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대에서 성적인 목적 없이 이등병 동기의 엉덩이를 잠깐 만졌더라도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월 훈련소를 거쳐 강원도 한 보병사단으로 전입한 20대 A 씨는 같은 생활관을 쓰는 동기 B 씨에게 "담배 피우러 함께 가자"며 말을 붙였다. 당시 이등병인 A 씨는 내부 지침에 따라 혼자서는 흡연하러 갈 수 없었다. 보통 군대에서 이등병들은 사고 방지를 위해 선임이나 동기와 함께 다니게 한다. A 씨는 서로 안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신을 위해 흡연장까지 따라나선 B 씨에게 "고맙다"고 말하면서 엉덩이를 1초가량 만졌다. 당황한 B 씨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굳어졌고 그 모습을 본 A 씨는 곧바로 사과했지만 결국 군 당국의 수사로 이어졌다. A 씨 사건은 애초 군사법원에 기소됐으나 그가 전역한 지난해 9월 민간 법원으로 이송됐고, 최근까지 재판이 진행됐다. 그는 법정에서 "손바닥으로 B 씨 엉덩이를 '툭'하고 친 적은 있지만 움켜쥐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친근감을 나타내려고 동계 바지 위로 1초 정도 엉덩이를 만졌다"며 "이는 추행이 아니고 고의성도 없는 행위"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B 씨는 앞서 수사기관 조사에서 "A 씨가 친근함의 표시로 오른쪽 엉덩이를 아주 살짝 1초 정도 움켜잡았다"면서도 "툭 친 정도는 아니었다"고 맞섰다. 법원은 동성끼리 성적인 의도가 없었더라도 엉덩이를 만졌다면 성추행이라고 판단했다.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는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기였지만 엉덩이 접촉을 허용할 정도의 친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엉덩이는 보통 성인 남성 사이에서도 쉽게 손을 대지 않는 성적인 부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위로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선량한 도덕관념에도 맞지 않는다"며 "성적인 욕구를 만족하겠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추행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고마움을 표시하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29 09:07:15[파이낸셜뉴스] 오는 2월 5일자로 대전고등법원장에 보임된 박종훈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는 경남 진주 출생으로 부산진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9회 사법시험(연수원 19기)에 합격했다. 1993년 수원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창원지법 통영지원장,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두루 거쳤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으로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두루 능통한 정통 법관”이라고 설명했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5년 부산고법 민사부 재판장으로 재임할 당시 ‘부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가입한 생명보험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면 실제 보험계약자는 부인이기 때문에 명의만 가입자에 불과한 남편은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2019년 부산고법 행정부 재판장에 있을 때는 ‘업무상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해 새로운 병이 발생하였더라도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2020년 부산고법 형사부 재판장 재임 시 육군에 입영해 현역병으로 복무하다가 보통군사법원에 공소 제기된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만기 전역함으로써 현역 군인 신분을 상실하게 되자, 군사법원은 더 이상 재판권을 가지지 않게 되었으므로 재판권 있는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으로 이송하는 선고를 내렸다. 부드럽고 원만한 성격이며 법관 및 직원들과 두루 소통하는 친화력의 소유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또 충실한 재판준비를 통해 법정에서 당사자들에게 쟁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사건관계인의 주장을 경청하며 당사자들과 온화하게 소통한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대법원은 "법률지식과 합리적인 법적 사고능력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하는 등 소송당사자 및 대리인들로부터 재판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부인 최영미 여사와 사이에 2남.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26 16:09:11[파이낸셜뉴스] 9년 전 아내를 살해했던 50대가 재혼한 아내를 재차 살해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 기간 정신 질환으로 치료받았다”면서도 “피고인은 평생 복약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임의로 복약을 중단하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고 질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6시께 경기도 수원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40대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와 세탁소를 폐업하고 새로 시작할 가게 운영에 관한 대화를 나누다 아내가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4개월 후인 같은 해 11월 숨졌다. A씨는 애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B씨가 사망하면서 살인죄로 혐의가 변경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 상실 및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 그가 사회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제약이 있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심신 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A씨는 군인이었던 2015년 9월 다른 아내를 살해한 죄로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22 15:56:23[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2023년 11월의 독립운동가'로 일제강점기 학생 신분으로 비밀리에 항일투쟁을 위한 조직을 결성하거나 기존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서상교·최낙철·신기철 선생을 선정했다. 10월31일 보훈부에 따르면, 이들은 1937년 중일전쟁 발발 뒤 일제가 언론·집회·출판·결사를 금지했을 당시 학생비밀결사를 조직해 항일투쟁을 벌였다. 정부는 이들 선생의 공훈을 기려 서 선생과 최 선생에겐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그리고 신 선생에겐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각각 수여했다. 