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국의 식당 3000여 곳에 전화를 해 "식당에서 밥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일명 '장염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간 전국 음식점 3000여 곳, 업주 456명을 속여 합의금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며 "관청에 신고해 행정조치를 받게 하겠다"고 협박한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A씨는 이들 음식점에 방문한 적도, 밥을 먹고 배탈이 난 적도 없었다. 하지만 불황 속 행정처분으로 생계가 무너질까 봐 겁에 질린 업주들은 A씨의 거짓말을 믿고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주들이 '여기에서 식사했다는 영수증과 장염에 걸렸다는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의심하자 A씨는 범행을 중단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숙박업소를 옮겨 다니며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음식점에 매일 10∼20차례씩 전화를 걸어 범행을 시도했다. 피해 업주들은 온라인상에서 사례를 공유하면서 '장염맨을 조심하라'고 서로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 업주들에게 받은 합의금을 숙박비와 치아 치료비 등으로 썼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식사 후 복통과 설사에 시달렸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인 음식점 업주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기망의 내용과 방법, 횟수, 기간, 편취금액의 합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4-09-28 15:45:34[파이낸셜뉴스]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 요구 과정에서 소주병을 깨뜨려 자해할 것처럼 경찰을 협박하는 등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및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9월 6일 춘천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육견협회 기자회견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의 진로를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또 깨진 소주병을 들고 "이걸로 죽을 것"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에 대해 1심은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동물보호운동 등과 같은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며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 범죄적 방법을 일삼거나 방종에 빠지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해하는 것으로 법치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원심의 실형 판결을 깨고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박 전 대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까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했다. 박 전 대표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입은 상해를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9-24 11:06:03[파이낸셜뉴스] 한쪽 손목을 수갑에서 빼낸 뒤 호송 차량 문을 열고 도주를 시도하다 붙잡힌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도주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9시38분께 인천구치소 정문 인근에서 대기하던 호송 차량에서 한쪽 손목을 수갑에서 빼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호송 차량에는 인천보호관찰소 소속 보호 관찰관들이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260m가량 달아났다. 그는 구치소 주차장까지 뛰어가 담장을 넘어 도주하려고 했으나 뒤쫓은 보호관찰관과 교도관들에 의해 체포됐다. 앞서 A씨는 2022년 10월 인천지법에서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보호관찰 명령도 받았으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집행유예가 취소됐고, 구치소에 유치되기 직전 도주를 시도한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9월 인천 길거리에서 지인과 함께 행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도 받고 있는 A씨는 과거 상해 사건으로 받은 징역 1년 6개월에 도주미수 등 사건으로 추가된 징역 8개월을 합쳐 모두 징역 2년 2개월의 실형을 복역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했고, (폭행 사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9 07:25:16【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병원 원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같은 병원 다른 원장 B씨와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 이 병원 의사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 D씨에게 총 589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스스로 봉합한 후 퇴실했다.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D씨가 남아서 마무리했다. 이들은 이렇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놓고 마치 의사들이 직접 끝까지 수술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8억4천여만원을 타냈다. 이들은 1심 판결에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현재 병원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간호사들의 진료지원(PA) 업무를 양성화하는 간호법이 입법화되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의사 단체는 해당 법률안에 대해 간호사들의 진료지원 행위가 의사 고유 업무를 침해해 환자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양성화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라며 "의사인 피고인들 행태와는 실로 이율배반적인 것이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된 대리 수술 중 일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들 형량을 다소 낮춰 선고했다. 