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피자를 포장 주문해 간 한 손님이 '피자가 한쪽으로 쏠렸다'며 환불을 요구했으나, CCTV 확인 결과 손님이 부주의하게 들고 갔다는 한 피자집 사장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6일 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놔 진상 손님 협박하네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이 피자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한 A씨는 "방금 포장 주문이 들어와서 내보냈다. 손님의 딸이 와서 포장해갔다"며 "(이후) 전화가 오더니 방금 손님 엄마라고 피자가 한쪽으로 쏠렸는데 어쩔 거냐고 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전화는 직원이 받았다고 한다.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A씨는 고객에게 다시 전화했다. A씨는 "사장인 제가 고객에게 전화해 죄송하다면서 포장을 했으니 가져오면 100% 환불해 드리겠다고 했다"며 "그랬더니 난리를 치며 '내가 왜 가냐', '그냥 돈만 보내라'고 그랬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저희는 원칙이 배달 실수건 포장 실수건 음식 회수 후 환불이 원칙이라고 안내했더니 또다시 심한 난리를 쳤다"며 "'사장이 서비스 정신이 없다', '가게 접어라' 등 인격 모독을 하고 별점 테러 받고 싶냐 협박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손님에게 음식을 회수하겠다고 했지만, 손님은 '다 버렸다', '리뷰 1점 테러하겠다'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한다. 그리고 실제로 1점 리뷰가 달렸다고 전했다. 억울한 마음에 A씨는 CCTV를 확인하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포장을 해간 손님이 팔 한쪽에 피자 봉지를 걸고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A씨는 "CCTV를 확인해 보니 피자를 포장한 손님이 핸드폰을 보면서 피자를 팔에 걸고 걸어갔다"며 "중간에는 피자를 든 손에 폰을 들고, 그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셀카도 찍었다"고 했다. 실제 A씨가 첨부한 CCTV 사진에는 피자 봉지를 팔에 걸어 한쪽으로 쏠린 피자 모습이 담겼다. A씨 사연에 다른 자영업자들은 "저건 그냥 대놓고 세운 수준", "피자를 저렇게 들고 갔는데 안 밀리는 게 이상한 것", "악의적인 목적의 영업방해", "배달이 저렇게 가면 문제지만 포장은 아니다. CCTV를 보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자영업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포장대 앞에 방문 포장 시 피자 쏠림은 환불 대상이 아니라는 걸 명시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을 하기도 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8-08 15:54:47[파이낸셜뉴스] 패션 브랜드로 잘 알려진 비케이브가 교환·환불에 대한 소비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상품 판매는 법적으로 교환·환불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패션 브랜드는 패밀리세일 제품의 경우 할인율이 크다는 이유로 교환·환불을 제한하는 등 비케이브처럼 법 위에 자사 정책을 소비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비케이브는 '어떠한 법에 근거해 교환·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직접 법을 찾아보라'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A씨는 최근 비케이브가 전개하는 브랜드의 패밀리세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을 구매했다. 물건을 받은 뒤 사이즈 교환을 하고 싶어 신청을 하니 '패밀리세일을 통해 구매한 제품은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온라인몰에서 제품을 구매할 경우 판매자가 어떠한 조항을 내걸었더라도 7일 내에는 교환·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같은 법률 제35조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주문 취소나 반품 금지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판매자가 판매시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의미다. A씨는 이 내용을 토대로 교환·환불을 요구했지만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비케이브 콜센터 대응업체 팀장은 "법상 사업자가 판매시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면 안해도 되는 걸로 안다"고 일축했다. 이에 A씨가 회사의 정책이 어떤 법에 근거하냐고 묻자 "직접 찾아보세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온라인몰이 소비자법을 어기고 영업을 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비케이브의 통신판매업을 관할하는 마포구청 관계자는 "법을 어기면서 온라인몰을 운영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22 14:54:55[파이낸셜뉴스] 음식을 배달시킨 후 환불을 요구, 황당한 핑계까지 내놓은 이른바 '배달 거지'를 참교육 시켰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배달거지? 진상? 퇴치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손님과 나눈 대화 내용을 올리며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A씨는 배달이 늦어져 음식이 불었으니 환불해달라는 B씨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애초에 면을 따로 담아 배달 시간 내에 잘 불지 않는다는 걸 알았지만 달리 도리가 없었다. 