보훈부는 "1937년 이후 이들 세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선열들이 학생비밀결사를 결성해 활동하다 옥고를 치르거나 순국하는 등 자신을 희생해 독립운동에 헌신한 덕분에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계승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1923년 대구 출생의 서상교 선생은 대구상업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1942년 5월 김상길·이상호와 함께 항일비밀결사 '태극단'을 조직, 민족의식 고취와 학술 연구, 체력 향상 등 활동을 하는가 하면 군사학 관련 서적 번역, 폭발물 제조에 관한 연구도 했다. 그러나 태극단은 주변의 밀고에 따라 단장 이상호를 시작으로 서 선생을 비롯한 단원 26명 모두 일본 경찰에 체포되면서 와해됐다. 서 선생은 이후 1944년 대구지방법원에서 '단기 5년 이상 장기 7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1945년 8월 광복을 맞아 출옥했다. 최낙철 선생은 1921년 전북 무주 출생으로 대구사범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1941년 1월 임병찬 등과 함께 조국 독립에 대비한 학문 연구와 민족의식 고취 등을 위해 항일비밀결사 '연구회'를 조직했고, 이후 학교 내 다른 비밀결사 '문예부'와 통합해 '다혁당'을 만들었다. 최 선생은 다혁당에서 조선사 서적 윤독과 문맹 퇴치, 민족의식 고취를 위한 야학 개설, 그리고 독립전쟁에 대비한 군사훈련의 활동을 했다. 그러나 최 선생이 1941년 3월 대구사범학교 졸업 뒤 함경북도 나진의 약초공립국민학교에 부임했을 당시 모교의 학생비밀결사가 일제에 적발됐고 그 또한 체포됐다. 최 선생은 1943년 1월 대전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광복을 맞아 출옥했다. 또 1922년 강원도 춘천 출생의 신기철 선생은 춘천고등보통학교에 재학 중이던 항일비밀결사 '상록회'에 가입해 활동했다. 상록회는 당시 조선 민족 해방과 참된 조선인 양성, 회원들의 단결심 양성 훈련을 위해 별도의 독서회를 조직, 농촌계몽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신 선생은 1938년 10월 상록회장 겸 서적계 책임을 맡아 학교 내 조선인 차별 및 농촌 문제와 관련해 일본 당국의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회의를 주도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그러다 상록회가 일본 경찰에 적발되면서 학교 졸업생을 포함한 137명이 체포됐고, 신 선생 등 36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이 가운데 신 선생 등 12명은 1939년 12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0-31 14:43:03[파이낸셜뉴스]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28일 박 전 단장이 신청한 출석 연기 신청을 거부했다. 다만 박 대령을 소환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조사가 진행되진 못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박 대령 측에 공문을 보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미 종료됐음에도 또다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재개최 이후로 출석 조사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은 수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지난 25일 밤 수사심의위가 종료되자 박 대령 측에 28일 오후 2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군사법원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박 대령 측은 군검찰에서 출석 연기 신청이 거부된 직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와 이날 오후 2시 출석시간에 맞춰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에 출석했으나 약 20분 만에 검찰단 건물에서 나왔다. 박 대령은 이날 검찰단에서 본인이 기억하는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가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한 뒤 그 외 사항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박 대령이 제출한 진술서엔 "국방부 검찰단장과 이 사건 담당 군검사가 8월 2일 '이첩 기록 탈취'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 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런 자들의 수사는 받지 않을 것"이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 측은 앞서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이달 2일 경찰에 인계했던 수사단의 채모 상병 사망사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당시 국방부 검찰단에서 회수한 사실이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변호사가 검찰단에 제출한 의견서엔 '박 대령에겐 항명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11일 검찰단의 출석 요구를 받자 국방부 수사를 거부하고 공정한 제3의 기관에서 수사받게 해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25일 회의에서 박 대령 항명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참석한 10명의 위원 중에서 5명이 '수사 중단', 4명이 '수사 계속', 1명은 '기권' 의사를 냈다. 수사 중단 의견이 더 많았지만, 출석 과반수인 6명에 이르지 못했다. 수사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박 대령 측은 수사심의위를 재소집해달라는 입장이지만 국방부는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는 끝난 것"이라며 "절차적인 과정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 현재로서는 (재소집)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대령 측 주장과 달리 군 당국은 그의 '항명' 혐의가 명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그에 따른 추가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박 대령은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 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에서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된 임성근 해병대 1사령관 등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 혐의자 위치에서 제외됐으며, 관련 자료는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8-28 16:26:00검사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동명이인'이라는 이유로 기소됐다 벌금까지 받은 황당한 일이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40대 A씨는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적발됐는데, 그의 음주운전에 따른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에 적힌 이는 60대 동명이인 B씨였다. 공소장에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잘못 기재된 사실을 법원은 모른채 B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이는 B씨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상황을 바로잡은 것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제도를 통해서다. 