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함희성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에게 위문금을 전달하고 환담했다. 황 처장은 함 단장과의 환담에서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1-08-09 15:32:51[파이낸셜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황기철 신임 국가보훈처장을 만나 국가유공자 수당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황 처장의 예방을 받고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각종 수당이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그런 문제들에 대해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분들에 대해 국가가 예우하고 보답하지 않으면 국가에 충성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황 처장은 "보훈 가족에게 가까이 다가가 마음으로 정성을 쏟아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래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많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또 "과거 보훈단체 중 일부가 지나친 정치적 색을 띠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보훈 가족은 이념이나 진영과는 관계없는 문제이기에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예방에는 민병원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장, 최치현 정책보좌관,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1-01-15 15:19:59지난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인질을 구출한 '아덴만의 여명' 작전을 지휘했던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한다. 황 전 총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문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호에 승선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 후보에 대해 "국정운영경험과 애국심, 충성심으로 대한민국을 안정적으로 개혁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우리 군이 국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고 정의롭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문 후보와 함께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은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통수권자의 비위 거스를 수 있으니 조심하는게 좋겠다는 참모들 의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국민을 생각해야한다며 해군참모총장으로 노란리본을 착용한 분"이라고 설명했다. 군령에 따르면 규정된 약장과 훈장을 제외하고 군복에 다른 부착물을 달 수 없다. 황 전 총장은 박근혜 전 정부 시절 방산비리 연루 혐의로 구속돼 불명예 퇴진한 바 있다. 그러나 1심부터 지난해 9월 최종심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이와 관련해 황 전 총장은 "저는 군인으로서 나라가 곧 국민이고 국민에게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삶의 전부였다"며 "군인의 숭고한 임무가 국민에게 무능하고 부패 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역사의 길목에 서 있다"며 "그 시작은 튼튼한 안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5월 9일, 안전하고 평화롭고 강력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오은선 수습기자
2017-05-04 11:20:07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비리 혐의로 기소됐던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3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참모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음파탐지기 등 무기체계 구매사업의 진행경과, 절차구조, 시험평가결과, 평가서 작성경과 등을 살펴볼 때 황 전 총장이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를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은 정당하다"라고 판결했다. 황 전 참모총장과 함께 기소된 오 모 전 해군대령 역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 2009년 통영함의 장비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시험평가서가 위조된 것을 알면서도 작전요구성능에 못미치는 미국 H사의 음파탐지기 제품을 구매해 모두 38억원의 국고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통영함 장비를 선정할 당시 황 전 총장은 현역 해군소장, 오씨는 해군대령으로 각각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본부에서 일하고 있었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두 사람이 H사의 에이전트로 근무하던 김모씨(예비역 해군중령)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진급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정옥근 당시 해군 참모총장의 사관학교 동기인 김씨의 청탁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은 "배임 행위의 명백한 동기가 없고, 허위 문서 작성을 공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제반업무 처리과정에서 치밀함이 부족"했고 "불량 음파탐지기 납품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황 전 총장에게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배임의 고의가 당연히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황씨와 오씨를 제외하고 해군납품비리에 연루된 다른 예비역 영관급 장교들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 방사청 상륙함사업팀 최모 중령은 징역 7년, 통영함 음탐기 제조업체 에이전트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의 사관학교 동기인 김모 예비역 대령은 징역 4년, 전 해군본부 시험평가처장 김모 예비역 대령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무기중개상 강모씨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한편 황씨 등 실무자들에게 평가보고서를 꾸며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18일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6-09-23 11:38:48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59)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장에 대해 "통영함 음파탐지기 제안서 작성 자체에 관여하지 않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할 배임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같이 황 전 총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황 전 총장과 함께 음파탐지기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 전 대령(58)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전 총장이 음파탐지기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보고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이미 음파탐지기의 요구성능이 낮은 수준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단독 입찰한 업체의 장비에 문제가 많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기기 납품이 향후 큰 문제가 될 것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도 "문서 작성 명의인은 상륙함사업팀으로 돼 있는만큼 팀장인 오 전 대령으로 봐야 하고 피고인은 이 문서를 나중에 보고받아 결재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허위문서 작성을 공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상희 기자
2016-02-24 17:28:28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59)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장에 대해 "통영함 음파탐지기 제안서 작성 자체에 관여하지 않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할 배임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같이 황 전 총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황 전 총장과 함께 음파탐지기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 전 대령(58)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황 전 총장이 음파탐지기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보고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이미 음파탐지기의 요구성능이 낮은 수준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단독 입찰한 업체의 장비에 문제가 많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기기 납품이 향후 큰 문제가 될 것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도 "문서 작성 명의인은 상륙함사업팀으로 돼 있으므로 그 팀장인 오 전 대령으로 봐야하고 피고인은 이 문서를 나중에 보고받아 결재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허위문서 작성을 공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황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통영함 장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진급할 욕심으로 