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징역 12년형을 받은 원인으로 ‘검사의 실수’를 지목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12월12일 조두순이 만기출소 했다”며 “조두순 12년형의 원인은 검사의 실수에 있었음을 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시 경찰은 형법상 강간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성폭력특별법 적용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했다”며 “판사가 12년형을 선고한 후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이후 여론이 들끓자 감찰이 이루어졌는데, 수사검사는 고작 ‘주의’ 처분을 받았다”며 “공판검사, 안산지청장 등은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만기 출소한 조두순은 경기도 안산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갔다. 조두순은 앞으로 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간 전담 보호 관찰관에게 24시간 1대 1 감시를 받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5명의 경찰로 대응팀을 꾸려 조두순의 보호 관찰관과 실시간 연락한다. 특이사항 감지 시 현장 출동해 조치한다. 조두순 주거지 주변에는 방범 초소, 방범용 폐쇄회로(CC)TV 15대도 설치됐다. 법원은 곧 조두순에게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 특별준수 사항을 부과할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2020-12-14 07:29:39[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것은 '검사의 실수'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13일 오전 9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두순 12년 형의 원인은 검사의 실수에 있었음을 잊으면 안 된다"며 관련 기사를 첨부했다. 그는 "당시 경찰은 형법상 강간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성폭력특별법 적용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했다"며 "이후 판사가 12년형을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고 적었다. 이어 "이후 여론이 들끓자 감찰이 이뤄졌다"며 "수사검사는 고작 '주의' 처분을 받았고 공판검사, 안산지청장은 아무 제제를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오전 6시45분 형기를 마친 조두순은 다른 출소자들과 달리 관용차를 타고 서울 남부구치소를 빠져나왔다. 이 과정에서 항의 시위, 계란투척 등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후 조두순은 안산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전자발찌) 관리방법을 교육받고, 보호관찰 등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 보호관찰관은 조두순 주소지 내에 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택 감독장치'를 설치한다. 또 조두순 전담 보호관차관을 지정해 '1:1 전자감독'을 실시한다. 조두순의 사진과 도로명 주소 등 신상정보도 '성범죄자 알림e'에서 향후 5년간 열람할 수 있다. 또 조두순은 관할 경찰서 대응팀에서 24시간 밀착 감독을 받게 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2-13 15:02:24[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징역 12년형을 받은 원인은 '검사의 실수'였다는 글을 올렸다. 조국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이낸셜뉴스의 관련 기사 주소와 함께 "12월 12일 조두순이 만기출소했다"며 "조두순 12년형의 원인은 검사의 실수에 있었음을 잊으면 안된다"는 글을 게재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경찰은 형법상 강간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성폭력특별법 적용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했다"며 "판사가 12년형을 선고한 후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여론이 들끓자 감찰이 이루어졌는데, 수사검사는 고작 '주의' 처분을 받았고 공판검사, 안산지청장 등은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당시 8세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지난 12일 조두순은 12년의 형기를 모두 마치고 오전 6시46분께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 법무부 관용차량을 타고 준법지원센터로 이동했다. 이후 같은 차량을 타고 경기도 안산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 오전 8시55분께 도착했다. 이 과정에서 조두순의 출소를 규탄하는 시위대가 계란을 투척하고, 조두순이 탄 차량에 올라가 발길질을 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조두순은 앞으로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또 조두순은 출소 즉시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관할 경찰서도 여성청소년수사계장을 중심으로 5명으로 구성된 대응팀을 운영해 24시간 밀착 감시한다. 또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범죄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문프로그램도 함께 실시된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0-12-13 12:31:02부모의 이혼으로 자신이 양육하고 있던 친손녀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70대 노인에게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성폭력범죄 처벌법 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과 친족관계에 의한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1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점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9년~2010년 10살이 안된 친손녀를 상습적으로 성폭행 혹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친손녀에게 약을 발라준 적은 있지만 성폭행을 한 적이 없으며, 부인 등 다른 가족들도 함께 거주하는 곳이어서 성폭행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이나 고통에 대해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진술했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산부인과 검사결과도 범행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김씨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으로 자살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에서 실시한 심리검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그 이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친조부의 성폭력범행이 드러났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에게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부모의 이혼과 생활고로 인해 자신에 맡겨진 친손녀를 성폭행 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이 친족관계에서 벌어졌다는 점을 들어 신상공개처분은 하지 않았고, 고령인 점을 감안해 전자발찌부착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5-03-06 12:41:15[파이낸셜뉴스] 사위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흉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생길 법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도주 의사를 단념하고 수사기관과 연락해 자발적으로 협조했고, 유족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재범 위험도 중간으로 보여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자택에서 같은 국적 사위 B씨와 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2-10 17:47:48[파이낸셜뉴스] 지난해 5월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CCTV 영상 원본이 공개됐다. 가해자의 잔혹한 폭행 장면이 만천하에 알려지자 가해 남성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JTBC는 지난 30일 ‘사건반장’을 통해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고인의 폭력성을 가감 없이 시청자에게 전달하고자 얼굴만 가린 CCTV 원본을 공개한다”며 약 1분 분량의 영상을 게재했다. 지난해 5월22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이 사건의 CCTV를 보면, 귀가 중이던 피해 여성 A씨는 1층 로비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뒤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바로 뒤에서 따라온 30대 가해 남성이 돌려차기로 A씨의 머리를 가격했다. 이로 인해 A씨는 건물 벽에 부딪힌 뒤 바닥으로 쓰러졌다. 이어 남성은 주먹으로 A씨를 가격하려다 멈칫하더니 A씨 상태를 살폈다. A씨가 움직이자 남성은 다시 발길질을 퍼부었고, A씨는 그대로 경직된 채 기절했다. 이 남성은 두 다리를 쭉 뻗은 채 미동이 없는 A씨를 향해 한 차례 더 발로 내려찍은 뒤 A씨의 목덜미 부근을 잡고 끌다가 이내 어깨에 둘러메고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 30여초 뒤 남성은 다시 돌아와 사건 발생 장소에 떨어졌던 A씨의 하얀 구두를 챙겨 나갔다. 이 사건으로 A씨는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 출혈과 뇌 손상, 다리 마비 영구장애 피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전직 경호업체 직원이였으며,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뒤 공동주거침입으로 또다시 2년을 복역하고 나와 재차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였다. 