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형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황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협박 등 혐의로 유포자를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형수이자 그의 매니저 역할을 해온 이씨의 신상이 특정됐다. 당초 이씨는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다가 1심 재판 중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내며 범행을 자백했다. 이씨는 1심 선고 전날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공탁하기도 했으나 이는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1심과 항소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씨는 불복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황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황씨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의 1심 첫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2 06:22:13[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 형수의 2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본인이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돌연 입장을 번복했다. 그는 반성문을 통해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황의조를 혼내주고,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 관련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면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퍼뜨린다고 협박했고, 끝내 SNS에 게시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게 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질책했다. 다만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한 점, 그동안 전과가 없었던 점,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황씨와 합의해 황씨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황의조)와 합의했지만,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2차 피해자가 많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어떤 피해가 나타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해 원심의 형량은 낮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향후 신원이 노출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시 처벌할 수 없으며, 피해자는 평생 불안 속에 살아야 한다"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이 이상의 선처를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한순간 어리석은 생각으로 죄를 저질렀고, 잘못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드려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평생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6-25 15:43:10[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4~28일) 법원에서는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황의조 형수의 2심 결론이 나온다.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의 1심 선고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를 받는 황의조의 형수 이모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 측은 재판 초반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자필 반성문 등을 제출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또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2000만원을 형사공탁 하며 '기습공탁' 논란이 일기도 했다. 1심은 이씨에게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낮다며 항소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다른 피해자의 2차 피해가 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20대 경복궁 낙서범'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모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설씨는 '1차 경복궁 낙서 테러' 직후인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0시20분께 경복궁 서문(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범행 이후 자신의 블로그에 "죄송합니다. 아니, 안 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뿐"이라는 글을 게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설씨는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설씨는 범행 전날 10대 청소년들이 같은 장소에서 저지른 1차 낙서 범행을 언론 기사로 알게 된 뒤 자신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설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지정 문화재를 훼손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며 "경찰조사 이후에도 블로그에 "안 죄송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의 1심 선고기일도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에서 예정돼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자회사인 MJA와인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 처리,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 마감 등 업무를 대신 하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로 지난 2022년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3월 벌금 1억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롯데칠성음료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23 11:15:46[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게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 이모씨에 대한 2심 결론이 내달 나온다. 피해자 측은 "영상 유포로 인해 평생을 불안 속에 살아야 한다"며 이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황의조)와 합의했지만,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2차 피해자가 많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어떤 피해가 나타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해 원심의 형량은 낮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도 재판부에 이씨를 엄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황씨가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요청하고, 신상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말할 수 없다"며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해 사실을 듣고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신원이 노출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시 처벌할 수 없으며, 피해자는 평생 불안 속에 살아야 한다"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이 이상의 선처를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한순간 어리석은 생각으로 죄를 저질렀고, 잘못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드려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평생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6일 이씨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의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그간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씨는 인터넷 공유기 해킹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태도를 바꿨다. 