비상상고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일종의 비상구제 절차다. 이때 대법원은 단심재판으로 사건을 다시 심리한다.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규정된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 수단이라는 점에서 재심과 같지만, 피고인의 구제가 아닌 법령의 해석·적용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함이라는 점이 다르다. 즉 재심의 결과에 따라 이미 확정된 판결의 결과를 유죄에서 무죄로, 또는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을 수 있지만 비상상고는 원칙적으로 기존 판결의 위법사항을 바로잡는 절차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법령해석과 법령적용의 통일이 목적이라 피고인의 이익은 본질적 문제가 아닌 부차적으로 고려 대상이 된다.비상상고의 대상은 모든 확정판결이다. 형사소송법 제44 1조는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비상상고 신청이나 제출기한은 제한이 없다. 판결 확정 후 언제든지 가능하다. 비상상고 사건은 보통 잘못 부과된 벌금이나 폭행 합의했음에도 형사 처벌, 법정형을 초과하는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과잉 처벌을 정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때로는 사회적 주목도가 큰 사건도 있다.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대표적이다.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시민들을 불법 감금하고 시설에서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성폭행, 사망과 실종이 자행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1987년 불법 감금 혐의 등으로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을 재판에 넘겼지마 법원은 1989년 7월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3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2018년 검찰 과거사위원회 사건 재조사 권고에 따라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박씨 사건을 비상상고했다. 그러나 결론은 기각이었다. 대법원은 박 원장이 헌법 최고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는 중대한 문제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비상상고는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비상상고의 근거가 된 내무부 훈령이 아니라 법령에 의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형법 20조를 근거로 박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만큼 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비상상고는 과거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돼도 이미 확정된 박씨의 무죄 효력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다만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국가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가 걸려 있어 대법원 결론에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4-13 18:16:15[파이낸셜뉴스] 검사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동명이인'이라는 이유로 기소됐다 벌금까지 받은 황당한 일이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40대 A씨는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적발됐는데, 그의 음주운전에 따른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에 적힌 이는 60대 동명이인 B씨였다. 공소장에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잘못 기재된 사실을 법원은 모른채 B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이는 B씨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상황을 바로잡은 것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제도를 통해서다. 비상상고(非常上告)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일종의 비상구제 절차다. 이때 대법원은 단심재판으로 사건을 다시 심리한다.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규정된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 수단이라는 점에서 재심과 같지만, 피고인의 구제가 아닌 법령의 해석·적용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함이라는 점이 다르다. 즉 재심의 결과에 따라 이미 확정된 판결의 결과를 유죄에서 무죄로, 또는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을 수 있지만 비상상고는 원칙적으로 기존 판결의 위법사항을 바로잡는 절차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법령해석과 법령적용의 통일이 목적이라 피고인의 이익은 본질적 문제가 아닌 부차적으로 고려 대상이 된다. 비상상고의 대상은 모든 확정판결이다. 형사소송법 제44 1조는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비상상고 신청이나 제출기한은 제한이 없다. 판결 확정 후 언제든지 가능하다. 비상상고 사건은 보통 잘못 부과된 벌금이나 폭행 합의했음에도 형사 처벌, 법정형을 초과하는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과잉 처벌을 정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때로는 사회적 주목도가 큰 사건도 있다.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대표적이다.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시민들을 불법 감금하고 시설에서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성폭행, 사망과 실종이 자행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1987년 불법 감금 혐의 등으로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을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1989년 7월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3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2018년 검찰 과거사위원회 사건 재조사 권고에 따라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박씨 사건을 비상상고했다. 그러나 결론은 기각이었다. 