검찰은 이 남성을 살인미수로 기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가해자가 대체로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그럼에도 이 남성은 “이 정도 폭행이 왜 살인미수냐”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판결 후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로 법원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A씨는 “여전히 길을 걸을 때 불안하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2시간마다 잠에서 깬다”며 “12년 뒤에 나와도 가해자는 고작 40대다. 뻔한 결말에 피해자인 나는 숨이 턱턱 조여온다. 사회악인 이 사람이 평생 사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이들은 “화면만 봐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 사형이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해야 한다” “반드시 신상공개가 돼야 한다” “12년은 턱없이 모자르다” “항소는 꼭 기각하고 엄중히 처벌받길 바란다” “저게 살인이지 뭐냐. 법이 너무 거지 같다" 등 반응을 보이며 공분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1-31 17:09:02[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이던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위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법원은 A씨에게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아동 및 청소년 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신의 친딸인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경제적 지위를 내세우며 범행 당시 13세였던 B양을 협박해 성적 대상자로 삼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양이 어머니와 여동생이 함께 자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양에게 "친구를 소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지면서 어린 피해자가 오랜 기간 극심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피해자는 어머니와 여동생의 상황을 먼저 고려하는 등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려고 노력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6-09 07:43:29[파이낸셜뉴스] 지난 11일 전청조씨와 공범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전씨는 재벌 3세의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받은 바 있다. 전씨 변호인은 법원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다만 전씨는 "유년 시절 생각으로 잘못된 삶을 살았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와 공범 이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한 쌍방항소 사건에서 검찰은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전씨에게 15년형을 구형했다. 또 공범으로 지목된 전씨의 전 경호실장 이모씨에 대해선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1심 판결은 양형에 있어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난 것”이라면서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지은 죄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아서는 안 된다”고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이씨의 변호인 또한 “전청조에게 속은 것”이라면서 “증거를 살펴볼 때 공범의 죄책을 묻기에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전씨는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저의 사죄 이야기가 와 닿는 순간까지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할 것이고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또, “부끄럽고 창피해서 아무 말 못했던 것을 돌아보니 진정 부끄러운 건 유년시절이 아닌 지금의 제 모습”이라며 “유년 시절 생각으로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말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저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고생하는 분에게 죄송하다"며 "전청조가 경호원을 끼고 사기행각을 벌일지 전혀 몰랐다"고 읍소했다. 앞선 1심에서 전씨는 징역 12년, 이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7-11 17:47:46[파이낸셜뉴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1)이 지난 11일 법원에 또다시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황당한 발언들로 국민 공분을 샀다.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맴돌다가 적발됐다. 이날 조두순은 검은색 점퍼 차림으로 장발에 수염을 기른 채 모습을 드러냈다. 조두순은 재판에서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 전에도 서너번 초소에 나갔다"라면서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다 그게 끝"이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또 "앞으로 내 집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라면서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라고 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을 마친 뒤 조두순은 '외출 제한 명령 어긴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응"이라고 답하며 "아줌마 같으면,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건데요"라고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조두순은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다. 한번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하더라"라며 "한번 또 들어와서 당신이 이혼하자고 그랬는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야단하대요"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잘못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이야기하겠다. 사람들 추상적인 것 좋아하니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겠다"라며 자기가 과거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이야기했다. 조두순은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그게 사람 새X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그거 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지 않나. 근데 나는 사람이 내가 봐도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주변에서 발언을 제지하자 "가만히 있어. 얘기하고 가야지. 얘기를 자르고 가면 안 되죠"라고 했다. 차에 태우려고 하는 보호관찰관에게는 "만지지 마요. 돈 터치 마이바디(내 몸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했다. 결국 조두순은 법원 관계자 만류에 의해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 현장을 떠났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형기를 채우고 지난 2020년 12월 12일 출소해 안산 모처에서 거주 중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12 07:12:59[파이낸셜뉴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이날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의자가 준수사항('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 소재의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던 조두순은 바로 적발됐다. 조두순의 주거지로부터 20m 및 150m 지점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인력, 폐쇄회로(CC)TV 34대가 배치돼 조두순을 상시 감시 중이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다. 이후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냈고, 조두순은 40여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주거지에서 아내 등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인 조두순은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이날 진술을 통해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며 "전에도 서너번 초소에 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다 그게 끝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면서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 소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12일 출소했다. 법원은 출소한 조두순에게 야간 외출 금지(오후 9시~오전 6시)와 음주 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도 명령했다. 특별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11 13: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