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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들 징역 5년·3년…유족 “500년형도 적어”

‘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들 징역 5년·3년…유족 “500년형도 적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지난해 6월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4.6.21 /뉴스1

[파이낸셜뉴스]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유족은 “납득할 수 없다”라며 분노했다.

7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씨(28·대위)와 부중대장 남모씨(26·중위)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실시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 행위가 군형법상 가혹행위는 물론 형법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두사람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학대치사죄의 형량(징역 3∼5년) 범위 내에서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병 교육 훈련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 훈련을 집행해 개인적인 피해뿐 아니라 군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2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군 기강 확립을 위해 피해자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악감정 내지는 고통을 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

재판이 끝난 뒤 고(故)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피고인들이 500년형을 받은들 적다고 하겠느냐"라며 "앞으로 100년을 더 준비하고 살아갈 아이를 사망하게 했는데 징역 5년, 3년으로 처벌한다면 누가 군대에서 온몸을 바쳐 훈련받고, 어떤 부모가 군대를 보낼 수 있겠느냐. 사람을 죽였는데 이렇게 가벼운 형량은 있을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