문제는 환불 후 음식을 회수하러가면서 발생했다. 배달기사가 음식을 회수하러 갔을 때 B씨가 음식을 먹고 있었던 것이다. B씨는 당초 음식이 너무 불어 '음쓰통(음식물쓰레기통)'에 넣어버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A씨가 B씨에게 버렸다는 음식을 왜 먹고 있는지 캐묻자 B씨는 "회수해 간다고 해서 (음식물쓰레기통에서 꺼내서) 다시 담았는데요?"라고 답했다. 이에 A씨는 "음쓰통에 버리고 다시 담았으면 다른 음식물찌꺼기가 같이 있어야겠죠?"라며 "아까 통화로 고객님이기에 그렇게 사죄도 드렸는데 왜 허위사실까지 작성하시는거냐"고 따졌다. B씨는 "삼촌이 '음식 버리는 거 아니라' 라면서 내가 버린 면을 주워서 비비셨다"고 황당한 변명을 늘어놨다. 이어 "고객 말꼬투리 잡을 시간에 고객에게 다시는 피해가 안갈지 대응책 마련이나 해라"라며 "오늘일은 잊고 장사 잘하시라" 등 빈정거렸다. 결국 참다 못한 A씨는 "캡처본, 배달대행사 액션캠 등 증거 토대로 고소 진행하든 하겠다"면서 "너무 바쁜데 이상한 사람 꼬여서 스트레스였다. 리뷰는 삭제됐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0 07:10:50[파이낸셜뉴스] 음식을 거의 다 먹고 나서 맵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로 인해 곤욕을 치렀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월 31일 자영업자들이 모인 한 커뮤니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황당한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 고객에게 환불을 해 주는 대신 음식을 다시 만들어줬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오늘도 도로 사정 때문에 배달이 약 한 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성격이 급한 소비자들은 자차로 포장한다"며 "처음 주문하는 분께서 매장으로 주문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배달이 한 시간 정도 걸린다고 안내해 드리니 '가까우니 직접 오겠다, 10분 안에 도착하니 준비해 놓아라'고 하시더라"면서 "시간 안에 무사히 도착하셔서 떡볶이에 서비스로 튀김을 드렸고 소비자는 '감사하다'며 가져갔다"고 적었다. 그런데 이 소비자는 30분 뒤 다시 가게를 찾아왔다고 한다. 그의 손에는 떡볶이 몇개만 남긴 포장용기가 들려 있었다. 작성자는 "음식을 다시 가져온 이유를 들어보니 '리뷰를 보고 주문한 건데 먹다보니 리뷰와 다르다'고 했다. 그래서 뭐가 다른지 물어보니 "'매콤한 게 아니라 맵다. 먹다보니 더 매워서 못 먹겠더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에 작성자는 "환불해 달라고 하시는 것 다시 만들어 드렸다"고 덧붙였다.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맵다는 것 거의 다 드셨네" "환불은 불가다" 등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02 05:54:27[파이낸셜뉴스] 음식에 들어가지도 않은 당근이 상했다며 전액 환불을 요청한 고객에 업주가 한숨을 내쉬었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역대급 배달 거지와 나몰라라식 배달 앱 환불'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배달 앱측 "우리는 중개할뿐" 환불 조치 닭볶음탕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30분쯤 배달 주문을 받고 음식을 보냈는데, 약 1시간 뒤 배달 앱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라며 "고객이 '음식 속 당근이 상해서 못 먹겠다'며 주문취소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A씨가 자세히 물으니 배달 앱 측은 "당근 빼고는 다 괜찮다고 한다"고 했고, 이에 A씨는 "당근은 상하면 물러지기 때문에 조리 전에 무조건 알 수밖에 없다, 상했다는 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배달 앱 측은 그냥 주문을 취소해 버렸고, A씨는 상했다는 음식의 사진을 요청했으나 그마저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더 기가 막힌 일은 A씨가 전화를 끊고 B씨의 주문 사항을 다시 확인해 보니, 배달 요청 사항에 "당근을 빼달라"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이를 보고 해당 음식에 당근을 아예 넣지 않고 요리한 걸 기억해 낸 A씨는 다시 배달 앱 측에 전화해 "당근을 넣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배달 앱 측은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는 중개를 하는 곳이므로 고객의 입장을 들어줘야 한다. 앞으로는 그 고객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는 말만 들었다고 한다. 억울한 식당업주 "이게 맞나,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A씨는 이어 "(배달 앱 측에) 고객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 요청했으나 전화도 안 받는다고 한다"라며 "도깨비 장난질도 아니고, 음식에 들어있지 않은 재료가 상했다고 이걸 주문 취소 해주는 게 맞는 거냐. 열받아서 잠도 못 잤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비슷한 수법을 자주 써먹어 헤깔린 것 같다", "통화내역 가지고 경찰에 사기로 신고해라", "배달 앱 대응이 더 문제 아니냐" 등의 반응을 남겼다. 