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27·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판사 진세리)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 징역 1년6월을 유지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기간 내에 재범을 했음에도 한씨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또 원심에서 공판에 불출석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라며 "이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앞서 2017년 그룹 '빅뱅' 탑(최승현)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보호관찰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마약양성 여부 검사를 받던 중 2020년 6월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반응이 나왔다. 한씨는 소변채취 과정에서 오염이 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한씨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했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기보다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한씨는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 특정된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유죄냐. XX 진짜"라고 욕설을 내뱉는 등 판사에게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2022-04-29 21:17:50[파이낸셜뉴스] 여성들에게 상습적으로 ‘묻지마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보복협박, 보복폭행,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에서 같은 해 6월까지 길에서 마주친 모르는 여성 4명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욕을 하거나 협박·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례로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밤 서울 성동구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B씨에게 침을 뱉으면서 위협을 가했다. B씨를 계속 주시하던 A씨는 B씨가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착각, 쫓아가 “휴대폰을 내리라”며 협박했다. B씨가 결국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B씨와 B씨 친구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면서 “너희를 기억하고 찾아가 죽이겠다”고 말했다. B씨가 A씨의 모습을 촬영하자 달려들어 벽으로 밀치고 넘어트리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나가던 피해자들과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하거나 협박, 모욕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4-29 16:55:15[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통사고 감별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정원 부장판사)은 지난 3월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30)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직업이 교통사고 감별사인 박씨는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20년 4월 5일 오후 11시55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소재 한 상가 이면도로에서 레커차를 몰다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서있던 피해자 A씨(22)의 왼쪽 발등을 차량 왼쪽 앞바퀴로 밟았다. A씨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현장 조치를 하지 않은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087%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박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 중에도 무면허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같은 해 7월 13일 오전 4시34분께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도로에서 레커차를 몰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11년 이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고 판시했다. 또 “나아가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4-05 09:54:20[파이낸셜뉴스] 훈계를 한다거나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노부모를 협박·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구자광 판사)은 지난달 25일 존속상해, 특수존속협박,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 B씨(79)를 협박·폭행하고 아버지 C씨(83)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5시21분께 서울 강동구 소재 B씨 주거지에서 “옥상에서 담배를 그만 피워라”라는 B씨의 훈계를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던졌다. 그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B씨의 목에 들이밀면서 “다 찔러 죽인다. 다 죽이고 나도 죽는다”고 B씨를 협박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15분께 같은 장소에서 아버지 C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와 C씨에게 “이 XXX아 오늘 결판을 내자, 죽일 것들”이라며 그 자리에 있던 자신의 동생 D씨와 몸싸움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를 말리던 C씨를 밀치고 그의 왼쪽 팔목을 양손으로 잡아 비틀어 피부 약 3~4㎝가 찢어지게 했다. A씨는 다음날인 1월 31일 오후 11시15분께 어머니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15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B씨와 그 모친(A씨의 외조모)을 비방했다. 이에 B씨가 “입을 찢어버린다”고 하자 A씨는 “XX아 더 찢어봐, 더 찢어봐”라며 방바닥에 앉아있던 B씨를 밀쳐 뒤로 넘어트리고 배를 무릎으로 누르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강하게 눌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동기 내지 경위, 범행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은 오랜 기간 부모인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가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4-03 08:03:32[파이낸셜뉴스] 폭행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50대 남성이 상습폭행 혐의로 또 다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은 지난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습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과 7월 잇따라 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12시39분께 서울 동작구 한 모텔 방 앞에서 B씨(36)가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B씨를 어깨로 밀쳐 넘어트렸다. A씨는 이어 지난해 7월 2일 오후 1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한 식당에서도 일행들과 식사 중 술에 취해 “시X 음료수 시켰는데 안 준다”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들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식당주인 C씨가 “욕하지 말라”며 “왜 삿대질을 하느냐”고 말하자 A씨는 C씨의 왼쪽 어깨와 가슴, 허리 등을 발로 수차례 찼다. 또 이를 말리던 식당 종업원도 밀어 넘어트린 뒤 등과 어깨 등을 수차례 걷어찼다.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여섯 차례 폭행과 협박죄 등으로 실형 등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20년 4월에는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월 석방됐다. 재판부는 “A씨는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며 “누범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번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아 법질서 준수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1-17 09:44:01[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아내에게 말을 건 것이 “기분 나쁘다”며 30대 남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은 지난 22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3)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0월 29일 오후 10시10분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 A씨(35)와 B씨(33)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해당 주점 카운터 앞에서 A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말을 걸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A씨의 목을 잡고 얼굴을 때렸다. 