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육군은 제25보병사단과 미 2사단·한미연합사단이 한미 연합훈련 '프리덤실드'(FS)의 일환으로 경기도 파주 무건리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훈련'을 12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전시 북한 지역의 WMD 제거 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됐다. 육군은 "WMD 시설 격리 작전과 초기 평가를 실시하는 '군단 통합지원특수임무부대'(ISTF)에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증강해 전투력을 강화하고, 미 여단 전투단을 모체로 한 '한미 연합 WMD 대응부대'(CWMD-TF)와의 통합 작전 능력을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윌리엄 테일러 연합사단 스트라이커여단 중대장은 "한국군과 연합훈련을 할 기회를 얻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동맹이 한층 더 강화됐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ISTF를 지휘한 마동혁 대대장은 "ISTF와 CWMD-TF 간의 연계 및 통합작전을 훈련해 볼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협력과 연합훈련을 통해 한미 양국 군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해 나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훈련은 적 지역으로 침투한 특전사 정찰팀이 WMD 의심 시설을 발견하는 상황을 가정해 시작됐다. 1군단으로부터 의심 시설 확보 임무를 하달받은 25사단은 1개 보병대대와 사단 공병대대 1개 소대, 화생방지원대 1개 소대, 1군단 폭발물 처리반(EOD), 특전사 1개 팀으로 ISTF를 편성했다. ISTF는 무인항공기(UAV)와 정찰드론으로 의심시설의 세부 위치·규모·주둔 병력을 확인한 후, 소총사격 무인항공기, 대전차 미사일 '현궁', 81㎜ 박격포 등을 활용해 주변의 적을 제거하고 시설을 포위했다. 이어 연막으로 치장한 후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과 다목적 무인차량으로 시설 주변의 철조망과 지뢰지대에 투입로를 개척했다. 화생방 정찰차도 투입해 시설 일부 지역이 오염된 것을 확인하고 제독을 실시했다. ISTF가 시설 외부를 완전히 확보하자 CWMF-TF의 모체가 될 미 스트라이커여단 중대가 투입됐다. ISTF와 스트라이커여단 중대는 연합지휘소를 구성해 지금까지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설 내부 진입 및 WMD 확보 계획 등을 수립했다. 곧이어 ISTF로부터 공병·화생방 소대, 폭발물 처리반 등의 지휘권을 인계받은 CWMD-TF가 시설 내부로 진입했다. 팩봇을 앞세워 내부를 정찰한 한미 장병들은 전투 끝에 적을 소탕하고 WMD 확보 및 제거 절차에 돌입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훈련에는 25사단과 연합사단 등 장병 500여 명이 참가했다. 한국군의 UAV, 소총사격 무인항공기, 다목적 무인차량, 다족보행 로봇,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 K877 차륜형 지휘소장갑차, 미군의 군사용 로봇 팩봇 등 장비 50여 대도 투입됐다. 특히 WMD 시설 내외부에 1개 중대 규모의 대항군을 운용하고, 마일즈(레이더 교전체계) 장비를 활용한 쌍방 교전을 실시함으로써 실제 전장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에 실시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3-12 10:21:27[파이낸셜뉴스]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유족은 “납득할 수 없다”라며 분노했다. 7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씨(28·대위)와 부중대장 남모씨(26·중위)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실시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 행위가 군형법상 가혹행위는 물론 형법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두사람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학대치사죄의 형량(징역 3∼5년) 범위 내에서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병 교육 훈련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 훈련을 집행해 개인적인 피해뿐 아니라 군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2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군 기강 확립을 위해 피해자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악감정 내지는 고통을 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 재판이 끝난 뒤 고(故)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피고인들이 500년형을 받은들 적다고 하겠느냐"라며 "앞으로 100년을 더 준비하고 살아갈 아이를 사망하게 했는데 징역 5년, 3년으로 처벌한다면 누가 군대에서 온몸을 바쳐 훈련받고, 어떤 부모가 군대를 보낼 수 있겠느냐. 사람을 죽였는데 이렇게 가벼운 형량은 있을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1-08 06:46:49[파이낸셜뉴스]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모씨(27·대위)와 부중대장 남모씨(25·중위)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피고인들은 '사고'라고 말하며 잘못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휘관으로서 군기 훈련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제대로 판단하고, 법에 정해져 있는 적정 수준으로만 했다면, 또 피해자의 이상 상황을 감지했을 때 병원으로 즉시 후송했더라면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군의 지도력과 관리 체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라고 지적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비난과 질책을 마땅히 받고 앞으로 평생 잊지 않고 고통 속에서 참회하겠다"라며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책임을 느끼며 분노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남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저의 행동으로 누군가 다치고 마음마저 잃게 하는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낀다"며 유족에게 사과했다. 강씨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규정에 어긋난 군기 훈련이 군 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죄를 넘어 헌법상 학대치사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재판부에 법리적 검토를 요구했다. 