간호조무사 D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9-13 11:20:50[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도 1심에 이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 10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2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1심 구형량과 같은 총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요청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경우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와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대한민국 선거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 실형을 선고받는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시켜달라고도 요청했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은 선출직 임기를 마치고 재차 선거에 출마했다"며 "실형 선고받는 피고인들이 법정구속되지 않고 다시 선거에 출마하는 등 정치를 이어간다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국민 신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송 전 시장 등을 기소했다. 1심은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개입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지난해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9-10 16:35:47[파이낸셜뉴스] 아들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 사장이 사무실에 돈을 보관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사무실 금고를 턴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한 B씨(61)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아들 C씨(37)은 A씨에게 금고 위치 등을 알려준 혐의(절도 방조)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와 B씨는 지난 6월 경남 창원시 한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금고를 부수고 현금 3750만원과 상품권 1390만원 등 총 5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아들 C씨로부터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 사장이 사무실 금고에 돈을 보관한다”는 말을 들은 A씨는 올해 초 도박으로 가진 돈을 모두 잃게 되자 40년지기인 B씨에게 “좋은 소스가 있다”며 범행 공모를 제안했다. 특히 C씨는 범행에 앞서 A씨를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로 데려가 사장실 위치와 방범카메라 위치 등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뒤에는 A씨로부터 절도 피해금인 것을 알면서도 현금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이렇게 훔친 돈을 다시 도박에 사용해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여러 차례 절도 범죄로 기소, 장기간 실형을 산 상습 절도범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작년 2월 출소해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액이 적지 않고 A씨와 B씨가 과거 여러 차례 절도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금 배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B는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170만원 정도인 점, C는 A의 계속된 요청으로 절도 방조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각각의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10 06:24:27[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시절 장난이라는 이유로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구토할 때까지 음식을 먹이는 '음식 고문'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이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절도, 특수폭행, 공갈,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 고성군 한 부대에서 복무했던 A씨는 2023년 5월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19)가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휴지심에 신문을 넣고 박스테이프로 감아 만든 몽둥이로 때렸다. A씨는 쓰레기 정리작업 중 장난이라며 야전삽으로 B씨의 발등을 찍는가 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몽둥이로 B씨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신었던 양말을 후임병의 코와 입 부위에 대고 비비고, 임무 수행 중 제대로 못 한다며 멱살을 잡아 흔들기도 했다. 또 TV를 보던 후임병의 머리 위로 방탄 헬멧을 떨어뜨리는 등 장난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폭행도 여러 차례였다. 특히 후임병을 살찌우겠다며 컵라면 국물에 치즈 10장을 넣어 전자레인지에 돌린 후 밥을 말아 먹게 하고, 모든 부대원이 삼겹살 회식 후 비빔면 20봉지를 먹다가 남게 되자 후임병에게 몰아주며 구토할 때까지 먹이는 음식 고문까지 했다. 아예 후임병들을 '폐급'으로 지칭하며 욕설을 퍼붓고, 취침 시간에 잠을 자지 못하게 이른바 '똥개훈련'을 시키는 등 괴롭힘을 이어갔다. 김 부장판사는 "전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6 11:05:53'딥페이크(이미지 합성기술)' 범죄가 확산되고 있지만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대부분이 1심에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범죄자 중 실형이 나온 사람은 다른 유형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경우였다. 딥페이크 영상은 한번 확산되면 지우기 어렵고 다수의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법조계에선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8일 파이낸셜뉴스가 최근 4년간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와 관련해 1심 판결이 내려진 사건(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1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8건으로 확인됐다. 나머지는 집행유예 11건, 벌금형 1건, 소년부 송치 1건이었다. 딥페이크 성범죄만으로 실형이 선고된 건은 3건에 불과했다. 대부분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불법촬영하는 등 다른 혐의가 함께 적용돼 실형이 선고됐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범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수년간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도 법원의 판단은 집행유예였다. A씨의 경우 수년간 미성년 피해자의 얼굴과 타인의 나체 이미지를 합성한 동영상을 만들어 상습적으로 배포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000개에 이르는 영상을 만들어 텔레그램을 통해 수천회에 걸쳐 공유했다. 그럼에도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영상물 합성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아 인위적으로 합성된 것임을 눈치챌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B씨는 1년6개월여간 딥페이크 영상 공유방을 만들어 영상을 판매·배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그는 아동·청소년 여자 연예인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100개, 성인 여자 연예인이 등장하는 허위영상물 588개를 만들어 뿌리고 이를 통해 수익까지 얻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제작 과정에서 실제 대상자에 대한 성착취 행위가 수반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달았다. 법조계에선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은 기본 징역 5~9년 △불법촬영은 징역 8개월~2년 △촬영물 반포는 징역 1년~2년6개월이다. 반면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영상물을 편집·반포하는 경우에 대한 양형기준은 기본 징역 6개월~1년6개월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원일 기자