이어 김씨는 주방에서 들고 온 흉기를 휘둘러 A씨의 복부에 2㎝길이 자상을 입혔다. 김씨는 이를 말리려는 B씨에게도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다. B씨는 얼굴과 왼손 엄지 손가락에도 자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씨가 입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1-12-24 11:13:30[파이낸셜뉴스]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그룹(구 대림산업)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 회장 측은 총수일가를 위해 독단적으로 결정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준혁 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이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도 각각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내 불지의 대기업에서 번번이 일어나는 부의 부당한 이전을 지적하려고 한다”며 “국내 경제정책과 맞물려 대기업 위상과 역량이 그만큼 중요하고 정부의 각종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자산과 영역을 불려왔음에도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경쟁 사업자들의 공정경쟁을 못하게 하는 부작용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총수 일가는 개인 이익까지 추구하는 현상도 나타났다”며 “재판과정에서 확인했듯 APD와 엄청난 돈을 들여 브랜드를 사용하리고 한 오라관광 또한 정상적 사업을 제공받지 못하는 등 이 회장과 그 아들에 부당이익이 귀속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지금까지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과 일했다”며 “그 사람들은 전문성이 대단한 사람들로 오너나 개인을 위해 일하지 않고 조직을 위해 일 한 사람들이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대림이 창사 이래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은 숫자로 평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도 증명됐다고 본다”며 “이런 사람들과 계속 회사를 위해 더 노력하고 노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도대체 무슨 조건이 APD에게 유리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특수관계인(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했다면 양사 간의 거래가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에서도 독단적인 결정을 내린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마지막으로 재판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 회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께 열릴 예정이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인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됐다. 오라관광이 브랜드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31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의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라고 보고 2019년 5월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이 회장 등을 기소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7-13 14:00:47[파이낸셜뉴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그룹(구 대림산업)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준혁 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이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도 각각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내 불지의 대기업에서 번번이 일어나는 부의 부당한 이전을 지적하려고 한다”며 “국내 경제정책과 맞물려 대기업 위상과 역량이 그만큼 중요하고 정부의 각종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자산과 영역을 불려왔음에도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경쟁 사업자들의 공정경쟁을 못하게 하는 부작용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총수 일가는 개인 이익까지 추구하는 현상도 나타났다”며 “재판과정에서 확인했듯 APD와 엄청난 돈을 들여 브랜드를 사용하리고 한 오라관광 또한 정상적 사업을 제공받지 못하는 등 이 회장과 그 아들에 부당이익이 귀속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인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됐다. 오라관광이 브랜드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31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의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라고 보고 2019년 5월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이 회장 등을 기소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7-13 11:28:41[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역구 민원처리와 부당한 대가를 결부해선 안되지만 피고인은 지역구 사업가 박모씨에게 산업은행 대출을 알선해주고 돈을 받아 엄정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원 전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보좌관 등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 소재 기업인 4명으로부터 뇌물과 청탁비 등 1억8000만원 상당을 직·간접적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부정지출한 혐의, 수감 중인 전직 보좌관에게 변호사비용을 내주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타인 명의 기부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와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25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날 2심 선고 뒤 원 전 대표는 "억울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며 "정말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1-01-21 15:33:40[파이낸셜뉴스] 이혼 절차 중인 배우자를 폭행해 기절시킨 후 차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차 안에서 전 부인 B씨를 폭행해 기절시킨 뒤 테이프, 넥타이 등으로 B씨의 얼굴과 팔다리를 결박해 몇 시간 동안 차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을 했고, 이에 B씨는 "절대 신고하지 않겠다. 없던 일로 하겠다"며 말을 해 풀려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와 허리 등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에게 여행을 가자고 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났다"며 "B씨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 B씨를 살해한 후 자신도 죽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B씨를 감금한 것은 맞다"면서도 "B씨를 살해할 것처럼 위협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B씨와 자녀를 상대로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폭력범죄로 5차례 형사처분을 받았다"며 "A씨는 변론종결 전까지 B씨와 합의하지 못했고, 오히려 자녀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이 사건 이후 높은 수준의 불안과 두려움, 수면장애 등 심각한 수준의 심리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다만 B씨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2심은 A씨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목사와 교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A씨가 B씨와의 협의이혼 절차를 마치고 B씨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A씨가 협심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그러나 2심은 "이 사건의 구체적인 범행내용에 비춰봤을 때 B씨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1-02 1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