사망한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이날 법정에서 "엄벌을 통해 자녀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군대에서 자녀를 보내야 하는 불안한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에게 희망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3 09:50:22[파이낸셜뉴스] 규정 위반 얼차려(군기훈련)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당시 얼차려를 받았던 훈련병들을 상대로 수차례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숨진 박모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았던 훈련병 A씨(현재 일병)가 최근 국선변호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센터는 “(A씨가)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합의 요구를 전달해 온 국선변호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피해자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가혹행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생존 훈련병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혀놓고 사죄도, 반성도, 합당한 대가도 치르지 않은 채 죄를 덜 생각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사건 이후 중대장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는 A씨를 포함한 훈련병 5명에게 수차례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생존 훈련병들을 일괄해 피해자 법률대리를 맡은 국선변호사는 지난 8월 27일 2차 공판 당일 증언을 앞둔 A씨를 처음으로 찾아와 가해자 측 합의 요구를 전달했다고 한다. A씨는 “사과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 얘기는 부적절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센터는 밝혔다. 가해자 측은 지난 8일 A씨 가족에 연락해 재차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는 “A씨 측은 가해자들이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를 전하지 않고 있고 중대장 300만원, 부중대장 500만원이라는 황당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해 이를 다시 거부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8월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 사실을 증언하고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사건 전날 밤인 지난 5월 22일 별다른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남씨로부터 지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당시 남씨는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끌고 다녔다고 한다. 다음 날 A씨는 박 훈련병 등과 함께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받았고 이 일로 PTSD 진단을 받았다. 군인권센터는 A씨가 PTSD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한 만큼 학대치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A씨뿐 아니라 다른 생존 훈련병들 역시 심리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이 소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정이 이러하니 가해자들이 법정에서 박 훈련병 유족에게 사죄 한 번 하지 않고 뒤로는 생존 훈련병들에게 터무니없는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0 19:56:52[파이낸셜뉴스]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으로 숨진 훈련병과 함께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았던 훈련병들이 27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후 상황을 증언했다. 훈련병 4명 "구급처치 빨리 했으면 살았을 것" 증언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장 강모씨(27·대위)와 부중대장 남모씨(25·중위)의 학대치사,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숨진 훈련병과 함께 있었던 훈련병 4명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들은 법정에서 군기훈련 전후 생활관과 연병장 등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해 진술했다. 이들은 남씨가 생활관에 야구 배트를 가지고 들어와 '군기훈련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튿날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 조교들의 지시에 따라 모포와 야전삽, 수통을 비롯해 책 40여권으로 군장을 결속했다고 했다. 또 박훈련병이 쓰러진 뒤에도 강씨가 욕설을 하거나 "일어나라"고 소리쳤고, 이후 박훈련병이 입에 거품을 무는 등 사태가 악화됐다고 증언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군기 교육을 받는 게 당연히 해야 하는 건 줄 알고 했다. 마지막에 구급 처치 등을 빨리했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중대장-부중대장 법정서 책임 전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기상 조건·훈련방식·진행 경과·신체 조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질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을 실시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이에 강씨 측은 완전군장 결속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남씨 측은 연병장 2바퀴 걷기 외에 군기훈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강씨와 남씨는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세 번째 공판을 열고, 이날 출석하지 못한 나머지 학대 피해 훈련병 1명과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8 07:34:14[파이낸셜뉴스]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실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제12사단 신병교육대 간부들이 16일 첫 재판에서 "가혹행위를 인정하지만, 학대 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부장 김성래)는 이날 오전 신교대 중대장 강모씨(27)와 부중대장 남모씨(25)의 학대치사,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소재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훈련병을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훈련병들에게 '하나에 정신, 둘에 차리자'를 구호로 팔굽혀펴기를 시켰다. 팔굽혀펴기 중 군장에서 물건들이 쏟아진 훈련병을 향해 "너는 군장 쌀 줄 모르냐, 하루 종일 뛰어라"라고 지시했다. 이를 감독하던 남씨는 뜀걸음 반복 중 쓰러진 훈련병에게 "힘들어? 아니면 일어나. 나 곧 전역이다. 지금 군법에 따라 군기훈련을 하고 있다"며 팔굽혀펴기를 시켰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군기훈련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뿐, 박 훈련병을 학대하려는 범의는 없었다"며 "고의가 없는 이상 학대 행위로 인해 박 훈련병이 사망했다는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훈련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잘못은 인정한다"면서도 "남씨가 군기훈련을 직접 통제해 실시하는 것으로만 알았고, 완전군장 상태로 실시할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남씨 측 변호인은 "처음 완전군장 상태에서 연병장 두바퀴를 보행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명령권자인 중대장이 군기훈련을 집행하면서부터 집행권한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공모관계와 군기훈련 행위 일부를 부인했다. 