당시 총장이었던 정옥근 전 총장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인 김모씨(63·구속기소)가 소개한 미국계 H사의 성능 미달 음파탐지기가 납품되게 하기 위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김씨로부터 통상의 장비 소개를 넘어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황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02-24 13:15:36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59)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장에 대해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같이 황 전 총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통영함 음파탐지기 제안서 작성 자체에 관여하지 않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할 배임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황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통영함 장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진급할 욕심으로 당시 총장이었던 정옥근 전 총장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인 김모씨(63·구속기소)가 소개한 미국계 H사의 성능 미달 음파탐지기가 납품되게 하기 위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김씨로부터 통상의 장비 소개를 넘어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황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황 전 총장과 함께 음파탐지기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 전 대령(58)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02-24 11:29:15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통영함 납품 비리로 구속기소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58)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7일 항소했다. 합수단 측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상당수 물적 증거와 증언이 법정에 제출됐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황 전 총장은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있던 지난 2009년 직속 부하인 오모 전 대령(57)과 짜고 통영함 음파탐지기 사업 과정에서 관련 문서를 조작,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H사 제품이 납품되도록 해 38억원의 국고를 낭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기종결정안을 일부 허위 기재했지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황 전 총장과 오 전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황 전 총장과 오 전 대령은 공판 과정에서 "당시 문서 작성 내용이 허위임을 몰랐다"고 항변했고 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합수단은 무기획득분야에서만 각각 5년,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임을 고려하면 이런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H사가 성능 확인을 위한 필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인 평가만을 토대로 기종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방사청 관계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한 만큼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게 타당하는 게 합수단 입장이다. 무죄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오 전 대령의 법정 진술 번복과 관련해서는 "합수단 조사 때 한 자백에 비해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재판부가 이를 그대로 인용한 것은 현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합수단 관계자는 "원심 판결은 2억원짜리 음탐기를 41억원에 구입해 국고를 낭비한 것은 물론 국방력에 중대한 손실을 가져온 주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항소심에서는 이런 잘못이 바로 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5-10-07 17:22:49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통영함 납품 비리로 구속기소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58)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7일 항소했다. 합수단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상당수 물적 증거와 증언이 법정에 제출됐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며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황 전 총장은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있던 2009년 직속 부하인 오모 전 대령(57)과 짜고 통영함 음파탐지기 사업 과정에서 관련 문서를 조작,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H사 제품이 납품되도록 해 38억원의 국고를 낭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기종결정안을 일부 허위 기재했지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황 전 총장과 오 전 대령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하지만 이들이 무기획득분야에서만 각각 5년,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임을 감안할 때 "당시 문서 작성 내용이 허위임을 몰랐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특히 H사가 성능 확인을 위한 필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인 평가만을 토대로 기종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방사청 관계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한 만큼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1심은 2억원짜리 음탐기를 41억원에 구입해 국고를 낭비한 것은 물론 국방력에 중대한 손실을 가져온 주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항소심에서는 이런 잘못이 바로 잡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10-07 17:13:39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58)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황 전 총장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 전 총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또 황 전 총장과 함께 음파탐지기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 전 대령(57·구속기소)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황 전 총장이 지난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진급할 욕심으로 당시 총장이었던 정옥근 전 총장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인 김모씨(63·구속기소)가 소개한 미국계 H사의 음파탐지기를 성능이 미달했음에도 납품업체로 결정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했다. 당시 황 전 총장은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준장)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는 피고인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음파탐지기 납품사업을 잘 검토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며 "피고인이 김씨로부터 통상의 장비 소개를 넘어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인 승진 목적에 관해서도 "피고인의 근무평정은 규정상 방위사업청에 파견된 군인의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근무평정권을 갖고 있어 해군참모총장이 평정에 관여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무죄 판단에는 오 전 대령이 검찰에서 '황 전 총장이 정 총장의 동기인 김씨가 하는 사업이니 신경써서 도와주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가 법정에서 번복한 사실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재판부는 H사에 로비를 해주겠다고 약속해 4억3200만원을 받고 해군총장에게 전달해야 한다며 사례비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김씨(예비역 해군 대령)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4억8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할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황 전 총장이 해군 무기사업의 실질적 최종 책임자였음에도 부하 장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며지난달 21일 결심 공판에서 황 전 총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관계자는 "국방력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방위사업비리 주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결과를 초래해 매우 아쉽다"며 "법정에서 드러난 많은 물적 증거와 증언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고인들의 변명만을 받아들인 판결로 판단돼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이승환 기자
2015-10-05 18: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