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 2급인 50대 여성이 20대 보호사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보호사 다리 물었다, 치료비 내라" 병원에서 온 전화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적장애 2급을 앓고 있다. 이에 가족들은 긴 고심 끝에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입원 바로 다음 날 병원으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A씨가 보호사의 다리를 물어 보호사가 다쳤다는 것. 병원 과장은 "치료 비용을 부담해줬으면 한다"고 요구했고, A씨의 딸인 B씨는 "저희 엄마는 다친 데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과장은 "바닥에 부딪혀서 얼굴에 멍이 살짝 들었다"고 전했다. B씨는 우선 "죄송하다"고 사과, "치료비는 물어줄 수 있다"고 답했다. 병원 찾아간 딸..CCTV 보니 바닥에 눕혀놓고 때린 보호사 이후 직접 병원을 찾아간 B씨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오히려 어머니가 폭행을 당한 것이었다. 과장은 통화할 때 했던 이야기와 달리 "사실은 어머니가 맞았고 (경찰에) 신고해도 된다. 폭행한 보호사는 이미 우리가 아침에 해고했다. 입원비는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신고한 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B씨는 어머니가 20대 보호사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보고 말았다. 병실에 들어온 보호사는 침대에서 내려오려는 A씨를 거칠게 밀쳐냈다. 두려움을 느낀 A씨가 병실을 나가려 하자 다시 한번 밀어내고, 바닥에 넘어진 A씨 위에 올라타 주먹을 마구 휘둘렀다. 여기서 더해 발로 배를 걷어차고, 빗자루로 목을 짓누르기도 했다. 그렇게 폭행은 3분 동안 계속됐다. B씨는 "(어머니가) '무서우니 딸이랑 통화 좀 하고 싶다'고 말하고 침대에서 내려오려 하니까 때린 것"이라며 "어머니는 한쪽 눈과 어깨에 멍이 들었고 손가락은 부러진 상태다. 뇌진탕까지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가해 보호사는 초반 경찰 조사에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CCTV 영상을 본 후에야 "병원 일이 힘들어서 그랬다"고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호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A씨에게 따로 사과는 없었다. 누리꾼들 "심장 떨려서 끝까지 못 보겠다" 공분 B씨는 병원 측도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해 보호사를 해고했을 뿐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는 것. 이에 병원 측도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보호사 상대로 폭행 예방교육을 했고, 사건 당시 다른 직원들도 병원에 있었으며 CCTV를 설치하는 등 병원 관리·감독에 문제가 없었다는 게 이유다. 정신병원 측 변호인은 "합의 시도 자체는 했으나 서로 금액이 맞지 않았다"며 "병원장도 이 사건에 대해 불미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남자 보호사가 아주머니를 저렇게 때린다고? 누가 치료받아야 할 환자인지 모르겠네" "심장 떨려서 끝까지 못 보겠다" "저 정도면 살인미수급 아닌가요?" "너무 화난다"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니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3 15:36:52[파이낸셜뉴스] 루닛케어가 지난 27일 안드로이드 앱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앱 출시를 통해 루닛케어를 이용하는 암 환자와 보호자는 치료와 일상생활을 아우르는 기능과 정보에 보다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루닛케어 웹 서비스로도 모든 기능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앱과 웹의 화면이 동일하게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전에 웹을 통해 루닛케어를 활용하던 이용자들도 어려움 없이 앱을 이용할 수 있다. 앱을 다운로드한 이용자들은 루닛케어의 모든 암 정보 콘텐츠를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암 전문가들이 공신력 있는 근거에 기반해 작성한 유용한 정보들을 제약없이 제공함으로써 암 치료 생활과 일상 관리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회원가입을 한 이용자들은 놓치기 쉬운 유용한 정보를 앱 알람을 통해 선제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다. 또한 국립암센터,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에서 임상 경력을 쌓은 암 전문 의료팀에게 언제든지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도 있다. 이 ‘의료팀 상담’ 서비스는 루닛케어 회원에게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제공된다. 박은수 루닛케어 대표는 “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필요한 단 하나의 앱이 되겠다”며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필요한 기능을 추가해 나감으로써 이를 실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닛케어 안드로이드 앱은 ‘구글 플레이’ 등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애플 iOS 앱도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5-29 10:31:00[파이낸셜뉴스] 인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80대 노인을 학대해 다리뼈를 부러뜨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인 60대 여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인천시 남동구 요양원에서 B(83·여)씨를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침대에 누워 있던 B씨의 왼쪽 다리를 강하게 들었다가 내려놨고, B씨는 대퇴부 골절로 인근 병원에서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요양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이어 지난 3월부터 한 달 동안 A씨가 10여차례 추가 범행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피해자 B씨의 손자라고 밝힌 C씨가 온라인에 ‘폭행 후 입 싹 닦은 요양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파문이 일었다. C씨는 “치매 환자인 외할머니를 삼촌이 주로 돌보시다가 최근 인천의 한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다”며 “입소 후 할머니 상태를 살피러 매주 가족들이 면회에 갔는데, 갈 때마다 할머니 손등과 몸에 멍이 생겼다“고 적었다. 