한편 배달앱 시장 경쟁이 과열되자 한 배달앱 측은 고객이 '불만족스러운 음식 상태' '요청 사항 미반영' 등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할 시 전액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블랙컨슈머들은 이같은 환불 정책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19 09:41:11[파이낸셜뉴스] 주문한 음식을 모두 먹은 후 음식값 환불을 요구한 손님 때문에 속상하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4일 자영업자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부모님 가게 환불 속상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부모님이 아구찜, 해물찜, 낚지볶음 등을 판매하는 식당을 20년 넘게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60대 부부가 와서 1시간 넘게 아구찜 소, 막걸리 2병, 볶음밥을 남김 없이 식사하고 6만3000원을 결제하고 갔다”라며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더니 주방 앞까지 가서 ‘주인이 바뀌었냐’ ‘전에 먹던 맛이 아니다’ ‘나는 이집 단골이다’ ‘콩나물 식감도 이상하다’고 트집을 잡으며 음식값을 환불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부모님이 손님에게 “식사 다 드신 거 아니냐고 묻자 '전날부터 굶어서 배고파서 먹었다'며 억지를 부렸다”며 “손님도 많은 시간이었고 아르바이트생과 직원만 홀에 있던 상태라 제가 그 손님께 전화해서 막걸리 값은 내고 가시라 하고 나머지 식사값은 내일 승인 취소해주겠다고 내보냈다”고 했다. 통화를 마친 후 CCTV를 확인하니 거의 모든 음식을 먹은 상황이었다. A씨는 “환불 해달라고 하기엔 크게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며 “음식을 억지로 먹은 상태라고 보기엔 거의 다 드셨다”며 빈 그릇 사진을 함께 올렸다. A씨는 “상대하기 싫어 환불은 해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며 “영업방해나 무전취식이 적용되겠냐”고 했다. 이어 “부모님 힘들게 장사하시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마음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다 드신 음식은 환불 안된다고 강력히 말씀 드리고 이후에도 억지 부리면 영업방해로 신고하면 된다”, “다음부터는 경찰 부르면 된다”, “상습범 냄새가 난다”, “볶음밥까지 해먹고 환불이라니”, “먹을 거 다 먹고 뭐하는 건지 해주지마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17 05:41:12[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한 가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수로 예약번호를 올렸다 1만 5000달러(약 2077만원) 호화 크루즈 여행이 취소된 사연이 알려졌다. 1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 켄터키주에 거주하는 티파니 뱅크스는 크루즈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카니발 크루즈 라인’의 크루즈 여행을 예약했다. 하지만 여행을 하루 앞두고 자신도 모르게 여행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뱅크스는 업체 측에 “여행을 취소한 적이 없다”면서 시스템의 오류로 예약이 취소됐는지 물었지만, 업체 측은 “해당 객실은 이미 다른 손님이 예약했으니 대신 배에서 가장 싼 두 개의 방을 제공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뱅크스는 ‘전액 환불 불가’라는 규정 탓에 이미 결제한 요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뱅크스는 크루즈 내에서 가장 큰 방인 스위트룸을 예약했다. 왕복 항공권까지 합해 1만 5000달러 가량을 지출했다. 이후 뱅크스는 카니발 측으로부터 “누군가가 자신의 신원을 도용해 예약을 취소했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 여행 전 뱅크스와 그의 남편은 페이스북에 크루즈 예약 내역이 포함된 이메일 화면을 캡쳐해 올렸다. 그 과정에서 크루즈를 예약한 뒤 받은 예약번호도 공개됐다. 이를 누군가가 이 예약번호와 뱅크스의 이름을 도용해 여행 이틀 전 예약을 취소하는 일을 벌인 것이다. 뱅크스는 “(카니발 측에서) 아무도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건지, 어떻게 내 예약을 (타인이) 쉽게 넘겨받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03 07:35:10[파이낸셜뉴스] 배달 음식을 받았는데 젓가락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한 손님에 5년차 자영업자 A씨가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지난 6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이러니 술·담배를 못 끊지. 배달 거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배달 주문이 없었던 금요일 오후 7시49분 3만5000원짜리 주문이 들어와 음식을 보내고 배달 완료가 떴는데, 곧 배달 앱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손님이 환불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배달 음식 꾸러미에 젓가락이 없다는 게 불만이었다. A씨는 곧바로 손님에게 연락해 사과했고 “10분 안에 젓가락을 가져다주겠다고 했지만, 손님은 젓가락이 없어 기분이 나쁘다며 그냥 환불해달라고 했다”고 했다. 이에 A씨는 환불해 주기로 하고 음식을 회수하러 가겠다고 했는데 손님은 “얼굴 보면 기분 나쁠 것 같다”며 “음식은 직접 폐기 처리하겠다”고 했다. A씨는 “장사하면서 음식이 적다고 환불해달라. 홀에서 먹고 계산 안 하고 도망가고 예약 음식이 나왔는데 연락이 두절되고 별별 일이 많았지만 젓가락 안보냈다고 환불하고, 음식 회수 거부하는 건 너무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0-09 18:35:46[파이낸셜뉴스] 한 대형마트가 비곗덩어리를 팔아 논란이 일었다. 