 총 6회, 명절 연휴 취약 시기 하천 주변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2회 이상 실시 등 연중 지도·점검을 추진, 현재까지 4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3-12-06 11:18:21【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오는 13~14일 환경전문가·시민과 함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민·관 합동 환경오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지도·점검 활동을 공개해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광주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하천 주변 지역이다. 점검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관리 및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산단 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절삭유를 사용하는 금속제품 가공업체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일체형 기계, 시설(밀링기, 선반, 연삭기 등)은 대부분 기계에 주입 후 계속 순환·보충해 사용하다 지정 폐기물 처리한다. 이 때문에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광유류를 포함한 순환조의 용량 합계가 0.1㎥ 이상일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돼 폐수배출시설 신고 후 운영해야 한다. 광주시는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해 집중 점검한 뒤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격히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환경시설 관리 기술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나병춘 광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사업장의 환경 관리 실태와 점검 과정을 공개하는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지역 사회와 공유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11-06 10:31:45[파이낸셜뉴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6월~8월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4곳을 대상으로 하절기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사업장 35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 휴가철을 맞아 상수원 인근 등 환경오염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유형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시설 운영 부적정(18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등 인·허가 부적정(10건), 기록·관리 부적정(14건) 등이다. A업체는 수질오염물질인 부유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B업체는 유해한 산성가스가 대기로 배출되는 표면처리시설을 관할 지자체 신고없이 운영했다. 적발된 업체 중 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3개 업체는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 외 32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즉시 통보해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하절기 집중호우 등 취약시기를 틈 타 환경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9-18 09:59:43【파이낸셜뉴스 춘천=서백 기자】 강원도는 2022년도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고 24일 밝혔다. 24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은 도내 사업장 53개소에 대하여 지난 4월 14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실시해,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특히 금번 점검은 첨단감시장비인 드론을 활용하여 불법행위 촬영 및 실시간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통해 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등 특화된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기오염도 자가측정 미실시 1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였으며, 배출·방지시설 훼손방지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경고 조치 및 시설개선 명령, 그 외 변경신고 미이행 등 7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경고 처분하였다. 권수안 강원도 환경과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강원 실현과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2022-05-24 12:28:02【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환경오염 예방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기오염물질과 폐수를 배출하는 1854곳 중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자율점검업소와 점검시기가 되지 않은 곳을 제외한 767곳에 대해 실시한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부터 3월까지는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갈수기와 장마철에는 영산강 등 수질악화 예방 차원에서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광주시에서 운영 중인 사물인터넷(IoT) 기반 대기오염방지시설 관리시스템과 대기질 이동측정차량 등 과학적 장비를 활용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오염물질이 누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장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폐수 무단방류, 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등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문제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고발 등 강력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환경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은 80여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지원반을 운영해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10년 이상 된 노후 방지시설 교체비도 지원한다. 송진남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등을 활용해 예방과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취약시설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05곳을 점검해 총 137개 사업장에서 15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 이 가운데 중대한 위반사항 17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02-14 11:07:27【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지난 6월부터 8월 31일까지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공공수역 유입 우려 사업장 92곳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생활주변 악취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날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단속 사항은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운영여부 등이다. 광산구 A사업장의 경우 지정폐기물인 폐황산을 취급하는 사업장으로 작업 중 지게차 운전 미숙으로 보관중인 폐황산 60ℓ를 공공수역에 불법 유출하다 적발됐다. 북구 B사업장은 지정폐기물 관련 준수사항 위반으로, 동구 C사업장은 사업장폐기물 변경확인 미이행 등으로 적발됐다. 광주시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가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이 드러난 10곳은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일상생활 속 건강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에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1-09-03 16:55:3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환경오염 예방과 환경 지도·점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0곳에 대해 시민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환경전문가, 미세먼지감시원 등 시민 7명과 담당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배출업소 현장을 둘러본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관리 실태를 살필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시 홈페이지에 처분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환경시설 관리 기술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지원도 할 계획이다. 송용수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와 점검 과정을 공개하는 민관합동점검을 통해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계획이다"며 "기업에서는 자발적으로 환경관리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1-05-08 10:17:26[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설명절 연휴 기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 활동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별단속은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18일간으로, 환경오염 취약지역 20개소, 폐수 배출업소 25개소 등이 대상이다. 하수·축산·폐수처리시설, 소각시설 등 환경기초시설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악성폐수(염색·피혁·도금 등) 배출업체, 폐수다량 배출업체, 도축·도계장, 유기용제 취급업체, 산업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 및 주변 하천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시는 3인 1조로 모두 4개 팀 편성해 현장 방문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적정여부, 무단방류, 가지관 설치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법 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과 사법기관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강석 화성시 환경지도과장은 "설 연휴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고 오염물질을 몰래 배출하려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며 "각 사업장에서는 자율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예방에 적극 동참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화성시는 설명절 연휴기간인 24일부터 27일까지 환경오염 사고대비 24시간 상황실 운영도 운영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01-09 11:32:18【파이낸셜뉴스 목포=황태종 기자】전남 목포시가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 활동에 나선다. 목포시는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주요 하천, 농공단지, 환경기초시설 등을 중심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조치 및 자율점검을 유도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설 연휴가 끝난 후에는 환경관리 영세·취약업체를 대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장기간 가동중단 후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목포시는 시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할 경우 신고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국번없이 128번)도 운영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관리 감독이 취약한 설 전후를 악용한 환경오염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환경오염물질 발생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 자체 점검 및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0-01-07 11:46:09[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6일까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기 및 폐수 배출 업소 2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도와 시군이 장마철 및 추석을 앞두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경각심과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반 내용은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1건)했거나,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2건)했다. 배출 및 방지시설 고장 방치 6건, 자가 측정 미이행 5건, 변경신고 미이행 7건, 운영일지 미작성 6건 등이다. 충남도는 적발 사실에 대해 위반 사안별로 사업체에 행정처분 사전통지한 후,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군 지도점검 담당자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구기선 충남도 환경보전과장은 “앞으로도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충남도 실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점검결과 환경오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19-09-10 08: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