요양원 측은 가족들이 해당 상처에 대해 문의하자 환자가 단순히 침대 난간을 세게 흔드시는 과정 중에 부딪히며 그럴 수 있다는 대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4월 10일 결국 벌어져선 안 되는 일이 터졌다”며 “A씨의 폭행으로 인해 할머니 허벅지 뼈가 골절되어 전치 14주의 대퇴부골절 수술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C씨의 가족이 요양원 측에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요청해 확인한 결과, 사건 당일 A씨가 침대에 누워 있던 B씨의 왼쪽 다리를 강하게 들었다가 내려놓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B씨는 대퇴부 골절로 인근 병원에서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A씨의 학대 행위로 B씨의 다리가 부러진 것으로 보고 조만간 그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는데 변호인 일정 탓에 미뤄졌다"며 "이번 주에는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14 10:40:43보호자로부터 방치된 중증 조현병 환자를 지원하고, 보호자 구속 이후 홀로 남겨진 미성년 자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검사들이 올해 1·4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각각 선정됐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직무대리 박명희·주임검사 서지원)는 보호자로부터 방치된 중증 조현병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 감독기관, 전담 의료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함께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하는 등 종합·체계적 지원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보호자는 피해자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중증 정신장애인지만 종교적인 이유로 피해자의 치료를 거부하고, 한겨울에도 난방 등을 하지 않으며, 주거지에 대소변이 묻어있는 등 청소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방임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민·주임검사 조현희)는 경범죄 범칙금 통고 처분에 격분, 인화성 물질을 들고 경찰서로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공용건조물 방화예비)로 보호자가 구속된 이후 홀로 남겨진 13세 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줬다. 정지우 기자
2024-05-02 18:45:48[파이낸셜뉴스] 보호자로부터 방치된 중증 조현병 환자를 지원하고, 보호자 구속 이후 홀로 남겨진 미성년 자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검사들이 올해 1·4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각각 선정됐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직무대리 박명희·주임검사 서지원)는 보호자로부터 방치된 중증 조현병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 감독기관, 전담 의료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함께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하는 등 종합・체계적 지원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보호자는 피해자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중증 정신장애인지만 종교적인 이유로 피해자의 치료를 거부하고, 한겨울에도 난방 등을 하지 않으며, 주거지에 대소변이 묻어있는 등 청소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방임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민·주임검사 조현희)는 경범죄 범칙금 통고 처분에 격분, 인화성 물질을 들고 경찰서로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공용건조물 방화예비)로 보호자가 구속된 이후 홀로 남겨진 13세 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줬다. 대검은 “피의자는 약 11년 전 배우자와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을 받고 생활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생계에 대한 대책이 없음을 확인한 뒤 기초생활수급자격 유지,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팀에 보호조치 의뢰 등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부장검사 박지나·주임검사 신승헌)는 경찰에 성폭력 사건 전면 재수사 요청해 강간치상죄 등으로 피의자를 구속기소하고, 성관계 영상을 삭제해 2차 피해를 사전에 방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구지검 경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김지영·주임검사 권은비)는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연인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는 피해를 입었던 북한이탈주민에게 임시 거주지를 찾아주고 생활용품과 기초생계 급여 지원 검토 등의 도움을 줬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02 15:23:39[파이낸셜뉴스] 강원도에 위치한 한 병원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의 보호자가 의료진이 자신이 보호하던 환자보다 나중에 온 심정지 환자를 먼저 돌봤다는 이유로 의료진에 폭언을 쏟아냈다. 결국 의료진은 해당 여성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우나에서 쓰러진 남성, 초진 마친후.. 심정지 환자 치료 시작 지난 8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1일 오후 사우나에서 쓰러진 남성이 강원도에 위치한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의료진은 해당 남성에 대한 초진을 마친 후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등을 권했다. 이후 해당 응급실에는 심정지 상태의 응급 환자가 실려왔다. 이에 의료진들은 심정지 환자를 향해 달려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치료를 시작했다. 그러나 앞서 응급실을 찾은 남성의 보호자로 온 여성 A씨가 의료진에 왜 먼저 온 환자를 돌보지 않고 심정지 환자에게 달려가느냐며 강력하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위급환자 먼저 치료가 원칙.. 막무가내 항의한 여성, 결국 경찰 출동 채널A가 입수해 보도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의료진에게 “당신들 15분동안 (환자) 방치했지. 방치했잖아. 갑자기 쓰러져서 구급차 타고 여기 왔다고. 그랬더니 뭐 심정지 환자가 와서...”라며 소리를 질렀다. 이에 의료진이 A씨에게 응급실에서는 위급한 순서대로 진료한다고 설명했지만, 여성은 막무가내였다. 실제로 응급실에서는 먼저 온 순서가 아닌 위중한 환자를 먼저 치료하는 게 원칙이다. 의료진은 결국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항의를 멈추지 않았다. A씨는 “그냥 말조심해라. 너 의사면 환자 앞에다 놓고. 어쩜 의사 선생님이 저렇게 말을 한 번도 안지니. 보호자한테”라고 말했다. 이에 의료진은 A씨를 고소했다. 