그는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통해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황씨는 유명한 축구선수로, 성 관련 영상과 사진이 인스타 등에 유포하면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이용해 황씨를 협박하고 영상을 게시하며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게 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황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황씨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22 17:35:06[파이낸셜뉴스] 축구 선수 황의조가 불법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형수 이모씨의 1심 재판에서 해당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재생된 사실이 드러났다. 원칙에 따라 영상 시청했다는 법원 19일 KBS는 불법 촬영 피해 여성인 A씨의 심경이 담긴 입장문을 공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관련 동영상이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서 재생됐다며 분노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재판에서 영상 시청을 위해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됐다는 기사를 봤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당황스러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판사님은 제가 누군지 모를 뿐, 가해자 변호인과 황씨 형수, 제 변호사도 모두 저를 알고 있다. 비공개로 재판이 전환됐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영상이 시청됐다"라며 "제 벗은 몸의 영상을 개방적인 공간에서 왜 '함께' 시청되고 공유돼야 하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비공개 전환 당시 법정에 있던 이은의 변호사는 "범죄를 단죄하는 과정에서조차 피해자가 누구인지 아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게 되는 상황과 피해자가 갖는 성적모욕감이 유포 범죄가 갖는 본질"이라면서 "피해자가 당일 전화 와서 자신의 영상이 에로영화라도 되는 것이냐며 한 시간을 울었다"라고 말했다. 신진희 변호사도 "영상물에 대한 증거조사는 형사소송 규칙상 무조건 재생하도록 돼 있다"라면서도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을 틀지 않고, 판사와 검사, 변호인 앞 모니터 화면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입장에선 세심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대해 "증거조사로 영상을 보는 과정을 원칙적으로 운영했다"라며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다"라는 입장이다. 피해자 "모든 관계 무너졌다" 고통 호소 A씨는 이씨에 대한 판결문 내용 중 '영상과 사진만으로 황의조를 제외한 피해자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걸 고려했다'는 대목에 대해서도 분노했다. 그는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불법 영상 유포는 사회적으로 용인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얼굴을 잘라서 올리는 불법 촬영물은 무죄이거나 감형 요소가 된다는 건가? 얼굴이 잘렸다고 영상 속 여자가 피해자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 벗은 몸이 국내외 사이트에, 단톡방에 수억개가 복제돼 돌아다닌다. 피해는 온전히 제 몫이다. 유포가 확산되면 될수록 저의 불안감, 공포심은 더욱 커진다"라고 호소했다. 또 A씨는 "제가 특정되지 않은 것도 아니다"라며 "가해자와 피해자 변호인, 가족과 저의 지인 모두 저를 특정할 수 있다. 가해자 변호인과 황의조 부모, 친형, 형수 이씨의 형제와 부모 등 제 신상을 아는 사람은 족히 세어봐도 50여명이 넘는다"라고 했다. A씨는 "주변 모든 관계가 무너졌다"라며 "모든 인연을 끊고 숨어서 지내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절망감을 드러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지난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및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의조 형수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진과 영상 만으론 피해자 황의조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중 황씨와 합의한 피해자는 형수 이씨의 선처를 구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황씨 측은 입장문을 내면서 영상 속 여성을 추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일부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씨 선고 결과에 대해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제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었다"라며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황씨 형수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선고형량이 가볍다고 판단된다"라면서 항소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19 13:32:40축구 선수 황의조(31·사진)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의조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영상 등 보강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피해자 황씨는 유명한 축구선수로 성관련 영상과 사진이 인스타 등에 유포하면 그 특성상 영상과 사진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이용해 협박하고 실제 SNS에 유포해 국내외로 퍼져나가 그 죄질이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자백을 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전과가 없으며 영상에는 황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하기 어렵게 되어 있으며 황씨와 합의해 황씨가 형수의 처벌을 불원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말했다. 황씨는 피해자 영상이 유포된 후 A씨를 고소했다. 영상 유포 후 수사과정에서 형수 A씨가 특정됐다. A씨는 그간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수사 과정부터 재판 초기까지는 자신이 누명을 썼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인터넷 공유기 및 SNS 계정 해킹 등으로 제3자가 범행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펼졌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중순 돌연 혐의를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꾸고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반성문에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달 말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A씨 측은 선고를 하루 앞둔 전날(13일) 법원에 2000만원의 형사공탁금까지 걸었다. 다만, 이러한 공탁금에 대해 피해자 측에서 수령거절과 엄벌의사를 밝힌 이상 양형에 참작되지는 않았다. 