대법원은 박 원장이 헌법 최고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는 중대한 문제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비상상고는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비상상고의 근거가 된 내무부 훈령이 아니라 법령에 의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형법 20조를 근거로 박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만큼 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비상상고는 과거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돼도 이미 확정된 박씨의 무죄 효력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다만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국가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가 걸려 있어 대법원 결론에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4-13 13:04:2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시간1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10시10분까지 심문을 진행했다. 이는 '역대 최장'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40분 심문에 맞먹는 수준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심문을 받고 구속됐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정 실장은 '혐의 소명을 어떻게 했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임했다"며 "어떤 탄압 속에서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속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선 입장문에서 '이재명의 결백함은 드러날 것'이라고 언급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날 심문은 정 실장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 등 4가지 혐의를 두고 검찰과 정 실장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길어졌다. 검찰은 3시간가량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 실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보통주 지분 가운데 세후 428억원에 달하는 24.5%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있다.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현 검찰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曾子殺人)·삼인성호(三人成虎)"라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자살인·삼인성호'는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믿게 된다는 의미의 고사성어로, 검찰이 허위 진술만으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으로 풀이된다. 심문이 늦게 끝난 만큼 정 실장의 구속 여부는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1-18 23:10:0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 실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간 대외 노출이 극히 드물었던 정 실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도착해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曾子殺人)·삼인성호(三人成虎)"라며 이 같이 말했다. '증자살인·삼인성호'는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믿게 된다는 의미의 고사성어로, 검찰이 허위 진술만으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어 "경제 파탄에도 힘든 국민들께서 열심히 생활하시는데, 저의 일로 염려를 끼쳐 미안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았냐' 등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정 실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모두 4가지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보통주 지분 가운데 세후 428억원에 달하는 24.5%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있다.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9일 정 실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15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했다. 정 실장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 수사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1-18 14:13:35[파이낸셜뉴스] 현역 군인의 마약 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 내에서 마약 투약을 넘어 군인 신분으로 마약을 판매해 수익을 챙기거나 대마를 재배하는 등 마약범죄가 잇따라 적발된 것이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방부 검찰단과 육·해·공군이 처리한 마약범죄는 74건에 이른다. 지난해까지 매년 1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으며 올해도 지난 6월까지 8명의 군인이 수사를 받았다. 육군이 54건으로 가장 많고 해군 14건, 공군 4건, 국방부 검찰단 2건 등 순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육군 하사 A씨는 2019년 인터넷으로 대마 종자 34알을 주문해 경기도 파주의 소속 부대에서 택배로 받았다. 그는 부대 내 숙소에 조명기구 등을 설치해 대마를 직접 키웠다. 부대 인근 공터에서 재배하기도 했다. 직접 키운 대마는 부대에서 섭취했다. 그는 대마초와 대마 줄기를 간 후 일반 버터와 섞어 ‘대마 버터’도 만들었고, 이 마약 버터를 베이글 빵에 발라 먹었다. 대마를 담배 형태로 말아 피우기도 했다.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은 2020년 2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대마 꽃과 대마초, 대마 버터, 화분 등을 모두 몰수했다. 상근예비역 병장 B씨는 군인 신분으로 약 2500만원 상당의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 판매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로 입금받아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육군 상병 C씨는 휴가 때 구입한 필로폰을 부대에서 투약하기 위해 몰래 가져와 36일간 관물대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그는 2019년 3월 휴가 중 서울 서초구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남은 필로폰은 부대 내에서 투약하기 위해 가방에 넣어 복귀했다. C씨는 헌병대 군사법경찰관에게 발각될 때까지 숙소 관물대에 필로폰을 보관했다. 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대 내 숙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위장해 마약을 흡입하다 발각된 경우도 있었다. 육군 일병 D씨는 지난해 2월 대구 남구에 있는 주한미군 육군 기지 캠프워커 숙소에서 합성 대마를 자신의 전자담배에 넣어 흡입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 의원은 “최근 마약범죄가 급증한 상황인데 군대 또한 예외가 아니며 오히려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군대가 마약 무법지대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단속과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2022-10-07 08: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