해당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B씨는 채널A에 “(대부분) 불평 정도로만 끝나시는데 이렇게 심했던 적은 제 인생 처음이다”라며 “안 좋은 환자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10-10 08:37:20[파이낸셜뉴스] '삼킴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죽을 급하게 떠먹여 사망케 한 요양보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59)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요양보호사인 A씨는 지난해 8월 전남 화순군 소재 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80대 환자 B씨에게 죽을 급하게 떠먹여 기도 폐색성 질식사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치아가 없어 삼킴 장애로 인해 묽은 죽으로만 식사를 하던 상태였다. 사건 당일에도 홀로 55초마다 1회씩 죽을 떠먹으면서 30여분간 천천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를 지켜보던 A씨는 1분 20초 동안 5회에 걸쳐 죽을 급하게 떠먹여 줬고, 결국 B씨는 이후 호흡 곤란을 보여 응급 처치를 받았으나 숨졌다. A씨는 “입에 흘러내린 죽을 입 안으로 넣어 줬을 뿐, 급하게 떠먹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요양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의의무위반으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고도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상태고, 사망 환자가 당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11 06:43:33[파이낸셜뉴스] 이제 병원에서 의료진과 입원환자, 보호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도 회진과 상담이 가능하게 됐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의료진이 환자 정보를 화면에 공유하면 환자는 침상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보호자는 병원 방문 필요 없이 화상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상담’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온라인 상담 시스템으로 대면 회진을 위해 대기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환자 편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회진은 의사에게는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환자는 질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필수적인 치료 과정이다. 앞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코로나19 시기에 모니터에서 환자 얼굴과 음성을 제대로 확인하면서 보호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상담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마침 입원 침상마다 입원 환자를 위한 개인 맞춤형 터치패드인 ‘스마트 베드사이드 스테이션(SBS)’이 설치돼 있어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도 적합한 환경이었다. 이 서비스는 의료진이 사전에 공유된 시간에 온라인 상담방을 개설하고, 환자는 SBS 단말기에 접속한다. 참여를 원하는 보호자에게는 접속 주소가 휴대전화로 전달돼 모바일로 접속할 수 있다. 화상통화처럼 음성 언어로만 설명하던 기존방식과 달리 검사 및 치료 결과 등 환자 정보를 담은 시각 자료를 화면에 공유하면서 설명이 가능해 환자와 보호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상황에 따라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어 환자 중심의 진료와 의료진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한 약물치료를 위한 약사의 복약상담도 이 시스템을 활용한다. 혈전 예방을 위한 항응고제(와파린, NOAC 등)과 같이 복용에 주의가 필요한 약물을 복용하거나, 65세 이상 고령환자군, 여러 약제를 동시에 복용해야 하는 다약제 약물 복용 환자군 또는 복약 순응도가 낮은 환자들이 대상이다. 병동 담당 약사가 필요한 환자를 선별하여 병실로 방문하여 상담을 수행하기도 하고, 환자가 SBS 단말기를 이용하여 복약상담을 신청하면 비대면으로도 복약상담이 가능하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세영 교수(정보화실장)는 “침상마다 설치된 SBS로 환자의 검사일정, 결과, 회진일정을 비롯해 환자복이나 침구교체 요청 등 대면으로 하던 일들의 상당부분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온라인 상담 기능까지 추가되면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구현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 활용해 환자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스마트병원을 구현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3-09-05 08:52:17【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치매를 앓는 50대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전북 군산 한 요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원장 A씨(50대) 등 요양원 관계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중증 치매를 앓아 입소한 50대 환자의 성기에 비의료용 비닐을 씌우는 등 환자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의 가족은 "가림막도 없이 기저귀를 갈거나 일회용 비닐봉지 안에 속 기저귀를 넣어서 남편의 성기를 묶어놓는 등 정신적·신체적 학대가 있었다"며 요양원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요양원에서 학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요양원에서 물리적인 폭력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환자 보호를 소홀히 하는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06-14 11:24:16[파이낸셜뉴스]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 내 다른 환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병원 측의 관리 부실 책임이 인정돼 2심에서 감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조광국·이지영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내려진 보호관찰 명령은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피해자가 평소 괴성을 지르는 등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 측이 환자 보호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사건 발생과 무관하지 않다"며 A씨의 형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둘 사이에 수시로 다툼이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A씨가 있는 병실 침대에 결박함으로써 무방비 상태에 노출했다"며 "피해자가 공격당하는 상황을 대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A씨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8-17 10: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