영상 속 여성 피해자의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후 "선고 전날 재판부로부터 기습공탁 한 사실을 들었다"면서 "피고인이 행한 기습 형사공탁금에 대한 수령거절의사를 명백히 했는데 하루 전에 이렇게 기습공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3-14 18:29:25[파이낸셜뉴스]축구 선수 황의조(31)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의조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영상 등 보강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피해자 황씨는 유명한 축구선수로 성관련 영상과 사진이 인스타 등에 유포하면 그 특성상 영상과 사진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이용해 협박하고 실제 SNS에 유포해 국내외로 퍼져나가 그 죄질이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자백을 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전과가 없으며 영상에는 황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하기 어렵게 되어 있으며 황씨와 합의해 황씨가 형수의 처벌을 불원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말했다. 황씨는 피해자 영상이 유포된 후 A씨를 고소했다. 영상 유포 후 수사과정에서 형수 A씨가 특정됐다. A씨는 그간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수사 과정부터 재판 초기까지는 자신이 누명을 썼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인터넷 공유기 및 SNS 계정 해킹 등으로 제3자가 범행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펼졌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중순 돌연 혐의를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꾸고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반성문에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달 말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A씨 측은 선고를 하루 앞둔 전날(13일) 법원에 2000만원의 형사공탁금까지 걸었다. 다만, 이러한 공탁금에 대해 피해자 측에서 수령거절과 엄벌의사를 밝힌 이상 양형에 참작되지는 않았다. 영상 속 여성 피해자의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후 “선고 전날 재판부로부터 기습공탁 한 사실을 들었다”면서 “피고인이 행한 기습 형사공탁금에 대한 수령거절의사를 명백히 했는데 하루 전에 이렇게 기습공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3-14 10:56:01[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 동영상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황 씨의 형수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피해 여성은 "4년의 구형도 짧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6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축구선수 황의조씨의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이자 형수 A씨의 유포·협박 피해자이기도 한 여성 B씨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징역 4년 구형 역시 너무나 짧다"고 호소했다. 앞서 황 씨의 형수인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는 주장과 함께 그가 불특정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탄원서에서 피해자는 "영상이 유포됐던 시간을 밤으로 알고 있다"며 "(가해자는) 그 밤에 조회수가 몇 만 단위로 올라가고, 유포 영상이 수없이 다른 매체로 퍼 날라지는 광경을 실시간으로 접했음에도 본인의 잘못을 제때 바로잡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B씨는 A씨가 갑자기 죄를 인정하고 제출한 반성문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음해했다고 지적했다. 황 씨의 형수는 자필 반성문에서 "오로지 황의조만을 혼내줄 생각으로, 영상을 편집해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며 "황의조의 선수 생활을 망치거나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결코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B씨는 "가해자의 반성문과 달리 저는 단 한 번도 카메라를 바라본 적이 없다"며 "거짓된 진술로 저를 기만하는 것 또한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해자들(황의조·A씨)은 대중들의 질타와 관심이 없었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법 위에 사는 가해자에게 재판부가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B씨는 "엄마나 할머니가 되어서도 평생 불안감 속에 살 텐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가해자를 생각하면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 씨 형수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06 06:31:08[파이낸셜뉴스]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의 재판에 황씨의 친형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의 4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A씨 배우자이자 황씨의 친형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 부부는 황씨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진술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해 친형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앞서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인터넷 공유기 및 사회관계망(SNS) 계정 해킹 등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한 범행으로 인해 A씨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계속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일 A씨 측은 돌연 재판부에 혐의를 인정한다는 A씨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반성문에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입장을 밝히면서, 부동의했던 증거를 동의할 가능성이 있어, 친형의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 이르면 이날 재판이 종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거나,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영상이 확산하자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는데, 이후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형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간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황씨의 불법 촬영 혐의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촬영 사실은 인정했으나 불법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28 06:54:53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해당 영상이 인터넷 공유기 해킹으로 인한 것이지 자신이 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 형수 A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첫 공판 당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고, 이날도 "범행이 해킹으로 발생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동시에 A씨 측은 검사 제출 증거의 상당부분에 대해 증거부동의 했다. 증거의 대부분이 부인되고, 이에 따라 증인 출석이 필요하게 되면 1심 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씨 변호인은 "일반 가정의 통신사 공유기기는 암호 조합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면서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공유기 해킹을 통해 SNS에 게시물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용했던 이동통신사는 2018~2023년 대규모 해킹사태를 겪은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월 7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증거 의견을 듣고 증거채택 등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거나,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1-25 18:2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