아울러 "사망의 책임을 남씨의 군기훈련 행위에 귀속시킬 수 없고, 사망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학대치사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27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박 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동료 훈련병 5명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숨진 훈련병 유족 법률대리를 맡은 강석민 변호사는 첫 공판이 끝난 뒤 "피해자의 사망에 피고인들의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에 대해 유족으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적 논리로 모든 책임을 빠져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기 급급했다는 모습에 유가족들이 다시 한번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16 16:40:45[파이낸셜뉴스] 얼차려를 받다 숨진 고(故) 박모 일병 사건을 맡은 군사경찰이 보강 수사를 요구하는 유족 앞에서 욕설하고 졸속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3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사건 수사 설명회에서 육군 3광역수사단 관계자가 수사 내용을 브리핑한 뒤 유가족 측의 요구사항을 듣던 중 욕설하며 퇴장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군사경찰은 지난 7일 유가족을 대상으로 변사사건 수사설명회를 열고 군 검찰에 사건 기록을 넘기겠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당시 훈련병 후송에 지연이 생기지 않았는지 살피기 위해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의 판단·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군사경찰은 설명회에서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의료종합센터 상황일지를 제공받지 못해 “수사가 어렵다”고 답했다. 그 과정에서 수사를 맡은 육군3광역수사단 32지구수사대장 김모 중령과 유가족 사이에 언쟁이 있었다. 센터는 김 중령이 설명회에서 퇴장하는 과정에서 유족에게 욕설했다고 전했다. 센터는 "유가족이 보강 수사 희망 의사를 전달하자 김 중령이 '지시할 권한이 있느냐'고 해 언쟁이 시작됐다"며 "그러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욕설한 것을 당시 회의실에 있던 이들이 모두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중령 해임·처벌과 군경찰의 보강 수사를 요구했다. 한편 이 사건 관련 해당 신병교육대의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지난달 15일 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5월23일 강원 인제에 위치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하면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13 18:14:17[파이낸셜뉴스]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숨진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육군 12사단 중대장(대위)이 유족에게 사건 25일 만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사과했다. 지난 23일 방송된 MBC ‘PD수첩’에 따르면 중대장 A씨는 지난 6월 17일 훈련병 B씨의 어머니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병원에서 뵙고 그 이후에 못 찾아봬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 가득하다”며 “한번 부모님을 만나 뵙고 싶은데 괜찮으신지요”라고 물었다. 그가 유족에게 사과한 것은 지난 5월 23일 B씨가 숨진 지 25일 만이다. A씨는 이틀 뒤인 19일 B씨 모친에게 한번 더 문자메시지를 보내 “계속 그날을 되뇌면서 깊이 반성하고 또 죄송한 마음 가득하다”면서 “유가족분들에게 사죄를 하고 싶은데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중대장이 유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점은 그와 부중대장(중위)이 구속 기로에 놓인 때였다.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지난 6월13일 첫 피의자 조사 후 닷새 만인 18일 영장을 신청했다. 춘천지검은 19일 이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으며 춘천지법은 이틀 뒤인 2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B씨 어머니는 “구속영장 한다고 한 날 그날도 문자가 왔다”며 “그런 미안한 감이나 진정성이 없다고 믿는다. 25일이 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 훈련을 실시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 이에 대한 과실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경찰청은 이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24 13:42:32[파이낸셜뉴스]얼차려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27·대위)과 부중대장(25·중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등 2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기상조건·훈련방식·진행경과·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를 적용해 기소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부중대장은 지난달 22일 훈련병 6명이 취침 점호 이후에 떠들었다는 내용을 이튿날 오전 중대장에게 구두 보고했고, 군기훈련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군기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군기훈련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나 훈련장 온도지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부중대장은 이 같은 상태에서 23일 오후 4시 26분께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완전군장을 하도록 한 뒤 총기를 휴대하고 연병장 2바퀴를 보행하게 했다. 뒤이어 나타난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선착순 뜀걸음 1바퀴를 실시했고, 팔굽혀펴기와 뜀걸음 세 바퀴를 잇달아 지시했다. 결국 박 훈련병은 뜀걸음 세 바퀴를 도는 도중인 오후 5시 11분께 쓰러졌다. 그런데도 피의자들은 열사병으로 인한 위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체한 과실로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옮겨진 박 훈련병이 25일 오후 3시께 사망에 이르게 했다. 국과수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박 훈련병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당시 대검찰청은 영장 심문에 춘천지검 소속 부부장 검사와 훈련소 조교 출신으로 간호학을 전공한 검사를 투입해 '피의자들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참고인들도 모두 군인인 점 등 군 관련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아 구속영장 발부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후 국방부는 재발 방지대책으로서 앞으로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훈련병 군기훈련에 구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고, 명상, 군법교육 등 정신수양만 진행하기로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7-15 14:53:01[파이낸셜뉴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이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결과에 따르면 숨진 훈련병에 대한 사인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6-27 11:4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