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북 경산시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달 말, 인근 대형마트에서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구매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언뜻보기엔 평범한 돼지고기 같지만, 잘라보니 절반 이상이 비계였던 것. A씨가 이를 따지자, 정육 코너 관계자는 "절대 고의가 아니고 실수다. 교환이나 환불해 드리겠다. 오시면 고기 좀 더 드리겠다"라며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반장에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나. 이걸 정말 몰랐다면 정육점을 운영해선 안 되지 않나"라며 "아직 마트에 다시 가지 않았고, 고기도 그대로 있다. 평소 애용하던 대형마트에서 이런 황당한 일을 겪어 제보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장난하나. 저걸 어떻게 모를 수 있나" "어딜봐서 실수냐" "고기 자르고 얼마나 황당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7월 4일에도 농축산물 전문 마트에서 비계 삼겹살을 판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40대 B씨는 인천 모 구청에 "지난 2일 오후 집 근처 마트에서 삼겹살을 구매했지만 비계가 과도하게 많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아내가 마트에서 삼겹살을 구매했는데 저녁에 보니 대부분 비곗덩어리였다"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마트에 환불하러 갔다"고 주장했다. B씨 아내가 구입한 삼겹살의 가격은 100g당 2650원으로, 삼겹살 624g을 쿠폰 할인을 받아 1만4650원에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마트 측은 "본사 지침에 맞춰 품질을 관리하는 데 이런 논란이 생겨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고객에게 환불 방침을 전달해 드렸고, 사실관계 파악과 함께 앞으로 지방 제거 등 축산물 관리에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08 07:50:07[파이낸셜뉴스]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50)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결과를 받았다고 알렸다. 양치승은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양치승의 막튜브'에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양치승은 "임대인을 형사고소한 상태인데 결과가 나왔다"며 "황당해서 힘이 많이 빠진다. 혐의없음이 나오더라. 너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상대방이 모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1원 한 푼 갚지 않고 이런 짓을 했는데도 사기죄 성립이 안 되더라"라며 "담당 변호사에게 도대체 어떤 사기를 쳐야 사기죄가 성립되냐고 물어봤다. 보증금을 단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는데 사기죄 성립이 안 되니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담당한 강남경찰서에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기 칠 의도는 없었고, 재계약을 하려 노력했다고 하더라. 하지만 말이 안 맞는다"며 "나한테 10년, 20년 동안 돈 많이 벌어서 나가라는 소리를 안 했을 것이다. 이곳에 들어올 때 실제 건물 사용 기간이 3년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보통 10년 정도는 하려고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또 "아니면 중간에 권리금을 받고 팔았어야 했다. 그래야 큰 손해를 보지 않고 다음 사람한테도 연결해서 영업을 할 수 있다"며 "처음부터 사기 칠 생각이 없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웃기다"고 끝으로 양치승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니 조금 힘이 빠지긴 한다. 그래도 할 일은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싸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양치승을 비롯한 상인들이 강남구청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부동산개발업체 A사에도 보증금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 양치승과 상인들이 입주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물은 2002년 강남구청과 A사가 민간투자 사업용으로 건립했다. 당시 A사는 건물의 무상사용 기간(20년)이 종료될 경우 건물의 관리 운영권을 강남구청에 넘기기로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임대차 계약 당시 고지하지 않았고, 양치승은 해당 건물에 헬스장을 오픈하며 리모델링에 수억 원을 들였다. 이후 강남구청은 지난해 7월과 9월 상인들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영업을 진행 중인 양치승과 일부 상인들은 무단 점유라며 고소까지 당한 것이다. 이에 양치승은 "주택담보대출로 이 헬스장에 4억 원을 투자했다. 언제 문을 닫을 진 모르지만 회원들에게 환불은 다 해드려야 한다"며 "10년 전에도 사기를 크게 당한 적이 있는데 50살이 넘어서 또 당하니 그저 멍하더라.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나 싶었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06 13:3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