2024-08-28 18:37:08[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이미지 합성기술)' 범죄가 확산되고 있지만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대부분이 1심에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범죄자 중 실형이 나온 사람은 다른 유형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경우였다. 딥페이크 영상은 한번 확산되면 지우기 어렵고 다수의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법조계에선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관련기사 2·26면 28일 파이낸셜뉴스가 최근 4년간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와 관련해 1심 판결이 내려진 사건(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1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8건으로 확인됐다. 나머지는 집행유예 11건, 벌금형 1건, 소년부 송치 1건이었다. 딥페이크 성범죄만으로 실형이 선고된 건은 3건에 불과했다. 대부분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 추행하거나 불법촬영하는 등 다른 혐의가 함께 적용돼 실형이 선고됐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범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성착취물을 시청·소지한 경우 범행 대상이 미성년자일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 #OBJECT0# 수년간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도 법원의 판단은 집행유예였다. A씨의 경우 수년간 미성년 피해자의 얼굴과 타인의 나체 이미지를 합성한 동영상을 만들어 상습적으로 배포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000개에 이르는 영상을 만들어 텔레그램을 통해 수천회에 걸쳐 공유했다. 그럼에도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영상물 합성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아 인위적으로 합성된 것임을 눈치챌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만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B씨는 1년 6개월여간 딥페이크 영상 공유방을 만들어 영상을 판매·배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그는 아동·청소년 여자 연예인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100개, 성인 여자 연예인이 등장하는 허위영상물 588개를 만들어 뿌리고 이를 통해 수익까지 얻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제작 과정에서 실제 대상자에 대한 성착취 행위가 수반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달았다. 법조계에선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은 기본 징역 5년~9년 △불법 촬영은 징역 8개월~2년 △촬영물 반포는 징역 1년~2년 6개월이다. 반면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 영상물을 편집, 반포하는 경우에 대한 양형기준은기본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다. 법무법인 숭인의 김영미 변호사는 "실제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가해자의 형량과 허위 합성 영상물을 만든 가해자의 형량 차이가 상당하다"며 "AI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딥페이크 범죄의 형량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처벌 수위를 높이기 전에 규제 수단부터 강구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단순 형량을 높이게 되면, 형법의 체계 및 정합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딥페이크 활용 범죄를 규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수단 마련이 먼저라고 본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원일 기자
2024-08-28 13:37:16[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실형을 산 그룹 룰라 출신 가수 고영욱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고영욱은 23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 "밤사이에 제 유튜브 채널이 폐쇄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고영욱의 유튜브 계정에 들어가면 "죄송합니다. 이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뜬다. 이에 대해 고영욱은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유해한 콘텐츠를 올린 것도 아닌데, 유튜브 측에서 없는 규정을 한 개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건지"라며 "법의 처벌을 다 치렀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건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메일을 공개하며 "부족한 저의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과 방문하고 관심 가져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또 메일로 응원해 주신 분들께 죄송하고 아쉬운 마음 전한다"며 "짧은 시간이었지만 넘치는 사랑 보내주신 여러분께 고맙고 그 마음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가 받은 메일에는 "비아냥거리는 인간들 신경 쓰지 마시라고 응원한다" "노래가 정말 좋다. 다음 음악이 기대된다. 기분 좋아지실 일 앞으로 많이 생길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고영욱은 지난 5일 엑스를 통해 유튜브 채널 '고! 영욱'을 개설했다며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집에서 넋두리하며 형편없이 늙고 있는 거 같아서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두서없이 유튜브를 시작해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고영욱이 올린 첫 영상인 'Fresh'는 공개 2주 만에 30만 조회수 를 넘기기도 했다. 지난 1994년 룰라로 데뷔한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전자발찌 3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받아 '전자발찌 1호 연예인'이 됐다. 그는 2015년 7월 만기 출소할 당시 "수감 기간 많이 반성했다"며 "연예인으로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후 지난 2020년 11월 "세상과 소통하며 살고자 한다"며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으나, 신고로 인해 계정이 폐쇄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23 22:34:01